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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275-1 ~ 307-1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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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성남시 · 상수·급수관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16억원
참가
994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성남시 율동 275-1부터 307-1번지 구간의 상수관을 정비하여 급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행된다. 상수도관 교체 및 관련 부대공사를 통해 상수관로의 기능을 회복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관 정비공사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 급수관로를 정비·교체하는 공사로 상수·급수관로 공사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7,2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15,9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6,894,987원
순공사원가
263,615,36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89,4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205-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2195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7,2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진출한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실태조사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문공사업인 상·하수도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적격심사만 대상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율동275-1 ~ 307-1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율동275-1 ~ 307-1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상수도 정비공사(D=100mm, L=751mm) 라. 공사구분: 유지보수/전문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바. 공사금액

참가자격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수량산출서.xlsx === 전체 내역서 적용 수량

※공사명 : 율동 275-1~307-1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1. 토 공---
1.1.구조물깨기 및 철거
아스팔트 포장절단20cm이하M1,540
아스팔트포장깨기백호0.6㎥+대형브레이카M3230
폐기물 상차백호0.6㎥
1.2.토공---
터파기백호0.6(90%)+인력(10%)M3743
되메우기(관상단)백호0.6+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ton184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130
토사운반현장->적치장743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184
사토처리백호0.6+D.T15559
2. 관 로 공-
2.1.주철관
KP이형관접합D100mm개소1
이형관부설
관절단(주철관)2
2.2.수도용폴리에텔렌 분체 라이닝 강관(PFP)-
PFP조인트접합및부설D100mm개소127
PFP조인트접합및부설(이형관)D80mm8
D100mm230
관절단(PFP)D80mm6
D100mm117
강관도장D80mm6
D100mm117
2.3.유동호환이음관접합-
유동호환이음관접합D80mm개소2
D100mm15
2.4.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D350x100개소1
2.5.밸브류-
제수밸브부설및접합D80mm개소2
D100mm14
공기밸브부설및접합D80mm2
2.6.급수관분기-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분기점 분기D100x25~32mm개소9
스테인리스관 접합 및 배관φ25mm (프레스식)M
나사식 접합 및 배관φ25mm (나사식)개소
2.7.콘크리트구멍뚫기
콘크리트구멍뚫기D80mm개소2
3. 구조물공---
3.1.변실
맨홀뚜껑설치상수도용 : Ø648개소4
원형맨홀설치Ø800
3.2.제수변보호통---
제수밸브보호통설치D80~D150개소15
4. 포 장 공---
4.1. ASP 포장
아스팔트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t=5cm B=2.0m(B-TYPE)m24,149
기층포장(T=250)인력식소규모포설(BB층)914
프라임코팅(RSC-3:75ℓ/a)-
4.2.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m3238
4.3. 선택층122
5. 부 대 공---
5.1. 경고시설
경고용테이프상수도용m751
관로표시못EA33
5.2. 차선도색---
융착식 차선도색백색실선m26
백색파선1
황색실선53
횡단보도.주자장/백색25
횡단보도.주자장/황색
5.3. 과속방지턱---
표층T=5cmm250
택코팅RSC-4
5.4. 지장물보호공---
지장물 보호공D100~400mmEA4
D450~700mm3
5.5. 수압시험---
수압시험D100mm 1회/200m회4
5.6. 차선규제봉 해체 및 설치-EA52
5.7. 가급수--
가설급수장치 제작비2개월조6
가설급수장치 본관 설치철거100m기준EA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철거D509
5.8. 시험터파기---
시험터파기300m당1개소개소3
5.9.각종 운반비-
중기운반비식1
이형관운반TON1.692
아스팔트 운반-D/M13
6. 교통안전시설--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M1,502
공사안전등(윙카)
공사안내판EA2
교통안전표시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및 철거38
교통신호수2인1조인76

=== 공사시방서.zip === === 공사시방서.hwp ===

율동 275-1 ~ 307-1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공사시방서

2026. 9.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율동 275-1 ~ 307-1번지 상수관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 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3) 이 공사의 주요 공사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배수관로 : D100mm 2) 부대시설 : 1식 (4)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의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정부제정 건설공사 제기준(표준시방서, 기준, 지침, 편람, 표준도)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8.3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PFP) 1. 일반시방 (1) 본  시방서는  상수도  급,배수 공사용  자재중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3619, 이하 "PFP"라 한다) 구입에  적용한다. (2) PFP의 원관은  KS D 3507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용 탄소 강관 또는 KS 3565에 규정되어 있는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을 사용하며 (KS 표시품),  KS D 3619의  규정에  준하여  폴리에틸렌을 피복하여야 한다. (3) PFP의  연결방법은  아래 세가지 접합 방법에 의해서 연결 할 수 있다. 1) 15A  -  50A : NUT 조임식 - 소구경 PM 이음쇠 2) 50A  - 100A : BOLT 조임식 - 대구경 PM 이음쇠 3) 80A - 1000A : PFP조인트 소켓접합 (PFP수구에 삽구 삽입후 소켓접합) (4) PFP의 절단면은 부식 방지재인  SANI-SEAL88 방식 SEAL제를  도포하고 관단코아를  PFP 내면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품 질 (1) PFP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흠,이물질의  부착 등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한다. (2) PFP는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PFP는 한국공업규격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에 따라 시험하고 "별표 1"의 품질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치 수 (1) PFP의  도막두께  및  치수는  "별표 2"에  의한다. (2) 제품의  표준길이는  6M 로  한다. 4. 재 료 (1) 원 관 PFP에  사용하는  피복전의  원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에서 규정한 흑관 으로  한다. (2)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분체는  에틸렌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미량의 양질 안정제 카드늄계  이외의  것  및  안료  카본블랙 0.05% 이하 또는 산화티탄을 가하고 라이닝 후는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투되지 않으며 또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피복 재료 바깥 면에 사용하는 피복 재료는 KS D 3589 또는 KS D 3607의 3.(종류)에 따르며 여기 사용하는 접착제는 접착성을 가미한 개질 폴리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강면과 폴리에틸렌에 잘 접착 하는 것으로 그 물성은 "별표 3 "과 같다.

8.4 수도용 스테인리스 제수밸브(밸브대 디스크일체형)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사용압력 0.98MPa(10㎏f/㎤)의 수도에 사용하는 디스크와 밸브대가 일체형인 스테인리스 수동식 제수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에 규정한다. (2) 분 류 1) 물품 분류 물품분류의 물품분류번호 등은 <표-1>과 같이 한다.

물 품 분 류

<표 - 1>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물품식별번호규격명용도인도조건
40141694제수밸브10062942ø80㎜×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유량제어
및 차단용
납품장소
하차도
10062944ø100㎜×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10062946ø150㎜ⅹ0.98MPa,
수동식/수직형/밸브디스크일체형,
SSC13, 접합부속 포함
식별번호재료명시공 두께/규격치수(개)당 자재소요량주 재 료
공 급 자
원 산 지
식별번호재료명시공 두께/규격치수명칭재질수량(개)주 재 료
공 급 자
원 산 지
10062942스테인리스 주강품ø80㎜×0.98MPa몸통SSC131삼성SSC대한민국
디스크
밸브대
시트
10062944ø100㎜×0.98MPa몸통
디스크
밸브대
시트
10062946ø150㎜×0.98MPa몸통
디스크
밸브대
시트

비고 : <표-11>의 값은 시험 압력이 규정된 수압으로 상승한 후의 시험시간의 최소치를 표시한다. ④ 밸브의 작동 시험 상기 4항 (2) 1) ①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작동부는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⑤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 밸브의 용출 성능 시험은 KS I 322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고 : 용출시험은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5. 포장 및 표시 (1) 포 장 포장은 운반 및 보관 시 밸브 손상을 방지하고, 옥외 보관 시는 빗물 등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폐 포장하고, 양 플랜지는 합판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 표 시 밸브 몸통의 바깥쪽의 일정 장소에 다음의 1)~7), 높이 1~2㎜ 이상으로 주물 주출한다. 1) “水” 또는 “물”의 기호 2) 각인 자리 3) 호칭 지름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주조 연도 6) 밸브의 제조 연월일은 밸브 몸통 바깥쪽의 잘 보이는 일정한 장소에 표시한다. 6) 원산지 표기 <보기> 한국 또는 KOREA 6. 용도 및 재원 등 (1) 용 도 배관의 유량조절 및 차단용 (2) 발주재원 조달청의 승인 시방서에 따른다. 8.5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 1. 일반시방 본 시방서는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상수관로에 설치 및 관로 통수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시방서의 모든 사항은 상수도 배관공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 하에 시공한다. 신설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토사,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관 내부코팅 탈리 물질 등이 혼합된 혼탁수의 관내 제거를 목적으로 하며 향후 상수도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에 사용한다. (1) 적용범위

1) 요 약 ① 이 시방서는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는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급・배수공사 중 유입되는 이물질 등을 제품 하단에 자동으로 포집하여 하수구로 배출하고, 관로의 점검과 피그 세척 및 플러싱 등의 작업도 할 수 있는 수돗물 오염방지 배관장치로 관 내부 코팅 탈리 물질 등이 혼합된 상수관을 주기적 세관하여 관내 부식 확산을 막아, 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항상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에 본 공사 목적을 둔다. ② 상수관로에 적용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PVC관, 닥타일 주철관 등 상수관의 내부 이물질 등 관로의 스케일 제거용 진동 피그로 세척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2) 주요내용 ①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규격 ② 진동 피그(a vibration pig for scale remove)의 규격 ③ 혼탁수의 배출 기능 및 효과 ④ 진동 피그를 이용한 세척 시공 및 절차 ⑤ 상수도관의 시공구간 검사 및 기록 (2) 관련시방서 기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나 기술사항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은「토목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공사는「콘크리트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제정) (3) 적용규격 본 공사와 관련된 기술표준이나 규격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기술규격에 따른다. 1) 한국산업규격(KS) 2) KS D 4311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3)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강관 4) KS M 3401 내충격 폴리염화비닐관 2. 자재시방 (1) 자 재 1) 요 약 이 항은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에 관련된 사양을 규정한다. 2) 이물질포지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규격 이물질포집배출기는 제품의 체적변화에 따른 유속차를 이용하여 관로에 존재하는 이물질들을 제품하단에 자동으로 포집하여 하수관 등으로 배출하고, 상부가 플랜지 커버로 되어 있어 쉽게 관로 점검 및 세척에 필요한 진동 피그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입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기능용 밸브로써, 상수배관과 다양한 연결(플랜지, 링조인트, 용접수구)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구성품은 이물질 등을 거를 수 있는 스크린, 퇴수 시 와류를 방지하는 와류방지판 등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다른 구조의 경우 세척작업 시 막힐 우려가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주요 시방은 아래와 같다.

① 각 세척구간별 1SET

시점종점비고
점검구 겸 세척밸브점검구 겸 세척밸브세척을 위한 부속설비 별도

※ 이물질포집배출기 재질 : 강판 (SSW 290~SSW 400 + 에폭시도장), 외부도장 : 분체코팅, PE코팅 (단, D80~ D300 은 스테인리스 재질로도 할 수 있음) ② 이물질포집배출기의 규격 ㉮ 구경 D80~D1200㎜ 형태 및 규격(원형)

구분
(D)
길이(L)관경(D)높이(H)폭(W)중 량
구분
(D)
L1L2L3D1D2D3H1H2H3H4H5W1W2W3(㎏)
80467.4267.4100.089.1165.289.1554.3454.3389.1300.0100.0367.4267.4100.038.0
100518.5318.5114.3586.8486.8414.3418.5318.546.0
150555.6355.6165.2643.2543.2465.2455.6355.669.0
200606.4406.4216.3216.3699.0599.0516.3506.4406.478.0
250657.2457.2267.4267.4754.1654.1567.4557.2457.298.0
300708.0508.0318.5318.5114.3829.5729.5638.5320.0608.0508.0138.0
350849.6609.6120.0355.6355.6898.1798.1705.6350.0709.6609.6145.0
400406.4406.4976.9856.9756.4120.0169.0
450951.2711.2457.2457.2165.21044.6924.6807.2811.2711.2196.0
5001052.8812.8508.0508.01111.6991.6858.0912.8812.8221.0
6001214.4914.4150.0609.6609.6216.31251.01101.0959.6150.01064.4914.4150.0300.0
700711.2711.21332.61182.61061.2340.0
8001316.01016.0812.8267.41461.41311.41162.81166.01016.0432.0
9001417.01117.0914.4318.51588.71438.71264.41267.01117.0504.0
10001519.21219.21016.01714.91564.91366.01369.21219.2716.0
11001671.61371.61117.61851.81701.81467.61521.61371.6880.0
12001824.01524.01219.21987.41837.41569.21674.01524.0960.0

주 : 1. 세부규격은 별도제작도면 참조. 2. 내・외부 코팅규격은 A형과 동일조건임. 3) 이물질포집배출기 및 점검구(세척구)의 구조 ① 내부도장은 음용수에 적합한 검증된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② 제품 상단 플랜지에는 필요에 따라 압력계를 설치한다. ③ 내/외부압력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점검구 겸 세척밸브와 외부와 연결하는 부분은 적절한 패킹을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내부스크린의 구조는 상수도관내 인입구에서 이물질 등이 자동으로 가라앉는 구조로 해야 하며, 와류발생 시에도 배출구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⑥ 제품 내부는 음용수용 내부식성 도장마감과 수두손실을 최소화한 급/배수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⑦ 제품은 진동 피그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고, 세척 시에는 원활한 진동피그의 유입/유출을 유도 할 수 있는 구조를 장착한다. ⑧ 제품은 로봇 및 CCTV 등이 유입 유출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⑨ 제품상부의 카버는 규정된 압력에 견디어야 하며, 상부에 샘플체취를 위한 밸브를 설치하여, 급/배수관망상에서 수질측정을 위한 샘플채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이토변(퇴수변)에는 적절한 밸브를 장착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퇴수관이 오・우수관과 연결되어 혼탁수가 원활히 배출 될 수 있도록 하며, 반대편 수질감시용 부분에는 마개플랜지 등을 이용하여 유체 이동을 막는 구조로 한다.

물 품
분류번호
세부품명물 품
식별번호
규격명용도인도조건
4014179501밸브실23401209밸브실,
Φ1.2×1.5m, SS275
상하수도 등
지하에 설치한 밸브 등
보호에 사용
납품장소하차도
물품식별번호규격명시공두께
규격치수
1대 당 자재 소요량주재료공급자원 산 지
물품식별번호규격명시공두께
규격치수
부위별
명 칭
규 격
(재질)
수량주재료공급자원 산 지
23401209W120011/15㎜몸 체SS40039㎡음성철강대한민국
맨 홀GCD4001set효성종합
물품식별
번 호
규격명구성(개)단위재 질주요 원자재 투입비중(%)원산지
물품식별
번 호
규격명뚜껑틀단위재 질선철구입처고철구입처원산지
21322773주철맨홀뚜껑, 구상흑연주철,
상수도용, 원형, Φ648×110㎜
11조구상
흑연
주철
20조합80티에스금속한국산
21567936주철맨홀뚜껑, 구상흑연주철,
상수도용, 원형, Φ648×250㎜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스팔트 RSC-3200ℓ/DM드 럼내역서참조
아스팔트 RSC-4

3.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감독관이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8.10 신축관이음(유동호완이음관) 1. 일반시방 본 시방서는 관로접합부에 필요한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에 적용한다. 시방서의 모든 사항은 상수도 배관공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 하에 시공한다.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은 관로 시공 중 지잡물 돌출 시 현장의 단관을 대체하고 시공단축 및 시공 시 발생하는 자재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아 비용절약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1) 적용범위 1) 요 약 ① 이 시방서는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으로 이탈방지 역할, 강관연결부의 접합 및 유지관리에 본 공사 목적을 둔다. 2) 주요내용 ① 신축관 이음(유동호환이음관) 규격 규격은 2항 (2)를 참조하도록 한다. (2) 관련시방서 기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반사항이나 기술사항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홈 TYPE) 80~300A(링 TYPE) 350~1,000A

8.12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규 격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일반용은 KS D 359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재 질 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재질은 STS 304, 또는 STS 316으로 다음 표와 같다. <표 - 1> (단위 : ㎜)

품명규격외경비고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텐파이프
1315.88(0.8)
2022.22(1.0)
2528.58(1.0)
3034.00(1.2)
4042.70(1.2)
5048.60(1.2)
6060.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