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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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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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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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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구간)].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구간)].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구간)].pdf · 공고규격서
- 공사기간 산출내역서[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구간)].pdf · 공고규격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인천 영종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영종구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주)대한포장건설
- 계약금액
- 48,560,5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390만원
- 참가
- 181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0999 | 10/02(금) | 48,560,5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대한포장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603 | 10/02(금) | 48,560,5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대한포장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4543 | 10/02(금) | 48,560,5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대한포장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신도시남로 일원의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보도용 블록 철거 및 폐콘크리트 처리
- 보조기층 포설 및 보도용 블록 재설치
- 시각장애인용 유도 및 점자블록 설치
- 혼합골재, 모래 등 사급자재 조달
-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및 점자블록 관급자재 관리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등 부대공사 수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구간)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기존 보도의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보조기층·모래안정층을 다시 깔아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과 점자블록으로 재포장하는 보도 포장 정비 공사다.
- 기존 보도블록 장비 철거 및 폐콘크리트 상차
- 보조기층(혼합골재·모래) 포설 및 다짐
-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t=60mm) 포설
- 시각장애인용 점형·선형 점자블록 설치
- 경계블록 설치
- 중기운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보도블록 하차비
- 현장시험실 운영·품질시험·시공상세도 작성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등 계약 특수조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3,9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55,91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3,78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5(화)
- 공고번호
- R26BK01730556-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00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구간) ○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신도시남로 일원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금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 구간) | (추가구간) | 1 | 식 | A0000 | |||||||||||||||||||||||||||||||||||||||||||||||||||||||||
| 1. 토공 | 10 | A0001 | A0001 → | ||||||||||||||||||||||||||||||||||||||||||||||||||||||||||
| 2. 포장공 | 20 | A0002 | A0002 → | ||||||||||||||||||||||||||||||||||||||||||||||||||||||||||
| 3. 부대공 | 30 | A0003 | A0003 → | ||||||||||||||||||||||||||||||||||||||||||||||||||||||||||
| 4. 사급자재대 | 40 | A0004 | A0004 → | ||||||||||||||||||||||||||||||||||||||||||||||||||||||||||
| >▣ 직접공사비 | 50 | LA+ = | 0 | LA = | 0 | ||||||||||||||||||||||||||||||||||||||||||||||||||||||||
| A. 간접노무비 | [직.노]× | 19.1 | % | 60 | F | .LA=LA(50)*(19.1/100) | EQ+ = | EQ = | |||||||||||||||||||||||||||||||||||||||||||||||||||||
| B. 산재보험료 | [노무비]× | 3.56 | 70 | .EQ=(LA(50)+TOT(60))*(3.56/100) | |||||||||||||||||||||||||||||||||||||||||||||||||||||||||
| C. 고용보험료 | 1.01 | 80 | .EQ=(LA(50)+TOT(60))*(1.01/100) | ||||||||||||||||||||||||||||||||||||||||||||||||||||||||||
| D. 건강보험료(30일미만제외) | [직.노]× | 3.595 | 90 | .EQ=LA(50)*(3.595/100)*0 | |||||||||||||||||||||||||||||||||||||||||||||||||||||||||
| E. 연금보험료(30일미만제외) | 4.75 | 100 | .EQ=LA(50)*(4.75/100)*0 | ||||||||||||||||||||||||||||||||||||||||||||||||||||||||||
|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30일미만제외) | [건강보험료]× | 13.14 | 110 | .EQ=TOT(90)*(13.14/100) | |||||||||||||||||||||||||||||||||||||||||||||||||||||||||
| G. 퇴직공제부금비(1억미만제외) | [직노]× | 2.3 | 120 | EQ=LA(50)*(2.3/100)*0 | |||||||||||||||||||||||||||||||||||||||||||||||||||||||||
| H.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 | 0.68 | 130 | .EQ=TOT(50)*(0.68/100) | 17_1_1+ = | 0 | 17_1_1 = | 0 | |||||||||||||||||||||||||||||||||||||||||||||||||||||
|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도.관/1.1]×율 | 3.15 | 140 | * | EQ=(MA(50)+LA(50)+(~A0005.M~/1.1))*(3.15/100)=? | 18_1_1+ = | 18_1_1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재+직.노)×율]×1.2 | 150 | eq=(MA(50)+LA(50))*(3.15/100)*1.2=? | ||||||||||||||||||||||||||||||||||||||||||||||||||||||||||
| J.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 | 0.9 | 160 | .EQ=TOT(50)*(0.9/100) | |||||||||||||||||||||||||||||||||||||||||||||||||||||||||
| K. 기타경비 | [재+노]× | 5.5 | 170 | .EQ=(MA(50)+LA(50)+TOT(60))*(5.5/100) | |||||||||||||||||||||||||||||||||||||||||||||||||||||||||
| L.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180 | EQ=(LA(50)+TOT(60))*(0.006/100) | |||||||||||||||||||||||||||||||||||||||||||||||||||||||||
| M. 임금채권부담금 | 0.09 | 190 | EQ=(LA(50)+TOT(60))*(0.09/100) | ||||||||||||||||||||||||||||||||||||||||||||||||||||||||||
| >>▣ 순공사원가 | 210 | EQ+ = | 0 | EQ = | 0 | ||||||||||||||||||||||||||||||||||||||||||||||||||||||||
| N.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 | 8 | % | 220 | F | .EQ=TOT(210)*(8/100) | -10129 | -10129 | 25_1_1+ = | -10129 | 25_1_1 = | -10129 | |||||||||||||||||||||||||||||||||||||||||||||||||
| O. 이윤 | [노+경+일.관]× | 15 | 230 | EQ=(LA(210)+EQ(210)+TOT(220))*(15/100)-10129=? | |||||||||||||||||||||||||||||||||||||||||||||||||||||||||
| >>>▣ 공급가액 | 240 | EQ+ = | 0 | EQ = | 0 | ||||||||||||||||||||||||||||||||||||||||||||||||||||||||
| P.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 | 250 | F | .EQ=TOT(240)*(10/100) | |||||||||||||||||||||||||||||||||||||||||||||||||||||||
| >>>>▣ 도급예정액 | 260 | ||||||||||||||||||||||||||||||||||||||||||||||||||||||||||||
| 5. 도급자 관급자재대 | 1 | 식 | 270 | A0005 | A0005 → | ||||||||||||||||||||||||||||||||||||||||||||||||||||||||
| >>>>>▣ 총 공 사 비 | 280 | ||||||||||||||||||||||||||||||||||||||||||||||||||||||||||||
| 290 | S | ||||||||||||||||||||||||||||||||||||||||||||||||||||||||||||
| 1. 토공 | 1 | 식 | A0001 | ||||||||||||||||||||||||||||||||||||||||||||||||||||||||||
| .1) 기존구조물철거 | 10 | ||||||||||||||||||||||||||||||||||||||||||||||||||||||||||||
| .. 보도용 블록 장비 사용 철거 | B-Type, 460㎡/일당 | 1,257 | ㎡ | 20 | KMA2-1-25 | T | KMA2-1-25 → | ||||||||||||||||||||||||||||||||||||||||||||||||||||||
| .2) 폐기물상차 | 30 | ||||||||||||||||||||||||||||||||||||||||||||||||||||||||||||
| .. 폐콘크리트 | 굴삭기 0.6㎥ | 76 | ㎥ | 40 | SHA02100 | F | SHA02100 → | ||||||||||||||||||||||||||||||||||||||||||||||||||||||
| 50 | |||||||||||||||||||||||||||||||||||||||||||||||||||||||||||||
| 2. 포장공 | 1 | 식 | A0002 | ||||||||||||||||||||||||||||||||||||||||||||||||||||||||||
| .1) 보도블록 | 10 | ||||||||||||||||||||||||||||||||||||||||||||||||||||||||||||
| .. 보조기층 |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 38 | ㎥ | 20 | KC1-3-1 | T | KC1-3-1 → |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B-TYPE, T=8cm이하 | 1,157 | ㎡ | 30 | KMA2-1-26 | KMA2-1-26 → |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유도,점자블록 | B-TYPE, T=8cm 이하 | 100 | 40 | KMA2-1-26D | KMA2-1-26D → | ||||||||||||||||||||||||||||||||||||||||||||||||||||||||
| 50 | |||||||||||||||||||||||||||||||||||||||||||||||||||||||||||||
| 3. 부대공 | 1 | 식 | A0003 | ||||||||||||||||||||||||||||||||||||||||||||||||||||||||||
| .1) 중기운반 | 영종구청~현장 | 10 | SHF01400 | F | SHF01400 → | ||||||||||||||||||||||||||||||||||||||||||||||||||||||||
| .2)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20 | SHF05050 | SHF05050 → | ||||||||||||||||||||||||||||||||||||||||||||||||||||||||||
| .3) 보도블록하차비 | 1,197 | ㎡ | 30 | SHF01560 | SHF01560 → | ||||||||||||||||||||||||||||||||||||||||||||||||||||||||
| 40 | |||||||||||||||||||||||||||||||||||||||||||||||||||||||||||||
| 4. 사급자재대 | 1 | 식 | A0004 | ||||||||||||||||||||||||||||||||||||||||||||||||||||||||||
| .1) 혼합골재(인천) | 보조기층용(시내도착도) | 45 | ㎥ | 10 | M0723043 | M0723043 → | |||||||||||||||||||||||||||||||||||||||||||||||||||||||
| .2) 모래 | 세척사(시내도착도) | 51 | 20 | M0717073 | M0717073 → | ||||||||||||||||||||||||||||||||||||||||||||||||||||||||
| 30 | S | ||||||||||||||||||||||||||||||||||||||||||||||||||||||||||||
| 5. 도급자 관급자재대 | 1 | 식 | A0005 | ||||||||||||||||||||||||||||||||||||||||||||||||||||||||||
| .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10 |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t=60mm | 1,197 | ㎡ | 56201067531 | 20 | M1284010 | EQ+ = | 1000 | EQ = | 1000 | M1284010 → | ||||||||||||||||||||||||||||||||||||||||||||||||||
| ..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30 | F | EQ=cut(TOT(20,0,20)*(1+0.54/100)+1000,-3)-TOT(20,0,20) | |||||||||||||||||||||||||||||||||||||||||||||||||||||||
| .2) 시각장애인유도블록 | 40 | ||||||||||||||||||||||||||||||||||||||||||||||||||||||||||||
| .. 장애인용보도블록(점형블록) | 300x300x60mm(논슬립) | 75 | EA | 50 | M1221021 | M1221021 → | |||||||||||||||||||||||||||||||||||||||||||||||||||||||
| .. 장애인용보도블록(선형블록) | 300x300x60mm (논슬립) | 1,073 | 60 | M1221024 | EQ+ = | 1000 | EQ = | 1000 | M1221024 → | ||||||||||||||||||||||||||||||||||||||||||||||||||||
| .. 조달수수료 | 0.54% | 0.54 | % | 70 | F | EQ=cut(TOT(50,0,60)*(1+0.54/100)+1000,-3)-TOT(50,0,60) | |||||||||||||||||||||||||||||||||||||||||||||||||||||||
| 80 |
=== 시방서[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구간)].pdf ===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 구간)”에 적용한다. 1.1.2. 적용 순서 (1) 설계도서에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설계도면 ② 공사시방서 ③ 물량내역서 ④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⑤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도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의 적용순서는 제법규, 예규, 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업무 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도급자”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별로 정한 일반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9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 공사기간 산출내역서[영종국제도시 보도 정비사업(추가구간)].pdf === ■ 공사 기간 산정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29 = 4 + 14 + 10 + 1 1) 작업 기간 (2026년 10~11월) 2) 준비기간 : 착수 준비 2일 + 주요공종별(현장별) 2일 = 4 일 3) 주요 공정별 작업 일수 산정
| 토공 | 2 일 |
|---|---|
| 포장공 | 7 일 |
| 부대공 | 1 일 |
| 일 | |
| 계 | 10 일 |
4) 정리기간 : 준공 준비 및 현장정리 = 1 일 5) 비작업일수 산정 (2026년 10~11월)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 A = | 0 | + | 0.4 | + | 2.2 | = | 2.6 | = | 3 | 일 |
|---|---|---|---|---|---|---|---|---|---|---|
| B = | 12 | |||||||||
| C = | 3 | × | 12 | ÷ | 90 | = | 0.4 | = | 1 | 일 |
| 비작업 일수= | + | - | 1 | 14 | 일 |
| 혹서기 33˚C 이상 | ||||||||||||||
|---|---|---|---|---|---|---|---|---|---|---|---|---|---|---|
| 번호 | 지역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1 | 인천 | 0 | 0 | 0 | 0 | 0 | 0 | 4 | 9.1 | 0.4 | 0 | 0 | 0 | 13.5 |
| 동절기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 ||||||||||||||
|---|---|---|---|---|---|---|---|---|---|---|---|---|---|---|
| 번호 | 지역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1 | 인천 | 8.5 | 4.1 | 0 | 0 | 0 | 0 | 0 | 0 | 0 | 0 | 0.4 | 6.4 | 19.4 |
| 일강수량 20mm 이상 | ||||||||||||||
|---|---|---|---|---|---|---|---|---|---|---|---|---|---|---|
| 번호 | 지역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1 | 인천 | 0.2 | 0.2 | 0.5 | 0.7 | 2 | 1.4 | 3.8 | 3.6 | 1.6 | 0.7 | 1.5 | 0.3 |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