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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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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최최종.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최최종.pdf · 공고규격서
- 공사시방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주)흥일토건
- 계약금액
- 113,172,7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7억원
- 참가
- 258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9752 | 09/30(수) | 113,172,730원 | 금차 87일, 총공사 87일 | (주)흥일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7152 | 09/30(수) | 113,172,730원 | 금차 87일, 총공사 87일 | (주)흥일토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도로 포장을 아스콘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시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행됩니다. 아스콘 포장공사(1,754톤)를 시행하여 도매시장 내 주차장 및 통행로를 포장합니다.
- 보조기층 다진 기초층 포설 및 다짐 작업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과 표층 포설 및 다짐 작업
- 프라임 코팅(접착용 아스팔트 살포) 및 텍코우트(접착용 아스팔트 살포) 작업
- 차선 도색(차선 페인트 작업)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살수 장치 운영 및 차량 속도 제한으로 먼지 및 안전 관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도매시장 부지 내 아스콘 포장(1,754톤)을 시공하는 공사로, 기존 포장을 덧씌우기·재포장하는 아스콘 포장공사에 해당한다.
- 보조기층 시공
- 프라임코트·택코팅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표층 포설 및 다짐
- 차선 도색(노면표시)
- 기존 구조물 철거
- 공사용 가설시설·교통안전·환경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5,4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6,9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822,52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95,10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429-000
- 참조번호
- 관리팀-7260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5,4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공고문(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최최종.hwpx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0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 일원(엄궁동 650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도매시장(항도, 부산, 농협, 직판장) 아스콘 포장공사(1,754톤) 마. 과업내역 : ※ [첨부] 시방서 필수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8) 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전자견적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국민건강보험료 1,148,100원 | 국민연금보험료 1,516,962원 | 퇴직공제부금비 734,52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0,86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72,074원 | 안전관리비 0원 | 품질관리비 0원 |
|---|---|---|---|---|---|---|---|
| 구 분 | A=5,822,525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에서 발주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아스콘포장공사“ 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본 사업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4)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5)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관계법 (6) 도로교통법 (7)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 (8)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9)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2)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 한국 산업규격 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관 (1) 감독관은 본 공사를 위하여 발주처 또는 그 대리자로부터 명을 받은 직원을 의미한다. (2) 도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은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손상을 받은 공사의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 계약서에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시와 승인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 놓아야 한다. (2) 시방서에 정하여진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 기술의 관리, 공사 현장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독관에 대한 협력 의무 (1) 도급자 및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완성을 바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에 맞아야 한다.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번 호 | 80㎜(3″) | 50㎜(2″) | 40㎜ | 19㎜ | No. 4 | No. 10 | No. 40 | No.200 |
| SB-2 |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5-25 | 2-10 |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1)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4)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6)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5.1.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1) 흙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비 중(표 면 건 조) | KSF 2503 | 2.5% 이상 |
| 흡 수 량 | 2.5% 이하(기층 3.0% 이하)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 이하 |
| 안 전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 12% 이하 |
| 편 평 및 세 장 평 함 유 량 | - | 25% 이하 |
| 아스팔트 피막 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 면적 | KSF 2355 | 95% 이하 |
(주) 5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입도
| 체 규 격() | 체통과중량 백분율(%) |
|---|---|
| 40 | - |
| 25 | 100 |
| 19 | 95100 |
| 13 | 7090 |
| 10 | 6083 |
| # 4 | 4267 |
| # 8 | 3053 |
| # 30 | 1530 |
| # 50 | 922 |
| # 100 | 414 |
| # 200 | 27 |
| 체 규 격() | 체통과중량 백분율(%) |
|---|---|
| 19 | 95100 |
| 13 | 7590 |
| # 4 | 4565 |
| # 8 | 3550 |
| # 30 | 1830 |
| # 50 | 1021 |
| # 100 | 616 |
| # 200 | 48 |
(4)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류소별로 부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포 설 1)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개소는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포설 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리시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포설된 포장과의 접속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하며 한층의 포설두께는 7이어야 한다. (6) 다 짐 1)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로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세로 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타이어, 탄뎀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해서 다진 후 다짐도가 시험실에서 마샬 실내다짐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다져야 한다. 3) 포설 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 5.1.4 프라임 코팅 (1)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 후 충분히 양생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 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5.1.4 텍코우트 (1) 텍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블랙 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닌 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텍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브랙베이스)를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 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사용은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계획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전에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부대공 2.1 차선 도색 2.1.1 적용 기준 KS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1.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1.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4 시 공 (1) 시공 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 철거 전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철거대상 구조물 조사 ② 인근주변조사 ③ 부지상황 조사 2) 수급인은 하부 구조체의 시공 시 기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기존 구조체의 안정에 무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설 구조물의 시공 시 인접시설물 및 지장물 보호를 위하여 가시설 및 기타 보호시설을 확실히 설치하여 기존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변형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4) 특히 수급인은 철도, 도로, 하천 등의 기존구조물 철거 및 가시설, 기타 보호시설 설치 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용 기계기구 취급안전기준 1) 핸드 브레이커 (Hand Breaker) 콤프레샤에서 발생된 압축공기에 의해 정(chisel)을 작동시켜 정끝의 급속한 반복 충격력에 의해 콘크리트를 파괴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20∼40kg의 브레이커를 작동시키게 되므로 현장 정리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압축기와 유압발생장치의 설치장소에 주의한다. ③ 호스가 교차되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④ 소음을 수반하며, 진동에 의한 작업자의 건강관리 때문에 작업시간 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⑤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마스크 착용 및 살수 작업을 병행한다. 2) Core Drill Core Drill은 원형 원판(원통형 Blade에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용접되어 있음)을 전기모터나 유압기로 고속 회전시켜 콘크리트에 각종 크기의 구멍을 천공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를 천공하는 Core Drill 기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 천공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기종을 선택을 한다. ② 천공 깊이에 따라 Tube를 연결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천공기의 속도는 철근의 배근 상태, 부재 형상 및 천공기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Core기의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다. ④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천공하는 다이아몬드 비트(Bit)는 인공 다이아몬드 집중도 30∼40%(4.4캐럿/cm2이 100%)를 금속 메탈로 매트릭스 한 것을 사용한다. ⑤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메탈 본드는 가능한 한 연하게 하여, 자생 작용(날이 닮음에 따라 날의 표면에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천공 시 소음은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방음장치 부착이 필요 없다.
⑦ Bit의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⑧ 천공 위치는 천공 깊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 부분을 작게 천공하도록 천공 계획을 세워서 능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천공기의 Core 작업 시 바닥 및 벽면에 앙카 Setting 고정 후 작업한다. ⑩ 천공기용 전기, 급, 배수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 (Tube 및 Head 포함) ⑪ Bit의 안전부착 여부를 적업 전에 점검한다. ⑫ 천공 중 Bit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검토하고 급속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⑬ 천공도중 불꽃비산이 일거나 철근에 걸렸을 때 회전속도를 늦추고 과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냉각 후 제개한다. ⑭ 천공작업 진행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한다. ⑮ 절단 시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한다. 3. 환경 및 안전 관리 3.1 환경관리 3.1.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 기본법 (2) 환경영향 평가법 (3) 수질환경 보전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3.1.2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5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살 수 -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 도로를 1일 1회 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 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3) 차속제한
-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 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3.2.1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