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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 공정가스 후처리플레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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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화학연구원 · 기타 기계설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잔여 공정가스를 안전하게 연소 처리하기 위한 밀폐형 지상 플레어 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최대 1,733 kg/hr 규모의 공정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CCU 공정가스 후처리 플레어 시스템 제작·설치·시운전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밀폐형 지상 플레어(연소 챔버·파일럿·녹아웃드럼·액체밀봉드럼 등)를 제작해 현장에 설치·시운전하는 기계설비 물품 공고로, 냉난방·펌프·탱크 등 어느 세부에도 딱 맞지 않는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과업의 목적·사업에 대한 이해도10점
기술·지식능력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보유 기술·지식20점
기술·지식능력 — 기술적 요구수준에 대한 수행능력10점
기술·지식능력 —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10점
기술·지식능력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안정성·효율성(사용자 편의 및 운용 용이성, 물품 구성의 적합성)10점
기술·지식능력 — 납품, 설치, 시운전 일정의 적정성10점
인력·관리기술 — 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5점
인력·관리기술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5점
사후관리 — 납품완료 후 교육내용5점
사후관리 — 성능향상 및 하자보수 방안(장애처리절차, 무상하자보수체제 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5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0:2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000,000원
배정예산
604,366,200원
기초금액
574,320,0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54,5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가스버너 (4010183402)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84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5,000,000원
배정예산
604,366,2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1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I. 구매 개요

1. 연구장비 가. 품 명 : CCU 공정가스 후처리플레어 시스템 나. 수 량 : 1 set 다. 납품기한 : 2027.04.30. 라. 납품조건 : 시운전조건부 마. 하자담보기간 :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 2. 도입배경 및 필요성 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① CCU 실증지원센터 건축, ② 실증규모의 CO2 화학전환실증장비 구축이 필요. - CCU 실증지원센터는 화학연 및 국내 산학연이 보유한 CO2 활용을 통한 친환경공정 고부가 화합물제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규모 장비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산화탄소 전환 실증용 소재/촉매/부대장치/평가/공정후처리 장비가 필수임. - CCU 실증설비는 CO2 화학전환 반응 과정에서 다양한 공정가스가 발생하며, 실증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러한 잔여 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후처리 설비가 필요함. 나. CCU 공정가스 후처리 플레어 시스템은 CO2 화학전환 실증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및 유해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 처리하기 위한 핵심 안전 설비임. 본 시스템은 CCU 실증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공정가스를 연소시켜 대기 중으로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한 설비로, 공정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의 축적 및 누출 위험을 방지하고 실증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임. 또한 공정 가스를 직접 대기로 배출하지 않고 연소 처리함으로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역할을 수행함.

다. (도입 배경 및 목적) 본 플레어 시스템은 CCU 실증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성의 공정가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되는 설비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 CCU 실증 공정 안전성 확보 : CO2 화학전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및 잔여 공정가스를 안정적으로 연소 처리하여 공정 안전성을 확보. 2. 환경 및 안전 규정 준수 : 공정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고 연소 처리하여 환경 영향 최소화 및 관련 안전 규정 충족. 3. 실증 연구 인프라 구축 : 다양한 CCU 공정 운전 조건에서 발생하는 가스 처리 운전 경험 및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후 CCU 실증 연구 확대 기반 마련. 라. CCU 실증설비와의 통합 연계를 통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가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플레어 시스템을 설계/제작/설치 및 시운전하고자 함. - 본 설비는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 화학공정실증센터 CCU 실증동(P2) 외부 유틸리티 패드에 설치될 예정임. - 향후 상세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운전 절차를 거쳐 CCU 실증 설비와 연계 운영될 예정임. 3. 구성요소 및 주요사양 가. 연구장비 개요 : CCU 실증설비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스를 안전하게 연소 처리하기 위한 Enclosed Ground Flare 시스템 제작 및 설치 - 본 설비는 CCU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및 잔여 공정가스를 안정적으로 연소 처리하기 위한 밀폐형 지상 플레어 시스템임. - 최대 처리 용량은 1,733 kg/hr 규모 공정가스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주요 설계 조건은 다음과 같음. - Flare Type : Enclosed Ground Flare - Design Pressure : 3.5 barg - Available Pressure : 0.5 barg - Flare Gas Temperature : 265℃ - Smokeless Operation : 100% - Noise Level : 85 dB 이하

나. 기본 규격사항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타 사항 - 과제 일정상 납품기간 내 제작·설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시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무상 예외대상의 경우 비용 부담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 원활한 장비제작 및 A/S 등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도급은 불허함.

II. 제안 평가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버너(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3402)로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으로 등록한 자(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2. 주요일정 가.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나. 대면평가 (1) 일 시 : 추후 개별 통지 (2) 형식 : 비대면 온라인평가 또는 서면평가

사업명CCU 공정가스 후처리 플레어 시스템
주관기관한국화학연구원

2026년 09월 1. 일반 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내 구축되어 있는 CCU 실증설비의 반응물 및 생성물 처리를 위한 필수 설비인 󰡒CCU 공정 가스 후처리 플레어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와 관련된 과업지시서로서, 시스템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및 도면에 맞게 제작되어야 함. 1) 장비 개요

순번위치장비명규모 및 설계 조건
1한국화학
연구원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
(여수), CCU 실증동 1층
CCU 공정 가스 후처리
플레어 시스템
(Enclosed Ground Flare)
Burner (Flare Tip)
Combustion Chamber (Flare Stack)
점화장치(Pilot System)
점화장치 제어판넬
가스 Valve Rack
Combustion Air Damper
액체 유입 차단 설비
역화 및 공정설비로 공기 유입 방지 장치(Liquid Seal Drum)
설치 및 시운전
1. Flare Gas Combustion Condition Max. Rate(Governing Case) :
1733 kg/hr
Mol. wt. : 13.50 g/mol
LHV : 2,102.56 kcal/hr
Temperature : 265 °C
Available Pressure : 0.5 barg
Design Pressure : 3.5 barg
Noise Level : 85dB
Hazardous Area Class :
Zone1 IIB+H2 T4
Smokeless Rate : 100%
2. Design Parameters
- Flare Type : Enclosed Ground
- 점화장치(Pilot) Type :
Auto/Man High Energy Ignitor
- 연소실(Combustion Chamber) :
연소가스의 대기화.
고온․고속 연소에 대응
구조 안전성 보장
- Gas Valve Rack
방폭 구조 Zone1 IIB+H2 T4
자동밸브 및 Flange 체결
- Knock-out Drum :
용접 구조 및 Flange체결
재질 : Stainless Steel
- Liquid Seal Drum
용접 구조 및 Flange체결
재질 : Stainless Steel

2) 주요 과업 본 설비의 목적은 CCU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가스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스 후처리 플레어(Flare) 시스템을 제작 및 설치하는 데에 있다. 본 설비는 연소 챔버,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점화 장치 및 감시 시스템, 시스템으로 액체 유입 방지 설비, 역화 방지 설비등으로 구성되며, 고내열고내식 자재와 보온 설계를 적용하여 장기적인 운전 안정성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구축하고자 하며, 시운전까지 진행 완료하고자 함. *설계 도면의 경우 제작 및 시운전 시 변경된 사항들이 적용된 도면을 요구함. 3) 납품기한 : 2027.04.30. 4) 납품(설치)장소 :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CCU 실증동 1층 유틸리티 패드(여수) 5) 하자보증기간 : 최종납품 후 1년 6) 시운전 및 교육 : 장비 운전 SETTING, 작동법 및 보수 교육 7) 관련부서 :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8) 담당자(연락처) : 김진용(010-6574-5100) 2. 세부사항 본 플레어(Flare) 시스템은 CCU 공정 중 발생하는 가연성 및 유해 가스를 안정적으로 연소 처리하기 위한 후 처리 설비로서, 고온․고속 연소 가능, 자동 제어 가능, 안전 감시 체계를 포함한 통합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주요 구성요소 및 사양은 다음과 같다. Flare Gas 조성 기상전환 H2O : 0.8% mol CO : 75.7% mol H2 : 10.6% mol CO2 : 12.8% mol CH4 : 0.01% mol 액상화합물 전환 H2O : 69% mol CO : 0% mol H2 : 0% mol CO2 : 0.1% mol MEOH : 30.9% mol 연소 시스템 Flare Tip(Burner) : 플레어 가스를 화염과 함께 직접 연소시키는 설비로 고속 연소가 가능하고 연소용 공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아 하여 완전 연소를 가능하게 함. 배출 물질 유속은 마하 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연소용 챔버(플레어스택) : 고온의 연소를 외부와 완벽하게 차폐하는 구조이며, 고열․고속의 연소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 온도 차폐를 위해 충분한 두께의 단열재를 시공하고,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두께의 탄소강판에 전단보강과 좌굴 방지를 위해 보강제(Stiffener)를 시공한다. 챔버 내․외부는 내 부식성을 위하여 내열 페인트를 도포한다. Pilot 점화 시스템 플레어 가스의 연소를 위한 점화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비․바람 등의 외란에도 안정적으로 점화원을 유지․감시해야 함. 강력한 외란으로 실화가 발생하드라도 신속하게 재 점화할 수 있어야 함. 로컬 박스 : 현장에서 직접 운전, 감시 기능, 재 점화 기능 및 주요 상태 표시 기능을 포함되어야 함. 방폭형 구성품 : 위험지역 적용을 고려하여 주요 전기․계장 부품은 방폭형(EX 등급)으로 구성되어야 함.

연소용 공기 시스템 연소용 챔버에 Damper를 설치하여 완전연소에 필요한 연소용 공기를 자연 흡기 방식으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함. 자연 흡기 방식이 불가한 경우 Blower를 설치하여 강제 흡기 방식을 적용해야 함. 과 흡기 시 수동으로 조절하여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함. 역화 및 공정 설비로의 공기 차단 설비 액체 밀봉 드럼(Liquid Seal Drum)을 설치하여 플레어 스택의 화염이 플레어 시스템으로 거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플레어 헤드에 약간의 진공이 형성되는 경우 플레어 스택으로 부터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함. 액체의 유입 차단 설비 녹아웃드럼(Knock-out Drum)을 설치하여 안전밸브 등의 방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가 플레어스텍으로 가스와 함께 유입되지 않도록 액체를 분리 포집해야 한다. 녹아웃드럼 설계를 제외한 제작 및 설치가 포함되어야 함. 구조 및 설치 부자재 배관 및 피팅류 : 고온․고압 대응이 가능한 배관 자재(탄소강 혹은 Stainless Steel등)을 적용하여 내 부식성 페인트를 도포한다. 유체 흐름 안정성 및 내구성을 고려되어야 함. 시험 및 시운전 항목 : 설치 후 누설 시험, 시운전, 연소 안정성 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구조 계산은 이루어져야 함. 설치 시공 및 시운전 관련 법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해체․이동이 용이 하도록 시공한다. 터파기, 기초를 위한 철근 배근, 앵커볼트 시공, 콘크리트 타설 등이 포함되어야 함. 하자보수 당 실험 장치의 성능 보장 및 하자보증의 책임은 제작 및 설치 후 1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통보 즉시 제작사가 수정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주요 제작 내용

제작 내용상세 내용비고
General Specification장비명 : Enclosed Ground Flare
Flare Gas
Flow : 1733kg/hr
Mol. Wt. : 13.50 g/mol
Temperature : 265°C
Available Pressure : 0.5barg
Design Pressure : 3.5barg
Nosie level : 85dB
Smokeless Rate : 100%
Flare BurnerTip Model No. : High Efficiency Multi Jet
Capacity : 1733kg/hr
Tip Size : 4󰡓 Riser
Tip Material : 310 계열
Tip Height : TBA
Pilot(점화장치) SystemQuantity/Model of Pilot : 1/-
Type : Auto/Man. High Energy Ignitor
Material:
Pilot Tip/Pipe : 310 계열/A312 TP310
Design Heat Release : 16,391 kcal/hr
Flame Detection Type :
Thermocouple K Type
Quantity of Thermocouple : 1EA
Pilot 제어 System &
Gas Valve Rack
방폭 구조 : Zone1 IIB + H2 T4
점화 상태를 감시 가능.
소화 시 자동 재점화
Auto/Man. 점화
밸브로 구성하고 Pilot에 안정적으로 연료공급
Flange 체결
Combustion Chamber연소가스의 대기화 필요
고온․고속 연소에 대응
구조 안정성 보장
Chamber Diameter/Height : TBA
Insulation : Ceramic Fiber, 75mm 이상
비(Water) 인입에 대한 insulation 보호 장치
외부 표면온도 : Max. 75°C
Material : Carbon Steel
표면처리 : 내열 페인트
Combustion Air Damper완전 연소를 위한 원할한 공기 공급
Quantity : 2Set
Material : Carbon Steel
Manual Handle Operation
Multi Blade Type
Knock-out Drum 제작
(설계 제외)
Quantity : 2Set(HP/LP)
Material : Stainless steel
구조 : 용접 Type 및 Flange 체결
Liquide Seal DrumQuantity/Model of LSD : 1/ -
Material : Body : SS304
Internal part : A-312 TP304
구조 : 용접 및 Flange 체결
Instrument
Level Gauge : 1EA
Manual Valve : TBD
Nozzle :
Flare Gas Inlet/outlet
Water Inlet/Over Flow/Drain
Level Gause(Low/High)
OtherAnchor Bolt
Foundation Work(기초공사)
Field Assembly and/or Erection
Interconnecting Piping, Wiring or Conduit Between Stack Base and LCP (Pilot 제어 system)
Commissioning, Start-up, Supervision, Training, Etc.

4. 유의사항 설계 관련 유의사항 모든 설비는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 정확한 제작방향의 설정, 발주처 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최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운용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특성의 시료를 처리해야 함 을 고려한다. 제작자는 상세설계도면 등에 제작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작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다. 제작에 대한 세부계획에는 작업진행순서, 제작 계획, 시운전 계획, 기본 운용 법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작 관련 유의사항 Demo Plant의 기능에 맞게 다양한 시료 및 조건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하 며, 발주처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특히 제작 협약 이 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비의 일부를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비용 및 공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적은 인력으로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최대한 유지보수가 용이한 부품/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제작 및 시운전 중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 감독자의 사전승 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의 제작방법 및 제작 시 변동사항은 발주 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작한다. 제작자는 발주처와 합의된 공정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시켜야 하며 그 진 행 정도가 현저히 지연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즉시 발주처에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작업진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 수시로 발주처 에 작업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다. 설비 및 관련 기기 등의 정격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는 관련 형식 및 승인 품목으로써 가능한 표준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기기 및 부속품으로 KS품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한다. 설치 관련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설치해체이동이 최대한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이동 후 설치 시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공정을 배치한다. 센서 등을 설치하고 중앙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전기․통신설비 전기 공급, 조명시설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설계 반영한다. 전력은 최대 사용량에 30%를 추가하여 확보한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을 필요 위치(관리시스템 등)에 확보한다. 전원은 메인 분전반을 통해 각 단위 공정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메인 분전반 내에 배선용 차단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각 공정으로 공급되는 회로는 별도의 누 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전체 전력 및 각 공정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고 중앙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하자보수 설치해체이동 및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제시한다. 운용 중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한다.

당 실험장치의 성능 보장 및 하자보증의 책임은 제작 및 설치 후 1년간으로 하며, 동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통보 즉시 제작사가 수정,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 사용자에게 장비 작동법과 하자보수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면] === 공고서-R26BK01731844_국가,일반,규가.hwpx ===

우편번호:35347
주소: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양지은, ☎ 070-4056-8387, FAX 0505-480-1530
- 주소: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한국화학연구원, 구매자산실, 박성진 ☎ 042-860-785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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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731844-000
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CCU 공정가스 후처리플레어 시스템
계약입찰방법: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가
세부품명:가스버너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59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2027/04/30
추정가격:54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한국화학연구원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현장설치도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기타사항:시운전조건부 계약
<협조 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1.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jeyang8@korea.kr)로 담당자(양지은 주무관, 070-4056-83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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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28 10:00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9/30 10:00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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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버너(4010183402)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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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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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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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격(기술) 평가기관:수요기관(한국화학연구원)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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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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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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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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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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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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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