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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탄교 정밀안전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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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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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_1318[호탄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_2026_1318[호탄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호탄교 정밀안전진단).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충청북도 영동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서광기술단
- 계약금액
- 63,744,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288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9915 | 09/23(수) | 63,74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서광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3311 | - | 63,74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서광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호탄교의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고 구조성능·내하성능·구조적 안정성·사용성능을 파악하며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수 방법을 선정한다. 또한 내진설계가 미비하거나 기준이 강화된 교량에 대해 내진성능을 상세히 평가하고 보강 방안을 수립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보고서 작성 (e-보고서 포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호탄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교량의 외관조사·비파괴시험·상태평가·안전성평가·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해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내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 수집 및 분석(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보수보강 이력)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망도, 반발경도·탄산화·염화물 시험)
-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내진그룹화 및 내진성능 상세평가, 내진보강 방안 수립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e-보고서(CD) 작성 제출
- 교량점검차 등 발주청 지원장비 활용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영동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254,545원
- 배정예산
- 72,880,000원
- 기초금액
- 72,8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225-000
- 참조번호
- 영동군공고 제2026 – 1318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254,545원
- 배정예산
- 72,8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황간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교량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의 구조성능, 내하성능, 구조적 안정성, 사용성능 및 결함부위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보수방법을 선정하는 등 향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설계도서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내진설계 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법령의 제정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교량)에 대해 내진성능 상세 평가 및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및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교량명 | 노선명 | 위 치 | 연장 (m) | 총 폭 (m) | 형 식 | 설계하중 | 준공년도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비고 | |
|---|---|---|---|---|---|---|---|---|---|---|
| 교량명 | 노선명 | 위 치 | 연장 (m) | 총 폭 (m) | 상부 | 하부 | 설계하중 | 준공년도 |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비고 |
| 호탄교 | 농어촌도로204호 | 양산면 호탄리 | 40 | 8 | RCS | DB-24 | 1983. 1. | 부 |
3.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간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4.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수량 변동이 있을 때 (3) 추가과업의 중복 또는 누락으로 과업수량의 조정이 필요할 때 (4) 본 용역은 교량점검차를 발주청 지원토록 설계되었으며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진단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설계도서 ② 시설물관리대장 ③ 시공관련자료 ④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자료
⑤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②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시험 -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③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방경도시험, 초음파 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탄산화시험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 기타조사 3) 상태평가 ①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③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분석 ④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⑤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⑥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①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②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③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④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①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②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①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① Ⅲ.8. 안전진단 전자보고서(e-보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②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② 재하시험 및 계측 ③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④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⑤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⑥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⑦ 조사부위 표면청소 ⑧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⑨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⑩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① 구조․지반해석(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②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③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①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내진성능 평가 1) 평가기준 기존구조물의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그룹화하여 평가한다. - 지진도 : 지진구역과 지반종류를 기본으로 하여 권역별 특성(도시지역, 기타지역)을 고려하여 지진도 등급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 취약도 : 구조물의 취약성, 기하학적인 형상, 형식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취약도 지수로 나타낸다. - 영향도 : 구조물 주변의 주요시설물, 교통량, 구조물의 성능회복을 위한 비용지수 등을 고려하여 영향도 계수로 나타낸다. 2) 평가방법 - 지진도 지진도는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9)」에 따라 지진구역과 지반종류, 도시권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 지진도 등급기준 > - 지진구역의 구분
- 지반의 분류
| 지반의 종류 | 지반종류의 호칭 | 분 류 기 준 | |
|---|---|---|---|
| 지반의 종류 | 지반종류의 호칭 | 기반암 깊이, H(m) | 토층 평균전단파속도, Vs,soil(m/s) |
| Ⅰ | 암반지반 | 1 미만 | - |
| Ⅱ | 얕고 단단한 지반 | 1~20 이하 | 260 이상 |
| Ⅲ | 얕고 연약한 지반 | 260 미만 | |
| Ⅳ | 깊고 단단한 지반 | 20 초과 | 180 이상 |
| Ⅴ | 깊고 연약한 지반 | 180 미만 | |
| Ⅵ |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으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
- 취약도 가) 시설물의 취약도는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손상이 입기 쉬운 형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형태 및 연약지반 존재유무, 기하학적인 형상, 시공년한 경과와 교각하부의 기초지반 세굴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취약도 지수(Vulnerability Index, VI)로 나타낸다. 나) 위험도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의 평가 기준은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9)을 기준으로 하되 요령에 제시된 각종 계수의 평가 기준이 적절한지 분석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위험도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각종 자료는 그 근거를 최대한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도 가) 영향도는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결정인자로 시설물의 설계등급과 시설물구분 및 교통량과 중요시설물의 설치유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영향도 계수(Impact Coefficient, IC)로 나타낸다. 나) 영향도 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는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9)을 기준으로 하되 요령에 제시된 각종 계수의 평가 기준이 적절한지 분석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영향도 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각종 자료는 그 근거를 최대한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내진그룹화
가)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각 구조물 형식별 내진 그룹화하여 분류하며 “내진보강 핵심시설”, “내진보강 중요시설”, “내진보강 관찰시설”, “내진보강 유보시설”의 4개 그룹으로 하고 각 그룹내에서 구조물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내진그룹화 방법] (4) 내진성능 상세평가 가.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나. 기존 시설물 현황조사 및 분석 및 현장조사 업무, 지진하중 다.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그룹화(핵심․중요․관찰․유보 교량)하여 내진성능 우선순위 작성, 내진점검표 작성 라. 자료정리 및 분석 마. 구성요소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급역량과 지진 시 부재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 평가 바.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수, 보강 방안 수립문헌 조사 및 검토 업무 사.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내진성능 보강방안 우선순위 작성 아. 내진성능 상세평가 - 평가기법 선정 - 상세평가 및 보강대상 시설물 선정 - 내진보강 방안제시 및 내진성능 향상효과 분석 자. 종합보고서 및 성과물 작성 제출 2. 적용기준 점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이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025.9.1.)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안전관리원 2024.12.)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국토안전관리원 2024.12.) (5) 기타 발주청의 지시시항 3. 점검장비 점검에 사용하는 점검장비는 일상적 휴대장비, 접근장비, 비파괴 점검장비로 구분된다. 시설물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Ⅱ.3-1> 점검장비내역
| 구 분 | 점 검 장 비 |
|---|---|
| 휴 대 장 비 | 망원경, 햄머, 확대경, 손전등,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균열경, 교통규제 기구 등 |
| 접 근 장 비 | 사다리, 점검차(굴절차) |
| 비파괴 장비 | 슈미트햄머, 부식측정기 등 간단한 비파괴장비 |
| 현 장 조 사 | ||||||||||||||||||||||||||||||||
|---|---|---|---|---|---|---|---|---|---|---|---|---|---|---|---|---|---|---|---|---|---|---|---|---|---|---|---|---|---|---|---|---|
|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 ||||||||||||||||||||||||||||||||
| 외 관 조 사 | ||||||||||||||||||||||||||||||||
| 교 량 | 터 널 | |||||||||||||||||||||||||||||||
| 상부구조 외관조사 | 하부구조 외관조사 | 터널내부 | 터널 출입구 | |||||||||||||||||||||||||||||
| -균열조사 -박리, 탈락조사 -철근노출조사 -노면상태조사 -부대시설조사 -육안변형조사 -반발경도시험등 | -재료분리조사 -신축이음조사 -부식상태조사 -강제균열조사 -도장상태조사 -받침부 상태조사 -연단거리조사등 | -균열, 철근노출, 재료분리 조사 -박리조사 -재료분리조사 -기초노출 상태조사 -기초세굴 상태조사 -부등침하조사등 | -라이닝의 표면부식, 누수 -콘크리트탈락, 박리조사 -배수시설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노면상태 -부대시설 상태 -주위환경 조사 -교통상태 및 안전사항등 | -균열, 누수, 백화 박리, 박락 -터널상부 지표지질 조사, 함몰, 균열 수목상태 등 | ||||||||||||||||||||||||||||
| 측정결과 분석 | ||||||||||||||||||||||||||||||||
| -현상태와 이전상태의 비교판단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진단 여부평가 -유지, 보수 방법제시 | ||||||||||||||||||||||||||||||||
| 안전도 평가 | ||||||||||||||||||||||||||||||||
| 보고서 작성 | ||||||||||||||||||||||||||||||||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안전관리 (1) 일 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 하여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지침 (1) 착수신고서 및 대리인계 제출 계약후 7일 이내로 착수신고서, 용역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량점검차 사용계획서 (2)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따른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의 최종 결론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5) 본 용역이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보고서의 기술용어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사항 및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여야한다. (8)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긴밀히 협조 수행하여야 한다. (10) 사진첩에는 시설물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각 부재별 결함사진은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보고서 작성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2) 시설물 현장 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3) 보고서에 과업수행 참여자의 학력, 경력. 전공분야를 기록, 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자는 현 시설물의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설물의 상태의 판정시 등급에 의한 판정을 지양하고 부위별 조사를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종합 판정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자는 관장비의 지원을 위해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대여장비는 사용후 즉시 반납하며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7) 점검방법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수대책공법 제시를 전제로 하여 결함 및 손상원인을 규명하고, 보수ㆍ보강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항목별로 정밀하게 조사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하여 내진보강방안 대책수립 성과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항목별 조사항목은 <표Ⅲ.1-1><표Ⅲ.1-2>에 의한다. (18) 준공 후 하자담보기간 이내의 시설물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추가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표Ⅲ.1-1> 진단 점검항목 대상교량 개교에 대하여 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등 조사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표Ⅲ.1-2> 내진성능평가 점검항목 교량 시설물의 특성, 지진구역 및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상태평가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육안검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로서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주요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결함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상태평가기준에 의해 주요 부재별로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시설물의 전체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3. 안전성 평가 대상 시설물의 붕괴유발부재 및 주요부재의 외관상태평가 결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D, E급인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편)의 규정에 의거해 실시하며 동 지침에 제시된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함과 더불어 안전성평가등급을 부여한다. 4. 내진성능평가 가. 본 과업에서 내진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세부평가에 필요한 각종 문헌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세 내진성능 평가를 통하여 내진보강방안 대책수립 성과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다. 상세평가시에는 교량 시설물의 특성, 지진구역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종합평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로 가름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제시된 종합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와 더불어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한다. 6.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조사결과 결함의 원인 및 안전성 분석 (2) 결함 사항에 대한 보수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수․보강방법 제시 및 자료제출 (3) 보수․보강을 할 경우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4) 보수․보강 개요도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5) 보수․보강방법 제시시 교량별 보수․보강의 사업량과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고 수량 및 단가산출 제출보수·보강대책 수립 및 향후 유지관리방안 제시 8. 성과품 제출내용
|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
| 착수계 | 착수 후 7일 이내 | - 과업수행방법, 절차, 세부추진계획서 - 분야별 과업책임자, 참여자별 과업수행담당 업무 | 1 부 |
| 최종보고서(안) | 준공15일전 | - 요약보고서(안) - 최종보고서(안) | 1 부 1 부 |
| 최종보고서 | 준 공 일 | - 최종보고서(교량점검 및 조사기입 지침서에 의거작성) - 요약보고서 - 부록(현장측정자료, 관계기록사진등 본보고서포함제출) - USB 1식 | 2 부 2 부 2 부 2 부 1 부 |
9. 보고서 및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참여 기술진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5)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사진) 5) 점검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외관조사 현황조사 사진 2)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3)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 발생부위의 사진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5)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 평가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③ 동영상파일 수록방법 ⅰ) 삽입->개체->파일로부터 만들기->해당 동영상파일 선택 ④ 수록 가능한 동영상파일 종류 ⅰ) 보고서파일의 용량을 고려하여 wma파일로 제한 (5) 기타 본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부록(참여기술진 현황,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비파괴시험,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등)은 원본파일 또는 이미지파일로 수록해야 한다.
Ⅳ. 보안대책
(1) 본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취득한 내용을 외부 유출 등 임의사용으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 보상을 해야 한다. (6) 모든 관계서류 자료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7)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 업 내 용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 과 업 내 용 | 15 | 30 | 60 | 비고 | |
|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
| 다. 상태평가, 성능평가 및 중간보고서 작성 | |||||
| 라. 최종 보고서 작성 |
참가자격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견적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건설교통과 감독공무원(☎043-7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영동군(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