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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광성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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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성고등학교 · 교복

추정가격
4,14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09/28(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인천광역시
무슨 일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광성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복 4종 1벌과 하복(생활복+반바지) 2종 1벌 및 하복 긴바지 1종 1벌을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에 맞춰 제작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교복 동복·하복을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중심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기준으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10점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15점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20점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5점
옷감의 재질20점
교복의 완성도(견본품)10점
A/S 계획10점
이행지연(감점)-5점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감점)-15점
지역경제활성화(가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1:00지남
개찰10/19(월) 14:00D-6

가격

추정가격
41,427,273원
배정예산
45,570,000원
부가세
4,142,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47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4(월)
공고번호
R26BK01727949-000
참조번호
광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41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성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427,273원
배정예산
45,57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매예정수량• 총 147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146명 2026년:140명)
제작사양• 광성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단가금액: 금삼십일만원 (₩310,000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13,900원 + 하복가격 96,100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생활복+반바지) 2pcs 1벌 + 하복 긴바지 1pcs 1벌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29.(화) 11: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광성고등학교 행정실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29.(화) 11: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안(현품)설명회블라인드 심사 실시이며, 업체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평가예정일(2026. 10. 14.(수) ~ 2026. 10. 15.(목))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4:00 이후 광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납품기한 및 장소• 동복 : 2027. 2. 25. / 하복 : 2027. 4. 30.
※ 납품장소: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
기타사항
(특약조건)
※ 교복(동복·하복·생활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또는 생활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16)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9.)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10%이상]으로 산출합니다.
품목디자인 이미지색상 및 원단제작시
유의사항
자켓
상의
• 색상: 회색
• 단추: 교표 모양 3개(금장)
• 명찰(한글)
- 교복일체형(주머니 삽입가능형)
- (군청색)바탕+이름 노랑 글씨
• 주머니: 왼쪽 상단(중앙에 학교마크 부착), 하단 좌우 각 1개씩 안주머니
동복
셔츠
• 색상: 흰색
• 옷깃 및 양소매 끝: 별도의 천으로 덧댐 처리
* 중요: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교복제작시 좌측의 예시 사진에서 위의 덧댐 천 사용-저작권 문제 (예시- 버버리무늬 등)가 없는 천(우측참조)으로 사용.
• 단추: 흰색 또는 투명색
• 주머니: 왼쪽 상단
동복
조끼
• 색상: 회색
• V자 네크라인(끝부분 둥근 형태 마무리)
• 왼쪽 상단(동복 상의(자켓)와 비슷한 위치에 학교 마크 부착)
* 조끼 아랫부분의 허리를 조이지 않도록 제작(아랫부분의 스판 기능이 강하면 허리를 조인다는 학생들의 불편 호소)
동복
하의
• 색상: 회색(상의와 동일 색상)
• 주머니: 좌우2개 * 앞뒤 = 총4개
• 길이: 밑단 시접 여분 7Cm 이상
• 허리: 허리둘레 조절 장치 포함
넥타이자주색 남색 녹색
색상: 군청색(남색)
품목디자인 이미지색상 및 원단제작시
유의사항
하복
하의
• 색상: 회색(동복 하의보다 옅은 색)
• 주머니: 좌우2개 * 앞뒤 = 총4개
• 길이: 밑단 시접 여분 7Cm 이상
• 허리: 허리둘레 조절 장치 포함
하복
상의
(반팔셔츠)
• 색상: 흰색 바탕에 회색 줄무늬
• 옷깃: 안쪽에 별도의 천으로 덧댐 처리
* 중요: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교복제작시 좌측의 예시 사진에서 위의 덧댐 천 사용-저작권 문제(예시-버버리무늬 등)가 없는 천(우측참조)으로 사용.
• 단추: 흰색
• 명찰(한글)
- 교복일체형(주머니 삽입가능형)
- (자주색)바탕+이름 노랑 글씨
• 주머니: 왼쪽 상단(중앙에 학교마크 부착), 윗부분 회색 띠 처리
• 어깨 및 등 일부: 회색 천 마감
하복
상의
(반팔T)
• 색상: 감색(곤색)
• 옷깃 및 단추부분, 양 소매 부분: 별도 천으로 덧댐 처리
* 중요: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교복제작시 좌측의 예시 사진에서 위의 덧댐 천 사용
- 저작권 문제(예시- 버버리무늬 등)가 없는 천(우측참조)으로 사용.
• 명찰(한글)
- 교복일체형(주머니 삽입가능형)
- (군청색)바탕+이름 노랑 글씨
• 주머니: 왼쪽 상단(중앙에 학교 마크 부착)
하복
하의
(반바지)
• 색상: 감색(=곤색)
• 주머니: 좌우2개 * 앞뒤 = 총4개
• 허리: 허리둘레 조절 장치 포함
허리둘레 밴딩처리
허리둘레 밴딩처리 추가
(동복, 하복 긴바지도 해당항목 추가 가능)
구분섬유 혼용율안감비고
2025년 예시2026 업체자율
(2027)
2025년 예시2026 업체자율
(2027)
비고
하복하의
(긴바지)
폴리에스터 75%이상, 레이온 25%이하폴리에스터 100%오차±5이내, 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상의
(반팔셔츠)
[폐지][폐지]오차±5이내
상의
(반팔T)
폴리에스터 100%오차±5이내, 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하의
(반바지)
폴리에스터 100%
동복상의모 60%, 폴리에스터 40%오차±5이내
셔츠레이온 30%, 폴리에스터 70%
조끼모 25%, 아크릴 75%
하의모 60%, 폴리에스터 40%폴리에스터 100%오차±5이내, 스판 및 구김없는 소재
부속넥타이폴리에스터 100%오차±5이내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 2. 25.(목), / 하복은 2027. 4. 30.(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당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동복 ․ 하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나. 재학생 및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다.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라.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마.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바.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사.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아.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차.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업체”가 나목부터 차목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 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도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손실책임)“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지)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학교”의 사전 승인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업체”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에 차질 이 발생한 경우 2. “업체”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학교”가 인정할 때 3.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학교”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20조(계약) 본 계약서는 개산계약으로 희망수량이 파악되면 총액계약서를 다시 작성(변경계약) 하며, 총액계약서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 하여야 한다. 【붙임 3】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점
수
비고
구분평가항목ABCDE점
수
비고
정량적
평가
(60점)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108642■■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1512963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20161284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5점, 일부 3점, 미제출 0점530
정성적
평가
(40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20161284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108642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계(A)100점 만점
감점
요인
(-20점)
【이행지연】-5-4-3-2-1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15
계(B)최대 -20점
가점
요인
(5점)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충족여부 기준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며,
증빙서 제출 및 입증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 가점은 제출된 서류에 한함
5
계(C)최대 5점
최종점수(D=A-B)■
ABCDE
8건 이상6~7.5건4~5.5건2~3.5건2건 미만
ABCDE
2km 이내4km 이내6km 이내8km 이내8km 초과
ABCDE
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80점 미만
ABCDE
0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품목이상
지체 일수
60일 이상40일~59일20일~39일10일~19일10일 미만
ABCDE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신규 진입 업체는 6점 부여 ※ 이행지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년도 입학생을 위한 광성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광성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광성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 5】

과업·요구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재킷124±3 범위 내 가감 가능
블라우스/셔츠12
조끼
하의치마/바지21
기타부속품넥타이 등
동복 소계69
하복상의생활복110±3 범위 내 가감 가능
하의반바지
긴바지11
기타부속품넥타이 등
하복 소계31
합계(단가총액)100

교복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단위 : %, 원)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동복상의자켓1%원
셔츠
조끼
하의바지
기타예시:넥타이 등
동복 소계
1
하복상의셔츠 [폐지]%
반팔T
하의반바지
긴바지
기타예시:넥타이 등
하복 소계
1
합계(단가총액)100%
시험 항목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브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률(%)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3 이상․
일광견뢰도(급)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 이상4 이상―
용제
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4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2% 이내․
위사
방향
인장강도(N)경사방향178 이상―178 이상 ㈜1156 이상
위사방향178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 ㈜24 이상
인열강도(N)경사11 이상․․․
위사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
변화율
±2 % 이내
외관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3. 시험결과서 샘플 및 판독법 4. Q-마크 및 KC마크 5.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예시 인증번호 : 0000000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업 체 명: ㅇㅇㅇㅇ교복 대 표 자: ○○○ 주 소: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ㅇㅇ로 공 장: 첨부1 품 목: 학생복 최초지정일자: 20ㅇㅇ. ㅇㅇ. ㅇㅇ. 유효기간: 20ㅇㅇ. ㅇㅇ. ㅇㅇ. ~ 20ㅇㅇ. ㅇㅇ. ㅇㅇ. 위 업체는~~ 20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시험연구원장 첨부1 ■ 제품 목록 ■ 제조 공장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