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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변기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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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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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변기기 구입.hwpx · 공고규격서
- (붙임1)물품규격서(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변기기 구입).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변기기 구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PC·노트북·주변기기
- 계약업체
- 중앙오에이시스템
- 계약금액
- 66,755,37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587만원
- 참가
- 12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9847 | 09/23(수) | 66,755,370원 | 2026.09.23.~2026.11.11. | 중앙오에이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1441 | 09/23(수) | 66,755,370원 | 2026.09.23.~2026.11.11. | 중앙오에이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명패드와 신분증 확인 단말기를 구매·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한다.
- 서명패드 61대, 신분증 확인 단말기 51대 납품 및 설치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의 정상적인 연동 및 호환 확보
- 납품·설치 후 규격 충족 여부 및 정상 작동 확인 검수 수행
- 발주기관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사용법 교육 및 장애 조치 안내
- 검수 완료일부터 1년 하자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교체 및 기술 지원
- 보안서약서 제출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 이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변기기 구입·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서명패드·신분증확인단말기(지문인식기)라는 PC 주변기기를 사서 납품·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납품·설치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연동·설정
- S/W·드라이버 설치 및 운영지원
- 사용방법·장애조치 교육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사후지원
- 보안서약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970,000원
- 배정예산
- 75,867,000원
- 기초금액
- 75,86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6,89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주민등록증판독기 (4615160902)
- 수량
- 51 대
- 납품
- 계약 후 5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터치패드 · 주민등록증판독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934-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267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970,000원
- 배정예산
- 75,867,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8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규격 및 사양 | 비고 |
|---|---|---|
| 일반사양 및 LCD 디스플레이 | • 크기(가로x높이x세로) : 163x157x10mm • 중량(스탠드 포함) : 275g • 소비 전력 최대 2.5W • 디스플레이 유형 : TFT • 기본 해상도 : 800 x 480 Pixels • 실시간 서명 캡처 | |
| 패드 및 펜 | • 감지 기술 : 전자기공명방식(EMR) • 패드 영역 : 108 x 65 mm • 좌표 해상도 : 2540 lpi / 0.01 mm/pt(비보정) • 좌표 정확도 : ±0.5 mm / ±0.02 inch(중앙) • 응답 속도 : 초당200포인트 • 필압 레벨 : 1,024(비보정) | |
| 기타사항 | • 보관 : 펜 보관함 • 연결보안 : USB케이블 잠금 시스템 • 데이터 보안 : 데이터 저장 없이 실시간 이미지 캡처. 이미지 전용 내부 메모리, 보안 슬롯 있음(K ensington) • 작동온도 상대습도 : +5°C ~ +40°C(+41°F ~ +104°F) (습도30% ~ 80% RH, 결로 현상 없는 것) • 제품 구성 : 서명 패드, 무 건전지 무선 펜, USB 케이블(3m), 퀵 스타트 가이드(QSG), 펜 연결 끈(나일론, 50cm) | |
| ※ 상기 규격 및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2. 신분증확인단말기(지문인식기 포함)
| 구분 | 규격 및 사양 | 비고 |
|---|---|---|
| 주민등록증 스캐너 모듈 | • 속도 24bit color : 4초 이내 • 해상도 600 ~100 DPI • SCAN 양면(A8) 칼라 스캔 • 스캔모드 : 640*480 CMOS • 사이즈 : 120.5 X 128.7 X 90.5 • 전 원 : ON/OFF 스위치 • 전압변동 : 규정전원 +- 5% 이내 • 인터페이스 : USB 1.1 , 2.0 지원 USB보상단자1EA(전자서명기 등 지원) • 운영체계 : Windows 11 이상 | |
| 생체지문 모듈 (외장) | • 해상도 500 DPI +- 0.2% / 광학방식 • 스캔 구역 17X21mm 이상 • 운영체계 : Windows 11 이상 • 사용온도 : -5도 ~ 40도 | |
| QR 바코드 모듈 (내장) | • 640*480 CMOS, 1D, 2D | |
| 기타사항 |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3호) ※ 상기 규격 및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요구 물품규격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 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터치패드(G2B분류번호: 4321171301) 및 주민등록증판독기(G2B분류번호: 4615160902) 모두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우리 구에서 제시한 물품 사양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납품하는 제품의 설치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의 연동, 유지관리 및 사후지원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하고,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변기기 구매 및 설치 시방서
2026. 9.
부 산 진 구
(행정자치과)
1. 목 적
본 시방서는 부산진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주민등록 업무에 필요한 주변기기를 구매·설치함에 있어 납품, 설치, 시스템 연동, 검수, 교육, 하자보수 및 보안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등록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구매개요
가. 건 명: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변기기 구입 나. 구입품목: 서명패드 및 신분증 확인 단말기 다. 구입수량: 서명패드 61대, 신분증 확인 단말기 51대 라. 세부규격: 물품규격서에 따름 라. 납품장소: 부산진구청(민원여권과) 및 관내 동 주민센터 20개소 마.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바. 하자보증기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3. 참가자격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
참가자격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터치패드(세부품명번호 4321171301) 및 주민등록증판독기(세부품명번호 4615160902)를 모두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제시한 물품 사양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납품하는 제품의 설치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의 연동, 유지관리 및 사후지원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4. 일반 요구사항
가.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계약일 기준 최신 사양의 정품·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요구
나. 납품 제품의 세부 성능 및 규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별도 물품규격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신분증 확인 단말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3호) 라. 납품되는 제품의 S/W 및 H/W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관련 보안 프로그램과 원활하게 호환·연동되어야 한다. 마. 제품의 설치 및 연동에 필요한 케이블, 어댑터, 드라이버 등 부속품과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바.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주민등록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직접 운반하여 설치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정 및 연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결·설정 등 정상적인 사용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치 완료 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각 장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업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파손·훼손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신품 교체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운송, 설치, 시스템 연동 및 정상작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일정 및 방법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시스템 연동 및 운영지원
가. 납품 제품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나. 제품 설치 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보안 프로그램과의 호환 및 연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S/W 또는 드라이버 설치 및 설정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 내 제품 운용과 관련하여 장애나 설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가. 납품 제품의 카탈로그 및 상세 규격서 나. 제품의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다. 제품 사용설명서 또는 운영 매뉴얼 라. 설치내역서 또는 설치확인서 마. 보안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바. 그 밖에 제품의 규격·성능 및 계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8. 검 수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품의 납품·설치 및 시스템 연동을 완료한 후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검수는 납품수량, 제품의 외관, 물품규격서 충족 여부 및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제품 규격의 확인은 별도 물품규격서에 따르며, 규격 또는 성능 확인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검수 과정에서 규격 미달, 불량, 시스템 연동 오류 또는 정상작동하지 않는 제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수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위 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검수 완료 전까지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후 발주기관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용방법 및 장애 발생 시 기본적인 조치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한 현장교육 또는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에도 하자보증기간 동안 제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가.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 제품의 성능 또는 기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 제품 장애로 주민등록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애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즉시 수리가 곤란하여 주민등록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제품의 파손, 장애 또는 시스템 오류 등에 필요한 복구 및 교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설치·설정·시험 및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주민등록정보, 개인정보, 전산시스템 구성정보 및 그 밖의 업무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또는 행정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계약 종료 후에도 본 조에 따른 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는 계속된다.
1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별도 구매 규격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제품의 규격 또는 성능이 구매 규격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의 납품·설치 과정에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와 물품규격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며, 제품의 세부 규격 및 성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 물품규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및 물품규격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