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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자락길 시설정비(2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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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숲길·휴양시설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11억원
참가
64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수락산 자락길 내 노후·훼손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데크·난간을 철거하고 데크와 핸드레일을 새로 설치하며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락산 자락길 시설정비(2차) 공사

공사 › 산림 › 숲길·휴양시설

수락산 자락길 내 노후·훼손된 데크·난간을 철거하고 데크·핸드레일을 설치하는 숲길·휴양시설 정비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4138)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1477)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대신 되는 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1,583,6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10,742,05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4,874,157원
순공사원가
167,953,335원
관급금액
73,177,95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94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0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1,583,6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상계동 산42-3 나.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마. 도 급 비 : 금210,742,050원(금이억일천칠십사만이천오십원)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노원구 푸른도시과 (☏02-2116-0899)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조 지붕틀 (2) 목조 지붕널 덮기 (3) 목조 마루틀 (4) 목조 마루널 깔기 (5) 목조 계단 1.2 관련시방절 1.2.1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처리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 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2)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3)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1.4 제출물 1.4.1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1) 목조지붕틀 시공상세도 (2) 목조지붕널 덮기 시공상세도 (3)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 (4)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5)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 수종 ①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③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품등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3)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4) 대패질 마무리 정도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5)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6)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c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1.2 합판 (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 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2.1.3 통나무 (1)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3)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 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2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2.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3.9.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2-5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잡철물 제작설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응용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강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봉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1.4 제출물 1.4.1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제품자료 (1)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5 품질인증서류 (1)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2.1 강재 2.1.1 강관 (1) KS D 3566에 따른다.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한다. 2.7.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①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①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3.1.1 재료의 지정 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3.1.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1.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3.1.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3.1.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제3장 특기시방서

3-1 목재데크 공사

1. 일반적 내용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규격과 품질 및 시설물 제작, 설치에 관련된 일반적 내용에 규정한다. 1-2. 재료 본 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품(上品)을 사용하며 한국공업 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예외로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시 본 시설물의 제반여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제품(자체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2-1. 재료의 종류 및 품질 1) 목재류 -시설물제작에 사용되는 각재, 판재, 합판 등 목재 가공품 모두 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목재의 종류(예, 하드우드)에 따라 방부를 생략 할 수도 있다. -기둥과 같이 구조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사용되는 목재는 규정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그 이외에의 것도 사용용도에 적합한 규격 및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기둥과는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 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등의 결점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벌레가 먹거나 갈라지지 않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목재는 뒤틀림이 없고 옹이가 많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사용목재는 설계도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각재와 판재는 그 단면이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 제재 치수는 한국공업규격과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기타 일반재료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며, 재료 반입시 자사의 소정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가공 조립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 강판류 사용은 요철이 업고 평평한 것을 사용한다. -강관류는 곧고 전체단면에 있어 규격에 적합한 일정한 치수를 가진것이어야 한다. -부식이나 이물질로 인한 상흔을 입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2-2. 재료의 가공 및 제작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되어져야 한다. -목재의 무늬결을 최대한 살려 가공해야 하며, 목재면의 거친 부분이 없이 매끈하고 정확하게 가공 되어져야 한다. -목재의 휨이나 굴곡면이 없어야 하며 전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목재의 홈끼우기 면은 완전히 밀착되게 깨끗이 정확히 가공되어져야 한다. -목재에 볼트구멍 및 절삭시 목재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무리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모가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서 및 도서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 치수로 한다. -모든 면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2) 기타 일반재료의 가공 및 제작 -파이프 휨곡율은 일정 하여야 하며, 안쪽면에 균열이나 주름이 생겨서는 안된다. -스텐레스 및 철재의 표면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라인드로 갈아 모난 부분은 없앤다. -용접은 선용접 혹은 점용접(최소 3점 이상 용접)을 하며, 가급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용접하며, 용접부위는 그라인드로 가공 처리한다. -가공면은 요철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며, 접면의 굴곡은 전면에 걸쳐 일정하게 매끈히 가공되어져야 한다.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로 한다. 1-2-3. 재료의 마감 1) 목재 마감 -목부마감은 오일스테인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하나, 재료에 따라 도색을 생략 할 수 도 있다.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롤러는 거친 표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액이 뿌려졌을 때는 완전한 흡수와 표면의 칠을 위해 즉시 뒷손질을 하거나 뒷롤러질을 해야 한다. -2회 도장 마감시는 1회 도장이 완전히 마른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철재 마감 -철부마감은 녹막이페인트 1회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철부면의 용접부위나 흠집으로 인해 녹이 생겨 표면에 요철이 생긴 부위는 연마지 등으로 매끈하게 바탕만들기를 하여야 한다. -2회 도장 마감시는 1회 도장이 완전히 마른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2-4. 이음 및 접합 1)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목재의 홈끼우기는 그 닿는 면이 완전히 밀착되어 불용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볼트 구멍파기는 볼트의 지름 보다 2mm이상 크면 안되며 작용 길이로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골정도 너트에서 내밀려져야 한다. -목재의 연결부 및 결합부는 이음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각종 용접부위는 과도한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 상태가 불규칙해서는 안되며,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지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2)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사못은 틀어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서 박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용접은 최소 3점이상 8점 혹은 선용접한다. -스텐레스 철재 가공면은 요철, 굴곡이 없어야 하며, 단면의 각 부분은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치수에 준한다.

-모든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거스러미가 없도록 샌드페이퍼 및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시설물 이용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1-2-5. 기초 및 설치 -시설물은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 수평 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조립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 수평에 있어서 턱지기(2m이내에 2mm내의 허용오차)가 없어야 한다. -기초는 기초공사를 적용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손비법 사용시에는 마른비빔, 물비빔 각각 4회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결합된 후 거푸집을 이용하여 타설한다. 2-1. 목재데크, 데크계단 2-2-1. 시공법 -목재(데크판재)의 표면은 요철 가공하여, 미끄럼 방지기능이 있도록 한다. -목재는 모두 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목재의 종류(예, 하드우드)에 따라 방부를 생략 할 수도 있다. -오일스테인 2회 마감을 기준으로 한다. -목재데크의 멍에 및 장선 중 최소 한곳은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데크로서의 기능을 높이도록 한다. -데크 상판 판재와 장선의 결합방식은 목재피스를 사용하여 직결 결합 방식으로 견고성 및 시공능률을 높이도록 한다. -데크 시공시 수평축은 규준틀을 이용해 유동이 없도록 한다. -용접부위 및 절단부위는 매끄럽게 그라이딩처리 하여야 한다. -철재부는 광명단1회 도색후 조합페인트2회로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