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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방치폐선 정리사업(명시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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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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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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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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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보령시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661만원
- 참가
-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본 사업은 보령시 오천항 내 수역에 침몰·방치된 선박(701원진호, 67톤)을 안전하게 인양·운반·해체·처리하여 어항 기능 회복과 통항 안전 확보 및 2차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를 통해 항만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한다.
- 선체 안전 인양
- 육상으로 예인·운반
- 해체·분리 및 적법한 폐기물 처리
- 해체 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사진첩·USB 3부 제출
-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제출 (폐기물처리확인서, 배출·처리실적 보고, 계량증명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선박해체 결과 보고서, 처리대장, 인수인계서, 해체·폐기증명서, 처리비 결정서, 고철류 폐기 증명서)
- 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안전장비 착용, 위험표지판 설치, 작업감독 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치선박 인양·예인·해체·폐기물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오천항에 침몰·방치된 67톤 선박을 인양해 육상으로 예인·운반한 뒤 해체·분리하고 폐기물로 적법 처리하는 해양폐기물·어장정화 일체 과업이다.
- 사업착수 전 실태·위치 확인 및 관계기관·어촌계 협의
- 안내표지판 설치, 출입항 통제 등 안전사고 방지
- 유류·슬러지·빌지 이적·제거 및 오일펜스 등 방제대책
- 홋줄 걷기, 계류 부두 주변 청소
- 조선소 선가대 고정 후 해체·선별·분리
- 공인 계량소 계근 및 고철 매각 증빙 정산
- 해체 전·중·후 사진·동영상 촬영 및 사진첩·USB 제출
- 폐기물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해체폐기증명서 등 완료계 증빙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집행내역 정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그리고 해양폐기물수거업(4337)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그리고 어장정화ㆍ정비업(4330) 또는 선박관리업(1276) 그리고 해양폐기물수거업(4337) 또는 선박관리업(1276) 그리고 어장정화ㆍ정비업(433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825,454원
- 배정예산
- 96,608,000원
- 기초금액
- 96,60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486-000
- 참조번호
- 해양정책과-10217(2026. 8. 31.)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825,454원
- 배정예산
- 96,60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5년도 방치폐선 정리사업(명시이월)].hwpx ===
국가어항(오천항) 내
방치선박(701원진호, 67톤) 처리용역
1. 과 업 명: 국가어항(오천항) 내 방치선박(701원진호, 67톤) 처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보령시 소성리 오천항 어항구역 내 수역에 침몰·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5조 및 제4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침몰·방치선박을 안전하게 인양·운반·해체·처리하여 어항 기능 회복, 통항 안전확보 및 2차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 주 청: 보령시청(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나. 과업수행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의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등록된 업체 또는 「어장관리법」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장정화‧정비업체 4. 과업대상: 방치선박 1척
| 연번 | 선명 | 선박번호 | 선질 | 선박톤수 | 위치 |
|---|---|---|---|---|---|
| 1 | 701원진호 | DSR-946594 | 강선 | 67톤 | 오천항 어항구역(수역) 내 (오천면 소성리652-2번지선 인근 해상) |
5. 과업의 내용 보령시(이하“갑”이라 함)에서 발주한 침몰선박(701원진호)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선체를 안전하게 인양한 후 육상(조선소 등)으로 예인·운반하여 해체·분리 및 적법한 폐기물 처리(이하“인양·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일체의 과업을 수행한다. 6.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일까지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됐을 경우 그 기간에 한해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나. 해양환경관리법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라. 폐기물관리법 마. 한국산업규격 바. 관련사업 집행지침 사.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종 규정 및 기준 등 2. “을”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을”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을”은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5. “을”은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을”은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을”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다.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라. 기타 “갑”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8.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갑”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가 “가”,“나”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1. 과업수행 일반기준 가. 과업수행 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방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 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 “갑”이 관련 서류 및 각종자료를 요구할 때 “을”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하며, 해체 및 폐기물 처리 시 비용이 증가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도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갑”은 과업수행 시 필요할 경우 본 시방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마. “을”은 착수계 제출 전 본 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갑”과“을”이 서로 달리할 경우“갑”의 해석에 따른다. 바. 사업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사업착수 전 조치사항 가. “을”은 사업착수 전 사업지역의 실태와 방치선박의 위치와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지구 주변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발주기관, 군 관계자,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 후 통지,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선박 출입항 통제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히 하며, 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이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참여 장비나 작업선에 대하여“2026 방치선박 제거사업”이라는 현수막 또는 표지깃발 부착을 의무화하고 어업활동 등 사업 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을”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 수행 계획서 나.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 참여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다. 과업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마. 방치선박 해체처리비 내역서 바. 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 업체와의 계약서(사본) * 해체장소(조선소 등) 계약서 첨부 사.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아. 안전보건관리확보계획서 자.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 가. “을”은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용역수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라. “을”은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갑”과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해야 한다. 5.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 관리 <안전관리비 확보> 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별표1]에 따르면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해야 하는 바, “을”은 계약금액의 1.85%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한다. 나. 이와 관련, “갑”은 사업종료(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에 대해 적정 사용여부 등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을”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안전보건 이행 수칙> 가. “을”은 당해 용역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방치선박의 운반·해체·처리에 필요한 장비·도구 등의 사용과 관련한 인적·물적 재해 및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이나 위해가 예상되는 공간에는 반드시 위험표지판과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해야 한다. (2) 작업인력에 대해서는 작업순서와 안전작업 요령을 지키도록 강조해야 한다. 나. 작업인력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안전모 ‧ 보호안경 ‧ 보호로프 등)을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해야 한다. 다. 가연성 액체나 인화성 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시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라. 해체장비 및 크레인 등은 정격하중을 지키는 등 제반 안전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업은 안전관리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6.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갑”은 과업참여자에 대해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에 투입되는 고용인력에 대하여 4대보험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선원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즉각 수습 해결하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 경우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고용인력 임금체불과 특히 과업수행과 연관된 각종 금전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갑”에게 전가하거나 부담 지울 수 없다. 8. 방치선박의 관리 및 운반 등 가.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갑”에게 손실액을 변상해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나. “을”은 풍랑 등 자연재해에 대한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방치선박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필요시 “갑”의 승낙을 받아 계류장소를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을”은 방치선박 운반 작업 시 법규를 준수하며, 주변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예인을 위한 법적 조치사항을 사전처리한다. 라. “을”은 방치선박 운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표 등 안내표식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변 선박에 충분한 주의를 주어야 한다. 마. “을”은 방치선박을 운반·예인·폐기하기 전에 유류, 슬러지, 빌지 등이 있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적법적차에 따라 최대한 이적 및 제거 조치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바. “을”은 방치선박 운반 시 유류 유출 및 부유물질 발생에 대비해 오일펜스 설치 등 방제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오염 발생 시 “을”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을”은 각종 홋줄은 반드시 걷어 가야 하며, 계류했던 부두나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9.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등 가. “을”은 조선소 선가대 등 육상의 안전한 장소에 방치선박을 고정시키고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입증서류 제출 후 “갑”이 승낙할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갑”의 승인 없이) 해체처리 용역을 계약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관련 회계법령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 나. “을”은 해체 방치선박의 해체처리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과정(해체 전‧중‧후)을 촬영(사진과 동영상)하여 사진첩과 저장매체(USB)를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3부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시작 전 사진 전경에는 선명이 보이도록 하는 등 당해 방치선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치선박의 정면, 좌․우 측면, 후면 등 촬영)
다. “을”은 방치선박“해체 등 폐기”처리 시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당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운반, 폐기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해체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되는 폐기물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을”은 철거된 방치선박은 선상 및 하역장에서 철저히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현장감독 등) 입회하에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계근)을 필하여야 한다. 단, 발생 고철류의 가액은 본 용역 설계(원가계산) 시 부산물 매각대금으로 사전 차감 반영하였으므로, “을”은 계량증명서 및 고철 매각 증빙서류를 준공 서류로 제출하여 정산(확인) 받아야 한다. 10. 완료계 제출 및 비용 청구 가. “을”은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1) 일련의 운반 및 해체처리 과정을 담은 사진첩과 동영상 파일(USB) (2) 폐기물처리확인서 (3)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인수인계서 포함, 올바로 시스템 출력) (4) 폐기물 계량증명서 (5)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6) 선박해체 결과 보고서 (7) 방치선박 처리대장 (8) 방치선박 인수인계서 (9) 해체·폐기증명서 (10) 과업대상 방치선박 처리비 결정서 (11) 고철류 폐기 증명서(계량증명서, 세부 품목 영수증 등)
나. “갑”은 “을”이 청구한 용역 처리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 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에 관해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가. 과업착수 후 다음 사유 발생 시 “갑”은 “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이 때 “을”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갑”이 과업수행과 관련해 지시한 제반사항을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2) “을”의 과업수행 능력 미비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을“을”이 위반한 때 나. 계약 해지의 원인이 “을”에게 있고 계약 해지로 인해 과업 수행의 지연 등 “갑”에게 손해(손실)이 발생되었을 때“을”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해 “갑”은 과업 수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을”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본 사업 수행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처 관할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붙임 1. <별지1호 서식> 방치선박 처리대장 1부.
| 용 역 명 (용역기간) | 위 치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입찰참가 자격업종 | |
|---|---|---|---|---|---|
| 용 역 명 (용역기간) | 위 치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입찰참가 자격업종 | |
| 부가가치세 | |||||
| 도급자관급 | |||||
| 관급자관급 | |||||
| 2025년도 방치폐선 정리사업(명시이월) (14일) |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 일원 | 96,608,000 | 96,608,000 |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 |
| 87,825,454 | |||||
| 8,782,546 | |||||
| - | |||||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용역내용: 1척 / 67톤/ 침몰선박[쓰레기정화선, 강선(원진호)]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참가자격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4337)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품명 : 방치선박 제거 및 폐선 해체처리 | (단위 : 원/척) | ||||
|---|---|---|---|---|---|
| 연번 | 선명 | 톤수 | 선질 | 금액 | 비 고 |
| 1 | 701원진호 | 67.0 | 강선 | ||
| 계 | |||||
| 주1) 금액 : 원가계산서 참조 | |||||
| 주2) VAT 포함 가격임 |
배점·평가
| 품명 : 방치선박 제거 및 폐선 해체처리 | (단위: 원) | |||||
|---|---|---|---|---|---|---|
| 비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고 | |||
| 재 | 직접재료비 | |||||
| 순 | 료 | 간접재료비 | ||||
| 비 | 작업부산물 | |||||
| 해 | [소 계] | |||||
| 노 | 직접노무비 | |||||
| 체 | 무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5.0% | 직접노무비*17.5이내 | |
| 비 | [소 계] | |||||
| 원 | 경 | 기계경비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 | ||||
| 가 | 산업보건안전관리비 | (직재+직노)* | 2.07%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01% |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1개월미만 제외 | |||
| 건강보험료 |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0% | 1억원이상 공사 적용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 0.30% | ||||
| 비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1.40% | (재+노)의 5.0%이내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채권분담금 | 0.09% | |||||
| [소 계] | ||||||
| 계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3.00% | 계 의 8%이내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00% | (노+경+일)의 15%이내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10% | 10.00% | ||||
| 총 원 가 | 천단위이하 절사 |
과업·요구
| 품명 : 방치선박 제거 및 폐선 해체처리 | |||||||||||
|---|---|---|---|---|---|---|---|---|---|---|---|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폐선처리 | |||||||||||
| 701원진호 | 강선 | 67 | TON | ||||||||
| 소 계 | - | - | - |
| 품명 : 방치선박 제거 및 폐선 해체처리 | |||||||||||
|---|---|---|---|---|---|---|---|---|---|---|---|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701원진호 | 67.00 | TON | - | - | - | - | - | - | - | ||
| <폐선처리> | |||||||||||
| 산소 | 40ℓ용기 | 1 | 병 | ||||||||
| 아세틸렌 | 1kg=853ℓ | 0.04689 | kg | ||||||||
| 트랙터(타이어)-선적 | 4.5Ton | 1 | HR | ||||||||
| 굴삭기(유압식 백호) | 0.7㎥ | ||||||||||
| 크레인(타이어) | 50Ton | ||||||||||
| 지게차 | 7.5Ton | 1.0 | |||||||||
| 특별인부 | 0.5 | 인 | |||||||||
| 절단원(제조) | |||||||||||
| 보통인부 | 0.4 | ||||||||||
| 소 계 | 1.0 | TON | 일목1 | ||||||||
| <폐기물처리운반비> | |||||||||||
| 폐기물처리 운반비 | 1.0 | TON | 일목2 | ||||||||
| 소 계 | |||||||||||
| <폐선박인양> | |||||||||||
| 폐선박인양 | 50Ton | 1 | TON | 일목3 | |||||||
| 특별인부 | 잠수사 | 2.0 | 인 | ||||||||
| 소 계 | 일목1 | ||||||||||
| 합 계 | 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