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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국가산업단지(어선건조 지원센터 예정부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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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도시계획·정비계획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43억원
참가
71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소등 근린공원 부지를 약 10,000㎡ 규모로 축소·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 용역이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유치업종 추가허용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을 수립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도시·군계획 결정 변경 도서 작성이 용역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0,000,000원
배정예산
143,000,000원
기초금액
143,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1395-000
참조번호
영암군 공고 제2026-152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0,000,000원
배정예산
14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0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tx === ■ ■ ■ ■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어선건조 지원센터 예정부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09.

영 암 군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2 Ⅲ. 세부 과업내용 5 Ⅳ. 성과품 작성 10 Ⅴ. 예정공정표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2. 과업의 위치 및 개요 ○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 (대불산단 내) ○ 면적 : 어선건조 지원센터 1동, 약 10,000㎡(기존 대불국가산업단지 면적 20,886천㎡) * 계획수립 과정에서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 추가과업 :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유치업종을 추가허용 → 실시계획 변경 【위 치 도】 3. 과업의 목적 ○ 영암군 대불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해수부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 공모에 선정된 후 단지 내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00억원을 확보하였음 ○ 이에 따라, 영암군 소유부지인 소등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어선건조지원센터를 건축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센터 건립이 가능한 약 10,000㎡ 규모로 공원구역을 축소하고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원센터건립을 위해 필요한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함 ○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 지붕 및 공공시설 용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국가정책에 부합되도록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과업의 주요내용 (1차분 계약은 “실시계획 변경”에 한함)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수립 (1차분) - 토지이용계획(실시계획) 변경 : 녹지구역 ⇒ 지원시설구역 ○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등)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준공업지역 * 건폐율 등 검토 후 변경 필요한 용도지역 검토 포함 - 군계획시설 변경 : 근린공원 축소(지원센터 건축 규모에 따라 범위 결정) ○ 소등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 소등 근린공원 면적 축소 및 지원시설구역 설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 추가과업 : 실시계획 변경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유치업종을 추가허용 : 공공용지 및 공장용지 등 ○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환경보전방안 등은 법적검토(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별도 발주 예정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5. 과업기간 ○ 전체분 : 착수일로부터 ~ 2027년 03월 31일까지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Ⅱ. 세부과업내용

1.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입지법」등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 및 승인을 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일반지침 ○ 산업단지 계획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초조사 분석 ○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과정으로 개발프로그램에 제시된 지표에 따라 인구 및 경제 등 예비조사와 함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 공간구성 체계설정, 토지이용구상안(대안) 작성,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토지이용종합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지역특성을 계획에 반영한다. - 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개발과 환경보존과의 균형을 유지한다. ○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변화를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상충되는 용도간의 분리와 상호보완적인 용도간의 연계를 유도한다. ○ 필요시 수자원, 교통, 환경에 검토도 추가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 동선계획 ○ 계획 변경시 기존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한 교통망체계를 구축한다. ○ 신속성과 안전성, 쾌적성과 경제성, 바람직한 가로경관 창출을 기본 목표로 교통계획을 계획한다. ○ 주변지역의 현황 및 장래계획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4) 공원녹지계획 ○ 공원녹지계획은 공원녹지의 체계, 위치,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공원은 산업단지에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도록 해야 하며, 옥외의 정적 및 동적 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의 적정면적산정은 공원녹지체계에 대한 배치 구상을 수립한 후 이동거리에 따른 유형별 공원과 시설녹지의 수를 정한 후 공원유형별로 적정면적을 산정하며, 녹지는 설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한 협의도서(각종 협의도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협의도서를 함께 제출하고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협의 내용에 따른 보완도서를 제출토록 한다. ○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의 작성·제출은 용역수행에 부대되는 활동으로 보며 소요비용 및 경비는 용역비 중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군관리계획 변경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군관리계획 및 기타 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과업은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동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군관리계획선 표기이전 지형지적도상의 기정 계획선을 관련기관 증명발급 도면과 대조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 군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군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2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군관리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상황, 교통이용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후 발주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을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3) 각종 영향 검토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성검토 및 경관성검토서 작성 4) 공고에 따른 의견 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7)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8)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서류 가) 각종도면 ○ 총괄도(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도 : 1/25,000이상 ○ 지형도면고시계획도 : 1/1,200이상 ○ 시설배치 및 개발계획도 : 1/5,000이상 ○ 지적도, 변경시설 구적도 : 1/5,000이상 ○ 기타 필요도면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조서 등 ○ 기타 필요사항 3. 공원조성계획 변경 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 입지적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특성을 부여토록 한다. ○ 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적합한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고 총량적 규모를 산정토록 한다. ○ 여건분석에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한 대상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명기한다. ○ 공간배분에 있어 상충기능은 분리, 상호보완기능은 인접 배치토록 한다. 2) 동선계획 ○ 주변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체계가 되도록 위계질서가 부여된 동선을 구성토록 한다. ○ 신속성,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을 추구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계획이 되어야 한다. ○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시켜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 하도록 한다. ○ 노선선정은 지형조건을 감안하며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서 자연훼손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 시설물 배치계획 ○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에 맞는 유치시설 선정, 이용과 경관미, 공간기준에 적합한 배치기준 제시, 시설의 유기적인 배치 등이 되어야 하며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4) 시설물계획 ○ 도시공원 법률에서 정한 공원시설 및 시설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적용 한다. ○ 시설물의 이미지 통합(CI)을 위한 색상, 재료, 형태 등을 제시 하도록 한다. ○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재료를 검토한다. 5) 식재계획 ○ 기존의 자연식생을 적극 활용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 사업대상지 주변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기존 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을 선정하여 계획한다. ○ 수급이 용이하고 향토성이 강한 수종, 이식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하여 계획한다.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지형도면고시 ○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작성자 및 확인공무원이 날인토록 한다. ○ 기정 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은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8편제2장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지침 규정을 준용하여 작업한다.

구 분명 칭규 격수 량비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도서A4소요부수
군관리계획 변경∙ 군관리계획 변경도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서
기타∙ 보고, 심의 및 협의자료-
성과 전산자료USB1식
구 분123456
1. 현황조사 및 분석, 기존계획 분석
2. 실시계획 변경계획 수립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3. 협의서류 작성
4. 관계기관 협의/심의 등
5. 협의결과 보완
6. 성과품 작성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불국가산업단지(어선건조 지원센터 예정부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나. 사업위치 :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대불산단 내)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43,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기초금액은 40,000,000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입니다.

2 입찰 방법

가. 계약 및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도시계획, 교통, 조경)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안내

가.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가.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해 인정하며, 추정가격은 130,000,000원입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변경 포함) 용역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발주부서(기업지원과)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061-470-2483)으로 문의 및 사전 확인 날인 후 제출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 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