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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제품 2차 시범구매(2024-322, 절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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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조달청 · 관·밸브·이음
- 낙찰업체
- 한국수도관리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3,684,000원 · 낙찰률 99.73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68635 | 09/18(금) | 23,684,000원 | 계약 후 210일 이내 | 한국수도관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5243 | - | 23,684,000원 | 계약 후 210일 이내 | 한국수도관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을 통해 제품의 성능과 품질 신뢰성을 확인하고, 성공 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정된 규격의 혁신제품을 납품하고 시범사용기관에서 실증 수행을 진행합니다.
- 혁신제품 납품 및 설치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범사용기관 대상 사용방법 교육(1회 이상) 실시
- 혁신제품 내 홍보문구 표시
-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 협조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혁신제품(절수장치) 시범구매 납품·설치·시범사용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절수장치라는 배관·수도 자재 성격의 혁신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시범사용까지 수행하는 물품 구매 계약이다.
- 혁신제품 제조·납품
- 설치·시공(제조공정 포함 시 직접, 아니면 자격자에 위탁)
-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 홍보문구 표시
- 시험성적서 제출
-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른 현장 실증·중간점검 협조
- 시범사용 완료보고 협조
- 하자보수·A/S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3: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4:30 | 지남 |
| 개찰 | 09/17(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700,000원
- 배정예산
- 24,400,000원
- 부가세
- 2,1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절수장치 (3018159801)
- 수량
- 492 개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51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조달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1,700,000원
- 배정예산
- 24,4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 <삭제> 2025. 0. 0. ③ <삭제> 2025. 0. 0.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기준치 대비 초과방출비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산정 | 기준치 대비 초과 방출비율 | 거래정지 기간 |
|---|---|---|
| 기준치 대비 초과방출비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산정 | 기준치 대비 50% 미만 | 1개월 |
| 기준치 대비 50% 이상 100% 미만 | 2개월 | |
| 기준치 대비 100% 이상 | 3개월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7조 (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문구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아래의 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혁신제품의 형태에 따라적정하게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에 따른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현장의 여건(주변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외형이나 재질의 경미한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혁신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범사용 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때 그 보증기간을 시범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범사용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 및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을 끝내지 못한 경우 3.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어 보증기간의 연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해당 혁신제품의 기본적인 성능이 유지되지 않아 시범사용을 수행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조치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대가 등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 납품을 끝낸 후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품질특수조건(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수행결과와 관계없이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③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을 끝낸 후, 수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 시범사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시범사용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시범사용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용 수행 중에 발생한 제비용에 대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정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에는 임차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용 수행계획)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의서식]에 따라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중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범사용 이행관리) ①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자신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ㆍ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 수행에 관한 시범사용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범사용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함께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와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혁신제품의 납품완료 사실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시범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기관과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사용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 시범사용기간은 1년(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4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재해, 환경 미조성 등으로 실증이 불가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이 [별지 2]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용 결과 및 수행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운영규정」제37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배점·평가
| 구분 | 판정 기준 |
|---|---|
| 성공 |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보완 | ①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이지만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②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에 미 충족이 하나라도 있거나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5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시범사용 결과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미흡 | ①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50점 미만인 경우로서 시범사용 결과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② 시범사용 결과판정이 보완인 경우로 참여업체가 시범사용 재 수행을 희망하지 않거나, 보완 계획이 적절하지 않아 시범사용 재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기 납품한 제품을 보수 등의 방법으로 2차 시범사용 한 결과 판정이 성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행 불성실 |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성능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미흡으로 판정) |
과업·요구
②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된 때에는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 보완 : 계약상대자는 판정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미충족 항목의 보완을 포함한 시범사용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참여기관은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시범사용 수행 3. 미흡 :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 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제35조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제22조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제3호에 따라 미흡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호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18조의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은 제21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어 추가개발 등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회수한 혁신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다른 기관에서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수요기관에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및 비용 등은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재이전의 경우 비용은 시범사용기관(인도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임차 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조달청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