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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로 상권 특화 축제·이벤트 대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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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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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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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축제이벤트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2026 축제이벤트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2026 축제 및 이벤트 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행사·축제·공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구미 문화로 자율상권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축제를 개발하고 시즌별 이벤트를 연중 운영하여 상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상권 집객력과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려 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상인·주민·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축제 콘셉트·테마 발굴 및 지역 자산 연계 축제 기획
- 가을 시즌 시범축제 개최·운영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차년도 본 축제 추진방안 도출
- 계절별 특성을 활용한 시즌별 이벤트 프로그램 연중 상시 운영
- 먹거리·체험·공연·참여형 콘텐츠 기획 및 상인 참여·소비 연계 이벤트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수립과 포스터·SNS·영상·숏폼 등 홍보 콘텐츠 제작·운영
- 무대·음향·조명 설치, 포토존·경관조명 등 행사장 조성 및 안전관리·성과분석·결과보고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권 특화 축제·이벤트 대행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시그니처 축제 개발과 시즌별 이벤트를 기획·운영하는 행사 대행이 사업의 몸통이다.
- 행사 콘셉트·운영방향 수립
- 프로그램 기획·현장 운영
- 무대·음향·조명 등 행사장 조성
- 경관조명·거리 환경 연출
- 홍보물·SNS·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
- 안전관리계획·행사 보험·인파 관리
- 상인·주민 참여 및 소비촉진 연계
- 만족도 조사·성과분석·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6점 |
| 근무인력 | 4점 |
| 참여인력 | 4점 |
|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결과 기준) | 6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범위·방향의 적정성 여부 | 15점 |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현실성 및 효율성 | 25점 |
| 축제 기획 및 콘텐츠 구성의 창의성·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 | 15점 |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 15점 |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개찰 | 09/29(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1,818,182원
- 배정예산
- 25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336-000
- 참조번호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6
- 공고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수요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1,818,182원
- 배정예산
- 25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방법 |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 (20점)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6 | 정량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근무인력 | 4 | |||
| ◦참여인력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 (결과 기준) | 6 | |||
| 소 계 | 20 | ||||
| 정성적 평가 (70점) | 과업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0 | 정성 | |
| 수행계획 적정성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20 | |||
| 기획 전문성 적합성 |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 | ||||
| 제시 과업 및 수행 방법의 적합성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 ||||
| 소 계 | 70 | ||||
| 가격평가(10)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 10 | |||
| 총 계 | 100 |
| 구분 | 평 가 항 목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평점 | |
|---|---|---|---|---|---|---|---|---|---|
| 제안서 평가 (70점) | 과업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5 | 15 | 13 | 10 | 7 | 5 | |
| 수행계획 적정성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25 | 25 | 17 | 15 | 13 | 10 | ||
| 기획, 전문성, 적합성 | ◦축제 기획 및 콘텐츠 구성의 창의성·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 | 15 | 15 | 13 | 10 | 7 | 5 | ||
| 제시과업 및 수행방법 적합성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 ||||||||
| 합 계 | 70 | ■ | ■ | ■ | ■ | ■ | ■ |
과업·요구
①상권 특화 축제 개발 - 상인·주민·지역 전문가 참여를 통한 축제 콘셉트 및 테마 발굴, 지역 자산과 연계한 축제 기획 - 축제 정체성 구축 및 주요 프로그램·운영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가을 시즌 시범축제 개최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차년도 본 축제 추진방안 도출 ②시즌별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 계절별 특성을 활용한 이벤트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함. 라. 추진 방향 ①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상권 특화 축제와 시즌별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층 및 방문객 대상 인지도와 호감도 제고 ②기타 운영에 필요한 과업 등 발주처와 협의한 사항 마. 예산 편성 ①상권 특화 축제 개발 - 상권 특화 축제 개발 과업 중, 기획 운영비(총괄 기획 및 현장 운영 인력 인건비 등)의 세부 과업에 1천3백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 홍보·마케팅 과업에 1천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 시설 임차비(주무대, 음향/조명 시스템, 체험 부스 임차 및 설치, 전기․발전차․안전펜스․보험 등)의 세부 과업에 3천3백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 콘텐츠 운영비(초청 공연팀, 버스킹, 저작권료, 이벤트 진행 등)의 세부 과업에 3천3백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②시즌별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 가을 시즌 이벤트 과업을 메인 축제(무대․홍보․콘텐츠 등)로 9천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 겨울 시즌 이벤트(경관조명, 소비촉진 이벤트 등)의 세부 과업에 6천 만 원 이상 예산 편성할 수 있다.
③용역비 중 세부 예산에 제안PT 심사위원 심사비(7명×2시간×10만 원) 140만 원 편성, 원천세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함. ④기타 자문 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 비용 예산 별도 편성하여야 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행사 기본계획 수립 가. 행사 콘셉트 및 운영 방향 설정 ①주민·상인·관광객 대상 의견조사 및 수요 분석 ②지역 특성 및 상권 자원을 반영한 행사 콘셉트 및 운영 방향 제안 ③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방향성 및 콘셉트 제안서 작성 ④시즌별 행사 추진 전략 및 운영 방향 수립 나. 행사 운영 계획 수립 ①행사 운영 일정 및 추진계획 수립 ②행사장 공간 구성 및 방문객 동선 계획 수립 ③우천·안전사고·비상 상황 대응계획 수립 ④관계 기관 협조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2.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 상권 특화 프로그램 기획 ①상권 특성을 반영한 축제·이벤트 프로그램 기획 ②먹거리·체험·공연·참여형 콘텐츠 구성 ③시즌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나. 참여형 콘텐츠 운영 ①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상인 참여 프로그램 및 소비 연계 이벤트 운영
③지역 문화·예술 자원 및 지역 단체 연계 운영 다. 프로그램 현장 운영 ①공연·이벤트·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리 ②출연진·운영요원·진행 인력 관리 ③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현장 반응 관리 3. 홍보·마케팅 운영 가. 홍보 전략 수립 ①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수립 ②행사 홍보 디자인 및 브랜드 이미지 기획 ③행사 일정별 홍보 추진계획 수립 나. 홍보 콘텐츠 제작 ①포스터·현수막·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②SNS 콘텐츠 및 카드뉴스 제작 ③영상·숏폼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다. 온라인 홍보 운영 ①SNS 채널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추진 ②온라인 이벤트 및 참여형 홍보 운영 ③인플루언서·바이럴 마케팅 추진 4. 공간 조성 및 환경 연출 가. 행사장 조성 ①무대·음향·조명 설치 및 운영 ②포토존·휴게공간·체험공간 조성 ③행사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나. 거리 환경 연출 ①경관조명 및 야간경관 연출 ②거리 장식물 및 테마 공간 조성 ③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 연출 운영 5. 현장 운영 및 안전 관리 가. 현장 운영관리
①행사 운영인력 및 안내요원 배치 ②방문객 안내 및 현장 운영 지원 ③행사장 질서 유지 및 운영 상황 관리 나. 안전관리 운영 ①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②행사 보험 가입 및 안전 점검 실시 ③인파 관리 및 비상 상황 대응체계 운영 ④시설물 안전 및 현장 위험 요소 관리 6. 상권 연계 및 지역 참여 활성화 가. 상인·주민 참여 확대 ①주민 및 상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②상권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 유도 나. 소비 촉진 연계 ①상권 방문 및 소비 유도 프로그램 운영 ②상점 연계 할인·이벤트·프로모션 추진 7. 성과관리 및 결과 보고 가. 행사 운영 성과관리 ①방문객 현황 및 운영 실적 분석 ②홍보 실적 및 소비 연계 효과 분석 ③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 나. 결과 보고 및 기록관리 ①행사 사진·영상 기록 관리 ②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③차년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8. 보고 및 협의 가. 착수보고회 개최 ①계약 체결 후 과업 추진 방향 및 세부 수행계획 보고 ②행사 콘셉트, 추진 일정, 운영계획 등 협의 나. 중간보고회 개최
①행사 추진 현황 및 세부 실행계획 보고 ②프로그램 구성, 홍보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점검 다. 최종보고회 개최 ①행사 운영 결과 및 성과 분석 보고 ②개선사항 및 향후 운영방향 제시 라. 발주처 협의 및 의견 반영 ①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수시 협의 ②발주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수행 및 보완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축제·이벤트를 기획·운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를 임의로 축소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중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합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합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경미한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과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보안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으로 인한 내용은 조합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또한 본 과업수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완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보안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 등은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대한 미이행 가. 과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결과물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조합의 일방적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동안 수행된 용역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성 부분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 수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계한다. ①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②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③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④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⑤과업 참여 시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임이 인정될 경우 ⑥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지게 된다. 5. 기타 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명백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③제작 목적 및 취지 등이 제작 방향과 전혀 상이한 경우 ④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하여 지체일수당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마. 용역 완료 이후에 본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타인·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된 사진, 영상, 디자인, 홍보물 등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Ⅳ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구분 | 보고 내용 | 시기 | 비 고 |
|---|---|---|---|
| 착수보고 | · 과업 이해 · 추진 일정 · 축제 방향성 · 운영계획 초안 · 홍보 방향 | 계약 후 | 계약 후 7~14일 이내 |
| 중간보고 | · 프로그램 확정안 · 공간 구성 및 동선 · 홍보 추진 현황 · 안전관리계획 · 무대·시설 계획 · 우천 대응 | 축제 전 | 행사 직전 운영계획 점검 회의 |
| 최종보고 | · 운영 결과 · 방문객 분석 · 홍보 성과 · 만족도 조사 · 개선사항 | 12월말 |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 수시보고 | · 기타 현안 | 필요시 진행 |
| 구분 | 내용 | 제출 형태 | 수량 | 비 고 |
|---|---|---|---|---|
| 착수 보고서 | · 과업 수행계획 · 추진 일정표 · 행사 운영 방향 및 콘셉트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 단계별 추진전략 · 행사장 운영 기본계획 | A4, 세로 전자파일 (PDF 및 한글파일) | 2EA | |
| 중간 보고서 | · 행사 추진 현황 · 프로그램 구성안 · 공간 구성 및 동선 계획 · 홍보·마케팅 추진 현황 · 무대·시설 운영계획 · 안전관리계획 · 우천 및 비상 대응계획 · 세부 실행계획 | |||
| 최종 결과보고서 | · 행사 운영 결과 종합 분석 ·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 · 방문객 현황 및 참여 실적 · 상권 연계 및 소비 유도 성과 · 홍보 추진 실적 및 홍보 효과 분석 · 만족도 조사 결과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차년도 운영 방향 제안 | 10EA | <포함 자료> 행사 사진 홍보 이미지 운영 기록 정산 관련 자료 | |
| 행사 운영 매뉴얼 | · 행사 운영 시나리오 · 인력 운영계획 · 비상 대응체계 · 안전관리 운영방안 · 현장 운영 절차 | 2EA | ||
| 홍보 콘텐츠 및 디자인 원본 | · 포스터 디자인 원본 · 현수막 시안 · 카드뉴스 · SNS 홍보물 · 영상 및 숏폼 콘텐츠 | 원본파일 (AI, PSD 등) JPG/PDF 파일 영상파일(MP4 등) | 1식 | |
| 행사 사진 및 영상 기록물 | · 행사 전경 · 프로그램 운영 사진 · 방문객 참여 모습 · 상권 연계 활동 기록 · 행사 스케치 영상 | 원본 및 편집본 USB 또는 외장저장매체 | ||
|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 자료 | · 방문객 만족도 조사 결과 · 상인 의견 조사 결과 · 참여 인원 통계 · SNS 및 온라인 홍보 실적 · 주요 성과지표 분석 | 1EA | ||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축제·이벤트·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등 상권 활성화 분야 또는 공공기관·지자체에서 발주한 축제·행사·문화이벤트 관련 사업 단일건 9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바.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핵심 과업의 재하도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절대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