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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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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가로수·도시숲

계약업체
유한회사 금강조경
계약금액
44,144,1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933만원
참가
64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038610/01(목)44,144,1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 금강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668810/01(목)44,144,1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 금강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에 심긴 느티나무 가로수를 가지치기하여 수형을 정리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기 위해 수행됩니다. 전정 작업으로 낙엽 등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함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로수 전정사업

공사 › 조경 › 가로수·도시숲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느티나무 293주를 전정해 가로경관을 정비하는 가로수 관리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자격을 요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4122)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841,81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9,32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515,60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329-000
참조번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69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84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026-769 공고문(2026년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사업).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6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사업 나. 위 치 : 여수산단1로(화치동 1463번지 외) 다. 사 업 량 : 느티나무 전정 293주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 49,326,000원(추정가격 44,841,818원+부가가치세 4,484,182원) ※ 기초금액 : 49,326,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0,436원1,084,025원107,805원503,337원
1. 사 업 명 : 2026년 여수산단1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정사업
2. 위 치 : 여수산단1로
3. 목 적 : 가지치기 등 수형조절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 및 낙엽 등 민원 해소
4. 사업개요
○ 느티나무 가로수 전정 293주
5. 사업기간 : 착공일로 부터 40일간
6. 예정 공정표
기 간
공 종
착 공 일 로 부 터비 율
5일30일5일405305
자재확보 등 준비12%0.1250.754.125
전정작업 실행76%
뒷정리 및 사후관리12%
계12%76%12%100%
※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7. 설계변경 조건
○ 본 사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조사시 조사불가능한 사항 및 변경된 부분을 현실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때
○ 기타 현지 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경공사 표준 설명서(건설부제정)에 준하는 외에 제2항의 특별설명서에 준한다.
2. 특별설명서 :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공사에만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3. 감독관
가.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감독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명을 받은 자로, 이를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공사 공정계획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에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및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5.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 시공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다.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안전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햐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도급자명을 소정양식에 의거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시 안전을 위한 차량 유도 신호수를 필히 배치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장애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험장소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위험 표지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7.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일어
났을 때, 또는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법규의 준수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9.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대한 천연색(3x5)기록사진을 촬영(공사 전,중,후)하여 3부씩 제출하고, 준공시에 사진첩(1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 공사중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공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현실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때.
나. 정부재정 품셈노임 및 기타 자재 단가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
다.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당초 지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마.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바. 본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사. 기타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을 요하는 때
12.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재료의 품귀 및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혹한)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13.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공사의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본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청에 최후 인계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원해야 한다.
라.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떠나서는 않된다.
마. 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공사의 시공구역내외에 있는 타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중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손상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
복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카. 도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
복구 및 보상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진다.
특 별 시 방 서
1. 현장정리
가. 전정작업 1~2일 전에 사전예고 및 현장정리등을 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인명 및 차량 등 재산상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 안전요원을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시설물 및 주차 차량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시민(주민)으로부터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다. 도로표지판 및 신호시설등 도로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전 파악하여 실시한다.
2. 전지, 전정 작업
가. 작업은 반드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지, 전정 작업시 자르는 부위는 융기 윗부분에서 자르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가쪽 또는 도로변으로 길게 뻗은 가지등은 현지 여건에
맞게 전지하되 가로수의 수형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전지하여야 한다.
다. 전지, 전정 작업시 작업도구는 기계톱, 손톱, 전정가위, 고지톱등으로 가지의 융기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한다.
라. 톱으로 가지를 자를때에는 수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먼저 밑에서 위로 약간 톱질한 후 자르도록 한다.
마. 전지, 전정 작업시 발생되는 부산물(가지, 잎)등은 즉시 정리하여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바. 30Cm이내 중첩된 가지는 제거하고 수간분포가 고르게 작업 한다.
사. 전지, 전정 작업 후 절단면(3Cm이상)에 톱신페스트를 전면에 골고루 도포하여 병원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아. 전지, 전정 작업 전 20~30m 떨어져서 그 수종에 대한 외형적 특성(고유수형 관찰)을 잘 살펴 수형을 관리 하여야 한다.
자. 전지, 전정 작업 시 기부에서 완전히 제거 하여 부정아 발생을 억제하고 유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아름다운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 상향지, 역지, 대생지, 처진가지, 교차지, 도장지, 평행지,
얽힌 가지 등을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형을 아름답게 향상 시키도록 한다.
카. 지엽의 생육을 좋게 하고 목적에 따라 수관의 직선적 또는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대칭형 및 특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형을 만들어
정형미를 제공한다.
타. 차량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하고 정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하며, 고압선 부근에는 절연 기능이 있는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파.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면서 T/R률를 맞추어 정상적인 생육이 되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
하. 가로수가 상가 및 주택에 위치한 경우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상가나 주택쪽은 강전정을 실시하고, 도로변은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고를 올려주고 쳐진 가지를 제거해 준다.
※ 본 전정사업은 가로경관 창출을 위한 전정사업으로 구체적 전정 방안은 감독관 입회하에 견본전정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 전정사업 구간내 통신선 등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고, 손상이 발생시 즉시 복구 및 감독관에 보고한다
3. 산물처리
가. 전지, 전정 작업 시 발생된 산물은 당일 즉시 처리(작업장 주변 방치 엄금)하여야 한다.
나. 전지, 전정 산물은 신월동 나무은행으로 즉시 운반하고 수집된 산물을 감독자가 안내한 장소에 적재한다.
4. 기 타 사 항
ㅇ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와의 합의하에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ㅇ 상기와 같이 합의가 되지 않을시 전문자격이 있는 제3자의 의견에 따르되 그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