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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기타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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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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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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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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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쇄물 제작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6,000만원
- 참가
- 7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를 담은 사례예시집과 리플릿을 제작해 선거 관계자에게 배부함으로써 위탁선거법을 홍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 사례예시집 50,000부 제작(90면 내외, 170mm×245mm, 표지 스노우지 250g·내지 뉴플러스 80g, 4색도 이상)
- 리플릿 80,000매 제작(6면 3단 접지, 480mm×240mm, 스노우지 150g, 4색도 이상)
- 원고 내용을 반영한 기획·편집·디자인 시안 제작 및 수정·보완
- 최종 제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PDF 전자파일 제작
- 사례예시집과 리플릿을 동봉하여 각급 위원회 등 270개소 정도에 포장·배송
-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사용 이미지·서체 등 제작자료 및 최종보고자료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례예시집·리플릿 제작·배부
물품 › 인쇄·도서·사무 › 인쇄물 제작
제공 원고를 편집·디자인해 사례예시집 5만부와 리플릿 8만매를 인쇄·제본하고 270개소에 배송하는 인쇄물 제작 사업이다.
- 기획·편집·디자인 시안 제작
- 교정·최종본 확정
- 가인쇄본 제작·검수
- 본인쇄·제본
- PDF 전자파일 및 편집 원본파일 제출
- 포장·배송(270개소)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출판사(1517) 또는 인쇄사(1518)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기초금액
- 6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5,45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기타인쇄물 (55101599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1234-000
- 참조번호
- 총무과-238
- 공고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02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 배부.hwp === Ⅰ 사업개요 사업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사업범위 및 기간
| 사업 | 사업범위 | 사업기간 |
|---|---|---|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 종이책자 및 리플릿 (PDF파일 포함) 제작‧배부 | 2026년 11. 6.(금)까지 |
사업금액 : 금60,000천원(금육천만원) 정도 ※부가가치세 포함 Ⅱ 사업내용 제작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제작물 | 사례예시집 | 리플릿 |
| 제작수량 | 50,000부 | 80,000매 |
| 예상면수 | 90면 내외 | 6면 3단 접지 |
| 규격 | 170mm × 245mm | 480mm × 240mm |
| 지질 | 표지 스노우지(250g) 내지 뉴플러스(80g) | 스노우지(150g) |
| 색도 | 4색도 이상 | 4색도 이상 |
| 전자파일(PDF) | 최종 제작되는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과 동일한 내용 | |
| 납품기한 | 2026. 11. 6(금)까지 | |
| 납품장소 | 각급위원회 등 조사총괄과가 지정하는 장소(270개소 정도) |
참가자격
Ⅲ 계약사항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6.(금)까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적격심사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4호[별표4]에 따름 지역제한 : 본 계약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의거 출판사(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 : 기타인쇄물(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모두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덧붙임 1] 시․도별 사례예시집 등 제작‧배부 수량 (단위 : 개)
과업·요구
※ 세부 배송내용은 별도 자료 제공. ※ 위탁 조합 수에 따라 최종 배부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덧붙임2] 1 사업안내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 11. 6.(금) ❍ 사업금액 : 금60,000천원(금육천만원) 정도 ※ 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4호[별표4]에 따름 제작방향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제공 원고의 내용과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되, 가독성 높은 편집‧디자인과 내구성 높은 제본을 통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작 ❍ 리플릿 제공 원고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의 시각적 위계와 가독성을 강화하고, 휴대‧배포에 적합한 디자인 및 인쇄방식으로 제작 과업안내 ① 과업범위 및 진행일정 ❍ (과업범위)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디자인작업 포함) 인쇄‧배송까지의 전 과정 및 결과 보고 ❍ 과업진행 일정
| 계약추진 및 사업자 선정 | ⇨ | 디자인 및 인쇄본 확정 | ⇨ | 인쇄 및 제작 | ⇨ | 배송 및 결과 보고 |
|---|---|---|---|---|---|---|
| 2026년 10월 초까지 | ⇨ | 2026년 10월 19일까지 | ⇨ | 2026년 11월 2일까지 | ⇨ | 2026년 11월 6일까지 |
※ 사업자 선정 시기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하여 결정 ② 과업 세부내용
| 구 분 | 내용 | |
|---|---|---|
| 제작물 | 사례예시집 | 리플릿 |
| 제작수량 | 50,000부 | 80,000부 |
| 예상면수 | 90면 내외 | 6면 3단 접지 |
| 규격 | 170mm × 245mm | 480mm × 240mm |
| 지질 | 표지 스노우지(250g) 내지 뉴플러스(80g) | 스노우지(150g) |
| 색도 | 4색도 이상 | 4색도 이상 |
| 전자파일(PDF) | 최종 제작되는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과 동일한 내용의 PDF 파일 제작‧제출 | |
| 포장‧배송 등 | 사례예시집과 리플릿을 동봉하여 각급 위원회 및 유관기관 배송(270개소 정도) |
※ 예상 면수 및 배송 장소 수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수행지침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계약조건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그 밖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이하 “갑”)와 계약상대자(이하 “을”)가 협의하여 정한다. ❍ “을”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을”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요구사항, 업무방향 및 제작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 과 “을”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 및 계약내용의 범위에서 “갑”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가. 일반사항 ❍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 - 세부 추진일정 - 용역수행인력 명단 및 담당업무 -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 기타 “갑”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기획, 디자인, 편집, 교정, 시안 제작, 최종 검수, 가인쇄, 본인쇄, 포장 및 배송 등 단계별 일정과 각 단계별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을”은 기존에 제작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등 “갑”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과업의 취지, 대상, 제작방향 및 활용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갑”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원고,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과업 목적에 맞게 성실히 활용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갑”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예상하지 못한 장애요인 또는 일정 지연의 우려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발생원인, 예상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획·디자인 및 편집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원고 및 자료를 기초로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의 기획·편집·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정하는 세부일정에 따라 단계별 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과업 목적, 이용대상, 가독성, 디자인 품질, 편집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갑”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기획, 편집, 디자인, 이미지, 레이아웃, 페이지 구성 등에 반영하여 지체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른 통상적인 편집·디자인·제작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갑”은 디자인 품질, 업무수행능력, 과업 이해도, 업무수행 태도, 보안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디자이너 또는 주요 수행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이 담당 디자이너 또는 주요 수행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을”은 전문적인 편집·제작업체로서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오탈자 및 표기 오류 - 목차·본문·각주·페이지 번호의 불일치 - 쪽 배열 및 페이지 구성 오류 - 표·도표·이미지의 배치 및 해상도 오류 - 표지·내지·제본 관련 편집 오류 - 법령명, 조문번호, 사례번호 등의 명백한 표기 오류 - 동일 내용 간 불일치 또는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 누락·중복 - 그 밖에 통상적인 전문 편집자가 발견할 수 있는 제작·편집상의 오류 ❍ 제공자료에 명백한 오탈자, 표기 오류 또는 편집상 오류가 있어 전문업체가 통상적인 검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갑”에게 알리지 않고 제작한 경우에는 “을”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교정·최종본 확정 및 인쇄 가. 교정 및 최종본 확정 ❍ “을”은 “갑”이 제공한 원고를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편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탈자, 표기 오류, 편집 오류 및 페이지 구성 오류에 대한 교정책임을 부담한다. ❍ “을”은 교정단계에서 발견된 오류 및 “갑”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본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본인쇄 전에 최종 편집본을 PDF 등 “갑”이 지정하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 “갑”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갑”은 최종 편집본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반영한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의 최종 확인은 해당 최종본에 대한 본인쇄 진행 여부의 승인으로 하며, “을”은 “갑”의 최종 확인 없이 본인쇄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갑”의 최종 확인은 “을”의 전문적 검토 및 제작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인쇄 및 제본 ❍ “을”은 본인쇄 전에 최종 인쇄물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건으로 가인쇄본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가인쇄본은 가능하면 실제 인쇄에 사용되는 종이, 인쇄방식, 제본방식, 표지 및 내지 구성 등 최종 인쇄물의 주요 사양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가인쇄본 검수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을”은 이를 반영한 수정 가인쇄본을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갑”의 최종 확인 없이 본인쇄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을”은 본인쇄 전 쪽 배열, 색상, 이미지 해상도, 글꼴, 재단선, 제본상태, 페이지 누락 여부 등 최종 제작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인쇄물은 “갑”이 최종 확정한 제작사양, 수량, 규격, 용지, 인쇄방식, 색상, 제본방식 및 기타 사양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인쇄 과정에서 번짐, 얼룩, 색상 편차, 인쇄 밀림, 재단 불량, 제본 불량, 쪽 누락, 페이지 순서 오류, 접지 불량, 오염, 긁힘 등 계약상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갑”은 제작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쇄‧제본 등 작업 진행 중인 제작물의 상태 및 작업 현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작업내용이 과업지시서 등 계약 내용이나 협의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수정‧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동일 인쇄분에서 동일한 유형의 중대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갑”은 해당 인쇄분 전체 또는 하자 범위에 상당하는 수량의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 정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거나 “갑”이 수정‧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 “을”은 해당 인쇄물을 즉시 재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포장·납품 및 검수 가. 포장 및 배송 ❍ “을”은 최종 인쇄물을 “갑”이 정한 배송지별 요청 수량에 따라 구분·포장하여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포장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지정한 납품기한 및 장소에 지정된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 포장비, 상·하차비, 운송비, 배송비, 재배송비 등 납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을”은 배송지별 납품수량 및 배송내역을 관리하고, “갑”이 요청하는 경우 운송장, 배송완료 확인자료, 수령증 등 납품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파손, 훼손 또는 오배송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며, “을”은 해당 수량을 재제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쇄물의 하자, 분실, 파손, 오배송 등으로 재제작 또는 재배송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나. 납품 및 검수 ❍ “을”의 납품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상 정한 수량과 사양의 성과품이 실제로 도착하고, “갑”의 검수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 “갑”은 납품된 성과품이 계약서, 과업지시서, 최종 확정된 제작사양 및 납품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수한다. ❍ “갑”은 검수 결과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또는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보완, 수정, 재제작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완, 수정, 재제작 및 재납품 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검수의 실시, 가인쇄본에 대한 확인 또는 최종본에 대한 “갑”의 확인이 “을”의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을”은 검수 완료 후에도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과품 및 제출자료 ❍ “을”은 과업 완료 후 다음의 성과품을 “갑”이 지정하는 방법 및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사례예시집 인쇄물(제본된 책자) - 최종 리플릿 인쇄물(3단으로 접은 리플릿) - 최종 확정 PDF 파일 -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 사용된 이미지·일러스트 등 관련 제작자료 - 사용 서체 및 이미지 등 제3자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송지별 납품 및 배송완료 증빙자료 - 최종보고자료 -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 ❍ PDF 파일은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서 원활하게 열람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갑”의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 또는 온라인 배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은 “갑”이 향후 성과품을 수정·보완하거나 다른 형태의 홍보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작업이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최종보고자료를 프레젠테이션 형식 등 “갑”이 지정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최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변경 및 일정관리 ❍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내용, 제작사양, 수량, 일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을”은 “갑”의 수정·보완 요구 또는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을”의 귀책사유로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그 사실과 사유 및 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지체상금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한다.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정 지연으로 “갑”의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 권리관계 ❍ “을”은 본 과업의 수행 결과 발생한 성과품 및 이에 관한 저작재산권 등 계약에서 양도의 대상으로 정한 지식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전항의 권리에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함께 2차적 저작물작성권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을”은 성과품에 대하여 “갑”이 복제, 배포, 전송, 전시, 편집, 수정, 재구성,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진, 일러스트, 폰트, 음악, 이미지, 디자인, 문구 등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 허락 또는 사용권을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을”은 제3자의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특허권, 디자인권 또는 그 밖의 권리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자신의 직원, 외부 작업자 또는 기타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가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갑”이 본 과업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보안·자료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 “을”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모든 자료, 문서, 원고, 디자인, 제작파일, 개인정보 및 업무상 정보를 본 과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과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을”은 소속 직원, 외부 작업자, 인쇄업체, 배송업체 등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도 본 조의 보안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을”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료를 복제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 “을”은 배송 및 납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갑”이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또는 중요 자료의 유출, 분실, 훼손 또는 무단 제공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은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 종료 시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제공받은 원고, 자료, 개인정보 및 그 복제본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 “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인쇄, 제본, 편집, 디자인, 제작 및 납품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완 책임을 진다. ❍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갑”은 “을”에게 보완, 수정, 재제작 또는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보완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해당 성과품의 재제작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을”은 과업 완료 후에도 “갑”이 성과품의 제작과정, 권리관계, 제작내용, 납품결과 또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목적 및 사후관리의 범위에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을”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을”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정당한 지시 또는 수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을”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계약조건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업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안·개인정보 보호 또는 제3자 권리침해 등으로 계약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정산, 계약보증금, 손해배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기타사항 ❍ 본 과업은 사업 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의 목적, 계약내용,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 “갑”은 과업의 품질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을”에게 자료 제출, 설명, 수정·보완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편집·디자인·교정·인쇄·포장·운송 및 재작업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을”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업무내용 및 관련 자료를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서, 계약조건 및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덧붙임3]
소요예산 산출내역서(공)
(단위: 원)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총액 | 비고 |
|---|---|---|---|---|---|
| 사례예시집 | 책자(90p 정도) 170mm × 245mm | 50,000 | |||
| 리플릿 | 480mm × 240mm (3단 접지) | 80,000 | |||
| 포장‧배송 등 | |||||
| 합 계 |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및 리플릿 제작·배부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인쇄물 수 량 : 과업지시서 참조(책자 제작 및 배부)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납 품 기 한 : 2026/11/06 사 업 금 액 : 60,00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54,545,45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30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9/30 11: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9/29 18:00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인쇄사(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업종코드 : 151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참가자격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⑴기타인쇄물, ⑵디자인서비스를 모두 소지한자 ⑴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0159901) ⑵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없음(불허)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