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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RP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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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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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과업지시서(2026년 ERP 기능 개선).hwp · 공고규격서
- 2-3.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2-4.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관련서식.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영림원소프트랩
- 계약금액
- 55,605,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3266 | 09/30(수) | 55,605,000원 | 금차 93일, 총차 93일 | (주)영림원소프트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0175 | - | 55,605,000원 | 금차 93일, 총차 93일 | (주)영림원소프트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ERP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하고 육아시간제 유연근무 기능을 개선한다.
- ERP-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API 연동 기능 개발
- 육아시간제 유연근무 업무 개선 기능 개발
- 예산, 회계 등 주요 업무분야의 추가 기능 개발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 개발된 기능에 대한 적극 테스트 및 발주기관 업무혼선 예방을 위한 기능단위별 매뉴얼 제공
- [별표 1]에 명시된 모든 과업 적극 이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RP 기능개선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ERP에 RCMS 연동과 육아시간제 유연근무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 RCMS 연계 모듈 구조 변경에 따른 송수신·조회 화면 개선
- 육아시간제 주 30시간 근무 검증·관리 기능
- 유연근무 관리자 과거 근무일 수정 기능
- 데이터 표준·구조 설계 및 검증
- 단위·통합 테스트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8(금)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5: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550,000원
- 배정예산
- 55,60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392-000
- 참조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9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0,550,000원
- 배정예산
- 55,605,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9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026.8.
제1장 용역개요
1. 사 업 명 : 2026 ERP 기능개선 용역 2. 사업예산 : 55,605,000원(부가세 포함)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4. 용역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음 5. 사업목적 : ERP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기능 추가 개발 6. 주요과업 가. ERP-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API 연동 나. 육아시간제 유연근무 업무 개선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 -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적정사업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아울러,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용역수행
제1조 용역수행 지침 및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와 발주자의 내부규정·용역도급계약서·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범위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 추진일정은 용역 과업지시서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용역 착수
1) 예산, 회계 등 주요 업무분야의 추가기능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강화 2) 과업지시서의 [별표 1] 과업내용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적합한 기능개발을 추진하고 명시된 제품 납품 3) 개발기능 적극 테스트를 통한 발주기관 업무혼선 예방 및 기능단위별 매뉴얼 제공 4) 본 과업지시서에서 [별표 1]에 명시된 모든 과업 적극 이행 제5조 용역 일시정지 및 중단 가.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수행 중 상위법령·국가정책 변동·천재지변 및 기술성 등으로 인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련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이 용역이 중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업무 이행 일정은 그 중지로 인한 지연영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사항은 계약서와 발주자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용역을 발주자의 재개요청서 접수 후 제3 영업일 이내에 재개하여야 한다. 제6조 용역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여 용역수행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과 결과를 발주자에게 양도하며, 발주자는 결과물의 사용·활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2차적 저자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며, 국가정책 및 보안등의 사유로 상호 협의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할 수 있다.
| 요구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사항수 | |
|---|---|---|---|
| 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3 |
| 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1 |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000 | 5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0 | 3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4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8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4 |
| 합 계 | 36 |
※ 제안사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며 사용자편의성을 감안하여야 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연계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추가변경에 따른 (RCMS)와 ERP 간 연동개선 |
| 세부 내용 | ❍ RCMS 통합 연계 모듈 구조 변경에 따른 기존 연계 기능 추가 및 송/수신 개선 및 ERP 화면 개선 - RCMS 집행내역 전송 (웹케시 변경 테이블) - RCMS 수신내역조회 (웹케시 변경 테이블) - RCMS 송신내역 조회 (웹케시 변경 테이블) - RCMS 송/수신 연계 상태화면 - RCMS 추가 변경에 따른 ERP 추가화면개발(과제명, 과제예산,협약번호, 계약 시작일, 계약종료일, 기관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육아시간제 대상자 근무시간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육아시간제 대상자 유연근무 기반 근무시간 관리 |
| 세부 내용 | ❍ 육아시간제 적용 기간(시작일~종료일) 동안 주 30시간 근무 기준을 고정 적용한다. ❍ [개인별근무기준등록] 화면에 기 등록된 근무형태가 존재하더라도, 유연근무신청을 통한 일별 근무시간 변경이 정상 처리되도록 한다. (기 등록 근무형태와 유연근무신청 간 중복 데이터로 인한 변경 불가 현상을 해소) ❍ 유연근무신청 시 일별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하되, 해당 주의 합계가 30시간을 충족하도록 검증·관리한다. ❍ 주 30시간 미달 또는 초과 시 사용자에게 안내(경고/알림) 또는 저장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대상프로그램] ❍ 연차발생처리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연근무 관리자 화면 과거 근무일 수정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리자 화면에서 유연근무 신청 내역 중 현재 일자 이전(과거)의 근무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 세부 내용 | ❍ 현행 시스템은 유연근무 신청 후 현재 일자 이전 근무일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나, 관리자 권한 계정에 한하여 과거 근무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일반 사용자 화면의 과거 일자 수정 제한 정책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며, 관리자 화면에 한해 예외 처리함 ❍ 관리자에 의한 과거 근무일 수정 시 변경 이력(수정자, 수정 일시, 변경 전/후 값)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대상프로그램] ❍ 유연근무신청_korad, 유연근무변경신청_korad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오류 시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오류 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오류 응답 및 지연 처리 -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에 대한 오류 발생 시,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응답시간이 걸릴 경우 진행 상태를 나타내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표준용어정의서, 표준단어정의서, 표준도메인정의서, 표준코드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등)을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범정부 품질진단기준*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모든 테스트 단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 세부 내용 |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각종 장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해당 상황에서의 장애복구 테스트를 수행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반영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모두 조치해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수행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단위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통합, 인수)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 최소화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수행계획서, 단위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통합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실제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 | |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 수행계획서, 통합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 준수 보안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보안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용역사업 보안특약」, 발주기관 보안규정 등 관련 지침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실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중 취득한 지식 등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된 이후라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데이터에 대하여 발주기관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본 사업에서 구축한 DB 및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에 인계완료 후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보안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신규 적용 장비 환경 설정 시 보안 취약점 사전 제거(디폴트 계정 삭제 및 초기 패스워드 변경 등) 후 설치 ❍ 발주기관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강구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까지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공단에게 문서로 제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배상 ❍ 사업 종료시 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 다만, 사업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업 종료 시 사업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고, 정보화기기 반출 확인서를 제출 ❍ 수행장소 등에 대하여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적·기술적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실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규정, 잠금장치, CCTV 등 출입보안 - 주요자료 방치여부, PC 백신설치 등 보안점검을 수시·정기적으로 실시 - 사용하는 장비는 공단의 확인 및 인가 후 사용하고 장비등록 대장에 등재 - 개인소유 PC, 보조기억장치 등 비인가 장비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 수행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DB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및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사용하여야 함 ❍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에 서명 후 제공받고 사업 종료 시 자료 반납 및 서명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은 공단에서 지정한 pc등 내부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고,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개인 웹메일 및 클라우드 저장소 등 외부 저장을 금지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망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면 공단의 보안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안정책 준수 의무를 가짐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보안S/W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등 보안정책 위반 시 정보통신망 접속이 해지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공단 보안정책상 사업 참여인력 사용 정보통신망을 공단과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 상 서버 등 접근이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제재사항 -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수립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수행기관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복합 장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응용S/W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신규 구축 혹은 서비스 추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 보증 방안 제시 품질 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 계획 사업수행자 전사 차원의 품질관리 지원 조직의 활동 계획 사업 수행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 지정 기타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 보증 방안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및 가용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의 고장 없는 서비스 지원과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안 |
| 세부 내용 |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적절한 백업/복구 계획 제시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조건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시스템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제안사가 무상으로 하자보수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심각한 오류 등으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하자보수 지원 ❍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시스템 오류수정, 기능개선, 기능추가, 고도화 - 시스템 이전 지원(다른 서버 또는 클라우드 이전) - 기타 유지관리 계약에 포함된 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내역 변경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사업자와 상호합의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업 변경 ❍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행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행 가능 ❍ 사업자는 조정된 과업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준수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등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 준수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 ❍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을 발주기관에 제공 ❍ 소스 버전 관리툴 사용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과 호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존 시스템과 호환/연계 시 해당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계획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작성·제출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 산출물, 매뉴얼(기존절차), 매뉴얼(사용자ㆍ관리자), 사업수행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추진 일정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 ❍ 시스템에 대한 단계별 구축 방안에 대해 테스트 방안, 시험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사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나열하고 위험요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관리, 우리원의 요구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관련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과다 계산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공단와 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 공단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의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계약의 내용은 공단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수시 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장소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공단과 주관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가격 산출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으로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검수는 검수요청 후 14일 이내에 실시해야 함 - 과업지시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활동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기간 동안 목표시스템에 대한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등의 안정화 활동을 수행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을 확보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를 유지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름 ❍ 사업자가 개발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은 공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심각한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지원 ❍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이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부터 사업 완료 전까지 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내용, 대상, 방법, 일정 등을 포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 이용, 감시, 보안, 구성방법, 비상복구방법, 장애대처방법 등 운영 전반 사항을 포함 ❍ 시스템 및 제공된 제반 기술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 경비는 주관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기간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공단에서 요청할 시 지원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
| < 사업개요 > | ||
|---|---|---|
| < 사업개요 > |
❍ 사 업 명 : 2026 ERP 기능개선 ❍ 사업예산 : 55,605,000원 (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시방서 참조 ❍ 담 당 자 - 사업부서 : AI전환팀 강성진 직원 (054-750-4083) - 계 약 :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2026. 9.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2-3.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2026. 5. 12.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바탕에 두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용역감독직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