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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대응센터 증축사업(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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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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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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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 공고규격서
-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 2026년 산불대응센터 증축사업(건축).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 2026년 산불대응센터 증축사업(건축).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계약업체
- 그린건설환경(자)
- 계약금액
- 79,932,0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808만원
- 참가
- 14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208 | 09/29(화) | 79,932,06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그린건설환경(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4623 | 09/29(화) | 79,932,06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그린건설환경(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산불대응센터를 증축하는 것이다. 가설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터파기·단열재 토공, 철근 작업, 지붕·벽체 판넬 설치를 수행한다.
- 가설콘테이너 1동 설치
- 토공(터파기 및 단열재 설치)
- 철근공(철근 4.06톤 가공조립 2.08톤)
- 판넬설치(지붕 19㎡, 벽체 3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대응센터 증축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산불대응센터를 증축하는 종합건축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
- 가설콘테이너 설치
- 토공(터파기, 단열재 설치)
- 철근공(철근 4.06톤, 가공조립 2.08톤)
- 판넬설치(지붕 19㎡, 벽체 30㎡)
-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개설·대금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 하자보수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공사비 | 20점 |
| 경영상태 | 20점 |
| 접근성 | 20점 |
| 시공성 | 80점 |
| 안전성 | 80점 |
| 유지관리 | 80점 |
| 경관성 | 8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069,09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8,07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307,524원
- 관급금액
- 104,955,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8,24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332-000
- 참조번호
- 정선군 공고 제2026-1105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0,06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사업계획 수립 | ||||||||||||||||||||
| 설 계 | ||||||||||||||||||||
| 시 공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사업계획 수립 | ||||||||||||||||||||
| 설 계 | ||||||||||||||||||||
| 시 공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80 | ▪평가위원이 평가 |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
|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정량평가 | 공사비 | 10 | |
| 경영상태 | |||
| 정성평가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참가자격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기준 구분 |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 상경계열 자격기준 | 비고 |
|---|---|---|---|
| 기 술 사 | 기술사 | - | |
|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
| 고급기능사 |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과업·요구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참가자격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통과여부 |
|---|---|---|---|
| AAA | - | AAA | 통 과 |
| AA+, AA°, AA- | A1 | AA+, AA°, AA- | |
| A+, A°, A- | A2+, A2°, A2- | A+, A°, A- | |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
| BB+, BB°, BB- | B+, B° | BB+, BB°, BB- | |
| B+, B°, B- | B- | B+, B°, B- | 탈 락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배점·평가
| ① 45점 |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사전심사 신 청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 ① 45점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18 |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16 |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 11 | |||||
| ② 33점 |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22 |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11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3.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3.0 10.9 8.8 6.7 |
| 2)일반기술자 | 11.0 |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8 6.5 | |
|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이상 B. 3년미만 | 3.0 1.8 | |
|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 ㈏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 1)신기술 개발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8 |
| 2)신기술 활용 실적 | 3.0 | A. 50억 원 이상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 3.0 2.8 2.6 2.4 | |
|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 A. 5년 이내 시공실적 B. 7년 이내 시공실적 C. 10년 이내 시공실적 | 3.0 2.8 2.6 | |
|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8.0 |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 8.0 7.8 7.6 7.4 7.2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신 용 평 가 등 급 | 배점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7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4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4.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5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32.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1.0 |
| 세 부 심 사 항 목 | 분모 “0” | 분자 “0” |
|---|---|---|
|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
|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 | |
|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
|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나. 기술능력 (15점)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 100% 이상 | 4.8점 | 5.0점 |
| 70% 이상 100% 미만 | 4.3점 | 4.5점 |
| 40% 이상 70% 미만 | 3.8점 | 4.0점 |
| 20% 이상 40% 미만 | 3.3점 | 3.5점 |
| 20% 미만 | 2.8점 | 3.0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수행능력평가 | 시 공 경 험 | |||
| 경 영 상 태 | ||||
| 신 인 도 | ||||
| 시 공 여 유 율 | ||||
| 접 근 성 | ||||
| 입찰가격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64 | ※주1) 참조 |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
|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바.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주6) 참조 |
| 계 | 100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등 급 | 배점한도 | 비고 | ||
|---|---|---|---|---|---|---|
| 경영상태 (재무비율) (2) | 합 계 | 2.0 | ||||
|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 0.8 0.6 0.4 0.2 | ||||
| ( | 자기자본 | ) | ||||
| 총 자 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
| ( | 유동자산 | ) | ||||
| 유동부채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27 | ※주1) 참조 | ||||||
|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 27.0 : 26.0 : 24.0 : 22.0 : 20.0 | ||||||||||
| 2) 지역 업체 참여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 ||||||||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 7.0 : 6.0 : 5.0 | 10 | ※주3) 참조 | |||||
|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 3.0 : 2.0 : 1.0 | |||||||||
| 4) 경영 상태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30 | ※주4) 참조 | |||||||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⑵ 재무평가 | |||||||||||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5.0 :14.5 :14.0 :13.5 :13.0 | (15) | ||||||||
| ( | 자기자본 | ) | |||||||||
| 총 자 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
| ( | 유동자산 | ) | |||||||||
| 유동부채 | |||||||||||
| 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 17 | ※주1) 참조 | ||||||
|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 17.0 : 16.0 : 14.0 : 12.0 : 10.0 | ||||||||||
| 2) 지역 업체 참여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 ||||||||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 7.0 : 6.0 : 5.0 | 10 | ※주3) 참조 | |||||
|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 3.0 : 2.0 : 1.0 | |||||||||
| 4) 경영 상태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주4) 참조 | |||||||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⑵ 재무평가 | |||||||||||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0 : 9.0 : 8.0 : 7.0 : 6.0 | (10) | ||||||||
| ( | 자기자본 | ) | |||||||||
| 총 자 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
| ( | 유동자산 | ) | |||||||||
| 유동부채 | |||||||||||
| 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5.0 |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5.0 |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평가 비율 | 6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40% 이상 | 40% 미만 |
| 점수 | 10.0 | 9.0 | 7.0 | 6.0 |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2억이상 |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 추정가격 1억미만 | 비고 |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이행실적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10 9 8 7 6 | 10 9 8 7 6 | 5 4.5 4 3.5 3 |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 10 9 8 7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가. 지역업체참여 |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 2.0 |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 2.0 1.0 0.5 |
| 나. 고용창출 | 고용 창출 우수 기업 | 1.5 |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 1.0 0.8 0.6 |
|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 ||||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 |
| 다. 계약질서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1.0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건당 -0.2 |
| 부정당업자 | -2.0 |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 | |
|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수행능력(이행실적) | |||
| 지역업체 참여도 | |||
| 기술능력 | |||
| 경영상태 | |||
| 입찰가격 | |||
| 기술인력보유상황 | |||
| 계약질서 준수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이행실적 |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 30 | 합산적용 |
| 나.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다.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1.0 |
| 2)녹색․일반인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 1.0 1.0 0.5 1.0 0.5 1.0 | |
| 3)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 4)고용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 1.0 |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 0.5 0.4 0.3 0.2 0.5 0.3 0.1 |
| 5)기타 | 여성기업 등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0.5 | |
|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1.0 1.0 | |||
|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 1.0 0.8 0.6 0.4 | |||
|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 0.5 0.3 0.5 0.3 | |||
|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0.5 0.5 | |||
|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1.0 | |||
|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 ||||
|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불공정 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0 |
| 2)임금체불 위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 -2 |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건당 -0.4 |
| 3)산업재해자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 4)사고사망 만인율 |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60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2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70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0 |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2) 기 타 | 여성 기업 등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 |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 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불공정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 ||||
|---|---|---|---|---|---|---|
| 평가 항목 |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300억이상 | |||
| 적격성심사 |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 Pass / Fail | Pass / Fail | Pass / Fail | ||
| 종합평가 | 입찰가격 |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 35 | 40 | 50 | |
| 기 술 이 행 능 력 |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 10 | 10 | 10 | |
| 기술능력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 30 | 25 | 20 | ||
| 시공품질 | 시공평가 결과 | 15 | 15 | 10 | ||
|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10 | |||
| 사회적 신인도 [가감점은 ±2.0점까지 부여] | 사고사망만인율 | 1.0~-1.0 | 1.0~-1.0 | 1.0~-1.0 | ||
| 상호협력 | 0.5 | 0.5 | 0.5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우수시설물 인증 | 1.0 | 1.0 | 1.0 | |||
| 산업재해자 | -1.0 | -1.0 | -1.0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 1.0 | 1.0 | 1.0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2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
|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4 |
| B+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0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
|---|---|
|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8 |
|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9.6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사고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상호협력평가 |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
| 등 급 | 점 수 |
|---|---|
|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 1.0 0.6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0 0.8 0.6 |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적격성 심사 | 시공실적 평가 | |||
| 신용평가 |
|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 |||
|---|---|---|---|---|---|
| 심사 항목 |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 ||
|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 Pass / Fail | Pass / Fail | Pass / Fail | ||
| 공사 수행능력 |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 20 | 25 | 30 |
| 경험자원 | 시공실적 심사 | 12 | 10 | 8 | |
|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10 | 10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5 | 5 | 7 | ||
| 소 계 | 27 | 25 | 25 | ||
| 인적자원 | 경력기술자 | 10 | 10 | 5 | |
| 일반기술자 | 15 | ||||
| 현장대리인 | 6 | 5 | 4 | ||
| 품질기술자 | 5 | 4 | 3 | ||
| 안전기술자 | |||||
| 소 계 | 36 | 33 | 30 | ||
| 기술자원 | 시공평가 결과 | 10 | 10 | 8 | |
| 신기술개발건수 | 1 | 1 | 1 | ||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3 | 3 | 3 | ||
|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 2 | 2 | 2 | ||
| 소 계 | 17 | 17 | 15 | ||
|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 사고사망만인율 | 1.0 | 1.0 | 1.0 | |
| 상호협력 | 0.5 | 0.5 | 0.5 | ||
|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대표사 | 구성원 |
|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1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9.8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9.6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2 | 9.4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9.2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 9.0 |
|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 8.8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8.4 | 8.6 |
| B+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0 | 0.0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
|---|---|
|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0 |
|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8.0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자원 (36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6.0 5.0 4.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4.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 자원 (33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5.0 4.0 3.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 자원 (30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5.0 |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 5.0 4.0 3.0 2.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15.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4.0 3.0 2.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자원 (36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6.0 5.0 4.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4.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자원 (33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5.0 4.0 3.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 자원 (30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5.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5.0 4.5 4.0 3.5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15.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4.0 3.0 2.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신기술개발 실적 |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으로 평가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8 |
| 신기술활용 실적 |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1.0 0.9 0.8 0.7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 2 |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 2.0 1.5 1.0 0.5 0 |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비 고 |
|---|---|---|---|
| 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
| 위반 건수 | 감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평 점 |
|---|---|---|
| 상호협력평가 |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
| 등 급 | 점 수 |
|---|---|
|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재무자원 | 신용평가점수 | |||
| 경험자원 | 동일공사실적 | |||
| 준공기한 경과정도 | ||||
| 최근5년간 업종실적 | ||||
| 인적자원 | 경력기술자 | |||
| 일반기술자 | ||||
| 현장대리인 | ||||
| 품질기술자 | ||||
| 안전기술자 | ||||
| 기술자원 | 시공평가결과 | |||
| 신기술개발건수 | ||||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 중소기업 성장지원 | ||||
| 사회적 신인도 | 사망만인율 | |||
| 상호협력 | ||||
|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기 술 점 수 | 공사비 절감방안 | 32 |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 20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 6 | |||
| 공기단축 방안 | 12 |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②공기단축 | ||||
| 공사관리 방안 | 24 |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산출내역 | 12 |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기 술 점 수 | 설계 계획 | 15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절감방안 | 32 |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 20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
| 공기단축 방안 | 12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② 공기단축 | ||||
| 공사관리 방안 | 21 |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2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구 분 |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 |||||
|---|---|---|---|---|---|---|
| 구 분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 4% 이상 | 4% 미만 | 공기증가 |
| 등 급 | A | B | C | D | E | 부적격 |
| 배 점 | 5 | 4 | 3 | 2 | 1 | 0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6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5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4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1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 국가유산수리계획 | 20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5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4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4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10) | A. 200% 이상 | 20.0 | 10.0 | 20.0 | ||
| B. 150% 이상 | 19.3 | 9.65 | 19.5 | |||||
| C. 100% 이상 | 18.6 | 9.30 | 19.0 | |||||
| D. 100% 미만 | 17.9 | 8.95 | 18.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배치 기술자 능력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 10 (7.5)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 배치 기능자 능력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보유기술자 능력 |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 7.5 (5.0)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 보유기능자 능력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0 | A. 7년 이상 | 5.0 | ||
|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 |||||
|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 |||||
|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 |||||
|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 |||||
| F. 1년 미만 | 4.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 수리지역 전문성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1건 | 0.1 | ||
| 2건 | 0.2 | ||||
| 3건 이상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영업정지 처분 |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 △0.5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0.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매 건당 ∆0.3점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공동 수급체 구성 |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0.3 | ||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3.0 | A. 50% 미만 | 3.0 |
| B. 50% 이상 75% 미만 | 2.8 | |||
| C. 75% 이상 100% 미만 | 2.6 | |||
| D. 100% 이상 125% 미만 | 2.4 | |||
| E. 125% 이상 | 2.2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7.0 | A. 100% 이상 | 7.0 |
| B. 100% 미만 75% 이상 | 6.8 | |||
| C. 75% 미만 50% 이상 | 6.6 | |||
| D. 50% 미만 25% 이상 | 6.4 | |||
| E. 25% 미만 | 6.2 |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 위반 점수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수(5),우(4.5),미(4.0),양(3.5),가(3.0) |
|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2.4) |
|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1.2) |
| 합계 | 20점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
|---|---|---|---|
| 수리이행능력 | 수리실적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업 경력 | |||
|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 수리지역 전문성 | ||
| 영업정지 처분 | |||
| 안전관리 | |||
| 공동수급체 구성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
|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 |||
| 경영상태 | 부채 및 유동비율 | ||
| 계약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 결격사유 | 이행위험 | ||
| 합 계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가 점수 | |||||
|---|---|---|---|---|---|---|---|---|---|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가 점수 | ||
|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4 | 4.0 | 3.6 | 3.2 | 2.8 | 2.4 | |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
| 합 계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 |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아래 |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 |
|---|---|---|---|---|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Pass or Fail | |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 역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80 |
| 입찰가격 평가 | 20 | |||
| 계 | 100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 정성적 평 가 분 야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 |
|---|---|---|---|
| 합계 | 100 | ||
| 사업방침 (10점)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 5 |
| 추진방침의 명확성 |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
| 혁신성 (50점) |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인지? | 10 |
|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20 |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가치 창출 (30점)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 10 |
| 현안 대응의 신속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시장성 (10점) | 비용절감 기여도 |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 5 |
| 타 산업 파급성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9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 | ▪계약담당자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 | ※ 평점산식 : 아래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예시) | |
|---|---|---|
| 정량적 평가 |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 |
| 정성적 평가 | 공사 설계 |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물품 제조 |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① 에너지 소비효율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문서세단기, 보일러 등 | 수행 능력 | 정량 |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90 |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가항목 중 섬유혼용률 →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 |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② 환경우월성 기준 |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크탑 컴퓨터, 세탁물건조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등 | 정량 |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 |||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③ 디자인· 편의성 | 교복, 앨범 등 | 정량 | •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 |||
| 정성 | •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④ 안전·성능 등 기타 | 휠체어,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방검조끼, 정수기, 열 화상카메라, CCTV 등 | 수행 능력 | 정량 |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 ||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입찰가격 | “제3절 4” 참조 | 10 | ||||
| 신 인 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1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1.7539 | 9.7539 | 20 | 17 | 25 | 20 |
| B | 88.3180 | 9.5680 | 17 | 18 | 22.50 | 21.25 |
| C | 92.1194 | 9.3694 | 18 | 16 | 23.75 | 25 |
| D | 89.1548 | 9.1548 | 16 | 19 | 21.25 | 23.75 |
| E | 90.5943 | 9.0943 | 19 | 20 | 20 | 22.50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4.7539 | 9.7539 | 20 | 20 | 20 | 25 |
| B | 89.5680 | 9.5680 | 20 | |||
| C | 90.3694 | 9.3694 | 16 | 25 | ||
| D | 91.1548 | 9.1548 | 16 | 25 | ||
| E | 90.0943 | 9.0943 | 20 | 20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20 | 16 |
| B | 88.9680 | 9.5680 | 8.4 | 17 | 19 | 18 | 17 |
| C | 93.0694 | 9.3694 | 6.7 | 18 | 20 | 19 | 20 |
| D | 86.7548 | 9.1548 | 7.6 | 16 | 18 | 17 | 19 |
| E | 87.0943 | 9.0943 | 8 | 19 | 17 | 16 | 18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16 | 20 |
| B | 89.9680 | 9.5680 | 8.4 | 20 | 16 | ||
| C | 88.0694 | 9.3694 | 6.7 | 16 | 16 | 20 | 20 |
| D | 88.7548 | 9.1548 | 7.6 | 20 | 16 | ||
| E | 89.0943 | 9.0943 | 8 | 20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