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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월 복대중 학교급식물품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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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복대중학교 · 축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푸드라인
계약금액
8,889,01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946만원
참가
8곳 · 개찰 09/2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8923709/22(화)8,889,010원2026.10.1.~2026.10.31.주식회사푸드라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918509/22(화)8,889,010원2026.10.1.~2026.10.31.주식회사푸드라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2026년 10월 복대중학교 학생들의 급식에 필요한 육류를 구매하기 위해行われ납니다. 공급되는 육류는 학교 급식에 맞게 규격·수량·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복대중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학교 급식에 쓸 돼지고기·한우 등 육류를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물만 따로 사는 공고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0:00지남
개찰09/2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596,727원
배정예산
9,456,400원
기초금액
9,456,4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859,6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돼지 (1010151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5(화)
공고번호
R26BK01730494-000
참조번호
복대중학교공고 제2026-41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복대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복대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596,727원
배정예산
9,456,4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규격 및 수량
2026년 10월 복대중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9,456,400원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가.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1.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라. 급식물품 납품장소 및 납품시간: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마.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 공고에 부 칠 수 있으며, 재입찰(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90%)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견적에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계약은 품목별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계약업체는 육류 배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참가자격

※ 영업소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다.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기관명: 복대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Page : 1 / 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돼지고기(뒷다리, 후지)7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2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49국산/일반/1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3돼지고기(목살)/냉장150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4돼지고기(목살)/찌개용33국산/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5돼지고기(앞다리, 전지)/다진것4국산/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6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120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7돼지등뼈/국산50국산/일반/[상]등급 이상/냉동/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냉동,2등급,HACCP인증,썰기
8한우(설도)/얇은슬라이스24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9한우(양지)/국용30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복대중학교/2026.09.15 10:09/172.18.***.3/이정희

=== 복대중_특수조건(육류).hwp === 복대중 육류구매 특수조건 제1조(공급물품) 모든 물품은 국내산을 기준으로 하되,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제2조(공급량)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내역서 수량에 의하되, 식단변경과 학생의 신분변동 및 학교운영사정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물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조절 을 하고, 추가 품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학교에서 시장 조사한 가격 이하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①“을”은 계약 당월 일일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당일 소요 물품을 오전 “갑”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급식소로 납품하되, “갑”의 학교운영상 납품시간 또는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납품 검수시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반품 또는 납품이 지연되어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을”은 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 유지를 위 한 최적 위생적인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제4조(육류납품시 조건) ①쇠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젖소고기 및 육우 제외)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②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 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③납품육류는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 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 유지를 위 한 최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 문제가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⑤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함(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⑥ 쇠고기 납품시 마다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①“을”은 “갑”의 지정인(영양교사 또는 조리사)의 입회하에 등급판정확인 서와 도축검사증명서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도측정 및 검수자의 관능검사에 의한다.) ②물품납품 검수시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부족, 파손, 수량부족 등 기타 사유가 있을 시 “을”은 즉시 정상품으로 바로 교체 또는 “갑”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 납 품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을”은 급식물품 납품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은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 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온도 : 냉장식품 5℃이하,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함.) ②“을”은 상시 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차량소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물품 납품시 납품종사원에게 위생적인 복장(위생모,위생복,위생화)을 착용토록 한다. 제7조(대금정산)“갑”은 계약종료 후 “을”이 청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계약기간 중 물품공급을 2번 이상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을 주었을 경우 ③“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정하였을 시 ④물품 검사시 변질품 또는 저질품을 납품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 ⑤“을”이 정당가격 이상으로 납품하였을 경우(“갑”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가 격보다 비싸다고 판된될 경우) ⑥ 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 계약위반사항 발생된 경우 ⑦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 하는 경우(계약 해지 및 관계기관 고발조치함) 제9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또는 해약을 면할 수 있다. 제10조(약정변경) “갑”은 “을”과 협의하여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와 양도 및 담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약정의 권리의무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조문해석)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책임한계) ①공급 또는 보관 중에 변질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및 위생안전사고 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 제반 경비와 및 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행정상의 모든 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도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납품한 해당 육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이때 수반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물품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 제외) “갑”에게 연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을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또는 회 계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에 “갑”이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시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