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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충북고등학교 급식물품(육류)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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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고등학교 · 축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푸드라인
계약금액
16,452,58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826만원
참가
8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272609/29(화)16,452,580원-주식회사푸드라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993709/29(화)16,452,580원-주식회사푸드라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북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 필요한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육류를 구매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급식용 육류(닭고기·돼지고기)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닭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육류)만을 10월 한 달간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HACCP·등급판정 등 축산물 전용 자격을 요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4094) 그리고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600,327원
배정예산
18,260,360원
기초금액
18,260,36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1,660,03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381-000
참조번호
충북고등학교 공고 제2026-42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600,327원
배정예산
18,260,36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품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납품기간
충북고등학교
급식물품(육류)
구매
현품설명서
참조
금18,260,360원2026.10.01.~2026.10.31.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 학사일정 조정이 있을 경우 물량조정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제출기간 : 2026.9.16.(수) 16:00 ~ 2026.9.22.(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2.(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충북고등학교 식생활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방법 가. 본 견적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지역제한에 의한 수의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물품규격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나.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참가자격

라.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차량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단, 식육즉 석판매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납품 가능) 또는 위해요 - 2 - 소중점관리기준적용(HACCP)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 리장에서 처리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업자 (※ 집단급식소에 축산물(육류)를 납품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개로 식육포장처리·판매업 영업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충북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닭고기(가슴살, 안심살)12kg국내산/HACCP/1등급 이상/안심살/신선냉장육/진공냉각포장/15g 절단/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등급표시
2닭고기(넓적다리)170국산/HACCP/1등급 이상/장각, 백숙용, 200g내외/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하림,목우촌,체리부로, 오븐구이용
3닭고기(봉)148국내산/1000g/kg/1등급이상,국산,HACCP지정업체,등급판정서제출
4닭고기(살코기)347국내산/HACCP/1등급 이상/정육/가공일표시,진공냉각, 약 15g씩 절단/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5닭고기(성계)30국내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스킨무
6닭고기(윙)/국산102국내산/개당 30g/1000g/kg/1등급이상,국산,HACCP지정업체,등급판정서제출
7돼지고기(갈비)8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표시/절단시 감량분제외
8돼지고기(뒷다리, 후지)7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9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23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다짐, 국내산
10돼지고기(뒷다리, 후지)/덩어리110무항생제/1등급 이상/수육용/등급판정서/국내산, 잡내가 없고 신선할 것
11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71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12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18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13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30.3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도축증명서/등급표시
14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1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스테이크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100g규격으로컷팅
15돼지고기(사태)3HACCP인증 가공 및 포장, 냉동육,후지,암돼지2등급이상
16돼지고기(사태)/찌개용10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17돼지고기(앞다리, 전지)203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18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35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등급표시
충북고등학교/2026.09.15 22:38/172.18.***.112/우지수

5. 수입농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 ③ 축산물 1. 공통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 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2. 개별기준 - 소고기 : 「축산법」에 따른 3등급 이상인 한우 - 돼지고기 : 「축산법」에 따른 국산 2등급 이상 - 닭고기 : 「축산법」에 따른 국산 1등급 이상 - 계란 : 「축산법」에 의한 1등급 이상 - 오리고기 : 국산 - 수입축산물 :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품질이 상품인 것. ④ 수산물 1.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2. “품질인증품”, 동법 제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 하는 것. 3. 전처리수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 4. 냉동수산식품(어류 및 연체류)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 식품 제조․가공업소 제품.(단, 물품 수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납품.) 4. 수입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품질이 상품인 것.

⑦ 충청북도 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한다. 제10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