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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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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대학원 · 지정폐기물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실험실 폐수를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실험실 폐수 수거·운반·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실험실 폐수를 위탁저장조에서 수거해 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지정폐기물(실험폐액) 위탁처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수수탁처리업(1410)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125,000원
배정예산
14,437,500원
기초금액
14,437,5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526-000
참조번호
치의학대학원-13063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대학원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대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125,000원
배정예산
14,437,5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14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pdf === - 2026년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목적 가. 본 용역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내 실험실 폐수를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실험실 폐수를 위탁처리 함에 있어 “발주자(치의학대학원장)”와 “계약 상대자(수탁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준수 및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국가계약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치의학대학원장을 “발주자”라 하고 물환경보 전법 제62조에 의한 폐수 수탁처리업자를 “계약상대자”라 지칭한다. 3. 과업개요 가.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치의학대학원 본관 실험실 폐수 위탁저장조 나. 대상 : 위탁저장조 내 실험실 폐수 수거/운반/처리 3 다. 추정단가 : 금105,000원/m 3 라. 처리량(예정수량) : 125m 마. 추정가격 : 금13,125,000원(금일천삼백일십이만오천원) 바. 과업기간 : 2026. 10. 1. ~ 2027. 2. 28.(5개월) 4. 과업의 범위 및 처리 가. 과업의 범위 치의학대학원 본관 위탁저장조 내 실험실 폐수를 처리시설로 운반하여 - 1 -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처 리 량 3 치의학대학원 위탁저장에서 처리할 실험실 폐수는 125m 으로 하되, “발 주자”의 사정에 의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처리비용(단가) 변경은 불 가하다. 5. 과업 수행 가. 과업 기간 1) 과업기간은 2026. 10. 1. ~ 2027. 2. 28.로 한다.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나. 운반 및 처리 1) 폐수를 운반·처리할 때는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 통보 및 운반 차량번호, 차종 등을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실험실 폐수 운반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폐수처리시설로 운반시켜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실험실폐수의 하차 및 적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 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처리량 확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계량증명서에 의한다. 6)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7) 폐기물은 운반 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갖추고 운반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반출도중 타 폐기물과 혼합 운반할 수 없으며, 차량 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 2 -

9) “계약상대자”는 위탁 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치의학대학원의 위탁저장조 내 폐수를 전량 수거/운반/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 이행 가. 책임의 한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중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 위반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차기년도 입찰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실 폐수의 수거/운반/처리 용역을 수행하지 않아 치의학대학원의 실험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운반 처리 지침 위반으로 1회 이상 경고 시 3)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상대자”의 불법 및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 수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해약을 합의하였을 경우 2) “계약상재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로 사실상 과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4)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용역비의 지급신청 및 지급 가. 실험실폐수 처리 계약단가에 처리량 곱하여 지급한다. 3 1) 계약금액은 00,000원/m 으로 한다. - 3 - 2) 수거/운반/처리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3 3 계량증명서로 하되 계량단위는 m 또는 kg으로 하며, 1m 와 1,000kg을 동일한 양으로 평가한다. 나. 실험실 폐수 처리비 지급신청은 실제 처리한 물량(계량증명서)을 기준 으로 정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지급한다. 8. 과업시행 방법 및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행정처분 및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감독은 관계법규 및 과업지시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지도 및 필요한 조치와 명령을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며 법령에 없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라.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9. 기타 특이사항 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본관 저층부 증축공사 중으로 진입도로가 폐쇠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하며, 그 기간동안 서울대병원 도로 통 제 후 폐수처리가 가능해야 함(야간작업 필요) 나. 서울대병원 도로와 폐수 커플링은 5m의 높이 차이가 있고, 폐수 커플링과 폐수탱크는 4.3m의 높이 차이가 있음 다. 입찰․투찰 진행 전 현장확인 및 담당자 확인 필수 - 4 - 폐수 커플링

공 사 범 위

<공사구간 및 폐수 커플링 위치> - 5 - === 공고서.hwpx ===

용역 구분폐기물 종류사업기간 발생량
(㎡)
처리단가
(원/㎡)
사업기간 처리비용
(원)
실험실폐수
위탁처리용역
실험실폐수125
* 운반비 포함, 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