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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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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상수·급수관로

계약업체
(주)은일건설
계약금액
115,410,39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억원
참가
67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543310/01(목)115,410,390원금차 65일, 총공사 65일(주)은일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357110/01(목)115,410,390원금차 65일, 총공사 65일(주)은일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난 수도계량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관내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장·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시험 계량기 철·재설치 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완산구 관내 수도계량기(D15~D200mm)를 교체·철거·재설치하고 유니온 교체까지 수행하는 상수도 급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8,181,81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45,35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167-0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1993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8,1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공 사 명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관내 일원 라. 공사개요 : 계량기(D15mm~200mm) 교체 등 마. 추정금액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추정가격 금118,181,818원 + 부가가치세 금11,818,182원) *단가기초금액 : 금7,551,5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 사. 기초금액 : 금130,000,000원 아. 공종구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시 재입찰 일정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목적 : 유효기간 만료 및 고장난 수도계량기의 교체를 통하여 관내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수도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공 사 명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3)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일원
4) 공사개요 :
가. 계량기(D15~D200mm) 교체 : 1식
나. 시험계량기(D80~D200mm) 철거 및 재설치 : 1식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계량기는 별도 지급된 관급자재로 사용한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고
수도계량기D=15~200mm개--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로 한다.
2. 일반설명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수도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주시 수도급수조례, 동 시행규칙
- 계량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사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 전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지상·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하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설치한다.
마.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시공방지에 대비한다.
-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결 및 도로주변의 정비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바.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다.
사. 대형계량기 교체작업 중 작업장소가 협소한 경우란 작업자의 행동반경에 지장을 주는 좁은 공간 등으로 공사감독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위와 같은 경우 도급자는 계량기 교체 작업 시 계량기실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작업 중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며, 주간에 통행인이 공사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에서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교체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자.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설비의 교체·설치 과정에서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4) 공사방법
가. 본 공사에 있어 계량기 교체 등을 시행할 경우 교체 전 수용가에게 교체 사항을 설명하고 계량기 철거지침 및 설치지침을
수용가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의 경우 작업 예정 7일 전 관리자 등에 통보하여 교체 사항을 수용가에 알리도록 하며, 교체작업 시작 전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수용가의 수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공동주택의 수용가 부재 시 계량기 교체작업 후 교체스티커(철거지침 표기)를 주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외의 수용가 부재 시 임의로 주거구역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교체예정일과 도급자 연락처 등이 적힌 스티커를
수용가가 인식하기 용이한 곳에 부착한 후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보관하고, 추후 수용가와 작업 일시를 조율한다.
라. 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급수관내를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와 작업으로 인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계량기 교체 작업 중 계량기 외 계량기 보호통 등 기타 구성품이 파손될 시 계약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 및 수리한다.)
마. 계량기를 외갑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올바르게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기 설치 후 지침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구경 20mm 이상 수도계량기에는 감독자가 지급한 봉인을 설치한다.
바. 철거·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철거지침, 기물번호, 제작회사가 누락되지 않게 기재하여 2일마다 감독관 메일로
교체 내역을 송부하여 전산입력에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한 요금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월3회(1,11,21일) 메일송신내역을 취합 정리한 계량기 교체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아래기재표 참조)
<계량기 교체 대장 예시>
사. 계량기 교체 작업 사진은 계량기번호 및 지침이 식별될 수 있도록 교체 전·후사진을 찍어 교체내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민원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등에 담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복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내역서에 불용처리한 철거품 외에 발생품(계량기 등)은 공사준공과 함께 전주시에 반납한다.
자. 도급자는 교체된 계량기를 손상되지 않도록(계량기번호, 지침 등 식별가능토록) 보관 하여야 하며, 분실 도난 등에 주의하고,
민원발생 시 해당 계량기를 색출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교체대상 수도계량기의 기물번호 또는 수용가 주소가 불일치 시는 감독관에게 문의 후 교체한다.
카. 급수배관의 부식 등의 이유로 계량기교체 시 급수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수용가 또는 장기 공가, 계량기함 매몰, 계량기함
주변 장애물 적치 등으로 교체작업이 불가한 수용가는 계량기 교체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 교체 불가 대장 및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별도 보고한다.(월3회, 매월 1일, 11일, 21일) (아래기재표 1,2참조)
<계량기 교체 불가 대장> - 기재표1
<교체불가 사진대장> - 기재표2
5) 관급자재관리
가. 도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자재의 품명, 규격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특히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본 공사를 위하여 도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공사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마. 기자재의 불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며, 불출된 기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는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일정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6) 사급자재 관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 전 감독관의 검수를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7) 공사장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현장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Ø80mm이상 대구경 작업 시 지하 맨홀 안의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나. 공사관리는 건설산업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다. 계량기함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교체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가에 통보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 후 교체작업을
시행하며 작업 완료 후 주변을 정리하여 거주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수용가 등이 계량기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계량기함에 설치한 헌옷가지 등의 자재는 교체작업 전 상태를 유지하여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복장을 착용하도록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장비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비상상황(겨울철 동파 등) 및 당직 상황근무 유지
가. 도급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겨울철 계량기 동파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사업본부장이 노후계량기 및 고장계량기 교체를 지시한 때를 대비해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동파 및 노후계량기 교체 민원접수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대기 사무실에 주재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마. 사업본부장이 필요에 의하여 대기 및 현장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의 검수 또는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관청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10) 본 공사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작업대상, 작업물량을 배정하며 공사기간 만료 시까지 완료한 공량에 대해 공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도급금액에 대하여 감액 정산한다.
11) 본 공사 시행 중 공사감독관이 민원접수 등으로 개별통보한 계량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점검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본 공사 관련서류를 각 2부 제출한다
가. 착공 시 : 착공계,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수첩사본), 공사예정공정표, 계약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집행계획서
나. 준공 시 :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정산 동의서(정산원가계산서), 준공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준공사진
다. 준공내역은 기 제출한 내역서를 취합 편철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사진은 작업 전·후 사진을 편철하여 제출 및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는 단독주택 계량기 교체를 선 시행하고 공동주택 교체 작업을 시행한다.
※ 단독주택 작업 불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 증거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품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1. 계량기교체
계량기교체공동주택, D=15mm1개
일반주택, D=15mm
공동주택, D=20mm
일반주택, D=20~32mm
일반주택, D=40~50mm
D=80mm, 일반
D=80mm, 협소
D=100~150mm, 일반
D=100~150mm, 협소
D=200mm, 일반
D=200mm, 협소
긴급출동(당직실)야간 및 휴일회
2. 계량기 시험(계량기 철거 및 재설치)
계량기 시험D=80mm, 일반1개
D=80mm, 협소
D=100~150mm, 일반
D=100~150mm, 협소
D=200mm, 일반
D=200mm, 협소
3. 유니온 교체
유니온 교체D=15mm1개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