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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리 “상가리 돌담쌓기”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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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대림조경 주식회사
계약금액
200,776,23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24억원
참가
152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803110/08(목)200,776,23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대림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675710/08(목)200,776,23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대림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에서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돌담을 정비하고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조경공사입니다. 기존 돌담(겹담)을 철거·신규 시공하고, 열녀문·마을수 쉼터·정자 등 마을 시설물을 보수·정비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가리 돌담쌓기 조경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마을 돌담(겹담·외담) 정비와 쉼터·정자·안내판 등 마을 경관 조성 공사로 조경공사업(조경식재·시설물) 면허로 시공하는 공원·녹지 조성·관리 성격의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3,18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3,5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350,719원
순공사원가
185,818,41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385-000
참조번호
제주농지관리-5463 20260916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3,18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공 사 명: 상가리 “상가리 돌담쌓기” 조경공사 공 사 내 용: 돌담(겹담)정비(철거, 신규) 1식 외 공 사 현 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추 정 금 액: 금223,500,000원 【(추정가격) 203,181,819원 + (부가가치세) 20,318,181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0원】 기 초 금 액: 금223,500,000원 입 찰 방 법: 총액 ·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하 자 담 보: 2년, 5%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1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64-750-882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개발부 사업담당자(064-750-8834)

참가자격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조경시설물공사업입니다. ➀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3,217,424원2,534,615원328,232원1,644,461원

참가자격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➀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호시장진출 허용 여부 : 불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배점·평가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개정)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평가기준 <별표 4>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을,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은 <별표10>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별 평균비율은 관렵협회 「2026년 기준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부채비율: 70.23%, 유동비율 : 137.82%)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평가대상금액: 금223,500,0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과업·요구

갑지 (숨김)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설 계 예 산 서 2021. 04. 강 남 구 청

표지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설계서
2025. 11.
결 재담 당팀 장과 장설계년월일2025년 11월 설계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일금영원정₩0
도급비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비
관급자재비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
구 분금 액(원)구 성 비비 고요 율적용기준
순 공 사 원 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소 계]-
노무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노 × 16.2%16.2%
[소 계]
경 비산 출 경 비
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3.56%3.56%모든 공사(2천만원 미만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2.07%2.07%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A :-B :-00
고 용 보 험 료(직노+간노)*1.01%1.01%모든 공사(2천만원 미만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제외)
건 강 보 험 료(직노*3.545%)3.545%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연 금 보 험 료(직노*4.5%)4.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12.95%)12.95%
환 경 보 전 비(직접공사비)*0.3%0.3%
퇴직공제부금비직노 × 2.3%2.3%추정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적용 제외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서(직접공사비)*0.16%0.16%문화재수리공사 적용 제외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4.6%4.6%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재료비+노무비+경비) × 8.0%8.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15.0%3377051
폐기물처리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순공사비의 10%10.0%
도 급 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비
총 공 사 비
공 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조경공사]식1
1. 철거공사
마을수 쉼터 철거-개소1.0
열녀문 철거
블럭담장 철거H1.4m37.0
평의자 철거1.8x0.4개소3.0
2. 조경공사
돌담 쌓기H1.2m37.0
외담 쌓기B등급-
C등급573.8
D등급51.5
열녀문 정비-개소1.0
마을수 쉼터 정비
송이석 포장THK100m2263.6
정자-1 보수-개소1.0
정자-2 보수
정자-3 보수
예초1회m2255.0
마을안내판2.7x1.56개소3.0
마을공지게시판1.43x2.12.0
지명안내판1.6xØ3007.0
코스안내판1.0xØ3008.0
평의자1.6x0.4x0.473.0
*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ton3.35
폐합성수지1.26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3.35
폐합성수지1.26
* 관급자재비----
평의자1.6x0.4x0.47개소3.0----
조달수수표0.54%식1.0
공 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돌담 쌓기H1.2m1395,516185,539186,96823,009제 1호표
H0.8225,209112,09199,03514,083제 2호표
외담 쌓기B등급36,99817,54416,6862,768제 3호표
C등급86,39739,70640,0476,644제 4호표
D등급129,59559,55960,0709,966제 5호표
열녀문 정비개소6,427,3492,204,6014,026,100196,648제 6호표
마을수 쉼터 정비14,592,6008,301,6046,019,332271,664제 7호표
송이석 포장THK100m262,96557,1515,79618제 8호표
정자-1 보수개소2,234,526226,3791,964,45043,697제 9호표
정자-2 보수1,349,001369,174962,39817,429제 10호표
정자-3 보수984,99373,484891,23520,274제 11호표
마을수 쉼터 철거2,607,902144,9162,414,65648,330제 12호표
열녀문 철거379,0233,749374,960314제 13호표
블럭담장 철거m82,91082082,02268제 14호표
평의자 철거개소25,2911,40523,418468제 15호표
몵탈1:3m3177,584113,72563,859-제 16호표
잡석다짐m233,34423,7698,5361,039제 17호표
찰쌓기72,0174,91058,3058,802제 18호표
메쌓기83,9966,17766,74511,074제 19호표
석재판붙임습식, 바닥124,141-122,9121,229제 20호표
자갈깔기m35,8901085,630152제 21호표
레미콘 타설132,014113,16318,146705제 22호표
합판거푸집6회m248,42612,73735,336353제 23호표
1회 재료비35,09235,092--제 24호표
오일스테인칠2회14,1471,42812,470249제 25호표
목재면 바탕만들기4,994-4,849145제 26호표
목재 가공 및 설치m32,180,0872,180,087-제 27호표
예초1회m2271271제 28호표
부직포 깔기590590제 29호표
면고르기1,8661,866제 30호표
원지반다짐m32,78992,7773제 31호표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296,1132,929292,938246제 32호표
데크 철거m235,1281,95232,525651제 33호표
터파기m339,338-39,338-제 34호표
잔토처리제 35호표
되메우고 다짐27,53727,537제 36호표
공 종규 격단위수 량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 1 호표겹담 쌓기(H1.2) m당
터파기인력m30.3539,33813,768--39,33813,768--
잔토처리0.176,6876,687
되메우고 다짐0.1827,5374,95627,5374,956
잡석다짐0.1233,3444,00023,7692,8528,5361,0241,039124
채움몰탈1:30.14177,58424,861113,72515,92163,8598,940--
뒷채움돌25-12-210.12200,00024,000200,00024,000--
현무암Ø200~5000.65130,000130,000
찰쌓기m22.6072,017187,2444,91012,76658,305151,5938,80222,885
계395,516185,539186,96823,009
제 2 호표겹담 쌓기(H0.8) m당
채움몰탈1:3m30.09177,58415,982113,72510,23563,8595,747--
뒷채움돌25-12-210.07200,00014,000200,00014,000--
현무암Ø200~5000.4080,00080,000
찰쌓기m21.6072,017115,2274,9107,85658,30593,2888,80214,083
계225,209112,09199,035
제 3 호표외담 쌓기(B등급) m당
현무암Ø200~500m30.08200,00016,000200,00016,000----
메쌓기m20.2583,99620,9986,1771,54466,74516,68611,0742,768
계36,99817,544
제 4 호표외담 쌓기(C등급) m당
현무암Ø200~500m30.18200,00036,000200,00036,000----
메쌓기m20.6083,99650,3976,1773,70666,74540,04711,0746,644
계86,39739,706
제 5 호표외담 쌓기(D등급) m당
현무암Ø200~500m30.27200,00054,000200,00054,000----
메쌓기m20.9083,99675,5956,1775,55966,74560,07011,0749,966
계129,59559,559
제 6 호표열녀문 정비 개소당
겹담H800m12.00225,2092,702,508112,0911,345,09299,0351,188,42014,083168,996
현무암판석500x500xT30m214.5030,000435,00030,000435,000----
화강석판석300x300xT308.0037,000296,00037,000296,000
석재판붙임22.50124,1412,793,172--122,9122,765,5201,22927,652
몰탈1:3m31.13177,584200,669113,725128,50963,85972,160--
계6,427,3492,204,6014,026,100196,648
제 7 호표마을수 쉼터 정비 개소당
겹담H800m16.20225,2093,648,385112,0911,815,87499,0351,604,36714,083228,144
현무암판석500x500xT30m229.9030,000897,00030,000897,000----
석재판붙임29.80124,1413,699,401--122,9123,662,7771,22936,624
몰탈1:3m31.49177,584264,599113,725169,45063,85995,149--
석재 테이블Ø2000개소1.002,000,0002,000,0002,000,0002,000,000--
석재 의자Ø4004.00600,0002,400,000600,0002,400,000
레미콘타설25-18-12m37.30132,014963,700113,163826,08918,146132,4657055,146
합판거푸집6회m24.9648,426240,19112,73763,17535,336175,2663531,750
잡석다짐1:3m35.4787,628479,32423,769130,01663,859349,308--
계14,592,6008,301,6046,019,332271,664
제 8 호표송이석 포장 m2당
면고르기m21.001,8661,866--1,8661,866--
원지반다짐2,7892,789992,7772,77733
부직포5t/m900900900900----
부직포깔기590590--590590
송이석(흑색계열)10~20mmton0.11511,20056,232511,20056,232--
자갈깔기m30.105,890588108105,63056315215
계62,96557,1515,79618
제 9 호표정자-1 보수 개소당
계단목말라스m30.023,400,00068,0003,400,00068,000---
목재 가공 및 설치2,180,08743,601--2,180,08743,601-
목재면 바탕만들기10~20mmm2110.914,994553,8834,849537,80214516,081
오일스테인칠14,1471,569,0421,428158,37912,4701,383,04724927,616
계2,234,526226,3791,964,45043,697
제 10 호표정자-2 보수 개소당
계단목말라스m30.033,400,000102,0003,400,000102,000---
0.06204,000204,000
목재 가공 및 설치0.092,180,087196,207--2,180,087196,207-
목재면 바탕만들기10~20mmm244.244,994220,9334,849214,5191456,414
오일스테인칠14,147625,8611,42863,17412,470551,67224911,015
계1,349,001369,174962,39817,429
제 11 호표정자-3 보수 개소당
목재면 바탕만들기10~20mmm251.464,994256,990--4,849249,5291457,461
오일스테인칠14,147728,0031,42873,48412,470641,70624912,813
계984,993891,23520,274
제 12 호표마을수 쉼터 철거 개소당
데크 철거m274.2435,1282,607,9021,952144,91632,5252,414,65665148,330
계
제 13 호표열녀문 철거 개소당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m21.28296,113379,0232,9293,749292,938374,960246314
계
제 14 호표블록 담장 철거 개소당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m20.28296,11382,9102,929820292,93882,02224668
계
제 15 호표평의자 철거 개소당
목재 해체m20.7235,12825,2911,9521,40532,52523,418651468
계
제 16 호표몰탈(1:3) m3당
시멘트kg51014875,22514875,225----
모래해사m31.135,00038,50035,00038,500
보통인부인0.43148,51063,859--148,51063,859
계177,584113,725
제 17 호표잡석 다짐 m3당
혼합골재보조기층용m3123,00023,00023,00023,000----
보통인부인0.018148,5102,673--148,5102,673
굴삭기0.2m3hr0.0767,8514,7487,31451147,8493,34912,688888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0.08634,0102,9233,00425829,2392,5141,767151
계33,34423,7698,5361,039
제 18 호표찰쌓기 m2당
석공인0.09307,66227,689--307,66227,689--
보통인부0.05196,6939,834196,6939,834
굴삭기0.6m3hr0.31105,67232,75715,8404,91067,04120,78222,7917,065
부착용집게5,6061,737----5,6061,737
계72,0174,91058,3058,802
제 19 호표메쌓기 m2당
석공인0.1307,66230,766--307,66230,766--
보통인부0.05196,6939,834196,6939,834
굴삭기0.6m3hr0.39105,67241,21015,8406,17767,04126,14522,7918,888
부착용집게5,6062,186----5,6062,186
계83,9966,17766,74511,074
제 20 호표석재판붙임(습식, 바닥) m2당
석공인0.31307,66295,375--307,66295,375--
보통인부0.14196,69327,537196,69327,537
공구손료노무비의 1%식11,2291,229--1,2291,229
계124,141122,912
제 21 호표자갈깔기 m3당
특별인부인0.010258,1642,581--258,1642,581--
보통인부196,6931,966196,6931,966
굴삭기0.2m3hr88,1418807,7017767,04167013,399133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46,3674633,1643141,3014131,90219
계5,8901085,630152
제 22 호표레미콘 타설 m3당
레미콘25-18-12m31112,910112,910112,910112,910----
콘크리트공인0.048293,67914,096--293,67914,096
보통인부0.016186,1372,978186,1372,978
굴삭기0.6m3hr105,6721,68915,84025367,0411,07222,791364
공구손료노무비의 2%식1341341----341341
계132,014113,16318,146705
제 23 호표합판거푸집 6회 m2당
합판거푸집1회재료비m20.32735,09211,47535,09211,475----
소모자재(박리재등)주재료비의%1111,4751,26211,4751,262
형틀목공인0.1314,03531,403--314,03531,403
보통인부0.02196,6933,933196,6933,93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 1%식1353353--353353
계48,42612,73735,336
제 24 호표합판거푸집 1회 재료비 m2당
합판(내수), 서울12t×1220×2440mmm21.0311,82412,17811,82412,178----
외송각재, 서울30×30×3600mmm30.038603,00022,914603,00022,914
계35,09235,092
제 25 호표오일스테인칠 m2당
오일스테인ℓ0.159,1361,3709,1361,370----
신너KSM-6060(1종)0.023,111553,11155
퍼티외부용kg0.0163636363
도장공인0.038297,11611,290--297,11611,290
보통인부0.006196,6931,180196,6931,180
공구손료노무비의 2%식1249249--249249
계14,1471,42812,470
제 26 호표목재면 바탕만들기 m2당
도장공인0.015297,1164,456--297,1164,456--
보통인부0.002196,693393196,693393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1145145--145145
계4,9944,849
제 27 호표목재 가공 및 설치 m3당
건축목공인6.285325,5282,045,943--325,5282,045,943--
보통인부0.682196,693134,144196,693134,144
계2,180,0872,180,087
제 28 호표예초(1회) m2당
특별인부인0.00084258,164216--258,164216--
보통인부0.00028196,69355196,69355
계271271
제 29 호표부직포깔기 m2당
보통인부인0.0030196,693590--196,693590--
계
제 30 호표면고르기 m2당
조경공인0.0015261,252391--261,252391--
보통인부0.0075196,6931,475196,6931,475
계1,8661,866
제 31 호표원지반다짐 m2당
특별인부인0.0056258,1641,445--258,1641,445--
보통인부196,6931,101196,6931,10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hr43,6052431,705941,3012315993
계2,7892,777
제 32 호표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무근) m3당
착암공인0.741297,116220,162--297,116220,162--
보통인부0.370196,69372,776196,69372,776
소형브레이커1.5kWhr0.741333246--333246
잡재료비노무비의 1%식12,9292,9292,9292,929--
계296,113292,938246
제 33 호표데크 절거 m2당
건축목공인0.083325,52827,018--325,52827,018--
보통인부0.028196,6935,507196,6935,507
공구손료노무비의 2%식1651651--651651
잡재료비노무비의 6%1,9521,9521,9521,952--
계35,12832,525651
제 34 호표터파기 m3당
보통인부인0.2196,69339,338--196,69339,338--
계
제 35 호표잔토처리 m3당
보통인부인0.2196,69339,338--196,69339,338--
계
제 36 호표되메우고 다짐 m3당
보통인부인0.14196,69327,537--196,69327,537--
계
▣ 환 율
1달러($) :1376.00원(2025. 09. 기준)
▣ 유류대
휘발유 :1,421원(2025. 09. 기준)
경 유 :1,273
▣ 노무비
기 능 별노 임휴지계수상여계수시간당시간당 노임비 고
건설기계운전사321,798252016121867,041
화물차운전사276,78857,664
일반기계운전사198,24541,301

수량산출

▣ 수량산출

겹담 쌓기(H1.2)-m-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터파기1.4*0.25*1m30.350.350.35
잔토처리(0.8*0.15+0.5*0.1)*10.170.170.17
되메우기터파기-잔토처리0.180.180.18
잡석다짐0.8*0.15*10.120.120.12
채움몰탈1:31.3*0.11*10.140.140.14
뒷채움돌1.3*0.09*10.120.120.12
현무암1.3*0.5*10.650.650.65
돌담쌓기(찰쌓기)1.3*2m22.602.602.60
겹담 쌓기(H0.8)-m-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채움몰탈1:30.8*0.11*1m30.090.090.09
뒷채움돌0.8*0.09*10.070.070.07
현무암0.8*0.5*10.400.400.40
돌담쌓기(찰쌓기)0.8*2m21.601.601.60
외담 쌓기(B등급)-m-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현무암0.25*0.3*1m30.080.080.08
돌담쌓기(메쌓기)0.25*1m20.250.250.25
외담 쌓기(C등급)-m-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현무암0.6*0.3*1m30.180.180.18
돌담쌓기(메쌓기)0.6*1m20.600.600.60
외담 쌓기(D등급)-m-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현무암0.9*0.3*1m30.270.270.27
돌담쌓기(메쌓기)0.9*1m20.900.900.90
열녀문 정비-개소-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돌담쌓기H80012m12.0012.0012
현무암판석500*500*T306.0+7.5+5*0.2m314.5014.5014.50
화강석판석300*300*T308.008.008.008.00
석재판붙임14.5+822.5022.5022.50
몰탈1:322.5*0.051.131.131.13
마을수 쉼터 정비-개소-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돌담쌓기H80016.2m16.2016.2016.2
현무암판석500*500*T3028.4+7.6*0.2m329.9029.9029.92
석재판붙임29.9029.8029.8029.80
몰탈1:329.9*0.051.491.491.49
석재테이블Ø20001.00개소1.001.001.00
석재의자Ø4004.004.004.004.00
레미콘타설7.6*4.8*0.2m37.307.307.30
합판거푸집(7.6*2+4.8*2)*0.2m24.964.964.96
잡석다짐7.6*4.8*0.15m35.475.475.47
송이석 포장-m2-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면고르기1*1m21.001.001
원지반다짐1.00
부직포
부직포깔기
송이석(흑색계열)0.1*1*1.1ton0.110.110.11
자갈깔기0.1*1m30.100.100.10
정자-1 보수-개소-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계단목1.0*0.24*0.05*2EAm30.020.020.024
목재 가공 및 설치0.02
목재면 바탕만들기5.7*5.7*3+0.2*4*2.8*6m2110.91110.91110.91
오일스테인칠
정자-2 보수-개소-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계단목0.6*0.18*0.06*2EA+1.0*0.18*0.06*2EAm30.030.030.03456
바닥판2.6*0.15*0.03*5EA0.060.060.06
목재 가공 및 설치0.03+0.060.090.090.09
목재면 바탕만들기4.2*4.2*2+0.2*4*2.8*4m244.2444.2444.24
오일스테인칠
정자-3 보수-개소-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목재면 바탕만들기4.0*4.0*2+0.2*4*2.8*4+3.5*1.5*2m251.4651.4651.46
오일스테인칠
마을수 쉼터 철거-개소-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데크 철거7.6*4.8+7.6*1.4*2+4.8*1.4*2+7.6*0.4m274.2474.2474.24
혼합폐기물(7.6*4.8+7.6*1.4*2+4.8*1.4*2+7.6*0.4)*0.02*0.85ton1.261.261.26
열녀문 철거-개소-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콘크리트구조물 헐기(5+4*2+1.5*2)*0.4*0.2m31.281.281.28
콘크리트 폐기물1.28*2.3ton2.942.942.944
블럭담장 철거-m-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콘크리트구조물 헐기1.4*0.2m30.280.280.28
콘크리트 폐기물(담장 전체)0.28*37*2.3ton2.072.072.072
평의자 철거-개소-공 종규 격산 출 근 거단위수량할증총계
목재해체1.8*0.4m20.720.720.72

정비수량표 (숨김)

정비 수량표

수목명규격수량공사내용성상비고
수목명수고 (H)흉고직경 (B)수량공사내용성상비고
후박나무10.0426강전정상록교목
332
8.0273
6.0234
5.0153
종가시나무10.0332
321
12.0275
10.0263
7.0221
4.01411
상산나무10327낙엽교목
8264
246
224
62119
5162
황칠나무9321상록교목
721
조록나무9323
13254
7227
212
8157
아왜나무7223
31514
소나무10451
226
담팔수522
421
41
구실잣밤나무422
녹나무13771
43
1036
935
7227
먼나무13351
5126
굴거리나무7231
팽나무1035낙엽교목
동백나무5226상록교목
다정큼나무3154
느티나무1025낙엽교목
고사목403제거
합계175

=== 시방서_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상가리 돌담쌓기 조경공사.hwp ===

상가리“상가로돌담쌓기업”조경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6

공 사 시 방 서

목 차

1 . 일 반 시 방 서

2 . 특 별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총 칙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가리 [상가로돌담쌓기]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본 공사 수행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전기, 설비 표준시방서 예산회계법 및 국가 계약법의 관련규정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공업규격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기준 용어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 및 “발주처”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말한다. 이 조경공사에서 “수급인”라 함은 “영천 문화마당 조성공사”시공자를 말한다. “감독자”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규정 관련법규 공사계약관계법

지면아래의 기존설비시설과 배수계통은 기존문서와 맨홀, 밸브박스, 지표배수 기타 지면상태 등 지표시설물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야한다. 발견하게 된 기존 사용중인 설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달리 시공자가 알게 되고 시공 중인 본 공사시설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비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감리자로부터 서면지시를 받기 전에 작업을 진행해서는 아니된다. 기존포장의 두께가 이전의 시공도면에서 전체 포장 또는 기층재료의 실제 깊이나 두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 포장두께를 제거해야 한다. 상이한 현장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게 된다. 기자재 재료, 장비 및 설비 철거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토공의 되메우기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시공 측량기준점의 보전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은 제거하기 전에 위치와 명칭을 기록해두어야 하고, 제거되는 각 기준점과 수준점에는 감리자 또는 측지기사가 3개의 참조점을 설치해야 한다. 제거된 기준점과 수준점은 철거작업중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대체하고, 기준점과 수준점은 기록해둔 참조점에 맞추어 재설치해야 한다.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의 재설치에 대하여 측지기사가 확인, 서명한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거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해야 한다.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발파를 해서는 아니된다. 하수도는 표준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로 못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씌우기와 막기를 해야 한다.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해야 한다. 부스러기의 처치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할기관이 제시하는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치해야 한다.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시공자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치해야 하며, 처치할 장소의 위치와 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블록은 6.1에서 규정한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을 하여 (표 2)에 따른다. 시험방법 4.4에서 규정한 양생이 끝난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얇고 평평하게 절단하여 2시간이상 맑은물속에 담가 흡수시킨다.이 경우 압축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합하며 가압 전 단면적당 매초 약 0.2∼0.3 MPa의 속도로 한다. 구) 1㎡당 19.6N(2kgf)의 속도로 가압한다. (KSF 2405 시험법) 압축강도 N/㎟(kgf/㎠)= 최대하중/가압 전 단면적 비고: 1.시료는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되 블록이 가압판 중앙에 똑바르게 오도록 하여야 하며, 가압판이 고르게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2.시료를 50*50*50mm또는 100*100*100mm 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3.종래의 단위의 시험기를 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계에 의한 수치환산을 다음에 의한다. ( 1kg=9.8N) 흡수율 시험 흡수율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양생이 끝난 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중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실온 15~25 ℃의 물속에 24시간 침지시킨 후, 즉시 물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 내고 시험체의 표건질량(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0 ℃의 공기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m1)을 측정한 후, 흡수율5)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에서 m0 : 시험체의 표건 질량(g) m0 - m1 * 100 m1 : 시험체의 절건 질량(g) 흡수율: m1 검 사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치수, 압축강도에 대하여 실시한다. 로트의 크기 검사를 위한 시료는 5000개 또는 그 미만을 1로트로 하여 이중 3장을 무작위 채취하여 시험하여 5.1, 5.2, 5.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시 공 블록시공일반 건설업자는 현장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일정간격을 띄워 시공을 해야한다. 블록은 토공후 바로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침하 및 다짐이 된후 시공하도록 한다. 뒷정리 블록 시공 완료 후 주변환경을 정리하며, 블록 설치면에 잔유물이 없도록 깨끗이 주변을 정리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 감독관의 공사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한 후 철수한다. 현무암판석 포장(붙임)

야적시 적재높이는 파레트 2단 높이 약 2.5m이하로 한다. 현무암경계석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포장부 경계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화강석경계석 규격 : 150×150×500,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시공 경계석놓기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보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선긋기 선굿기 제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시설물공

일반사항 일반사항 일반사항 재료의 종류 및 품질은 이 시방서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의 지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마감치수를 기준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이 경우 시공 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된 재료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한다. 기성제품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후 설치하여야 한다. 기본재료의 품질 검증된 내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자재는 내구성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금속재는 도장 처리되고, 목재는 방부처리되어야 하며, 플라스틱재는 자외선에 안정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철재 강관 강관은 󰡔KS D 3507󰡕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중 󰡔SPP 흑관󰡕을 사용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30㎏f/㎟ 이상, 연신율은 세로방향 30%, 가로방향 25% 이상으로 한다.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한다. 각관 각관은 󰡔KS D 356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PSR 400󰡕을 사용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41㎏f/㎟ 이상, 연신율은 23% 이상으로 한다. H형강 H형강은 󰡔KS D 355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WH 400󰡕을 사용한다. 강판 및 강대 강판 및 강대는 󰡔KS D 3512󰡕의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중 SPPI 일반용으로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기름칠하여야 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줄눈의 패턴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고, 상세한 사항은 공작도에 의한다. 기 타 내, 외부 모서리, 원형, 타원형, 개구부 주위, 두겁돌 부분, 지면부분 등의 돌나누기, 맟추기, 앵커링 등 모든 석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설계도를 기본으로 하고, 상세한 사항은 공작도 및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사용석재의 산지 및 설계변경 설계도에 구체적인 표기가 없다하더라도 화강석은 전부 2.5.5.1 에 정한 품질 이상으로 하되, 색상관계로 타산지의 석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공사비를 증감한다. 시공 습식 공법 -설치공법은 다음사항에 준한다. ①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 후 기준 틀에 따라 수직, 수평실을 치고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②시공에 있어서는 된 비빔모르터을 고르게 한 후 돌 밑에 나무 쐐기 등은 모르터이 충진되고 돌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다음 반드시 빼내고 그 자리에 모르터로 메운다. 모르터 시공법 ① 기존 시공할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린다. ②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배합한다. ③ 배합한 모르터을 4-5㎝ 두께로 포설한다. ④ 포설한 모르터 위에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⑤ 솔을 이용하여 물을 뿌린다. ⑥ 현무암 판석 뒷면에 백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⑦ 판석을 줄 눈에 맞추어 깔은 후 고무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⑧ 1일 경과 후 메지를 넣은 후 깨끗이 청소한다. 파고라 적용범위 및 분류 적용범위 주로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원이나 건물 옥상등에 차광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하 퍼걸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자료 및 문서 SPS-KPFA-A-001 기준에 따른다. 필요조건 재료

물품 식별번호세부품명시공 두께/
규격치수
( 1조)당 자재소요량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물품 식별번호세부품명시공 두께/
규격치수
구성품/재질용도구성품규격 (mm)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23109193DW-003-4H4.2×4.2× 3.226m목재
하드우드
기둥190×190해성금속/ 전일목재국산/ 인도네시아
하드우드도리180×90삼화종합목재인도네시아
추녀150×75×3200
서까래120×60
처마돌림처마돌림180×40,40×40
미송방부목마감판4200×200×50캐나다
하드우드180×40×4200인도네시아
자작나무합판2440×1220×12tSC우드러시아
하드우드지붕판150×20t×L4200삼화종합목재인도네시아
시트지방수시트1000×10000국제산업국산
알루미늄지붕몰딩50×50×2500해성금속

기둥의 시공은 철근 및 앵커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예상되는 모든 환경 변화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지표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목재 부분은 찌꺼기가 쌓이거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과 접하는 목재 기둥 부위 에는 붙임 #2 에 해당하거나 동등한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를 사용하거나, KS F 3028의 H3 사용 환경 이상의 방부 처리를 한 목재가 지표면과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 기둥의 기초 콘크리트는 500mm×500mm×500mm 이상으로 하고, 그림1과 같이 처리 되어야 한다. 볼트 및 너트 등 마감은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지주 ② 바닥 ③ 기초 꼭대기 ④ 기초물 지면 표시 그림1 - 기초물 설치의 보기 콘크리트 기초물을 사용한 경우 기초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되메우기를 한 경우에는 단단하게 다지고, 건축 폐기물 이나 나뭇가지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물 설치를 위하여 땅을 깊이 판 경우에는 잡석 다짐 등으로 지반을 다진 후 기초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 타설한 경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신에 무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깊이는 설계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장 마감재를 고려하여 설계자 및 감독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그 밖의 사항은 3.3.2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붕 및 천장 서까래와 대들보, 천장 장선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서까래 및 대들보, 천장 장선에 사용되는 목재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형 퍼걸러는 옹이 및 갈라짐이 없는 목재를 사용하며, 전통형 퍼걸러는 설계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설계자 및 감독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지붕의 경사각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한다. 기능 및 성능 인수자재 표1– 품질 요구 수준

구분요구 수준
일반 목재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90 N/mm2 이상, 함수율 18 % 이하 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 함수율 시험은 KS F 2199에 따른다.
방부 목재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 이하이며, KS F 3028의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이어야 한다.
금속 재료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 KS D 3568, 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 타철물, 지붕 재료, 합성 수지 등 부품 및 부속품은 KS가 있는 경우, 당해 KS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주요 구성 부분에 사용하는 부품 및 재료는 표1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금속부는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도장, 도금 등 필요한 처리를 한다. 구조물은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 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을 갖지 않아야 한다. 지면에 직접 접촉하여 수분의 영향을 받기 쉬운 목재는 3.3.1의 C)에 따른다.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바닥, 지붕 등의 합판은 KS F 3113의 1등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CCA(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방부 목재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목재의 도막 밀착성 목재의 도막 밀착성 시험은 4.2.3 항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벗겨짐이 5 % 이내로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금속부의 도막 밀착성 금속부의 도막 밀착성 시험은 4.2.4 항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벗겨짐이 5 % 이내로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 시험 결과의 구분

물품
분류번호
세부품명물품
식별번호
규 격 명용 도인도조건
56101605옥외용벤치23059804옥외용벤치,도원조경,DWCB-009A, 1600×410×410mm야외에서 휴식용으로 사용현장설치도
23059805옥외용벤치,도원조경,DWCB-009B, 1600×645×835mm
식별번호규 격 명시공두께
/규격치수
( 개 )당 자재소요량주재료 공급자원산지
식별번호규 격 명시공두께
/규격치수
품명재 질수량주재료 공급자원산지
23059804DWCB-009A1600×410×410mm의자하드우드90*40mm8(주)삼화목재인도네시아
다리금속
Al-casting
410*410mm2해성금속(주)대한민국
23059805DWCB-009B1600×645×835mm의자하드우드90*40mm8(주)삼화목재인도네시아
다리금속
Al-casting
645*835mm2해성금속(주)대한민국

비고: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재료는 다음에 따른다.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표1

재료 구분재 료
목 재재질은 몸체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90N/㎟ 이상이어야 하며, 함수율이 15% 이하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F 2208(목재의 휨 시험방법), 함수율 측정은 KSF 2202(목재의 평균나이테 나이)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석 재KSF 2530(석재)에 적합한 1등급의 품질을 같은 것으로 철분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고,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금속재료KSD 2331(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및 알루미늄 재생 합금 지금)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D 3752(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D 3536(기계 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합성수지재료KSM ISO 5470-1(하중값은 1kg, 마모율은 H22, 마모횟수는 500cycle)에 따라 시험한다.
시멘트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기 타작은나사, 볼트, 너트 등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품으로서 옥외 사용에 적합한 것.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음수전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원형음수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적용범위, 제작 및 시공방법, 사용 재료,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 시방서 스테인리스 절수형 원형음수대 제작, 설치 등 재료 본체 스테인리스 STS 304 ( 엠보 & H/L. 기타 ) 처리한 자재. STS 304 강판 두께는 1.2-2.0T의 자재를 사용하며 내부 배관도 STS 304 PIPE의 자재. 급수배관은 스테인리스 배관용 강관으로 메인 관 Ø 20MM 수도관 사용. 배수 배관은 PVC 50 ~100m/m PIPE, 싱크대용 주름관 30~100m/m 사용. 수전은 스테인리스 절수형 수전 사용. 급수배관에 동파방지 정온전선 접지용 220V-15W/M 부착. 보온재 아트론 Ø 25-20T사용. 제작 스테인리스 절수형 음수대 제품명 : 스테인리스 절수형 음수대 원형음수대 원형3인용 Ø 1050 * H1200MM(수도꼭지 3볼) 음수대 음수대 몸체는 STS 304 H/L으로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한다. 용접부위는 알곤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정밀하게 연마하여 미관을 고려하여 마감한다. 내부 급수관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몸체 정면 하부에 출입구를 만들며, 몸체는 바닥에 앵커볼트로 고정한다. 급수관 음수대 급수배관은 STS 304 배관용 강관을 사용하여 이음부위의 용접을 정밀하게 하여 누수 되지 않도록 하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품 내부 배관에는 동파방지시스템(정온전선) 및 아트론 보온재 D25-20T로 보온한다. 급수관은15- 32m/m STS 304 급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볼밸브를 음수대 바닥 면에서 50 ~ 100m/m 지점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꼭지는 15m/m 크롬 도금한 원터치 손잡이 상하 개폐식 절수형(비산방지부착)을 부착한다.

내부 배관에 배관 내부에 고인 물을 드레인 할 수 있는 밸브 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배수관 배수관은 PVC 100m/m PIPE를 베이스 바닥 면에 100m/m 지점 높이로 하여야 한다. 음수대 내부에 있는 배수관은 PVC 또는 싱크대용 주름관 50m/m으로 시공한다. 음수대 기초 바닥 음수대 설치를 위한 기초 바닥판은 두께를 200m/m 이상 콘크리트로 시공 하여야 하며 내부에 와이어 메시 8m/m을 넣어서 시공한다. 바닥 표면은 안전을 위하여 매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기초 바닥 공사 3-4일후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후 음수대 및 지붕을 시공 하여야 한다. 220v 60Hz 단상으로 전선관과 배수관 100m/m 관을 바닥 기초 공사 시 인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기시설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품 내부 배관에 동파방지시스템(정온전선, 접지용)을 연결 할 수 있게 바닥 면에 물에 대한 침수를 대비하여 바닥 면에서 300m/m 높이로 전선관 및 메인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인입이 안될 경우에는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급수대 기초바닥 및 급수대 배관내부에 고인 물을 드레인 할 수 있는 퇴수장치를 기초바닥 옆에 맨홀을 만들어 퇴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 자재 수도꼭지는 물절약 레바식 수전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물이 떨어지는 위치에는 물 튀김 방지용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는 12m/m 이상 시공 하여야 하며 타공은 10m/m이하로 한다. 시공(설치)방법 제품설치 시에는 바닥 면에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제품의 수평을 맞게 시공 하여 배수가 잘되게 한다. 제품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놓고 수평을 확인하여 제품에 앙카 구멍을 확인하고 드릴로 앙카구멍을 낸 후 앙카볼트를 필요한 수량 만큼 시공하여 식수대 유동이 없도록 한다. 급수관 연결 전에 밸브를 열어서 배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급수관을 연결한다. 급수관을 연결 다음 물을 통수하여서 물이 새는지 확인한 다음 급수관을 보온한다.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는 제품이 날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용접을 안전하게 여러 곳에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를 깊게 시공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가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절단하여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방법 동절기에는 영상 4도이 하로 떨어지는 시점에는 급수관을 잠그고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배관내부에 있는 물을 모두 배수 시켜야 한다. (점검구 이용) 전원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사용 중에 배수구등에 모래. 흙.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 하여 주어야 합니다.

제품 표면은 중성세제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청소하여 주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표면은 수세미로 중성세제. 또는 연마제를 이용하여 표면 결을 따라 닦아주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파인 경우에는 이물질 등이 잘 닦이지 않으므로 솔을 이용하여 약품으로 제거 하여야 하며 수세미등을 사용하면 표면이 손상 됩니다 안전관리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일반적인 안전 수칙을 적용 한다. 작업 전에 감독관의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자의 안전보호 장구 착용상태 확인 한다. 작업자는 화기. 인화물질. 전기. 인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중장비 작업 중에는 특별히 주변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을 확보한 후 안전 수칙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검사 시공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정리 정돈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돌담 일반사항 적용범위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조경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재료 기존 돌담에서 철거한 현무암을 사용한다. 시공 크고 작은 현무암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뒷부분에는 고인돌 및 뒷채움 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식재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관련 규정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요구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식재 적기 판단 : 남부지역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 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푹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수목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은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체로 채택할 수 있다.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은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류의 규격표시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주재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나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색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굴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1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대형목, 노거수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수목식재시 수목 1주마다 직경 8~10m, 높이 50~70cm 정도로 마운딩하여 식재한다. 식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같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자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수부지 등 하천내 식재는 치수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하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제방에 미칠 위험요소를 배제한다. 하천부속물에 미칠 악영향을 배제한다. 나무의 전도 및 세굴의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고수부지 등 하천 내 식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식재위치, 개수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식재 후 지주목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시방이 없을 때에는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지주의 경우애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가기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토양개량제 식재혈에서 파낸 토양과 해당량의 유기질비료가 잘 혼합이 되도록 섞는다. (1)의 배합토로 식재 : 식재혈에 배합토를 1/2정도 넣은 다음 나무분을 앉히고 나무지 배합토로 채워 식재를 완료한다. 개량제 내 환경친화적 개량 물질의 작용으로 많은 수분을 흡수, 저장하므로 일반식재지 관수량보다 3~4배 이상의 충분한 관수를 한다. 충분량 관수 후에는 일반식재지 관수 후보다 관수 횟수를 1/3으로 줄입니다. 양생 수간감지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식재 후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재료 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분제 등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공 관수 흑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감기를 실시한다. 월동보호 겨울에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