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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275-1 ~ 307-1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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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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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 상수·급수관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16억원
- 참가
- 994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성남시 율동 275-1부터 307-1번지 구간의 상수관을 정비하여 급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행된다. 상수도관 교체 및 관련 부대공사를 통해 상수관로의 기능을 회복한다.
- 상수도관 부설 (D=100mm, L=751mm)
- 제수밸브 및 공기밸브 설치
- 맨홀뚜껑 및 맨홀 설치
- 도로 포장 복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보조기층)
- 수압시험 수행
- 시설물 파취 및 복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관 정비공사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 급수관로를 정비·교체하는 공사로 상수·급수관로 공사에 해당한다.
- 노후 상수관(PFP D100) 부설 및 접합
- 제수밸브·공기밸브 등 부속설비 설치
- 급수관 분기(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 관로 터파기·되메우기·모래부사 등 토공
- 아스팔트 포장 절단·복구 및 차선도색
- 수압시험·통수시험·세척
-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및 교통처리
- 지장물 보호·기설관 매달기
- 준공도면·시공기록 CD-ROM 제작
- 안전보건관리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7,2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5,9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6,894,987원
- 순공사원가
- 263,615,36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89,41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205-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219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7,2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진출한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실태조사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문공사업인 상·하수도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적격심사만 대상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율동275-1 ~ 307-1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율동275-1 ~ 307-1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상수도 정비공사(D=100mm, L=751mm) 라. 공사구분: 유지보수/전문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바. 공사금액
참가자격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수량산출서.xlsx === 전체 내역서 적용 수량
| ※공사명 : 율동 275-1~307-1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1. 토 공 | - | - | - | |
| 1.1.구조물깨기 및 철거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20cm이하 | M | 1,540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백호0.6㎥+대형브레이카 | M3 | 230 | |
| 폐기물 상차 | 백호0.6㎥ | |||
| 1.2.토공 | - | - | - | |
| 터파기 | 백호0.6(90%)+인력(10%) | M3 | 743 | |
| 되메우기(관상단) | 백호0.6+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 | 184 | ||
|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 | 130 | |||
| 토사운반 | 현장->적치장 | 743 | ||
| 유용토운반 | 적치장->현장 | 184 | ||
| 사토처리 | 백호0.6+D.T15 | 559 | ||
| 2. 관 로 공 | - | |||
| 2.1.주철관 | ||||
| KP이형관접합 | D100mm | 개소 | 1 | |
| 이형관부설 | ||||
| 관절단(주철관) | 2 | |||
| 2.2.수도용폴리에텔렌 분체 라이닝 강관(PFP) | - | |||
| PFP조인트접합및부설 | D100mm | 개소 | 127 | |
| PFP조인트접합및부설(이형관) | D80mm | 8 | ||
| D100mm | 230 | |||
| 관절단(PFP) | D80mm | 6 | ||
| D100mm | 117 | |||
| 강관도장 | D80mm | 6 | ||
| D100mm | 117 | |||
| 2.3.유동호환이음관접합 | - | |||
| 유동호환이음관접합 | D80mm | 개소 | 2 | |
| D100mm | 15 | |||
| 2.4.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 - | |||
|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 D350x100 | 개소 | 1 | |
| 2.5.밸브류 | -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 | D80mm | 개소 | 2 | |
| D100mm | 14 | |||
| 공기밸브부설및접합 | D80mm | 2 | ||
| 2.6.급수관분기 | - | |||
|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 | D100x25~32mm | 개소 | 9 | |
| 스테인리스관 접합 및 배관 | φ25mm (프레스식) | M | ||
| 나사식 접합 및 배관 | φ25mm (나사식) | 개소 | ||
| 2.7.콘크리트구멍뚫기 | ||||
| 콘크리트구멍뚫기 | D80mm | 개소 | 2 | |
| 3. 구조물공 | - | - | - | |
| 3.1.변실 | ||||
| 맨홀뚜껑설치 | 상수도용 : Ø648 | 개소 | 4 | |
| 원형맨홀설치 | Ø800 | |||
| 3.2.제수변보호통 | - | - | - | |
| 제수밸브보호통설치 | D80~D150 | 개소 | 15 | |
| 4. 포 장 공 | - | - | - | |
| 4.1. ASP 포장 | ||||
| 아스팔트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 t=5cm B=2.0m(B-TYPE) | m2 | 4,149 | |
| 기층포장(T=250) | 인력식소규모포설(BB층) | 914 | ||
| 프라임코팅 | (RSC-3:75ℓ/a) | - | ||
| 4.2. 보조기층 |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 m3 | 238 | |
| 4.3. 선택층 | 122 | |||
| 5. 부 대 공 | - | - | - | |
| 5.1. 경고시설 | ||||
| 경고용테이프 | 상수도용 | m | 751 | |
| 관로표시못 | EA | 33 | ||
| 5.2. 차선도색 | - | - | - | |
| 융착식 차선도색 | 백색실선 | m2 | 6 | |
| 백색파선 | 1 | |||
| 황색실선 | 53 | |||
| 횡단보도.주자장/백색 | 25 | |||
| 횡단보도.주자장/황색 | ||||
| 5.3. 과속방지턱 | - | - | - | |
| 표층 | T=5cm | m2 | 50 | |
| 택코팅 | RSC-4 | |||
| 5.4. 지장물보호공 | - | - | - | |
| 지장물 보호공 | D100~400mm | EA | 4 | |
| D450~700mm | 3 | |||
| 5.5. 수압시험 | - | - | - | |
| 수압시험 | D100mm 1회/200m | 회 | 4 | |
| 5.6. 차선규제봉 해체 및 설치 | - | EA | 52 | |
| 5.7. 가급수 | - | - | ||
| 가설급수장치 제작비 | 2개월 | 조 | 6 | |
| 가설급수장치 본관 설치철거 | 100m기준 | EA | ||
|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철거 | D50 | 9 | ||
| 5.8. 시험터파기 | - | - | - | |
| 시험터파기 | 300m당1개소 | 개소 | 3 | |
| 5.9.각종 운반비 | - | |||
| 중기운반비 | 식 | 1 | ||
| 이형관운반 | TON | 1.692 | ||
| 아스팔트 운반 | - | D/M | 13 | |
| 6. 교통안전시설 | - | - | ||
|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 M | 1,502 | ||
| 공사안전등(윙카) | ||||
| 공사안내판 | EA | 2 | ||
| 교통안전표시판 | ||||
|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및 철거 | 38 | |||
| 교통신호수 | 2인1조 | 인 | 76 |
=== 공사시방서.zip === === 공사시방서.hwp ===
율동 275-1 ~ 307-1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공사시방서
2026. 9.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율동 275-1 ~ 307-1번지 상수관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 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3) 이 공사의 주요 공사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배수관로 : D100mm 2) 부대시설 : 1식 (4)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의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정부제정 건설공사 제기준(표준시방서, 기준, 지침, 편람, 표준도)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8.3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PFP) 1. 일반시방 (1) 본 시방서는 상수도 급,배수 공사용 자재중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3619, 이하 "PFP"라 한다) 구입에 적용한다. (2) PFP의 원관은 KS D 3507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용 탄소 강관 또는 KS 3565에 규정되어 있는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을 사용하며 (KS 표시품), KS D 3619의 규정에 준하여 폴리에틸렌을 피복하여야 한다. (3) PFP의 연결방법은 아래 세가지 접합 방법에 의해서 연결 할 수 있다. 1) 15A - 50A : NUT 조임식 - 소구경 PM 이음쇠 2) 50A - 100A : BOLT 조임식 - 대구경 PM 이음쇠 3) 80A - 1000A : PFP조인트 소켓접합 (PFP수구에 삽구 삽입후 소켓접합) (4) PFP의 절단면은 부식 방지재인 SANI-SEAL88 방식 SEAL제를 도포하고 관단코아를 PFP 내면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품 질 (1) PFP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흠,이물질의 부착 등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한다. (2) PFP는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PFP는 한국공업규격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에 따라 시험하고 "별표 1"의 품질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치 수 (1) PFP의 도막두께 및 치수는 "별표 2"에 의한다. (2) 제품의 표준길이는 6M 로 한다. 4. 재 료 (1) 원 관 PFP에 사용하는 피복전의 원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에서 규정한 흑관 으로 한다. (2)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분체는 에틸렌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미량의 양질 안정제 카드늄계 이외의 것 및 안료 카본블랙 0.05% 이하 또는 산화티탄을 가하고 라이닝 후는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투되지 않으며 또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피복 재료 바깥 면에 사용하는 피복 재료는 KS D 3589 또는 KS D 3607의 3.(종류)에 따르며 여기 사용하는 접착제는 접착성을 가미한 개질 폴리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강면과 폴리에틸렌에 잘 접착 하는 것으로 그 물성은 "별표 3 "과 같다.
8.4 수도용 스테인리스 제수밸브(밸브대 디스크일체형)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사용압력 0.98MPa(10㎏f/㎤)의 수도에 사용하는 디스크와 밸브대가 일체형인 스테인리스 수동식 제수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에 규정한다. (2) 분 류 1) 물품 분류 물품분류의 물품분류번호 등은 <표-1>과 같이 한다.
물 품 분 류
<표 - 1>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
| 40141694 | 제수밸브 | 10062942 | ø80㎜×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 유량제어 및 차단용 | 납품장소 하차도 |
| 10062944 | ø100㎜×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 ||||
| 10062946 | ø150㎜ⅹ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
| 식별번호 | 재료명 | 시공 두께/규격치수 | (개)당 자재소요량 | 주 재 료 공 급 자 | 원 산 지 | ||
|---|---|---|---|---|---|---|---|
| 식별번호 | 재료명 | 시공 두께/규격치수 | 명칭 | 재질 | 수량(개) | 주 재 료 공 급 자 | 원 산 지 |
| 10062942 | 스테인리스 주강품 | ø80㎜×0.98MPa | 몸통 | SSC13 | 1 | 삼성SSC | 대한민국 |
| 디스크 | |||||||
| 밸브대 | |||||||
| 시트 | |||||||
| 10062944 | ø100㎜×0.98MPa | 몸통 | |||||
| 디스크 | |||||||
| 밸브대 | |||||||
| 시트 | |||||||
| 10062946 | ø150㎜×0.98MPa | 몸통 | |||||
| 디스크 | |||||||
| 밸브대 | |||||||
| 시트 |
비고 : <표-11>의 값은 시험 압력이 규정된 수압으로 상승한 후의 시험시간의 최소치를 표시한다. ④ 밸브의 작동 시험 상기 4항 (2) 1) ①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작동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⑤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은 KS I 322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고 :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5. 포장 및 표시 (1) 포 장 포장은 운반 및 보관 시 밸브 손상을 방지하고, 옥외 보관 시는 빗물 등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폐 포장하고, 양 플랜지는 합판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 표 시 밸브 몸통의 바깥쪽의 일정 장소에 다음의 1)~7), 높이 1~2㎜ 이상으로 주물 주출한다. 1) “水” 또는 “물”의 기호 2) 각인 자리 3) 호칭 지름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주조 연도 6) 밸브의 제조 연월일은 밸브 몸통 바깥쪽의 잘 보이는 일정한 장소에 표시한다. 6) 원산지 표기 <보기> 한국 또는 KOREA 6. 용도 및 재원 등 (1) 용 도 배관의 유량조절 및 차단용 (2) 발주재원 조달청의 승인 시방서에 따른다. 8.5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 1. 일반시방 본 시방서는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상수관로에 설치 및 관로 통수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시방서의 모든 사항은 상수도 배관공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 하에 시공한다. 신설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토사,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관 내부코팅 탈리 물질 등이 혼합된 혼탁수의 관내 제거를 목적으로 하며 향후 상수도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에 사용한다. (1) 적용범위
1) 요 약 ① 이 시방서는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는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급・배수공사 중 유입되는 이물질 등을 제품 하단에 자동으로 포집하여 하수구로 배출하고, 관로의 점검과 피그 세척 및 플러싱 등의 작업도 할 수 있는 수돗물 오염방지 배관장치로 관 내부 코팅 탈리 물질 등이 혼합된 상수관을 주기적 세관하여 관내 부식 확산을 막아, 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항상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에 본 공사 목적을 둔다. ② 상수관로에 적용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PVC관, 닥타일 주철관 등 상수관의 내부 이물질 등 관로의 스케일 제거용 진동 피그로 세척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2) 주요내용 ①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규격 ② 진동 피그(a vibration pig for scale remove)의 규격 ③ 혼탁수의 배출 기능 및 효과 ④ 진동 피그를 이용한 세척 시공 및 절차 ⑤ 상수도관의 시공구간 검사 및 기록 (2) 관련시방서 기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나 기술사항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은「토목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공사는「콘크리트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제정) (3) 적용규격 본 공사와 관련된 기술표준이나 규격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기술규격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KS) 2) KS D 4311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3)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강관 4) KS M 3401 내충격 폴리염화비닐관 2. 자재시방 (1) 자 재 1) 요 약 이 항은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에 관련된 사양을 규정한다. 2) 이물질포지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규격 이물질포집배출기는 제품의 체적변화에 따른 유속차를 이용하여 관로에 존재하는 이물질들을 제품하단에 자동으로 포집하여 하수관 등으로 배출하고, 상부가 플랜지 커버로 되어 있어 쉽게 관로 점검 및 세척에 필요한 진동 피그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입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기능용 밸브로써, 상수배관과 다양한 연결(플랜지, 링조인트, 용접수구)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구성품은 이물질 등을 거를 수 있는 스크린, 퇴수 시 와류를 방지하는 와류방지판 등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다른 구조의 경우 세척작업 시 막힐 우려가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주요 시방은 아래와 같다.
① 각 세척구간별 1SET
| 시점 | 종점 | 비고 |
|---|---|---|
| 점검구 겸 세척밸브 | 점검구 겸 세척밸브 | 세척을 위한 부속설비 별도 |
※ 이물질포집배출기 재질 : 강판 (SSW 290~SSW 400 + 에폭시도장), 외부도장 : 분체코팅, PE코팅 (단, D80~ D300 은 스테인리스 재질로도 할 수 있음) ② 이물질포집배출기의 규격 ㉮ 구경 D80~D1200㎜ 형태 및 규격(원형)
| 구분 (D) | 길이(L) | 관경(D) | 높이(H) | 폭(W) | 중 량 | ||||||||||
|---|---|---|---|---|---|---|---|---|---|---|---|---|---|---|---|
| 구분 (D) | L1 | L2 | L3 | D1 | D2 | D3 | H1 | H2 | H3 | H4 | H5 | W1 | W2 | W3 | (㎏) |
| 80 | 467.4 | 267.4 | 100.0 | 89.1 | 165.2 | 89.1 | 554.3 | 454.3 | 389.1 | 300.0 | 100.0 | 367.4 | 267.4 | 100.0 | 38.0 |
| 100 | 518.5 | 318.5 | 114.3 | 586.8 | 486.8 | 414.3 | 418.5 | 318.5 | 46.0 | ||||||
| 150 | 555.6 | 355.6 | 165.2 | 643.2 | 543.2 | 465.2 | 455.6 | 355.6 | 69.0 | ||||||
| 200 | 606.4 | 406.4 | 216.3 | 216.3 | 699.0 | 599.0 | 516.3 | 506.4 | 406.4 | 78.0 | |||||
| 250 | 657.2 | 457.2 | 267.4 | 267.4 | 754.1 | 654.1 | 567.4 | 557.2 | 457.2 | 98.0 | |||||
| 300 | 708.0 | 508.0 | 318.5 | 318.5 | 114.3 | 829.5 | 729.5 | 638.5 | 320.0 | 608.0 | 508.0 | 138.0 | |||
| 350 | 849.6 | 609.6 | 120.0 | 355.6 | 355.6 | 898.1 | 798.1 | 705.6 | 350.0 | 709.6 | 609.6 | 145.0 | |||
| 400 | 406.4 | 406.4 | 976.9 | 856.9 | 756.4 | 120.0 | 169.0 | ||||||||
| 450 | 951.2 | 711.2 | 457.2 | 457.2 | 165.2 | 1044.6 | 924.6 | 807.2 | 811.2 | 711.2 | 196.0 | ||||
| 500 | 1052.8 | 812.8 | 508.0 | 508.0 | 1111.6 | 991.6 | 858.0 | 912.8 | 812.8 | 221.0 | |||||
| 600 | 1214.4 | 914.4 | 150.0 | 609.6 | 609.6 | 216.3 | 1251.0 | 1101.0 | 959.6 | 150.0 | 1064.4 | 914.4 | 150.0 | 300.0 | |
| 700 | 711.2 | 711.2 | 1332.6 | 1182.6 | 1061.2 | 340.0 | |||||||||
| 800 | 1316.0 | 1016.0 | 812.8 | 267.4 | 1461.4 | 1311.4 | 1162.8 | 1166.0 | 1016.0 | 432.0 | |||||
| 900 | 1417.0 | 1117.0 | 914.4 | 318.5 | 1588.7 | 1438.7 | 1264.4 | 1267.0 | 1117.0 | 504.0 | |||||
| 1000 | 1519.2 | 1219.2 | 1016.0 | 1714.9 | 1564.9 | 1366.0 | 1369.2 | 1219.2 | 716.0 | ||||||
| 1100 | 1671.6 | 1371.6 | 1117.6 | 1851.8 | 1701.8 | 1467.6 | 1521.6 | 1371.6 | 880.0 | ||||||
| 1200 | 1824.0 | 1524.0 | 1219.2 | 1987.4 | 1837.4 | 1569.2 | 1674.0 | 1524.0 | 960.0 |
주 : 1. 세부규격은 별도제작도면 참조. 2. 내・외부 코팅규격은 A형과 동일조건임. 3)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구조 ① 내부도장은 음용수에 적합한 검증된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② 제품 상단 플랜지에는 필요에 따라 압력계를 설치한다. ③ 내/외부압력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점검구 겸 세척밸브와 외부와 연결하는 부분은 적절한 패킹을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내부스크린의 구조는 상수도관내 인입구에서 이물질 등이 자동으로 가라앉는 구조로 해야 하며, 와류발생 시에도 배출구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⑥ 제품 내부는 음용수용 내부식성 도장마감과 수두손실을 최소화한 급/배수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⑦ 제품은 진동 피그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고, 세척 시에는 원활한 진동피그의 유입/유출을 유도 할 수 있는 구조를 장착한다. ⑧ 제품은 로봇 및 CCTV 등이 유입 유출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⑨ 제품상부의 카버는 규정된 압력에 견디어야 하며, 상부에 샘플체취를 위한 밸브를 설치하여, 급/배수관망상에서 수질측정을 위한 샘플채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이토변(퇴수변)에는 적절한 밸브를 장착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퇴수관이 오・우수관과 연결되어 혼탁수가 원활히 배출 될 수 있도록 하며, 반대편 수질감시용 부분에는 마개플랜지 등을 이용하여 유체 이동을 막는 구조로 한다.
| 물 품 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 품 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
| 4014179501 | 밸브실 | 23401209 | 밸브실, Φ1.2×1.5m, SS275 | 상하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 등 보호에 사용 | 납품장소하차도 |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1대 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공급자 | 원 산 지 | ||
|---|---|---|---|---|---|---|---|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부위별 명 칭 | 규 격 (재질) | 수량 | 주재료공급자 | 원 산 지 |
| 23401209 | W1200 | 11/15㎜ | 몸 체 | SS400 | 39㎡ | 음성철강 | 대한민국 |
| 맨 홀 | GCD400 | 1set | 효성종합 |
| 물품식별 번 호 | 규격명 | 구성(개) | 단위 | 재 질 | 주요 원자재 투입비중(%) | 원산지 | ||||
|---|---|---|---|---|---|---|---|---|---|---|
| 물품식별 번 호 | 규격명 | 뚜껑 | 틀 | 단위 | 재 질 | 선철 | 구입처 | 고철 | 구입처 | 원산지 |
| 21322773 | 주철맨홀뚜껑, 구상흑연주철, 상수도용, 원형, Φ648×110㎜ | 1 | 1 | 조 | 구상 흑연 주철 | 20 | 조합 | 80 | 티에스금속 | 한국산 |
| 21567936 | 주철맨홀뚜껑, 구상흑연주철, 상수도용, 원형, Φ648×250㎜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아스팔트 RSC-3 | 200ℓ/DM | 드 럼 | 내역서참조 | |
| 아스팔트 RSC-4 |
3.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8.10 신축관이음(유동호완이음관) 1. 일반시방 본 시방서는 관로접합부에 필요한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에 적용한다. 시방서의 모든 사항은 상수도 배관공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 하에 시공한다.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은 관로 시공 중 지잡물 돌출 시 현장의 단관을 대체하고 시공단축 및 시공 시 발생하는 자재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아 비용절약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1) 적용범위 1) 요 약 ① 이 시방서는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으로 이탈방지 역할, 강관연결부의 접합 및 유지관리에 본 공사 목적을 둔다. 2) 주요내용 ①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 규격 규격은 2항 (2)를 참조하도록 한다. (2) 관련시방서 기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나 기술사항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 (홈 TYPE) 80~300A | (링 TYPE) 350~1,000A |
|---|---|
8.1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규 격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일반용은 KS D 359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재 질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재질은 STS 304, 또는 STS 316으로 다음 표와 같다. <표 - 1> (단위 : ㎜)
| 품명 | 규격 | 외경 | 비고 |
|---|---|---|---|
|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텐파이프 | 13 | 15.88(0.8) | |
| 20 | 22.22(1.0) | ||
| 25 | 28.58(1.0) | ||
| 30 | 34.00(1.2) | ||
| 40 | 42.70(1.2) | ||
| 50 | 48.60(1.2) | ||
| 60 | 60.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