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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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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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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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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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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울산광역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시, 민간투자 방식이 재정사업보다 비용과 편익 면에서 우월한지 분석하여 민간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 기초자료 분석(타당성 조사, BTL 사례, 경제 지표 등)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정량적·정성적 가치 분석을 통한 VFM 분석)
-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재무분석을 통한 정부지급금 규모 산출)
- BTL 사업계획 신청 지원 및 자문
- 국회 예산 심의 설명 업무 지원
- 최종보고서 및 보고자료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및 사업계획 신청 지원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VFM·PSC/PFI 비교, 재무분석, 정부지급금 산출 등 타당성·경제성 분석이 용역의 몸통이다.
- 기초자료 분석(타당성조사·BTL 사례·기준금리 등)
- 정량적·정성적 VFM 분석
-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재무분석·정부지급금 산출)
- BTL 사업계획 신청 지원 및 자문
- 국회예산심의 설명업무 지원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기초금액
- 4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4(월)
- 공고번호
- R26BK01728835-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749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hwpx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민간투자적격성조사 연구용역
( 과업지시서 ) 2026.09. □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민간투자적격성조사 연구용역 ◦ 과업의 목적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재정사업 대비 비용·편익면에서 우월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민간투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과업의 일정 - ‘26.9. 민간투자적격성조사 연구용역 계약 - ‘26.9.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26.10. 중간보고회(조사연구 진행경과 보고) - ‘26.10. 최종보고회 - ‘26.11. 최종보고서 납품 및 연구종료 - 사업계획 신청 후 과업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수행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기초자료 분석 가. 기 시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계획 분석 나. 의료시설 BTL 사업 사례 분석 다. 사업기간 분석기준 시점, 국고채 이자율,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PFI 사업수익률 및 이자율 등 기초자료 조사 2.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가. 1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를 실시 - 정부실행대안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alue for Money(VFM) 분석을 실시 * VFM분석은 특정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 즉 정부실행대안(PSC : Public Sector Compa- rator)으로 수행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 대안(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으로 수행할 경우의 VFM 값을 비교하여 비용 및 서비스 질의 최적조합을 선택하는 과정 - 정량적 VFM 및 정성적 VFM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함
① 정량적 VFM 분석 : PSC 대안과 PFI 대안의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 * 특정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사업자(SPC)가 수행할 경우(PFI)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산출하고, 위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함 * PSC 대안의 LCC가 PFI 대안의 LCC보다 크다면 해당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② 정성적 VFM 분석 :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정성적 효과를 평가 * 본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를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경우와 민간이 제공할 경우로 나누어 양자의 서비스 질, 파급효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절대 비교함 ③ 종합평가 : 정량적 VFM 분석 결과와 정성적 VFM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최종 판단함 * 정량적 평가결과와 정성적 평가결과를 병렬적으로 종합하여 최종결론을 유도함 - 민간투자적격성 판단을 통하여 적격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명된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인 실행대안 구축을 위한 재무분석으로 이행함 나. 2단계 :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민간투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분석을 추가 실시하여, 예상 정부지급급(건설비에 대한 보상분으로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규모를 산출함 * 건설비 회수를 위해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년 분할지급하는 방식을 채택 * 이 때 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 수준에서 결정(국채금리+ɑ) - 재무분석에서 산출되는 정부지급금 규모는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 다. 3단계 : BTL사업계획 신청 지원 및 자문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의 BTL 사업계획 신청시 업무지원 및 자문수행 라. 4단계 : 국회예산심의 - 국회예산심의 설명업무 지원 ◦ 과업 수행기간 -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인한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 2026년 9월 최종보고 진행 후 발주처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함 * 업무지원 및 자문수행과 국회예산심의 설명업무 지원을 포함함 ◦ 과업의 체계 - 아래의 사업 추진 단계 중 2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행 <그림 과업수행 체계도> □ 과업수행 지침 ◦ 일반지침(과업수행 방법) -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함 -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 연구진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에서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미한 내용의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주처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최종보고서 납품 전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하도록 함 ◦ 과업수행 적용자료 및 기준 - 본 과업과 관련한 적격성판단은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함. 또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 ◦ 용역결과 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때 발주처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과업완료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변경 등 - 과업기간은 정확히 지켜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정부의 정책적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과업계획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결과 과업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될 경우 · 각종 적용된 품의 변동 및 품의 과다설계가 발견될 경우 · 정부의 사업계획 등 정책적인 일정이 유동적일 경우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울산광역시)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 특수지침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함 - 과업착수 후 60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함 -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기간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 성과품의 제출 ◦ 작성원칙 - 용역 성과품의 작성은 ‘한글’프로그램(2010 버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설명자료 등은 파워포인트(POWER POINT)로 작성하여 납품하며,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함 - 성과품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해 출처를 명시함 -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 전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함 ◦ 성과품의 목록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내 용 |
|---|---|---|---|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 A4 | 50부 | - 최종보고서 |
| USB | 2개 | - 최종보고서(HWP) - 최종보고자료(PPT) |
* 보고서의 규격 및 수량은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추후변경 될 수 있음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비고 | |||||||||
|---|---|---|---|---|---|---|---|---|---|---|---|---|---|
| 1. 자료검토 - 타당성조사 보고서 -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 | ■ | ■ | |||||||||||
| 2. 착수보고회 개최 | |||||||||||||
| 3. 유사사례 관련자료 수집 - 민자적격성조사 사례 - 운영비 조사(시설유지관리비) | ■ | ■ | ■ | ■ | |||||||||
| 4. 중간보고회 개최 및 내용보완 | ■ | ■ | ■ | ||||||||||
| 5. 최종보고회 개최 | ■ | ||||||||||||
| 6. 최종결과물 작성 및 제출 | ■ | ■ |
=== 1. 공고문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74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 전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견적제출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인한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5.(화) 09: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4: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소액수의), 전자입찰, 실적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참가자격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산출내역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보건의료정책과(☎052-229-35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의료 분야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에 대한 단일 건 계약금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9. 17.(목) 18:00]까지 사업(발주)부서 담당자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052-229-3524, 팩스번호 052-229-3529)에게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