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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중 외 1교(대운초)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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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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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 기계설비
- 계약업체
- 다온이엔지
- 계약금액
- 25,775,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932만원
- 참가
- 28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2044 | 09/30(수) | 25,775,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다온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4682 | 09/30(수) | 25,775,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다온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학교 급식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냄새,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여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시설을 설계한다. 또한 노후된 냉난방·조명 설비를 개선하고 급식기구 재배치 및 위생배관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 공간을 만든다.
-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
-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제출)
- 사전 조사 실시
- 시방서 작성
- 상세시공도서 작성
- 각종 협의 자료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기계설비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냉난방·위생·가스배관 등 기계설비공사의 중간·실시설계와 시방서·내역서 작성, 준공도서 제출까지 맡는 기계설비 설계용역이다.
- 사전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 중간설계(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시방서(일반·특기) 작성
- 단가산출서·공사비 내역서 작성
- 각종 인허가·협의 자료 작성
- 시운전 계획 작성
- 준공도서 제출 등 사후 설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657,273원
- 배정예산
- 29,323,000원
- 기초금액
- 29,32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075-000
- 참조번호
- 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657,273원
- 배정예산
- 29,32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서창중 외 1교(대운초)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
2026. 9.
【교 육 재 정 과】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1. 용역명: 서창중 외 1교(대운초)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2. 목 적 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작업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개선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급식 현장에 적용 나. 개선된 환기시설로 조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가스, 냄새, 초미세입자, 유기화학물 등 유해입자로부터 조리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후화된 냉난방시설 및 조명, 급식환기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 조성 라. 급식기구 재배치 /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위생배관등을 신설(이설)하여 공사 완료 후 편리한 작업환경 조성 3. 설계 개요 가. 용역 위치 1) 경남 양산시 대운9길 (서창중) 2) 경남 양산시 대운6길 11 (대운초) 나. 용역 범위 : 해당학교 급식소(조리장) ※ 사업규모는 예산액 범위 내로 하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4. 설계대상 공사비 가. 공사금액: 금619,878천원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6. 과업 범위 가. 용역 분야 : 기계설비 ※ 환기설비공사에 따른 소규모 기타공정포함 나. 업무 내용 1) 설계업무(중간설계, 실시설계) 2)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제출) 3)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상세시공도서 작성 6) 각종협의 자료 작성 7)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7. 기타 사항 1) 전체 공사비용이 예정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특히, 실시설계 및 시공 중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비 산출은 철저히 계획한다.) 2)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은 용역사업 종료 전까지 절차를 마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한다. 4) 배치 및 평면은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향후 확충에 대비한 설비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 5) 시설의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사유를 분석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 6) 본 용역의 최종의무는 공사 완료 후 준공 도면 제출까지로 할 것(단, 준공도면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출된 설계도서는 확정될 때까지의 지적사항과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과 상이,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등)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 할 것 8)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처에 있음 9) 본 용역 설계 중 용역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중간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협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 2 장 총 칙 1. 과업 내용 가. 급식 조리실 환기개선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을 적용하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 우선 적용 2. 기본 방향 가. 본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 급식 조리실 환기개선 사업으로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개선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하고, 그 외 사항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적용한다. 나.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에서 요구한 동등 이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및 시방서에 자세히 명기한다.
3. 계획 방향 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환기시설개선 환경 구축 나. 소음, 진동 등 민원 발생 최소화 계획 다. 최적의 작업 편의를 위한 공간 계획 라. 사용자의 동선에 맞는 설비 계획 마. 향후 주방 기구 교체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구축 4. 적용기준 가.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 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지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5. 일반사항 가. 과업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참여기술인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라) 예정공정표(개략적인 공정계획) 마) 공동계약 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에만 제출)
바) 보안각서 사) 산출내역서 아) 과업수행계획서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월 2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추진 공정에 따라 적정 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중 발주처 및 관련 부서와 수시 협의한다. 다.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해당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관련기관(부서)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완료단계)에서 변경사항(용도, 면적 등) 발생 시 건축협의 승인(변경) 절차 이행, 준공도면(도서) 및 건축물대장작성 날인 제출과 세움터 처리 절차를 대행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관련전문가(기관, 위원회)의 기술자문 및 의견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문 및 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마.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신기술·특허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발주처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바.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사. 설계의 하자(설계누락) 책임 계약상대자는 설계상의 하자(누락 등)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설계변경) 시 공사비 등 증액, 인명의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설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설계서 작성, 수정 등에 따른 모든 비용 부담을 진다. 아. 계약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용역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자.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차. 용역기간 연장 1) 추가과업, 특별업무수행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때 2) 각종 심의․협의(인·허가 포함) 등 발주처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 제 3 장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2)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설계유의 및 특기사항 1) 예산 범위내 설계 할 것 2) 주방 후드는 단순 기성품이 아닌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개선 매뉴얼을 충족하는 모델로 반드시 설계하고, 후드 조명 및 필터(탈부착, 데미스터)는 협의 후 반영할 것 3) 1대의 송풍기로 전체 주방 후드-덕트를 연결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최대한 층고 확보 및 국소배기효율을 높이고 2대 이상의 송풍기(유/수증기라인 분리)로 분할하여 설계할 것 4) 송풍기 성능, 환기량, 정압, 압력손실, 장비계산서 등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할 것 5) 송풍기 선정시 현장 특성에 따른 소음, 풍량 등을 감안할 것
6) 외부 노출 덕트는 시공의 안전성 및 기능에서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한 학교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설치되도록 설계 할 것 7) 조리실 냉난방기는 천장카세트형이 아닌 매립덕트형으로 설계하고 토출구 디퓨저는 취출 기류의 방향조절이 가능한 노즐디퓨저로 설계에 반영할 것 8) 각 송풍기는 회전수 제어를 위한 인버터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메인 덕트와 개별 후드의 배기 반송속도는 각각 10m/s, 5m/s 이하가 되로록 설계할 것 9) 현장 조사시 천장 내부 공간을 필히 확인하여 덕트, 후드 등의 설치 가능 공간 검토할 것 10) 현장 설계조사 과정에서 천장내부 및 송풍기 확인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19.3.18. 고용노동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30-2020)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할 것 11) 학습권 침해와 소음에 따른 주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방음장치(방음벽 등)를 적용 할 것 12) 조리실 내부 덕트의 경우 너무 얇은 덕트를 사용하면 덕트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0.8mm로 적용 할 것 13) 시방서(일반/특기) 작성 시 최근 사회적 이슈ㆍ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조사 후 반영 할것(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각종 자재기준, 화재감시자 등)
14) 관급자재는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방안”에 따른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 가상입찰, 선정위원회 등을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15) 견적 적용은 3개 업체 이상 비교하여 단가를 채택하되 관련서류를 덧붙임 할 것 16) 급식기구 재배치/위생, 가스배관 등 신설(이설) 공사를 반영할 것(해당 시)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됨 2) 본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음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주택밀집, 주변도로,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 작업장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료수집 현지조사 시는 반드시 학교건물, 내/외벽, 옥상방수 등 시설물의 균열, 누수 등을 사진, 영상으로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참조한다. 제 4 장 분야별 과업(기계) 1. 기계분야 가. 기본설계[중간설계] 1) “중간설계”라 함은 기본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가)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나)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기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라)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마)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서를 작성한다. 2) 관계법규 조사(해당시 반영) 가) 소방법령 및 관련법규 나) 하수도법령 및 관련법규 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관련법규 라)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관련법규 마) 주차장법령 및 관련법규 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및 관련법규 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아) 기계설비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 및 관련사항 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카) 수도법령 및 관련법규 등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사항 타) 한국산업규격 하) 기타 본 건축물 건립을 위한 제반 법규 3) 기본설계[중간설계] 용역수행
가) 기본조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정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해당시)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마)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바)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한 최적의 공기조화설비를 적용 및 배치하여 실별 용도에 적합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관할 행정청 허가서류 작성 및 허가(해당시) 가) 시행계획 협의 1) 관할 행정청의 시행계획 협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의 허가조건은 실시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개발행위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일 경우 관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 협의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필요한 제반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나. 실 시 설 계 1) 작성기준(해당시 반영) 가) 냉․난방 공조설비 (1) 공조 조건별(부하특성, 사용시간, 방위 등)로 구역 분할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검토설계 (2) 층고가 높은 실은 건축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공조방식 선정 설계 (3) 각 설비는 기기별 특성과 이용인원, 사용시간 등에 따른 부하계산 (4) 각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공조방식 선정 (5) 배기열 등 폐열을 재이용하는 에너지절감 시스템 검토 (6) 시스템별 LCC분석 나) 열원설비 (1) 열원기기 및 부대 장비류는 부하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제어 검토 (2) 건축물 용도 및 특성을 감안한 열원방식 검토설계(시스템에어콘, 심야전력 이용방식 등) (3)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시스템별 LCC 분석 (4) 각종 열원설비(전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형 열원을 선택하여 설계하고 그 검토 결과서를 제출한다. 다) 위생설비 (1) 전기실, 변전실, 작업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배관경로 검토설계 (2) 절수형 저소음 위생기구 사용 검토 (3)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수압손실)와 오․배수설비 (배수구와 연결문제) 검토설계 (4) 급탕은 순간 온수방식 또는 저탕식 등 검토
라) 소방설비 (1)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령에 적합한 방재시설 검토설계(반드시 관할 소방기관 사전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 (2)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훼손하지 않는 소화 설비 도입 등 실별 용도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환기설비 (1) 각 실의 정․부압검토 (2) 실내 공기 질 향상 및 환경부하 발생 최소화 방안 바) 자동제어 및 중앙감시설비 (1) BUILDING AUTOMATIC SYSTEM에 대한 각 그룹(실)별 제어방식을 검토설계 (2) 기계, 전기분야 통합 중앙감시 제어방식 검토설계 (3) 자동제어와 기계설비 공종 간 구분이 용이하도록 설계도면에 공사범위 표시 사) 도시가스설비 (1) 도시가스 사용예상량을 파악하여 해당지역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계획 검토설계 (2) 인입가스관(주관⇒기계실)은 비노출로 설계하고, 정압기실은 주 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위치 검토설계 (3) 경보장치, 유량계 및 가스관 재질 등 적정여부 검토설계 (반드시 가스안전공사 사전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조치) (4) 도시가스 인입 분담금 파악 및 내역 반영
아) 오수정화시설 (1) 환경부 고시에 따른 오수량, 수질, 처리방식 및 차집관로의 연결 검토설계 (2) 처리장 악취는 충분히 배기될 수 있도록 환기량 검토설계 자) 승강기 설비 (1) 건물 용도에 대한 적정 승강기 검토설계 (2) 승강기 용도(승객, 화물)에 따른 적정 규모 검토설계 (3) 승강기 안전장치 등 관련 법규 검토설계 차) 주방설비(필요 시) (1) 수용인원 감안하여 용량 및 기기종류, 충분한 공간 확보 검토 (2) 음식물 조리시 취기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 구비 검토 카) 기타사항 (1) 냉․난방기 실외기는 주 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위치 검토설계 (건축설계자 협조를 통한 실외기 전용 구역 지정 조치) (2) 건축, 전기 등 타 공종 간 누락, 중복, 간섭여부의 면밀한 검토 및 도면상 공종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3) 장애인 이용 승강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설계 (4) 각 장비 및 배관, 덕트 등에 대한 방음, 방진 검토설계 (5) 공조 소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흡음 덕트 설계반영 (6) 기계실 및 장비반입구는 추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하부 공동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 설계자에 협조를 요구할 것 (7) 설비의 소재 및 규격을 자세히 명시하고 내구연도 표시 (8) 설비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 제출 (9) 운영주체와 사전 협의한 사항을 용역감독관 협의 후 설계반영 (10)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제출 (11) 설계용역 완료 시 타 분야와의 협의록 작성제출
2) 설계 설명서 가) 기계설비 개요 나) 선정내용 다) 용역의 특수성 라) 국내외 유사 설비 현황 마) 공사개요 바) 주요 설비 내용 사) 주요 유틸리티 설비 :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축공기 배선, 배관, 기타설비 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차) 세부시공 및 세부공정계획 카) 기타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필요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라) 각 설비는 기기별 특성과 인원, 사용시간 등에 따른 부하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각 실의 정·부압을 검토하고 실내 공기 질 향상 및 환경부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바) 설비의 소재 및 규격을 자세히 명시하고 설비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사) 층고가 높은 실은 건축 공종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공조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아)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라)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나. 단가산출서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상세히 조사한다. 2) 물가자료지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견적서는 별도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 3)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재나 생산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시에는 사용계획, 사용처와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발주자에 별도 보고하여 적용한다. 다.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협의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없는 공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행 설비공사단위당 가격표에 의거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종합보고서 및 성과품 1. 종합보고서에는 기본설계(중간설계)에서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 시도의 유사 시설을 비교 분석하여 기계설비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2) 과업의 내용 3) 사전 조사내용(현장조사 등) 및 타 시도의 유사 시스템 비교검토 내용 및 장․단점, 운영시 개선해야 할 방향 4) 세부설계내용 5)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6) 시공계획 7) 관련법규 상세조항 8)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3. 성과품 제출 가. 설계도서 1) 도면(A3, 책자[반접제본] 등 ) : 3부 2) 설계내역서(공내역 별도), 시방서 : 3부 3) 설계설명서 : 3부 4) 수량산출서 : 3부 5) 일위대가표 : 3부 6) 단가대비표 (견적서포함) : 3부 7)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 3부 8) 각 설비별 부하, 용량, 규격, 설계계산서 등(근거자료포함) : 3부 9)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1식 ※최종적으로 납품 전 감독관과 필히 협의하여 적정 납품 수량 협의 나. 설계도면(건축,기계설비), 내역서, 시방서, 일위대가표 등을 USB 등 기록 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별도로 2매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 AUTO CAD 파일, PDF 파일로 작성(기록매체 제출 시 AUTO CAD 폰트 파일 첨부) 2) 내역서, 단가대비표, 일위대가표 : EXCEL 파일 등
※정부 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로 제출 3) 종합보고서, 시방서 : 한글 파일로 작성 다. 기타 1) 제품안내서 및 취급설명서 등 2) 기타 발주자 요구 참고자료 등 3)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공고문_서창중 외 1교(대운초)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hwp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6호 서창중 외 1교(대운초)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용 역 명 | 서창중 외 1교(대운초)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 ||
|---|---|---|---|
| 용역현장 | 서창중학교, 대운초등학교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
| 용역개요 |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29,323,000원 | 26,657,273원 | 2,665,727원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등록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