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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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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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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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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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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23억원
- 참가
- 21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유휴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살려 고수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데크로드·목재휀스·돌담 같은 시설물과 포장, 식재, 부대공을 시공합니다.
- 데크로드 설치(654㎡)
- 목재휀스 230경간 설치
- 돌담 설치(19.6㎡)
- 콘크리트 천단 재설치(141.8㎡) 및 부정형판석 포장(93.0㎡)
- 광나무 식재(60주)
- 무근 콘크리트 헐기(34.14㎥) 및 전석 이설·재설치(21.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고수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조경공사로, 데크로드·목재휀스·돌담·포장·식재 등 공원 조성 전반을 시공한다.
- 데크로드 A-1·A-2·B·C 설치(목재데크·철골조·기초)
- 생태해설공간·관리용계단·통돌벤치·평벤치·제주돌담 설치
- 콘크리트 천단재·부정형판석·포장분리석·차선도색 포장
- 광나무 식재
- 무근콘크리트 헐기·전석 이설·휀스·안내판 이설 등 부대공
- 가도 설치·철거, 물푸기, 비계, 가설건물 등 가설공사
- 품질시험(정재하·동재하·콘크리트·석재 시험)
- 건설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비 집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공사업(0005)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7,347,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23,08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3,191,183원
- 순공사원가
- 594,639,673원
- 관급금액
- 88,45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3,91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363-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20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7,347,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026년 9월 설계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
|---|---|---|---|---|---|---|---|---|---|---|---|---|---|---|---|---|---|---|---|---|---|---|---|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
| 2026년도 | |||||||||||||||||||||||
|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 |||||||||||||||||||||||
| 설계예산서 | |||||||||||||||||||||||
| ◎ 공사위치 |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51 일원 | ||||||||||||||||||||||
| ◎ 공사개요 | |||||||||||||||||||||||
| - |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 1식 | ||||||||||||||||||||||
| 총 공 사 비 : | 0 | (금영원) | |||||||||||||||||||||
| 도 급 공 사 비 : | -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 금0원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
| 공사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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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산 출 근 거 | |||||||||||||||||||||||||||||||||||||||||||||||||||||||||||||||||||||||||||||||||||||||||||||||||||||||||||||||||||||
| 순공사원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1 | - | {B||*.직접공사비|M} | ||||||||||||||||||||||||||||||||||||||||||||||||||||||||||||||||||||||||||||||||||||||||||||||||||||||||||||||||||
| 간접재료비 | 2 | ||||||||||||||||||||||||||||||||||||||||||||||||||||||||||||||||||||||||||||||||||||||||||||||||||||||||||||||||||||||
| 소계 | A | -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3 | {B||*.직접공사비|L} | ||||||||||||||||||||||||||||||||||||||||||||||||||||||||||||||||||||||||||||||||||||||||||||||||||||||||||||||||||||
| 간접노무비 | 4 | 직접노무비 x 18.4% | [3]*<13.6%> | ||||||||||||||||||||||||||||||||||||||||||||||||||||||||||||||||||||||||||||||||||||||||||||||||||||||||||||||||||||
| 소계 | B | ||||||||||||||||||||||||||||||||||||||||||||||||||||||||||||||||||||||||||||||||||||||||||||||||||||||||||||||||||||||
| 경 비 | 기계경비 | 5 | {B||*.직접공사비|E} | ||||||||||||||||||||||||||||||||||||||||||||||||||||||||||||||||||||||||||||||||||||||||||||||||||||||||||||||||||||
| 운반비 | |||||||||||||||||||||||||||||||||||||||||||||||||||||||||||||||||||||||||||||||||||||||||||||||||||||||||||||||||||||||
| 가설비 | |||||||||||||||||||||||||||||||||||||||||||||||||||||||||||||||||||||||||||||||||||||||||||||||||||||||||||||||||||||||
| 안전관리비 | 7,130,795 | ||||||||||||||||||||||||||||||||||||||||||||||||||||||||||||||||||||||||||||||||||||||||||||||||||||||||||||||||||||||
| 품질시험비 | 29,050,770 | ||||||||||||||||||||||||||||||||||||||||||||||||||||||||||||||||||||||||||||||||||||||||||||||||||||||||||||||||||||||
| 폐기물처리비 | - | ||||||||||||||||||||||||||||||||||||||||||||||||||||||||||||||||||||||||||||||||||||||||||||||||||||||||||||||||||||||
| 산재보험료 | 6 | 노무비 x 3.56% | [3+5]*<3.7%> | ||||||||||||||||||||||||||||||||||||||||||||||||||||||||||||||||||||||||||||||||||||||||||||||||||||||||||||||||||||
| 고용보험료 | 7 | 노무비 x 1.01% | [3+5]*<1.01%> | ||||||||||||||||||||||||||||||||||||||||||||||||||||||||||||||||||||||||||||||||||||||||||||||||||||||||||||||||||||
| 건강보험료 | 8 | 9,114,516 | 직접노무비 x 3.595% | [3]*<3.4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 | 1,197,647 | 건강보험료 x 13.14% | [9]*<12.27%> | |||||||||||||||||||||||||||||||||||||||||||||||||||||||||||||||||||||||||||||||||||||||||||||||||||||||||||||||||||
| 연금보험료 | 9 | 12,042,824 | 직접노무비 x 4.75% | [3]*<4.5%> | |||||||||||||||||||||||||||||||||||||||||||||||||||||||||||||||||||||||||||||||||||||||||||||||||||||||||||||||||||
| 퇴직공제부금비 | 5,831,262 | 직접노무비 x 2.3%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 13 | - |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18% | [1]*<0.18%>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08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 | 8,823,369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1.59%+2450000 | [2+3]*<1.85%>*1.2 | |||||||||||||||||||||||||||||||||||||||||||||||||||||||||||||||||||||||||||||||||||||||||||||||||||||||||||||||||||
| 환 경 보 전 비 | 15 |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3% | [1]*<0.3%> | ||||||||||||||||||||||||||||||||||||||||||||||||||||||||||||||||||||||||||||||||||||||||||||||||||||||||||||||||||||
| 기타경비 | 16 | [재료비+노무비] x 4.9% | [2+3+5]*<7.5%> | ||||||||||||||||||||||||||||||||||||||||||||||||||||||||||||||||||||||||||||||||||||||||||||||||||||||||||||||||||||
| 석면부담금 | [노무비] x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x 0.09% | ||||||||||||||||||||||||||||||||||||||||||||||||||||||||||||||||||||||||||||||||||||||||||||||||||||||||||||||||||||||
| 소 계 | C | [1+5..16] | |||||||||||||||||||||||||||||||||||||||||||||||||||||||||||||||||||||||||||||||||||||||||||||||||||||||||||||||||||||
| D | |||||||||||||||||||||||||||||||||||||||||||||||||||||||||||||||||||||||||||||||||||||||||||||||||||||||||||||||||||||||
| 일 반 관 리 비 | E | 순공사원가 x 8.0% | [17]*<6.0%> | ||||||||||||||||||||||||||||||||||||||||||||||||||||||||||||||||||||||||||||||||||||||||||||||||||||||||||||||||||||
| 이윤 | F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 [19-2]*<15.0%> | ||||||||||||||||||||||||||||||||||||||||||||||||||||||||||||||||||||||||||||||||||||||||||||||||||||||||||||||||||||
| 고재처리비 | I | [21+22]*<10.0%> | |||||||||||||||||||||||||||||||||||||||||||||||||||||||||||||||||||||||||||||||||||||||||||||||||||||||||||||||||||||
| 총원가 | H | [17+18] | |||||||||||||||||||||||||||||||||||||||||||||||||||||||||||||||||||||||||||||||||||||||||||||||||||||||||||||||||||||
| 부가가치세 | I | [21+22]*<10.0%> | |||||||||||||||||||||||||||||||||||||||||||||||||||||||||||||||||||||||||||||||||||||||||||||||||||||||||||||||||||||
| 도급액 | J | [21..23]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 천원이하 절사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 천원이사 절사 | ||||||||||||||||||||||||||||||||||||||||||||||||||||||||||||||||||||||||||||||||||||||||||||||||||||||||||||||||||||||
| 총 공 사 비 | M | [24..26] |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공사개요 및 현장설명서
2026. 09.
공 사 개 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발굴‧보존하여 지역 생태 거점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올레길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공사개요 공 사 명: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위 치:
| 구 분 | 내 용 |
|---|---|
|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 성산읍 고성리 1151번지 일원 |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 구 분 | 일 수 | 개 월 |
|---|---|---|
| 준비기간 | 30일 | 1.0개월 |
| 비작업일수 | 48일 | 1.6개월 |
| 작업일수 | 82일 | 2.7개월 |
| 정리기간 | 20일 | 0.7개월 |
| 합계 | 180일 | 6.0개월 |
4. 공사규모(상세물량은 설계도서 참조)
| 구 분 | 내 용 |
|---|---|
| 시설물공 | 데크로드 설치(654㎡), 목재휀스 230경간, 돌담설치 19.6㎡ |
| 포장공 | 콘크리트 천단 재설치(141.8㎡), 부정형판석 포장(93.0㎡) |
| 식재공 | 광나무 식재(60주) |
| 부대공 | 무근 콘크리트 헐기(34.14㎥), 전석 이설 및 재설치(21.7㎡) |
5. 현황도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공사계획도 데크로드 횡단면도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됨) ▢ 자료제공(웹하드) • 주소 : https://www.webhard.co.kr (게스트 체크) - 게스트 ID: jpdc3304 - 게스트 PW: jpdc9999 •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폴더 - 공지사항이나 현장 설명자료 등 내리기 전용 폴더에 개시 1. 공사개요 공 사 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위 치 : 성산읍 고성리 1151번지 일원 2. 공사금액
3. 공사규모(상세물량은 설계도서 참조)
| 구 분 | 내 용 |
|---|---|
| 시설물공 | 데크로드 설치(654㎡), 목재휀스 230경간, 돌담설치 19.6㎡ |
| 포장공 | 콘크리트 천단 재설치(141.8㎡), 부정형판석 포장(93.0㎡) |
| 식재공 | 광나무 식재(60주) |
| 부대공 | 무근 콘크리트 헐기(34.14㎥), 전석 이설 및 재설치(21.7㎡) |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공 통
Ⅰ. 일 반 사 항 1. 본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51번지 일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공사임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현장을 방문․확인하고 공사일정을 확정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 공사계획서(하도급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현장설명서와 계약도서 간에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처리한다. 5. 우리 공사의 관련 제기준(사규․업무편람 및 지침포함)에 적합토록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본 현장설명 자료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사업 및 안전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6.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5인 이하)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착공(착수)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해야 한다.(단순 지분참여는 불가) 또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동도급사 상호 협력 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 분 | 적 용 | 산 출 내 역 | 일 수 | 비 고 |
|---|---|---|---|---|
| 1. 준 비 기 간 | ||||
| 1) 준 비 기 간 | 설계도서 검토 및 측량, 자재, 장비 조달, 하도급업체 선정 등 | 30 일 × 1 = | 30 | |
| 소 계 | 1.0 월 | |||
| 2. 비 작 업 일 수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 기준 | |||
| 2.1 작업불가능한일수(A) | ||||
| 1) 강우 | 일강수량 10mm 이상 | 7월 ~ 10월 = | 19.7 | |
| 2) 강설 | 신적설 5cm이상 | - | ||
| 3) 강풍 | 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 5.3 | ||
| 4) 혹서기 | o 일최고 기온 33 C 이상 | 3.8 | ||
| 소 계 | 28.8 | |||
| 2.2 법정공휴일수(B) | 7월 ~ 10월 = | 25.0 | ||
| 2.3 중복일수(C) | 6.0 | |||
| ▶ 비작업일수산출 | A+B-C | 48 | 1.6 월 | |
| 3. 작 업 일 수 | ||||
| 1) 작업일수(순공사일수) | 주요공정 작업일수 | 붙임 산출내역 참조 | 82.0 | 2.7 월 |
| 소 계 | 82 | |||
| 320222…..... | ................................................................ | ....................-.... | ........................ | |
| 4. 정 리 기 간 | ||||
| 1) 정 리 기 간 | 준공 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행정 절차 이행 및 현장정리 등 | 20 일 × 1 = | 20 | |
| 소 계 | 0.7 월 | |||
| 합 계 | 총공사기간 | 180 | 6.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