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212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정정 · 사단법인국립예술단체연합회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474만원
참가
515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의 1·3·4호 공조기실 지붕과 내부를 보수하는 공사로, 지붕에는 FRP와 우레탄을 겹쳐 시공하는 복합방수를 하고 내부 바닥에는 에폭시 코팅을 다시 입히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도장·조명 보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공조기실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내부 바닥 에폭시 도장, 천장 도장, 목재루버 스테인, 조명 교체 등 건물 보수공사 일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단일 공사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 평가 - 경영상태10점
수행능력 평가 - 신인도-1점
수행능력 평가 - 특별신인도2점
입찰가격 평가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1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특별시 금천구,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울특별시 은평구,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특별시 중랑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6:00지남
개찰09/30(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123,64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4,73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4,701,074원
순공사원가
78,296,2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2123-002
참조번호
01
공고기관
사단법인국립예술단체연합회
수요기관
사단법인국립예술단체연합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123,64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0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공사현장: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내외부 나. 공사범위: 세부내용 첨부파일 (시방서,도면,공내역서) 참조 다. 현장설명: 현장설명 생략 (문의: 시설안전팀☎ 02-583-8783)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총액)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하도급 불허합니다. 마.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6.26.) 일부개정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신용평가 적겸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10점) : 경영상태(10점)+신인도(-1점~+4점)+특별신인도(+2점) - 입찰가격 평가(90점)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277,219원167,826원1,687,563원1,568,466원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국립예술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가건설 기준센터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보수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발코니 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 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 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폐기자재 5톤 이상일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올바로 시스템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인계⦁인수내역 입력의 업무간소화 및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톡 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제 5 장 도 막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도막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항목품질비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20% 이상KS M ISO 3251에 따른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종 류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류종횡종횡종횡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2 이상+0.1, -0.1+0.1, -0.10.15 이상35 이상
합성섬유 직포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10 이상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30 이상0.33 이상55 이상

기상 조건 확인 : 시공 당일 기온 5°C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 강우 없는 날 2. 재료 2.1 FRP 방수 재료 2.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주제)

항목기준값비고
점도 (cps, 25°C)500 ~ 2,000제조사 데이터시트 기준
겔타임 (분, 25°C)15 ~ 30경화제 혼합 후
인장강도 (MPa)45 이상KS M 3014
굴곡강도 (MPa)80 이상
경화 후 신율 (%)1.5 이상

2.1.2 경화제 (Hardener) 종류 : 유기과산화물계 (MEKPO 등) 제조사 지정 제품 혼합비율 : 주제 100 중량부에 대해 경화제 1.0~2.0 중량부 (제조사 기준 준수) 주의 : 경화제는 주제와 직접 혼합 전 촉진제(코발트계)와 절대 접촉 금지 2.1.3 유리섬유 매트 (Glass Fiber Mat) 규격 : #380 또는 #450 chopped strand mat (KS L 2508 기준 이상) 내알칼리성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강도·물성의 편차가 적은 제품 롤 폭 : 1,000mm 표준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 이음부 겹침 폭 : 50mm 이상 2.1.4 FRP 프라이머 용제형 또는 수성형 에폭시/폴리에스테르계 프라이머 pH 7~9 콘크리트 바탕에 적합한 제품 침투성이 우수하고 저점도이어야 하며 제조사 지정 제품 사용 2.1.5 FRP 탑코트 내후성·내자외선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 색상 : 감독자 승인 색상 (일반적으로 라이트 그레이 또는 크림계) 2.2 우레탄 도막방수 재료 2.2.1 우레탄 도막방수재

항목기준값적용기준
형태2액형 (주제 + 경화제)KS F 4919
인장강도 (MPa)1.5 이상
신율 (%)250 이상
투수저항 (kPa)300 이상 (무처리)
저온굴곡성 (-20°C)균열·박리 없음
최종 건조 도막 두께2.0mm 이상 (옥상)감독관 지시 우선
단계공 정담당
① 공통바탕면 조사 및 사전 점검현장대리인
② FRP바탕처리 (레이턴스 제거, 청소, 건조)방수전문 시공자
③ FRP균열·결함 보수 (V커팅 후 충전)
④ FRPFRP 프라이머 도포 (1~2회)
⑤ FRP코너·취약부 보강 (보강포 적층)
⑥ FRPFRP 수지 + 유리섬유 적층 (소정 두께까지 반복)
⑦ FRPFRP 경화 및 핀홀·불량 부위 보수
⑧ FRPFRP 탑코트 도포 (1~2회)
⑨ 중간FRP층 완료 검사 및 감독관 승인감독관
⑩ 우레탄우레탄용 프라이머 도포 (1~2회)방수전문 시공자
⑪ 우레탄취약부 보강포 추가 부착
⑫ 우레탄우레탄 방수재 중도 도포 (2~3회)
⑬ 우레탄우레탄 방수재 상도 도포 (1~2회)
⑭ 우레탄우레탄 탑코트 도포
⑮ 공통최종 검사 (두께·수밀 시험)감독관·시공자

3.2 FRP 방수 시공 3.2.1 바탕처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오염물, 기름기, 먼지를 전동 그라인더·집진기로 완전 제거 표면 함수율 6% 이하, 온도 5°C 이상 확인 (pH 7~9 범위) 균열부 : V커팅(폭 10mm, 깊이 10mm) 후 FRP 퍼티 또는 에폭시 충전 구멍·박리·취약부 : 치핑 후 모르타르 보수 → 충분히 양생 (20°C 기준 15일 이상) 배수구(드레인) 주변, 파라펫 접합부, 설비 관통부 등 취약부 현황 파악 후 보강 계획 수립 3.2.2 FRP 프라이머 도포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프라이머를 롤러 또는 솔로 균일하게 도포 도포량 : 0.15~0.20 kg/m² (흡수성이 높은 면은 2회 도포) 지촉건조 확인 후 다음 공정 진행 (보통 20°C에서 30~60분) 3.2.3 취약부 보강 바닥과 벽(파라펫)이 만나는 코너부 : 우레탄계 실리콘으로 반경 30mm 이상 라운딩 처리 후 유리섬유 매트 200mm 폭으로 보강 드레인 주변 : 드레인으로부터 300mm 이상 범위 별도 보강 신축줄눈·익스팬션 조인트 : U 또는 V커팅 후 백업재 삽입, 폴리우레탄 실링재로 충전 3.2.4 FRP 방수층 적층 시공 지촉건조 확인 후 주제에 경화제를 제조사 지정 비율로 정확히 혼합 (기포 혼입 최소화) 혼합한 수지를 바탕면에 균일 도포 후, #380 또는 #450 유리섬유 매트를 1 ply씩 적층 롤러로 매트 전면을 가압·함침하여 기포 완전 제거 (기포는 핀홀·하자의 원인) 2 plies 적층 후 발열이 완료되면 추가 2 plies 적층 반복 → 설계 두께까지 시공 표준 적층 두께 : 2.0mm 이상 (보강포 포함 최종 경화 두께 기준) 이음부 겹침 폭 : 50mm 이상 (이음부에 접착제 도포 후 부착) 경화 완료 전 보행·중량물 낙하 금지 3.2.5 FRP 경화 및 보수 경화 조건 : 20°C 기준 24시간 이상 (저온 시 가열 양생 검토) 핀홀 발생 시 : 고무 헤라 또는 퍼티 헤라로 FRP 수지를 충전하여 표면 평활화 주름 발생 시 : 샌드페이퍼로 제거 후 수지 + 보강포 재시공 3.2.6 FRP 탑코트 도포 FRP 방수층 경화 완료 후 표면 이물질 제거 → 탑코트를 롤러 또는 붓으로 2회 도포 도포량 : 각 0.15~0.20 kg/m² (제조사 기준) 탑코트는 FRP층 표면을 보호함과 동시에 우레탄과의 층간 접착력 향상 기능을 수행

3.3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 3.3.1 우레탄용 프라이머 도포 FRP 탑코트 경화 완료 후 표면의 분진·유분을 제거 우레탄 방수재 전용 에폭시 또는 우레탄 프라이머를 롤러 또는 붓으로 균일 도포 도포량 : 0.15~0.20 kg/m² (1~2회, 흡수성에 따라 조정) 지촉건조 확인 후 다음 공정 진행 3.3.2 취약부 보강포 부착 FRP 시공 시 보강한 부위에 추가로 우레탄용 보강포(폭 100mm 이상)를 부착 드레인 주변, 파라펫 벽면 연장 100mm 이상까지 보강 보강포 이음부 : 50mm 이상 겹침, 들뜸 없도록 압착 3.3.3 우레탄 도막방수재 도포 주제와 경화제를 제조사 지정 혼합비로 정확히 계량·혼합 (전동 교반기 사용) 혼합 후 가사시간(pot life) 이내에 시공 완료 롤러 또는 고무 헤라로 일정한 방향으로 도포 → 기포 발생 최소화 도포 횟수 : 중도 2~3회 + 상도 1~2회 (층간 지촉건조 확인 후 다음 층 도포) 각 층 도포량 : 0.6~0.8 kg/m² (전체 총 도포량은 설계 두께 확보 기준) 최종 건조 도막 두께 : 2.0mm 이상 확보 (필요 시 핀홀 게이지로 측정) 기온 5°C 이하, 상대습도 85% 이상, 결로 발생 시 작업 중지 3.3.4 우레탄 탑코트 도포 우레탄 방수층 최종 도포 완료 후 충분히 경화·건조된 것을 확인 지방족 우레탄계 탑코트를 롤러로 2회 도포 (각 0.15 kg/m²) 탑코트는 자외선·열·마모로부터 우레탄 방수층을 보호하며 심미성 향상에 기여 3.4 시공 환경 및 안전관리 시공 가능 온도 : 5°C ~ 35°C (콘크리트 표면 온도 기준) 시공 가능 습도 : 상대습도 85% 이하 강우·강설·강풍(풍속 10m/s 이상) 시 즉시 작업 중단 및 기시공 면 보호 조치 유기용제계 재료 취급 시 : 방독마스크·보안경·내용제성 장갑·보호복 착용 옥탑 작업 시 추락 방지 :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벨트 착용 화기 사용 절대 금지 (용제류 화재 위험)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자재 품질검사

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시기판정기준
FRP 수지 점도점도계 측정반입 시500~2,000 cps
경화제 혼합비율계량 확인혼합 시제조사 지정값
유리섬유 매트 규격육안·계측반입 시#380 또는 #450
우레탄 방수재물성시험성적서KS F 4919 이상
프라이머 함수율함수율측정기시공 전바탕 6% 이하

4.2 시공 중 품질검사

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빈도합격기준
바탕면 함수율함수율측정기시공 전 전면6% 이하
프라이머 도포 상태육안 검사도포 즉시균일·빠짐 없음
FRP 적층 두께핀홀 게이지20m² 당 1점 이상2.0mm 이상
FRP 핀홀 유무육안 전면 검사경화 후 전면핀홀 없음
우레탄 도막 두께핀홀 게이지20m² 당 1점 이상2.0mm 이상
층간 접착 상태손가락 압착각 층 시공 전박리·들뜸 없음

4.3 완공 후 품질검사 4.3.1 수밀 시험 (물채우기 시험) 방수층 완료 후 배수구를 막고 물을 50mm 이상 깊이로 채워 48시간 이상 방치 시험 후 하부층 누수 여부 및 방수층 이상 유무 확인 합격기준 : 누수 없음, 방수층 박리·부풀음 없음 4.3.2 외관 검사 방수층 전면에 대한 균열, 핀홀, 기포, 박리, 이물질 혼입 여부 육안 확인 코너부·드레인 주변·파라펫 접합부 등 취약부 중점 검사 4.3.3 도막 두께 측정 핀홀 게이지 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로 20m² 당 3점 이상 측정 FRP층 : 평균 2.0mm 이상, 최솟값 1.6mm 이상 우레탄층 : 평균 2.0mm 이상, 최솟값 1.5mm 이상 4.4 하자 보수 검사 불합격 부위는 즉시 보수하고 재검사 실시 FRP 핀홀 : FRP 수지 퍼티 충전 → 경화 → 샌딩 → 탑코트 재도포 우레탄 박리·기포 : 해당 부위 전면 제거 → 바탕 재처리 → 재시공 보수 부위 경계 : 기존 방수층과 200mm 이상 겹쳐 시공 5. 시공 유의사항 5.1 FRP 시공 유의사항 주제와 경화제 혼합 시 정확한 계량 필수 — 혼합비 오류 시 미경화·과발열 하자 발생 기포 혼입 방지 : 혼합 시 저속 교반, 도포 후 롤러로 충분히 가압 고온 시(30°C 이상) 겔타임이 단축되므로 소량씩 혼합하여 작업 경화 전 보행·낙하물 충격 금지 — 방수층 파손 원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스티렌 단량체 함유로 환기 충분히 확보 (밀폐 공간 시공 금지) 5.2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 유의사항 FRP 탑코트 완전 경화 후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 층간 접착 불량 방지 우레탄 도막은 반드시 여러 회 나누어 도포 — 1회 과도 도포 시 핀홀·발포 발생 각 층 도포 간격 : 지촉건조(표면 점착 없음) 상태 확인 후 다음 층 시공 습기가 있는 바탕에 2액형 우레탄 도포 시 발포·박리 위험 — 절대 금지 탑코트 생략 시 우레탄층 자외선 열화 가속 — 반드시 시공 5.3 원형 평지붕 특수 유의사항 원형 평면의 둘레 마감부(파라펫 상단·곡선 접합부)는 직선부보다 취약 — 보강포 2겹 이상 시공 중앙 집수 또는 외주 배수 여부에 따라 경사 방향 확인, 고인 물 없도록 경사 보완 (최소 1/100) 원형 평면 외주부 누수는 탑층 내부 마감에 심각한 영향 — 둘레부 시공을 특별히 꼼꼼히

6. 유지관리 6.1 정기 점검 연 2회 이상 (봄·가을) 방수층 전체 외관 점검 장마·태풍·폭설 후 배수구 막힘·방수층 이상 유무 즉시 확인 6.2 점검 체크리스트

특성 요구사항세부 내용
방진 (분진 억제)에폭시 도막이 콘크리트 분진 발생을 차단하여 공조 설비 오염 방지
내화학성냉매, 냉각수, 오일 등 각종 기계류 유체에 대한 내화학성 확보
내마모성기계 설비 이동 및 작업자 통행에 대한 우수한 내마모성 발휘
미끄럼 방지물, 오일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방지 (필요시 Non-slip 처리)
청소 용이성평활한 도막으로 먼지·오염물 제거가 용이하고 위생적 유지
내충격성중량 장비 이동·설치 시 발생하는 충격에 내구성 유지

1.3 관련 기준 및 규격 KCS 41 47 00 : 2023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장공사) KS M 5713 — 에폭시 수지 도료 (바닥용) KS M ISO 2812 — 도료의 내화학성 시험 방법 ASTM D4541 — 부착강도 시험 (풀오프법) ASTM D3359 — 부착성 시험 (크로스컷법) 2. 재료 2.1 에폭시 도장재 종류 및 요건 2.1.1 하도 — 에폭시 프라이머 종류 : 2액형 에폭시 수지계 프라이머 주요 성능 : 콘크리트 소지 침투성 및 강도 보강, 상도와의 부착력 향상 도막두께 : 건조 후 50μ (이론 도포량 기준) 가사시간 : 20℃ 기준 30분 이상 경화시간 : 20℃ 기준 12시간 이상 (지촉건조) 2.1.2 중도 — 에폭시 라이닝 (바닥재) 종류 : 2액형 무용제형 에폭시 바닥재 (방진·내마모용) 주요 성능 : 방진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냉매·오일·냉각수 등에 내성) 도막두께 : 건조 후 1.0mm (2회 시공 시 각 0.5mm 이상) 내화학성 : KS M ISO 2812 기준 이상 내마모성 : Taber Abrasion 기준 충족 2.1.3 상도 — 에폭시 탑코트 (마감재) 종류 : 2액형 에폭시 상도 도료 주요 성능 : 내오염성, 광택, 내마모성, 청소 용이성 도막두께 : 건조 후 50μ × 2회 = 합계 100μ 광택도 : 유광 또는 반광 (설계도서에 따름) 색상 :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름 (일반적으로 라이트그레이 계열) 2.2 보조재료 에폭시 퍼티 : 균열 충전 및 단차 보정용 2액형 에폭시 퍼티 에폭시 레진 몰탈 : 3mm 이상 대균열 및 단차 보수용 에폭시 신나 : 하도 희석용 (최대 희석율 제품 사양서 따름, 일반 30% 이내) 비닐 메쉬 또는 유리섬유 : 대균열 보강 필요 시 적용 2.3 재료 반입 및 보관 도장재료는 제조사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한다.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 엄금, 직사광선 차단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온도는 5~30℃를 유지한다. 개봉된 제품은 즉시 사용하며 남은 도료는 밀봉 후 보관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3. 시공 전 준비 3.1 시공조건 확인

항목기준 및 요건
주위 온도10℃ 이상 ~ 35℃ 이하 (최적 20~25℃)
상대습도85% 이하
표면온도이슬점 온도 + 3℃ 이상
콘크리트 함수율6% 이하 (수분측정기 확인)
pHpH 7~9 범위 이내
콘크리트 양생기간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
재도장 간격 (20℃)하도 후 12시간 이상, 중도 후 24시간 이상

※ 이슬점 이하 온도에서 작업 시 결로 발생으로 도막 불량(박리·핀홀)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시공한다. ※ 콘크리트 함수율이 6%를 초과할 경우 도장을 중단하고 충분한 건조 후 재개한다. 3.2 바탕처리 (소지처리) 3.2.1 그라인딩 및 쇼트블라스팅 콘크리트 바닥 표면의 레이턴스(Laitance), 유분, 먼지, 이전 도장막 등 오염물질을 다이아몬드 그라인더 또는 쇼트블라스팅 기계로 완전히 제거한다. 그라인딩 후 자동 청소차 또는 산업용 진공청소기로 미세 분진을 완전 제거한다. 바닥 표면이 약하거나 강도가 부족한 경우 하드너(침투강화제)를 도포하여 소지를 보강한다. 3.2.2 균열 및 단차 보수 3mm 미만 균열 : V-커팅(폭 5mm, 깊이 5mm 이상) 후 에폭시 퍼티로 충전·메꿈 처리한다. 3mm 이상 대균열 : V-커팅 후 에폭시 레진 몰탈로 충전하고 필요 시 유리섬유 메쉬로 보강한다. 단차 부위 : 에폭시 퍼티 또는 레진 몰탈로 평탄화 작업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충전 후 그라인딩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하고 청소한다. 4. 도장 시공 4.1 도장 사양

공정도장재료도막두께도장방법도장횟수비고
1. 바탕처리그라인딩 / 쇼트블라스팅-기계-레이턴스, 먼지, 유분 완전 제거
2. 균열보수에폭시 퍼티 / 레진몰탈충전흙손1회V-cutting 후 균열부 충전
3. 하도 (Primer)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50μ롤러·붓1~2회소지 보강 및 부착성 향상
4. 중도 (라이닝)2액형 무용제 에폭시 라이닝1.0mm롤러·흙손방진·내마모·내약품성 확보
5. 상도 (Top Coat)2액형 에폭시 상도50μ롤러·붓2회내오염·내마모 마감

※ 도장방법 약어 : B = 붓, R = 롤러, S = 스프레이 ※ 도막두께는 건조도막두께 기준이며, 미달 시 추가 도장한다. ※ 각 공정별 재도장 간격은 시공조건(온도) 및 제품 사양서에 따른다. 4.2 공정별 시공방법 4.2.1 하도 (에폭시 프라이머 도포) 바탕처리가 완료된 면을 최종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에폭시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제품 사양서의 혼합비율에 따라 전동 교반기로 3분 이상 충분히 혼합한다. 혼합된 프라이머를 롤러 또는 붓을 이용하여 소지에 충분히 침투되도록 1회 도포한다. 건조도막 기준 50μ. 흡수가 심한 부위(콘크리트 다공 부위)는 프라이머를 추가 도포하여 소지를 충분히 보강하되, 표면에 과도막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필요 시 에폭시 신나로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희석은 도막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주의한다. 프라이머 경화 후(20℃ 기준 12시간 이상)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4.2.2 균열 퍼티 (프라이머 도포 후 추가 보수) 프라이머 도포 후 잔존하는 소균열 부위에 에폭시 퍼티로 2차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경화 후 그라인딩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2.3 중도 — 에폭시 라이닝 도포 프라이머 경화 후 에폭시 바닥재(라이닝) 주제와 경화제를 제품 사양서의 혼합비율에 따라 전동 교반기로 5분 이상 충분히 혼합한다. 혼합된 바닥재를 롤러, 고무 흙손,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1회당 건조도막 기준 0.5mm 이상. 1차 도포 후 경화 후(20℃ 기준 24시간 이상) 2차 도포하여 총 1.0mm 이상을 확보한다. 도포 후 기포가 발생한 경우 스파이크 롤러로 즉시 제거한다. 가사시간(Pot Life) 이내에 시공을 완료하며, 가사시간 초과 도료는 즉시 폐기한다. 4.2.4 상도 (에폭시 탑코트 도포) 중도 경화 후(20℃ 기준 24시간 이상) 에폭시 상도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 비율로 혼합한다. 롤러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 50μ 기준 1차 도포한다. 1차 도포 후 20℃ 기준 24시간 경과 후 동일한 방법으로 2차 도포한다. 합계 건조도막 100μ 이상 확보. 재도장 간격이 1주일을 초과할 경우 샌딩(#120~#180 사포) 후 용제 세척 처리하고 도장한다. 도장 완료 후 보행은 경화 후 24시간 이상, 본격 사용은 72시간 이상 경과 후 개방한다. 5. 도장 시 주의사항 5.1 온도·습도 관리 도장 및 경화 중 주위온도 10℃ 미만, 상대습도 85% 초과 시 도장을 중단한다.

결로 발생 우려 시 가열·환기 장치를 가동하여 환경을 개선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직사광선에 의한 국부 가열(50℃ 초과) 방지를 위해 차광막 등을 활용한다. 5.2 혼합·사용 시 주의사항 주제와 경화제를 제품 사양서의 규정 혼합비율로 정확히 계량 후 혼합한다. 임의 변경 금지. 혼합 시 용기 바닥과 측면까지 충분히 교반(3~5분)하여 미혼합 부위가 없도록 한다. 가사시간(Pot Life) 이내에 사용하고 초과 도료는 즉시 폐기한다. 희석제(신나)는 제조사 지정 제품을 사용하며 과도 희석은 금한다. 5.3 안전 및 환경 공조실은 밀폐 공간이므로 작업 중 반드시 충분한 강제 환기를 실시한다 (동력 송풍기 사용). 작업자는 방독 마스크(유기용제용),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복을 반드시 착용한다. 화기 엄금 구역으로 지정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도장재는 피부·눈 접촉 시 즉시 다량의 물로 세척한 후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폐도료 및 세척 용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6. 검사 및 품질관리 6.1 검사 기준

검사항목검사방법기준값비고
건조도막두께전자식 두께측정기설계두께의 80% 이상각 공정별 측정
부착강도크로스컷 테스트 (ASTM D3359)4B 이상도장 완료 후 72시간 경과
외관검사육안 / 조명검사핀홀·박리·줄기 없을 것전면 검사
콘크리트 함수율수분측정기6% 이하도장 전 확인
표면경도Shore D 경도계Shore D 65 이상완전경화 후 측정

6.2 검사 시기 및 방법 도장 전 검사 : 소지 함수율, pH 측정 및 표면상태 육안 확인 — 도장 시작 전 반드시 실시 공정 중 검사 : 각 공정 완료 직후 외관검사 및 습도막 두께 측정 완료 검사 : 전체 도장 완료 후 건조도막두께·부착강도·외관 최종 검사 기록 유지 : 온도·습도, 도포량, 두께측정값 등 시공일지에 기록하여 보존 6.3 불합격 처리 두께 미달 : 해당 부위에 추가 도장 후 재측정 부착 불량, 박리, 핀홀 : 해당 부위 전면 제거 후 재시공 변색·오염 : 원인 조치 후 상도 재도장 7. 완료 후 관리 및 인수인계 도장 완료 후 최소 72시간은 출입을 통제하고 중량 설비 이동은 7일 이상 경과 후 실시한다. 양생 중 물, 오일 등 오염물질 접촉을 방지한다. 시공사는 도장재 제품 사양서, 시공사진, 두께 측정 기록지, 품질시험 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하자보수 기간 : 준공 후 2년 이상 (발주처·시방서 규정에 따름) 유지보수 : 표면 손상 부위는 동일 제품으로 즉시 보수하며 전면 재도장 주기는 사용환경에 따라 결정한다.

제 8 장 도장 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집계표

공 사 집 계 표

공사명 :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자재작업설.부산물(철거)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신기술사용료사용자항목6사용자항목7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01. 가설공사식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2. 목공사및수장공사
03. 방수공사
04. 지붕및홈통공사
05. 칠공사
06. 철거공사
07. 기타공사
08. 금속공사
09. 조명교체공사
10. 철거부산물합계제외
합 계0000000
공사명 :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자재작업설.부산물(철거)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신기술사용료사용자항목6사용자항목7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사용자항목16사용자항목17사용자항목18사용자항목19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01. 가설공사
고소작업대임대료스카이, 5.0톤(45m급)일30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건축물현장정리개보수M2215
이동식강관말비계3개월,2단(4m)1대3
합 계00000000
02. 목공사및수장공사
석고판 나사고정 보수천장M2215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국립예술단
합 계00000000
03. 방수공사
우레탄도막방수벽, 노출 1MMM29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PG
바닥, 노출 3MM237
FRP방수바닥, 3회03국립예술단
벽, 2회9
합 계00000000
04. 지붕및홈통공사
루프드레인설치L형 100mm개소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합 계00000000
05. 칠공사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내천장 2회 1급M2215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에폭시 코팅콘크리트 바닥면, 롤러칠 2회, 바탕만들기포함APG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오일스테인 붓칠목재면, A급, 2회 + 바탕처리718
합 계00000000
06. 철거공사
루프드레인해체개소3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PG
각파이프해체ㅁ-50*30*2.3TM53
합 계00000000
07. 기타공사
안테나 철거 후 재설치개소4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국립예술단
합 계00000000
08. 금속공사
각파이프설치ST'L ㅁ-50*30*2.3T, 우레탄페인트M53
합 계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9. 조명교체공사
LED 조명LED22W×2개28
내선전공일반공사 직종인2
합 계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10. 철거부산물
강설고철, 경량철AKG103
합 계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X1 X2 X3 X4 X5 X6 X7 X8 X9
+95.0
69,600
9,000 9,000 8,100 8,100 9,000 6,000 10,200 10,200
+94.0
보행자전용 우드데크 우면산 터널(상행선) 우면산 터널(하행선)
+93.0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조경공사)
+ 1호 공조기실
+91.0
Y9
+90.0
0
0
2 120
,
0 +89.0
1
Y8 +88.0
115
0
0
2
, +87.0
0
1
보행자전용 우드데크
Y7 (조경공사)
+86.0
0
0 110
2
,
7
+85.0
Y6
0
0
1 +84.0
,
0 8
0
7
, 3호 공조기실
1.표기레벨은 EL ±0 (평균해수면레
벨) 기준임
2.옥외 시설물 및 조경은 조경도면을
참조할 것.
3.영구옹벽은 토목도면을 참조할 것.
4.각종 우수, 오수의 배수 및 상수
지하수 관로는 토목도면과
건축배수계획도, 관련 설비도면
참고할것
5.통신 전력 인입 : 전기 통신도면
참고
6.공인기관의 현황측량을 실시한후
C.W.P.를 기준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성과도를 작성한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8 105
Y5 6
Ø1
0
0 +83.0
2
, D.A
7
4호 공조기실
Y4
+82.0
0
0
1
,
8
장비반입구 100
Y3 +81.0
0
0 조형가벽 옥상연결 옥외계단
1
,
8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80.0 95
Y2
PEN
0 ROAD: 5,379
0
6 +79.0 조형마운딩
,
9
+78.0 R.D
Y1
대성사진입도로 +77.50 90
+77.6 공연도구 UP
+77.0 하역장 UP UP UP UP +80.62
P
+74.17 U 우수 M/H(토목)
EL +77.39 EL +77.50 +79.76 +80.90
EL +78.5 부출입구
+78.82 +80.40
+76.0 +77.69 EL +78.18 주출입구 우수 M/H(토목)
우수 M/H(토목)
85
+73.81 +77.62
+79.12
+80.90 4
4
+77.39 +77.88 +78.26 +78.70
+76.10
+73.98
,3
3
보행자통로(기존)
+74.19 UP UP 옥외 주차장
+74.88 장애인주차3대,일반2대
UP UP
+74.68 7
5
+74.67
+74.65 ,4
+74.33 5
차량통로(아스팔트포장) :
D
A
+74.60
+74.71
+74.68
O +74.68
+74.73 R
+74.71
T.B.M.
배 치 도
H=74.570m
1/2501/500
+70.0
서예관(기존)배 치 도
1
A - 축 척 : 1/250 (A1) 1/500 (A3)A-002
X1 X2 X3 X4 X5 X6 X7 X8 X9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전체 공사 항목 -
1. 1,3,4호 공조기실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2. 3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하지각관 재시공
금회 공사범위-3 3. 1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플레이트 재도장
( 1호 공조기실 내부 에폭시코팅 ) 4. 1,3,4호 공조기실 내부 바닥 에폭시코팅 재도장
( 1호 공조기실 내부 천장도장 및 조명교체 ) 5. 1,3,4호 공조기실 목재루버 스테인 재도장
Y9
6. 1,3,4호 공조기실 내부천장 재도장
7. 1,3,4호 공조기실 내부 천장조명 LED등 교체
Y8
Y7
Y6
Y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Y4
Y3
Y2
Y1
지붕 평면도
( 작업 안내도 )
금회 공사범위-1 금회 공사범위-2
1/2001/400
( 3호 공조기실 내부 에폭시코팅) ( 4호 공조기실 내부 에폭시코팅 )
( 3호 공조기실 내부 천장도장 및 조명교체 ) ( 4호 공조기실 내부 천장도장 및 조명교체 )지 붕 평 면 도
1
A - 축 척 : 1/200 (A1) 1/400 (A3)
A-003
X1 X2 X3 X4 X5 X6 X7 X8 X9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전체 공사 항목 -
1. 1,3,4호 공조기실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2. 3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하지각관 재시공
금회 공사범위-6 3. 1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플레이트 재도장
( 1호 공조기실 지붕 복합방수 ) 4. 1,3,4호 공조기실 내부 바닥 에폭시코팅 재도장
( 목재루버 스테인 도장 ) 5. 1,3,4호 공조기실 목재루버 스테인 재도장
Y9
6. 1,3,4호 공조기실 내부천장 재도장
7. 1,3,4호 공조기실 내부 천장조명 LED등 교체
안테나
금속 플레이트
Y8
Y7
Y6
Y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Y4
Y3
안테나
하지각관
Y2
Y1
금회 공사범위-4 금회 공사범위-5
( 3호 공조기실 지붕 복합방수 ) ( 4호 공조기실 지붕 복합방수 )
옥탑지붕 평면도
( 작업 안내도 )
( 목재루버 스테인 도장 ) ( 목재루버 스테인 도장 )
1/2001/400
1옥탑지붕 평 면 도
A-축 척 : 1/200 (A1) 1/400 (A3)
A-004
안THK1.5 AL. 애딩시스템
THK1 고무쉬트(방수재)
테나 (기존) THK12 내수합판 위 프라이머
금회 공사
1212(공조기실
목재루버60*45
(오일스테인마감)
석고보드 위 친환경페인트 도장금회 공사
(목재루바
에폭시 코팅
1212
0
0
3
,
2
1212
목재루버60*45
(오일스테인마감)석고보드 위 친환경페인트 도장
에폭시 코팅
0
0
RF SL = EL+93.09
,
1
1212
안테나 (기존)THK1.5 AL. 애
THK1 고무쉬트
THK12 내수합판
딩시스템
(방수재)
위 프라이머
금회 공사 안
1212(공조기실 내
재루버60*45
스테인마감)석고보드 위 친환경페인트 도장금회공사 안
(목재루바 스
에폭시 코팅
1212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0
0
1
,
5
R
0
0
6
,
4
R
번호면적 산출근거면적(㎡)번호면적 산출근거면적(㎡)
①AUTO CAD 구적81.67①AUTO CAD 구적66.44
①①
계계
합계81.67합계66.44
SCALE : 1/100 (A1)
3호 공조기실 면적 산출근거표
SCALE : 1/100 (A1)
4호 공조기실 면적 산출근거표
1SCALE : 1/200 (A3)2SCALE : 1/200 (A3)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0
0
6
번호면적 산출근거면적(㎡)
,
4
①AUTO CAD 구적66.44
R
①
공조기실 면적 산출근거표
1/1001/200
계
합계66.44
3SCALE : 1/100 (A1)
1호 공조기실 면적 산출근거표 SCALE : 1/200 (A3)
A-006
X2 X2
9,000 8,100 9,000 8,100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3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
1.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2. 금속하지각관 재시공
3. 안테나 재설치 및 선정리
4. 내부 바닥 에폭시코팅 재도장
Y4 Y4 5. 목재루버 스테인 재도장
6. 루프드레인 재시공
1
A-025
0 0
0 0
1 1 4,250
, ,
8 8
0
0
0,
2
1.안테나 설치패드 및 전선의 재설치는 현장
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기존 안테나 금속하지 각관은 방수공사 후 신설
e
lop
s
CP.
Y3 Y3
공조기실
기존 선홈통 100 루프드레인
출입구
FRP방수 (3회)
목재루버60*45
s /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lop
기존 선홈통 e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0 0
0 0 R
1 1 5
, , ,
8 8 1
0
0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22 EA
Y2 Y2
3호 공조기실 평면도
3호 공조기실 평면도 3호 공조기실 지붕평면도
1 1
1/501/100
A - 축 척 : 1/50 (A1) 1/100 (A3) A - 축 척 : 1/50 (A1) 1/100 (A3)
A-011
X8 X9 X8 X9
10,200 10,200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4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
1.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2. 내부 바닥 에폭시코팅 재도장
3. 목재루버 스테인 재도장
4. 루프드레인 재시공
Y3 Y3
0 0
0 0
1 1
, ,
8 8
00 00
,6 pe ,6
R4 slo R4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기존 선홈통 기존 선홈통
100 루프드레인
공조기실-2
에폭시 코팅
CP. CP.
Y2 Y2
공조기실
출입구
slo
pe
목재루버60*45 FRP방수 (3회)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0 0
0 0
6 6
, ,
9 9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00 EA
Y1 Y14호 공조기실 평면도
4호 공조기실 평면도 4호 공조기실 지붕평면도
1 1
1/501/100
A - 축 척 : 1/50 (A1) 1/100 (A3) A - 축 척 : 1/50 (A1) 1/100 (A3)
A-012
X4 X4
8,100 8,100 8,100 8,100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1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
Y9 Y9 1. 지붕 FRP+우레탄 복합방수
2. 금속페데스탈 재도장
3. 안테나 재설치 및 선정리
4. 내부 바닥 에폭시코팅 재도장
5. 목재루버 스테인 재도장
6. 루프드레인 재시공
0 0
0 0
2 2
, ,
0 0
1 1
00 00
,6 ,6
R4 R4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e
op 300
sl
공조기실-3
0
에폭시 코팅 0
3
CP. CP.
Y8 Y8
공조기실
출입구 기존 선홈통 100 루프드레인 기존 안테나금속페데스탈
방수공사 후 재도장
FRP방수 (3회)
/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slop
목재루버60*45 e
기존 선홈통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0 0
0 0
2 2
, ,
0 0
1 1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00 EA
Y7 Y71호 공조기실 평면도
1호 공조기실 평면도 1호 공조기실 지붕평면도
1 1
1/501/100
A - 축 척 : 1/50 (A1) 1/100 (A3) A - 축 척 : 1/50 (A1) 1/100 (A3)
A-013
X2
9,000 8,100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3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
1. 천장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석고보드 면 보수공사 포함
2. LED 조명으로 교체공사
Y4
0
0
1
,
8
00
,1
R5
1.안테나 설치패드 및 전선의 재설치는 현장
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공조기실-1
석고보드 위
CP. 친환경도장
Y3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0
0
1
,
8
Y2
전기
심 벌 내 용 비 고
3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3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갓등 직부 ( LED 22WX2 ) 12EA
1
1/501/100
A - 축 척 : 1/50 (A1) 1/100 (A3)
A-014
X8 X9
10,200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4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
1. 천장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석고보드 면 보수공사 포함
2. LED 조명으로 교체공사
Y3
0
0
1
,
8
00
,6
R4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공조기실-2
석고보드 위
CP. 친환경도장
Y2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0
0
6
,
9
Y1
전기
심 벌 내 용 비 고
4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4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갓등 직부 ( LED 22WX2 ) 8EA
1
1/501/100
A - 축 척 : 1/50 (A1) 1/100 (A3)
A-015
X4
8,100 8,100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 1호 공조기실 공사 세부항목 -
Y9 1. 천장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석고보드 면 보수공사 포함
2. LED 조명으로 교체공사
0
0
2
,
0
1
00
,6
R4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2.지붕 루프드레인은 현장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후에 시공한다
공조기실-3
석고보드 위
CP. 친환경도장
Y8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0
0
2
,
0
1
전기
Y7
심 벌 내 용 비 고
1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1호 공조기실 천장평면도 갓등 직부 ( LED 22WX2 ) 8EA
1
1/501/100
A - 축 척 : 1/50 (A1) 1/100 (A3)
A-016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22 EA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10,200
1 2 < 신설마감 > < 신설마감 >
A-024 A-025
기존 안테나 금속페데스탈 신설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목재루버60*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0
5
4
,
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지붕 바닥선
3호 공조기실 단면도
1
축 척 : 1/50 (A1) 1/100 (A3)
3호 공조기실 단면도
1/301/60
A-021
< 기존마감 >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FRP방수(바닥 3회)
FRP방수(바닥 3회) 기존마감 THK1.5 AL. 애딩시스템
기존마감 THK1 고무쉬트(방수재)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THK12 내수합판 위 프라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이머
1212
45
장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천장면 보수공사 포함
12에폭시 코팅 재도장 오픈트렌치12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00 EA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9,200
< 신설마감 >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 기존마감 >
FRP방수(바닥 3회)
1
THK1.5 AL. 애딩시스템 기존마감
A-024
THK1 고무쉬트(방수재)
THK12 내수합판 위 프라이머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목재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0
5
4
,
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지붕 바닥선
4호 공조기실 단면도
1
축 척 : 1/50 (A1) 1/100 (A3)
4호 공조기실 단면도
1/301/60
A-022
1212
루버60*45
테인 도장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천장면 보수공사 포함
12에폭시 코팅 재도장 오픈트렌치12
< 스테인 재도장 >
1. 목재루버 - 200 EA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9,200
1
< 신설마감 >
A-024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
시스템
수재)
위 프라이머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목재루버60 목재루버60*45
지정 오일스테인 도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0
5
4
,
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지붕 바닥선
1호 공조기실 단면도
1
축 척 : 1/50 (A1) 1/100 (A3)
1호 공조기실 단면도
1/301/60
A-023
< 기존
FRP방수(바닥 3회)
기존마감 THK1.5 AL
THK1 고무쉬
< 신설마감 > THK12 내수
STL 플레이트 / 우레탄도장
(300 X 300)
마감
. 애딩
트(방
합판
1212
*45
장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천장면 보수공사 포함
12에폭시 코팅 재도장 오픈트렌치12
9,200 or10,200 (평면참조)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애딩시스템AL1.5T
지정색마감 고무시트1T < 기존마감 >
#A/12T내수합판위 프라이머
목재루버60*45
(오일스테인마감)
단열그라스울
#나/24K/150T
단열그라스울 12 214
#나/24K/75T 일면은박마감
R=4600/5100
0 0
0 0
1 1
공조탑지붕 바닥선
ZPHR
0
5
3
< 기존마감 >
[]-75*45*3.2T스틸파이프
목재루버60*45
(오일스테인마감)
SG3: H-350x175x7x11
12
AL복합패널
"
V 아노다이징 P.V.D.F
"
N 골드브러쉬/코파브러쉬 마감
M
I
D
FL :ZRF+100 널
1 SL :ZRF+0.00 패
- 장 A
외 -
[]-75*45*3.2T
스틸파이프 ZINC FIN'
실리콘실란트/백업롤
석고보드 위 지정도장 < 기존마감 >
다우코닝919
지붕공조탑 KEY PLAN
0
5
4
, 12
5
[]-50*50*2.3T SPC1: H-200x200x8x12
" 스틸파이프 ZINC FIN'
V
"
N
M
I
D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널
L-100*80*200LG*9T 패
장
스틸브라켓 ZINC FIN'
외
AL 화스너6T
[]-75*45*3.2T
스틸파이프 ZINC FIN'
에폭시코팅 < 기존마감 >
110 190
L-AL 앵글 7THK
[]-50*50*2.3T 0
0
스틸파이프 ZINC FIN' 5
실리콘실란트/백업롤
0
3 다우코닝919
5
5
단열그라스울 0
5
#나/24K/75T 일면은박마감
AL복합패널 0
5
아노다이징 P.V.D.F
지붕 바닥선
골드브러쉬/코파브러쉬 마감 R ZRF
A 실리콘실란트/백업롤
V SUS 7THK 화스너
다우코닝919
0
4
L-AL 앵글 7THK
목재루버60*45
VAR VAR
T6 AL 화스너
지붕공조탑 단면상세도
( 변경전 )
1/61/12
지붕공조탑 외장 단면 상세도(변경전)
목재루바 평면상세도 1
A
축 척 : 1/6 (A1) 1/12 (A3)
-
축 척 : 1/6 (A1) 1/12 (A3)
A-024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 신설마감 >
FRP방수(바닥, 벽체 3회)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애딩시스템AL1.5T
지정색마감 고무시트1T < 기존마감 >
#A/12T내수합판위 프라이머
단열그라스울
#나/24K/150T
단열그라스울 12 214
#나/24K/75T 일면은박마감
0 0
0 0
1 1
공조탑지붕 바닥선
ZPHR
0
5
3
< 신설마감 >
[]-75*45*3.2T스틸파이프
지정 오일스테인 도장
SG3: H-350x175x7x11
12
AL복합패널
"
V 아노다이징 P.V.D.F
"
N 골드브러쉬/코파브러쉬 마감
M
I
D
널
패
장 A
외 -
[]-75*45*3.2T
스틸파이프 ZINC FIN'
실리콘실란트/백업롤
석고보드 위 친환경도장 재시공 < 신설마감 >
다우코닝919 : 천장면 보수공사 포함
0
5
4
, 12
5
[]-50*50*2.3T SPC1: H-200x200x8x12
" 스틸파이프 ZINC FIN'
V
"
N
M
I
D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널
패
장
외
AL 화스너6T
에폭시코팅 < 신설마감 >
기존코팅 제거후 샌딩작업
110 190
L-AL 앵글 7THK
0
0
5
실리콘실란트/백업롤
다우코닝919
지붕 바닥선
ZRF
지붕공조탑 단면상세도
( 변경후 )
1/61/12
지붕공조탑 외장 단면 상세도(변경후)
1
축 척 : 1/6 (A1) 1/12 (A3)
A-025
4,250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공조기실 내외부 방수공사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0
0
0
,
2
1.안테나 설치패드는 현장실측 후 필요면적에
맞게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한다.
3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하지각관 평면도
1
축 척 : 1/10 (A1) 1/20 (A3)
우레탄도막방수 (노출형)
< 신설마감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5-2번지, 5층
FRP방수(바닥, 벽체 3회)
애딩시스템AL1.5T
지정색마감 고무시트1T < 기존마감 >
#A/12T내수합판위 프라이머
4,250
225 200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EQ. 200 225
ㅁ-50X30X2.9 아연도 각관 / 우레탄도장
3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하지각관 상세도
1/101/20
3호 공조기실 지붕안테나 금속하지각관 단면도
2
축 척 : 1/10 (A1) 1/20 (A3)A-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