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216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공동주택 등 디지털 수도미터 교체공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 1.39억원 · D-7
- 노후상수도관개체공사(도송중학교 일원) ·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 9,864만원 · D-3
- 연곡면 유등리 마을회관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1.25억원 · D-1
- 연곡면 삼산보건진료소 일원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 1.4억원 · D-1
-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공사(오산동 911-1번지 외 6개소) · 경기도 오산시 환경사업소 · 7,241만원 · D-3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2공구) · 서울특별시 · 262억원 · D-21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덕진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낙찰 -
- 2026년 덕진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2차)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낙찰 주식회사 은성건설 · 1.53억원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2차)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낙찰 주식회사 은성건설 · 1.52억원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3차)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낙찰 성원기술개발 주식회사 · 1.17억원
- 2026년 덕진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3차)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낙찰 (유)국제기술환경 · 1.17억원
- 2026년 내구연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4권역) · 경기도 수원시 · 낙찰 주흥환경 주식회사 · 1.15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상수·급수관로
- 계약업체
- (주)은일건설
- 계약금액
- 115,410,3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억원
- 참가
- 67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5433 | 10/01(목) | 115,410,39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주)은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3571 | 10/01(목) | 115,410,39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주)은일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난 수도계량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관내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계량기(D15~200mm) 교체
- 시험계량기(D80~200mm) 철거 및 재설치
- 긴급출동(당직실) 야간 및 휴일 대응 1회
- 계량기 교체 내역서 및 사진 제출 (월 3회)
- 계량기 교체 불가 대장 및 사진대장 제출 (월 3회)
- 유니온 교체 (D=15mm) 1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장·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시험 계량기 철·재설치 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완산구 관내 수도계량기(D15~D200mm)를 교체·철거·재설치하고 유니온 교체까지 수행하는 상수도 급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다.
- 계량기 교체 전 수용가 사전 안내 및 부재 시 스티커 부착
- 급수관내 세척 및 이물질 제거
- 계량기 보호통 등 파손 구성품 보수·수리
- 구경 20mm 이상 계량기 봉인 설치
- 철거·설치 계량기 지침·기물번호·제작사 기재 및 교체내역서(월3회) 제출
- 교체 전·후 사진 촬영·USB 제출
- 교체불가 대장 및 현황사진 보고
- 관급 수도계량기 인수·보관·잉여자재 반납
- 겨울철 동파 등 비상상황 대비 당직·긴급출동(1시간 이내) 체계 유지
- 밀폐공간(맨홀) 유해가스 확인 등 안전조치
- 착공계·준공계 등 관련 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8,18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45,35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167-000
- 참조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1993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8,18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공 사 명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관내 일원 라. 공사개요 : 계량기(D15mm~200mm) 교체 등 마. 추정금액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추정가격 금118,181,818원 + 부가가치세 금11,818,182원) *단가기초금액 : 금7,551,5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 사. 기초금액 : 금130,000,000원 아. 공종구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시 재입찰 일정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공사목적 : 유효기간 만료 및 고장난 수도계량기의 교체를 통하여 관내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수도행정의 | ||||||||||
|---|---|---|---|---|---|---|---|---|---|---|
|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
| 2) 공 사 명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 ||||||||||
| 3)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일원 | ||||||||||
| 4) 공사개요 : | ||||||||||
| 가. 계량기(D15~D200mm) 교체 : 1식 | ||||||||||
| 나. 시험계량기(D80~D200mm) 철거 및 재설치 : 1식 | ||||||||||
|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계량기는 별도 지급된 관급자재로 사용한다.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고 | ||||||
| 수도계량기 | D=15~200mm | 개 | -- | |||||||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로 한다. | ||||||||||
| 2. 일반설명서 | ||||||||||
| 1) 적용범위 | ||||||||||
| 본 시방서는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에 적용한다. | ||||||||||
| 2) 적용기준 | ||||||||||
| 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
| - 수도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 전주시 수도급수조례, 동 시행규칙 | ||||||||||
| - 계량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3) 공사일반사항 | ||||||||||
|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 전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지상·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 ||||||||||
|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본 공사의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하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 ||||||||||
|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 ||||||||||
| 다. 공사 진행 중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라.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 ||||||||||
|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설치한다. | ||||||||||
| 마.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 ||||||||||
|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시공방지에 대비한다. | ||||||||||
| -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결 및 도로주변의 정비 | ||||||||||
|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 ||||||||||
| 바.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다. | ||||||||||
| 사. 대형계량기 교체작업 중 작업장소가 협소한 경우란 작업자의 행동반경에 지장을 주는 좁은 공간 등으로 공사감독의 판단에 따라 | ||||||||||
| 결정되며, 위와 같은 경우 도급자는 계량기 교체 작업 시 계량기실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아. 본 공사작업 중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며, 주간에 통행인이 공사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특히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에서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교체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
| 자.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 차. 설비의 교체·설치 과정에서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 ||||||||||
| 4) 공사방법 | ||||||||||
| 가. 본 공사에 있어 계량기 교체 등을 시행할 경우 교체 전 수용가에게 교체 사항을 설명하고 계량기 철거지침 및 설치지침을 | ||||||||||
| 수용가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공동주택의 경우 작업 예정 7일 전 관리자 등에 통보하여 교체 사항을 수용가에 알리도록 하며, 교체작업 시작 전 사전 안내를 | ||||||||||
| 충분히 하여 수용가의 수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 다. 공동주택의 수용가 부재 시 계량기 교체작업 후 교체스티커(철거지침 표기)를 주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 ||||||||||
| 공동주택 외의 수용가 부재 시 임의로 주거구역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교체예정일과 도급자 연락처 등이 적힌 스티커를 | ||||||||||
| 수용가가 인식하기 용이한 곳에 부착한 후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보관하고, 추후 수용가와 작업 일시를 조율한다. | ||||||||||
| 라. 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급수관내를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와 작업으로 인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
| (계량기 교체 작업 중 계량기 외 계량기 보호통 등 기타 구성품이 파손될 시 계약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 및 수리한다.) | ||||||||||
| 마. 계량기를 외갑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올바르게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기 설치 후 지침이 정상 | ||||||||||
|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구경 20mm 이상 수도계량기에는 감독자가 지급한 봉인을 설치한다. | ||||||||||
| 바. 철거·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철거지침, 기물번호, 제작회사가 누락되지 않게 기재하여 2일마다 감독관 메일로 | ||||||||||
| 교체 내역을 송부하여 전산입력에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한 요금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또한 월3회(1,11,21일) 메일송신내역을 취합 정리한 계량기 교체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아래기재표 참조) | ||||||||||
| <계량기 교체 대장 예시> | ||||||||||
| 사. 계량기 교체 작업 사진은 계량기번호 및 지침이 식별될 수 있도록 교체 전·후사진을 찍어 교체내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 ||||||||||
| 민원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등에 담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복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아. 내역서에 불용처리한 철거품 외에 발생품(계량기 등)은 공사준공과 함께 전주시에 반납한다. | ||||||||||
| 자. 도급자는 교체된 계량기를 손상되지 않도록(계량기번호, 지침 등 식별가능토록) 보관 하여야 하며, 분실 도난 등에 주의하고, | ||||||||||
| 민원발생 시 해당 계량기를 색출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차. 교체대상 수도계량기의 기물번호 또는 수용가 주소가 불일치 시는 감독관에게 문의 후 교체한다. | ||||||||||
| 카. 급수배관의 부식 등의 이유로 계량기교체 시 급수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수용가 또는 장기 공가, 계량기함 매몰, 계량기함 | ||||||||||
| 주변 장애물 적치 등으로 교체작업이 불가한 수용가는 계량기 교체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 교체 불가 대장 및 현황사진을 | ||||||||||
|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별도 보고한다.(월3회, 매월 1일, 11일, 21일) (아래기재표 1,2참조) | ||||||||||
| <계량기 교체 불가 대장> - 기재표1 | ||||||||||
| <교체불가 사진대장> - 기재표2 | ||||||||||
| 5) 관급자재관리 | ||||||||||
| 가. 도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자재의 품명, 규격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 ||||||||||
| 관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특히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나. 본 공사를 위하여 도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또는 | ||||||||||
| 변상하여야 한다. | ||||||||||
| 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
| 라.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공사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 ||||||||||
| 마. 기자재의 불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며, 불출된 기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는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 ||||||||||
|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일정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 ||||||||||
| 6) 사급자재 관리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 전 감독관의 검수를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 ||||||||||
| 7) 공사장 안전관리 | ||||||||||
| 가. 도급자는 현장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특히 Ø80mm이상 대구경 작업 시 지하 맨홀 안의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 ||||||||||
| 나. 공사관리는 건설산업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 ||||||||||
| 다. 계량기함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교체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가에 통보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 후 교체작업을 | ||||||||||
| 시행하며 작업 완료 후 주변을 정리하여 거주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수용가 등이 계량기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 ||||||||||
| 계량기함에 설치한 헌옷가지 등의 자재는 교체작업 전 상태를 유지하여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
| 라. 도급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복장을 착용하도록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마. 도급자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장비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바. 도급자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
| 8) 비상상황(겨울철 동파 등) 및 당직 상황근무 유지 | ||||||||||
| 가. 도급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겨울철 계량기 동파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 ||||||||||
|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도급업체는 사업본부장이 노후계량기 및 고장계량기 교체를 지시한 때를 대비해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 ||||||||||
| 불문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 ||||||||||
| 라.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동파 및 노후계량기 교체 민원접수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 ||||||||||
| 대기 사무실에 주재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
| 마. 사업본부장이 필요에 의하여 대기 및 현장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9) 본 공사의 검수 또는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관청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 ||||||||||
| 10) 본 공사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작업대상, 작업물량을 배정하며 공사기간 만료 시까지 완료한 공량에 대해 공사비를 | ||||||||||
| 지급하고, 나머지 도급금액에 대하여 감액 정산한다. | ||||||||||
| 11) 본 공사 시행 중 공사감독관이 민원접수 등으로 개별통보한 계량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점검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 ||||||||||
| 12) 본 공사 관련서류를 각 2부 제출한다 | ||||||||||
| 가. 착공 시 : 착공계,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수첩사본), 공사예정공정표, 계약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집행계획서 | ||||||||||
| 나. 준공 시 :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정산 동의서(정산원가계산서), 준공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준공사진 | ||||||||||
| 다. 준공내역은 기 제출한 내역서를 취합 편철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사진은 작업 전·후 사진을 편철하여 제출 및 | ||||||||||
|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13) 본 공사는 단독주택 계량기 교체를 선 시행하고 공동주택 교체 작업을 시행한다. | ||||||||||
| ※ 단독주택 작업 불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 증거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 |||||||||||
| 1. 계량기교체 | |||||||||||
| 계량기교체 | 공동주택, D=15mm | 1 | 개 | ||||||||
| 일반주택, D=15mm | |||||||||||
| 공동주택, D=20mm | |||||||||||
| 일반주택, D=20~32mm | |||||||||||
| 일반주택, D=40~50mm | |||||||||||
| D=80mm, 일반 | |||||||||||
| D=80mm, 협소 | |||||||||||
| D=100~150mm, 일반 | |||||||||||
| D=100~150mm, 협소 | |||||||||||
| D=200mm, 일반 | |||||||||||
| D=200mm, 협소 | |||||||||||
| 긴급출동(당직실) | 야간 및 휴일 | 회 | |||||||||
| 2. 계량기 시험(계량기 철거 및 재설치) | |||||||||||
| 계량기 시험 | D=80mm, 일반 | 1 | 개 | ||||||||
| D=80mm, 협소 | |||||||||||
| D=100~150mm, 일반 | |||||||||||
| D=100~150mm, 협소 | |||||||||||
| D=200mm, 일반 | |||||||||||
| D=200mm, 협소 | |||||||||||
| 3. 유니온 교체 | |||||||||||
| 유니온 교체 | D=15mm | 1 | 개 | ||||||||
| 소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