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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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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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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시방서(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전기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 계약업체
- (주)에이치디전력
- 계약금액
- 49,263,4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404만원
- 참가
- 48곳 · 개찰 09/1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29430 | 09/22(화) | 49,263,49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에이치디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14324 | 09/22(화) | 49,263,490원 | 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 | (주)에이치디전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예산학생수영장의 지붕 교체 작업에 따라 필요한 전기 설비를 구축하고 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 동력시설공사(환기장치 등)
- 전등 및 전열 시설공사
- 고효율 LED 조명 시설공사
- 구내통신망(LAN) 시설공사
-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영장 지붕교체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영장 지붕교체에 따른 전력간선·분전반·동력·전등전열·LED조명·구내통신·자동화재탐지 등 전기 전반을 시공하는 단일 전기공사다.
-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 환기장치 동력시설공사
- 전등·전열 설비공사
- LED조명 시설공사
- 구내통신망 시설공사
-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 기존 설비 철거·고재처리
- 관급자재(LED투광등) 설치
- 시운전·사용전검사·준공도면 제출
- 하자보수(3년/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예산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12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4,04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264,333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3,244,85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4(월)
- 공고번호
- R26BK01727436-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12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견적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 . 내용확인자: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시방서(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전기공사).hwp ===
시 방 서
(전 기) 공사명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전기공사
(주)누리기술단
제 1 장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전기공사 2. 공사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34번길 28, 예산학생수영장내 3. 공사종류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동력시설공사 3> 전등, 전열 시설공사 4> LED조명 시설공사 5> 구내통신망 시설공사 6>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4. 공사기간 :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 5 하자보수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3의2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3년(송배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1년(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①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③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④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령, 유선방송관리법, 정보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시행령, 화재안전기준 ⑥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⑦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⑧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및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 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10.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의 시험은 필요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 사용한다. 12.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기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이상으로 하여야 함.
|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
|---|---|
| 1.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2. 중급전기공사기술자 3. 초급전기공사기술자 |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③ 작업종사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시공관리부문, 종사기간 등 명시)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건축공사와 병해 되는 전기설비공사일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함) ⑥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7.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9. 유지보수를 위한 표시 (1) 각종 배전반, 분전반, 단자반,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 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6)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반드시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9)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그 밖의 사항 (1)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① 시공안내표지 : 전기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된 서식(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표지 :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식판(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주된 배전판에 붙이거나 학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력회사의 고객부담공사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3)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은 제외하고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 3 장 . 특 기 시 방 서
1. 공통 사항 (배관 배선공사) 1> 본 공사의 시공용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한 STEEL&FLX 전선관을 사용한다. 2> 각종 복스는 철재로서 두께 1.6mm이며 스위치복스 (1개용,2개용,3개용) 및 8각,4각 복스는 54mm를 사용한다. 3> 전선관이 4본이상 혹은 28mm이상의 전선관과 연결되는 복스는 4각 깊이 54mm를 사용한다. 4> 각종 복스 마감은 소정의 카바를 사용한다. 5> 전 배관은 가능한 연결 및 굴곡을 적게하고 목적 위치까지 최단거리로 시공하며 굴곡각도의 합이 180 를 넘을 경우 또는 배관길이 20m이상은 소정의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6>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바닥배관시 입상된 관의 말단에는 캪을 씌우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관내의 오물의 유입을 막는다. 8> 배관과 복스 기타 닥트 분전반등과 연결개소에는 콘넥타 및 로그너트 붓싱을 취부하여야 하며 관상호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고 커프링 중앙에서 관이 만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복스내의 전선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절연저항 및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10>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함. ▣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1. 간선의 배관 (1) 노출되는 간선의 배관배선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를 고정하여야 한다. (3) 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5) 간선의 끝은 필히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공사 (1) 계약자는 도면 또는 등기구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중량이 큰것, 설치방법이 특수한 것은 필요에 따라 건축도면에 의하여 설치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분전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분전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3) 모든 철재류는 예리한 가장자리, 접착물, 녹, 기름등을 제거하고 세심히 마무리 한 후 도장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한후 도장을 실시할 표면을 도장전에 산처리등에 의해 세척을 실시하고, 분체정전 도장을 하여야 한다.(분전반 외함은 내.외면을 도장후 밝은회색 또는 지정색으로 2회 이상 소부도장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C 8320 (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조작 및 시공방식은 설계도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에게 제작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분전함은 수직으로 시설하여야하며, 돌출부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벽등에 매입하는 때에는 박스와 콘크리트와의 틈새에 몰탈등을 충진하고, 필요에 따라 볼트등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8) 경량 콘크리트, 벽등에 시설할 때는 보강용 철물 및 볼트 등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9) 분전반 이면은 동대로서 상별 색구별을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내선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분전반의 전면(스텐) 판넬은 두께 2.0mm 이상, 후면(철재)은 두께 1.6mm이상으로 제작한다. (12) 분전반의 게터스페이스는 8cm이상을 두고 시공후 명판을 취부하여 각 회로별 실명을 명기한다. (13) 절연저항 시험은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개폐기 1개당 10 ㏁이상, 종합 2㏁이상으로 한다. (14)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환기장치 동력시설공사 (1)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2 종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15마력 (11kw)이상 60마력(45kw)이하의 3상 모터는 Y - △ 기동기를 사용하고 75마력 (55 kw) 이상은 리액터 기동기 (몰드타입)를 사용 한다. (3) 동력반의 조작용 배선은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단자반을 설치하고 차기분, 모터에 대한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각종 회전기기의 시운전시 전기감독관은 기계감독관 입회하에 정상전압 공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역률 보상용 콘덴서는 제규정에 적합한 방전저항부 증착 전극형이어야 한다. (6) 조작반은 급식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작이 편한 곳으로 변경시공할 수 있다. ▣ 전등, 전열 설비공사 1. 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의 안정기는 특기 없는 한 2등용 전자식 안정기를 취부한다. (2)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전자식 안정기(한전 고마크 인증제품 동등이상)를 설치한다. (3) 형광등의 철판두께는 KS, 또는 동등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백열등기구의 리드선은 0.75㎟ 이상의 석면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형광등기구내의 배선은 0.75㎟ 이상의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의 특수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7) 이중 천정부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의 전선 인하부분에는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배관하며 양단은 후렉시블 콘넥타를 설치한다. (8) 모든 조명기구는 외형도가 포함된 제작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이 요구시는 제작도면에 의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9) 조명기구는 부착전에 정격사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표시품(플레이트 및 플레이이트틀 분리식)으로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220V용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이하인 것을 사용하고“220V용” 적색음각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5) 스위치(타임스위치 포함), 콘센트는 정격사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콘센트, 스위치 중앙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1) 콘센트 : MH 300(단, 특별실, 화장실, 지하층의 설치높이는 도면 참조) 2) 스위치 : MH 1,200 (7)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하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때 폐로가 되도록 설치한다. (8) 옥내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와의 설치위치 상관관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복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표시품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부하보호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누전차단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 감도전류 : 30mA(고감도형) 3)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 LED 등기구 설비공사 1. 조명기구 1. 물품명 : 고효율 LED 등기구 ※ KS 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일 것 2. 재 료 1 LED 등기구는 기존 조명에 최상의 대체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LED 등기구는 절전효과가 뛰어나야 한다. 3 AC 220V 또는 AC/DC 12V의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여 점등시 수명은 최소 30,000 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LED는 비유독성 재질이어야 한다. 3. 특 징 1 제품특성 1.1 LED 등기구는 천정에 설치되는 매입형으로 KSC 7653을 적용하는 등기구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 1.2 적외선 방출이 적어 피조명면의 온도상승이 없어야 한다. 1.3 무수은, 무연납, 무카드늄 자재를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1.4 제품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강한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4 전기적 특성 4.1 공통사항 4.1.1 LED 등기구는 KS 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를 취득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1.2 사용전압은 AC 220V 또는 AC/DC 12V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3 LED는 광효율과 내구성을 위하여 고휘도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4.1.4 직류(DC)전원 사용 제품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EK)을 받은 전용 SMPS(컨버터)를 사용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수명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시험검사 및 품질보증 5.1 계약자는 LED 등기구를 납품하기 전에 규격별로 1개 이상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기존 등기구와의 호환성 및 제품규격을 구매 담당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5.2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 후 납품되었다하더라도 제품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량반품 처리하며, 신품 이어야 한다. 5.3 계약자는 납품할 LED 등기구에 대한 제품인증서, 성적서,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담당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하여야 하고 시험 및 검사를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4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발주처 담당자 및 대리인이 시행하는 품질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기간 6.1 본 LED 등기구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6.2 하자기간 내에 발생한 불량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전량 무상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운송 7.1 취급 및 운송중 제품의 손실, 파손이 발생시 전량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운송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8. 납품 8.1 납품시 본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본공사 학교측의 검수 및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8.2 제품의 납품기일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 구내통신망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내 데이터 통신을 위한 구내통신망(LAN)을 구축하기 위해 층간 백본(Backbone) 선로, 수평배선(UTP), 통신 단자함(MDF/IDF/FDF), 패치 패널, 정보통신 인출구(Modular Jack) 및 네트워크 장비 실장용 랙(Rack)의 자재 규격과 시공 방법에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기준 본 공사는 다음의 법령, 규정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기준 TIA/EIA-568 (상업용 건축물 통신배선 표준) ISO/IEC 11801 (정보기술-고객용 일반 통신배선)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3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및 자재 반입 전 다음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승인 서류: 케이블, 아웃렛, 패치 패널, 랙 등의 제조사 사양서 및 인증서. 시공 상세도: 장비 배치도, 간선 및 수평배선 계통도, 랙 실장도(Rack Elevation). 시험 계획서: 케이블 인증 테스트(링크 테스트) 계획 및 장비 사양서. 2. 자재 (네트워크 배선 시스템) 2.1 수평 배선용 UTP 케이블 규격: 대역폭 250MHz 이상, 기가비트 이더넷(1000Base-T)을 완벽히 지원하는 4P UTP Category 6 (Cat.6)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난연성: 방재실, 서버실 등 중요 구역에는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이 적은 저독성 난연 케이블(LSZH)을 적용한다.
2.2 간선용 광케이블 (Fiber Optic Cable) 층간 백본망 또는 건물 간 통신 간선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코어 수(보통 8~12 Core 이상)의 광케이블을 포설한다. 거리 및 대역폭에 따라 싱글모드(Single-mode) 또는 멀티모드(Multi-mode, OM3 이상)를 도면에 맞게 선정한다. 2.3 접속 및 분배 자재 패치 패널 (Patch Panel): 19인치 랙 장착형으로 24포트 또는 48포트 모듈러 패치 패널을 사용하며, Cat.6 이상의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전면에는 라벨링 공간이 있어야 한다. 광단자함 (FDF): 광케이블 성단 및 패치코드 접속을 위해 슬라이딩 방식의 FDF를 랙 내부에 설치하며, 광 접속 방식(융착 접속 등)에 맞는 피그테일과 어댑터(LC 또는 SC 타입)를 구비한다. 인출구 (Modular Jack): 사용자 벽면 또는 바닥에 설치되는 RJ-45 모듈러 잭은 패치 패널과 동일한 등급(Cat.6)의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셔터형 먼지 덮개가 있는 제품을 권장한다. 2.4 통신 랙 (Rack) 폭 19인치 국제 표준 규격으로 시스템의 발열을 고려하여 전/후면 타공 도어(Mesh) 또는 환기용 팬(Fan)이 부착된 제품을 사용한다. 내부에는 케이블 정리를 위한 수직/수평 케이블 매니저(Cable Manager)와 접지 바(Copper Ground Bar)를 부착한다. 3. 시공 3.1 배관 및 선로 시설 전력선과의 이격: 데이터 선로의 노이즈(EM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전력선(동력선, 전등선)과 최소 150mm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두고 포설하거나, 금속제 차폐 격벽을 설치한다. 곡률 반경 (Bending Radius): UTP 케이블은 외경의 4배 이상, 광케이블은 외경의 20배 이상의 곡률 반경을 유지하여 꺾임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한다. 장력 제한: 포설 시 무리하게 당겨 케이블 내부 꼬임(Twist)이 풀리거나 단선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케이블 정리: 트레이 내에서 1.5m 간격으로 벨크로 타이를 사용하여 묶어주며,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 사용 시 피복이 눌리지 않도록 적당한 압력으로 체결한다. 3.2 랙 및 단말 성단 (Termination) 결선 표준: 패치 패널 및 모듈러 잭의 펀칭은 TIA/EIA T568B 배열 방식을 표준으로 하여 색상별로 정확하게 압착 접속한다. 광케이블 접속 시 코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착 접속기(Fusion Splicer)를 사용하고, 열수축 슬리브로 접속 부위를 보호하여 FDF 내부 트레이에 안착시킨다. 라벨링 (Labeling): 패치 패널의 각 포트, 케이블 양단, 그리고 사용자 측 면판에는 케이블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않는 인쇄된 라벨을 부착한다. 3.3 통신 접지 장비 보호 및 노이즈 제거를 위해 각 층 통신실의 통신용 접지 단자함(TGB)에서 랙 내부의 접지 바까지 규정된 굵기의 접지도체를 연결해야 한다.
랙에 실장되는 패치 패널과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등) 외함은 랙 내부 접지 바와 철저히 본딩(Bonding)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육안 및 구조 검사 랙 설치 상태의 수직/수평, 접지 연결 상태, 케이블 여유장 및 정리 상태, 포트별 라벨링의 도면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4.2 UTP 케이블 인증 테스트 (링크 테스트) 공인된 케이블 인증 테스터기(예: Fluke Networks DSX 시리즈 등)를 사용하여 100%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측정 항목: 와이어맵(Wiremap), 길이(Length), 삽입 손실(Insertion Loss), 근단누화(NEXT), 반사손실(Return Loss) 등 해당 Category(Cat.6) 기준의 통과(PASS) 여부를 확인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편집 불가능한 원본 파일과 PDF 형태의 결과 보고서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3 광케이블 테스트 광원(Optical Light Source) 및 광파워메타(Optical Power Meter) 또는 OTDR을 이용하여 설치된 모든 광코어의 광손실(Attenuation)을 측정하고, 설계 허용치(dB) 이내인지 확인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1-1 경계구역 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단, 500M2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1-3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M2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 단,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문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내에서 1000M2이하로 할 수 있다.) 1-1-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할 것. 1-2 수신기 1-2-1 도면에 별도 표기 없는 한 방재실에 설치 하고 설치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표를 비치할 것. 1-2-2 수신기의 회로 및 기능은 평면도 참조. 1-2-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각기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1-2-4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한다. 1-2-5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장소에 설치 한다. 1-2-6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 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3 감지기 1-3-1 감지기는 하단과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연기감지기에 있어서는 0.6M) 이하로 할 것. 1-3-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할 것.
1-3-3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감지기는 평상시의 최고 주위온도가 공칭작동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20도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 할 것. 1-3-4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할 것. 1-3-5 연기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1개 이상으로 할것. 1-3-6 연기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부근에 설치할 것. 1-3-7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 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칙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음향장치 1-4-1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한다. 1-4-2 기구경종은 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1-4-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경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것. 1-4-4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것. 1-4-5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1-5 발신기 1-5-1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누름스위치 바닥으로 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한다. 1-5-2 소방 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1-6 전 원 1-6-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사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1-6-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 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기 설비 (수신기내장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배 선 1-7-1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 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것. 1-7-2 금속관공사, 후랙시블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닥트에 부설 하는 것에 의한다.) 의 방법으로 할것. 1-7-3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부분에
누름스위치 및 종단저항을 설치 할것. 1-7-4 차동식 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에 배선은 송배선으로 한다. 1-7-5 전원회로의 선로와 대지와의 사이 및 배선 상화간에는 직류 250V이하인것에 있어서는 0.1메가옴 이상,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0.2메가옴 이상 이어야 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선로와 대지와의 사이에 배선 상호 간에는 하나의 경계구역 마다 직류250V 의 절연저항 측정기로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한다. 1-7-6 배선은 다른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선통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위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시공 할 것. === 공내역서(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전기공사).xlsx ===
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전기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전기공사 | 1 | 01 | 1 | ||||||||||||||||
| 0101 수영장 조명 및 외부간선 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2 전동창 간선 설비공사 | 0102 | ||||||||||||||||||
| 0103 수영장 방송설비공사 | 0103 | ||||||||||||||||||
| 0104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0104 | ||||||||||||||||||
| 0105 고자재처리 | 0105 | 1 | |||||||||||||||||
| 0106 관급자재 | 도급자관급자재 | 0106 | 3 | ||||||||||||||||
| 010601 LED 투광등 | 010601 | 0106 | 3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수영장 조명 및 외부간선 설비공사 | 0101 | ||||||||||||||||||||||||||||||||||||||||||||||
| LED 투광등기구(직부&체인형) | LED 300W | 개 | 20 | 관급자재 | 432614762590B91031D6C | F | F | T | 0101432614762590B91031D6C | 12 | |||||||||||||||||||||||||||||||||||||
| 아웃렛박스 | 8각, 54mm | 21 | 4326140335C4A31863D88 | 01014326140335C4A31863D88 | 13 | ||||||||||||||||||||||||||||||||||||||||||
| 평 커 바 | 8각 | 4326140335C4A31863D86 | 01014326140335C4A31863D86 | 14 | |||||||||||||||||||||||||||||||||||||||||||
| 풀 박 스 (스텐)) | 150*150*100mm | 2 | 4326140335C4A31863A3E76AF | 01014326140335C4A31863A3E76AF | 161 | ||||||||||||||||||||||||||||||||||||||||||
|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 HFIX, 2.5㎣ (1.78㎜) | M | 637 | 대전,세종,충남 | 432614BDD5BDAD181BF17 | 2 | 0101432614BDD5BDAD181BF17 | 16 | |||||||||||||||||||||||||||||||||||||||
| 600V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 VCT, 2.5㎟ - 3C | 35 | 432614BDD5BDAD1809928 | 0101432614BDD5BDAD1809928 | 17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방 수. 16Φ | 200 | 432614A37518F010294A3 | 1 | 0101432614A37518F010294A3 | 18 | |||||||||||||||||||||||||||||||||||||||||
| 방 수. 22Φ | 3 | 432614A37518F0102977E | 0101432614A37518F0102977E | 19 | |||||||||||||||||||||||||||||||||||||||||||
| 방 수. 28Φ | 2 | 432614A37518F0102977F | 0101432614A37518F0102977F | 20 | |||||||||||||||||||||||||||||||||||||||||||
| 관부속품비 | 배관의 15% | 식 | 1 | 455814FAB5593517A86E982561C001 | F | 0 | 0 | 0.15 | 0101455814FAB5593517A86E982561F002 | 175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455814FAB5593517A86E982561F002 | 0.02 | 0101455814FAB5593517A86E982561C001 | 174 | ||||||||||||||||||||||||||||||||||||||||||
|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 두께 15cm 이하 ∮25mm, 벽 | 개소 | 호표 1 | 440B1446F521591143902DC6E98BA | T | 0101440B1446F521591143902DC6E98BA | 21 | ||||||||||||||||||||||||||||||||||||||||
| 기존벽체 BOX 철거 | 기존BOX철거 | 개 | 품적용 | 432614762590B91031D6F | F | T | 0101432614762590B91031D6F | 22 | |||||||||||||||||||||||||||||||||||||||
| 기존옥상난간케이블정리후 재설치 | 기존간선정리후설치 | m | 107 | 432614762590B91031D6E | 0101432614762590B91031D6E | 23 | |||||||||||||||||||||||||||||||||||||||||
| 기존배선 철거후 고재처리 | HFIX 2.5㎟(1.78㎜)1등급단선 | 509 | 432614762590B91031D69 | 0101432614762590B91031D69 | 24 | ||||||||||||||||||||||||||||||||||||||||||
| 기존투광등 철거 | 기존 철거 | 42 | 432614762590B91031D68 | 0101432614762590B91031D68 | 25 | ||||||||||||||||||||||||||||||||||||||||||
| 노출 HI-BOX 철거 | 기존조명용BOX철거 | 60 | 432614762590B91031D6B | 0101432614762590B91031D6B | 26 | ||||||||||||||||||||||||||||||||||||||||||
| 기존 불용선 철거 및 배관철거 | 내부/옥상 | 식 | 1 | 432614762590B91031D6A | 0101432614762590B91031D6A | 27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27.4 | 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2AC | 3 | 0101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2AC | 28 | ||||||||||||||||||||||||||||||||||||||||
| 저압케이블전공 | 6.28 | 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2A1 | 0101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2A1 | 29 | |||||||||||||||||||||||||||||||||||||||||||
| 통신케이블공 | 5.64 | 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DBD | 0101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DBD | 31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455814FAB5593517A86E982561E003 | F | 1 | 0 | 0.02 | 0101455814FAB5593517A86E982561E003 | 176 | |||||||||||||||||||||||||||||||||||||
| [ 합 계 ] | TOTAL | ||||||||||||||||||||||||||||||||||||||||||||||
| 0102 전동창 간선 설비공사 | 0102 | ||||||||||||||||||||||||||||||||||||||||||||||
| 누전 차단기 | 2P 30AF 2.5KA(미니) | 개 | 1 | 43261465C5483F199CE2E | F | F | T | 010243261465C5483F199CE2E | 49 | ||||||||||||||||||||||||||||||||||||||
| 노출박스(PVC) | 스위치박스(1개용) | 16 | 4326140335C4A31863CE6 | 01024326140335C4A31863CE6 | 50 | ||||||||||||||||||||||||||||||||||||||||||
| 아웃렛박스 | 8각, 54mm | 8 | 4326140335C4A31863D88 | 01024326140335C4A31863D88 | 51 | ||||||||||||||||||||||||||||||||||||||||||
| 평 커 바 | 8각 | 4326140335C4A31863D86 | 01024326140335C4A31863D86 | 52 | |||||||||||||||||||||||||||||||||||||||||||
| 풀 박 스 (스텐)) | 100*100*75mm | 1 | 4326140335C4A31863A3E76A9 | 01024326140335C4A31863A3E76A9 | 134 | ||||||||||||||||||||||||||||||||||||||||||
|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 HFIX, 2.5㎣ (1.78㎜) | M | 804 | 대전,세종,충남 | 432614BDD5BDAD181BF17 | 2 | 0102432614BDD5BDAD181BF17 | 54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방 수. 28Φ | 134 | 432614A37518F0102977F | 1 | 0102432614A37518F0102977F | 55 | |||||||||||||||||||||||||||||||||||||||||
| 관부속품비 | 배관의 15% | 식 | 1 | 455814FAB5593517A86E982561C001 | F | 0 | 0 | 0.15 | 0102455814FAB5593517A86E982561F002 | 178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455814FAB5593517A86E982561F002 | 0.02 | 0102455814FAB5593517A86E982561C001 | 177 | ||||||||||||||||||||||||||||||||||||||||||
| 배관용 홈파기(몰탈채우기없음) | ∮28mm 이하용 | M | 27 | 호표 2 | 440B1446F52159116E694CE22E5C1 | T | 0102440B1446F52159116E694CE22E5C1 | 136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9.18 | 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2AC | F | T | 3 | 0102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2AC | 57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455814FAB5593517A86E982561E003 | F | 1 | 0 | 0.02 | 0102455814FAB5593517A86E982561E003 | 179 | |||||||||||||||||||||||||||||||||||||
| [ 합 계 ] | TOTAL | ||||||||||||||||||||||||||||||||||||||||||||||
| 0103 수영장 방송설비공사 | 0103 | ||||||||||||||||||||||||||||||||||||||||||||||
| 콜롬스피커(방수형) | Column형/방수형, 20W | 개 | 8 | 4326145B55DDC711814E3 | F | F | T | 01034326145B55DDC711814E3 | 58 | ||||||||||||||||||||||||||||||||||||||
| 아웃렛박스 | 8각, 54mm | 12 | 4326140335C4A31863D88 | 01034326140335C4A31863D88 | 59 | ||||||||||||||||||||||||||||||||||||||||||
| 평 커 바 | 8각 | 4326140335C4A31863D86 | 01034326140335C4A31863D86 | 60 | |||||||||||||||||||||||||||||||||||||||||||
| 스피커케이블 | SW-2300(연선50심) | M | 158 | 432614BDD5BF5A156F72F | 2 | 0103432614BDD5BF5A156F72F | 61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방 수. 16Φ | 122 | 432614A37518F010294A3 | 1 | 0103432614A37518F010294A3 | 62 | |||||||||||||||||||||||||||||||||||||||||
| 방 수. 22Φ | 13 | 432614A37518F0102977E | 0103432614A37518F0102977E | 63 | |||||||||||||||||||||||||||||||||||||||||||
| 관부속품비 | 배관의 15% | 식 | 1 | 455814FAB5593517A86E982561C001 | F | 0 | 0 | 0.15 | 0103455814FAB5593517A86E982561F002 | 181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455814FAB5593517A86E982561F002 | 0.02 | 0103455814FAB5593517A86E982561C001 | 180 | ||||||||||||||||||||||||||||||||||||||||||
|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 두께 15cm 이하 ∮25mm, 벽 | 개소 | 2 | 호표 1 | 440B1446F521591143902DC6E98BA | T | 0103440B1446F521591143902DC6E98BA | 64 | |||||||||||||||||||||||||||||||||||||||
| 기존 스피커 철거 | 기존 철거 | 개 | 6 | 품적용 | 432614762590BA129002C | F | T | 0103432614762590BA129002C | 65 | ||||||||||||||||||||||||||||||||||||||
| 기존스피커케이블 철거 | m | 109 | 432614762590BA129002F | 0103432614762590BA129002F | 66 | ||||||||||||||||||||||||||||||||||||||||||
| 통신내선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9.19 | 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DB2 | 3 | 0103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DB2 | 67 | ||||||||||||||||||||||||||||||||||||||||
| 통신설비공 | 1.64 | 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DB3 | 0103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DB3 | 68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455814FAB5593517A86E982561E003 | F | 1 | 0 | 0.02 | 0103455814FAB5593517A86E982561E003 | 182 | |||||||||||||||||||||||||||||||||||||
| [ 합 계 ] | TOTAL | ||||||||||||||||||||||||||||||||||||||||||||||
| 0104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0104 | ||||||||||||||||||||||||||||||||||||||||||||||
| 방수형 감지기(막대형) | 정온식 스포트형1종 | 개 | 12 | 431514AE95578C19ABB2148B8940380EC8ADD | F | F | T | 0104431514AE95578C19ABB2148B8940380EC8ADD | 69 | ||||||||||||||||||||||||||||||||||||||
| 피난구 유도등(고효율,고휘도)-방수형 | LED, 대형(단면), 60분용 | 3 | 4326144AE5EFEA14F6214 | 01044326144AE5EFEA14F6214 | 70 | ||||||||||||||||||||||||||||||||||||||||||
| 아웃렛박스 | 8각, 54mm | 14 | 4326140335C4A31863D88 | 01044326140335C4A31863D88 | 71 | ||||||||||||||||||||||||||||||||||||||||||
| 평 커 바 | 8각 | 4326140335C4A31863D86 | 01044326140335C4A31863D86 | 72 | |||||||||||||||||||||||||||||||||||||||||||
|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 HFIX, 1.5㎣ (1.38㎜) | M | 528 | 대전,세종,충남 | 432614BDD5BDAD181BF14 | 2 | 0104432614BDD5BDAD181BF14 | 73 | |||||||||||||||||||||||||||||||||||||||
| HFIX, 2.5㎣ (1.78㎜) | 9 | 432614BDD5BDAD181BF17 | 0104432614BDD5BDAD181BF17 | 74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방 수. 16Φ | 136 | 432614A37518F010294A3 | 1 | 0104432614A37518F010294A3 | 75 | |||||||||||||||||||||||||||||||||||||||||
| 관부속품비 | 배관의 15% | 식 | 1 | 455814FAB5593517A86E982561C001 | F | 0 | 0 | 0.15 | 0104455814FAB5593517A86E982561F002 | 184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455814FAB5593517A86E982561F002 | 0.02 | 0104455814FAB5593517A86E982561C001 | 183 | ||||||||||||||||||||||||||||||||||||||||||
| 기존감지기 철거 | 철거품적용 | 개 | 2 | 품적용 | 432614762590B91031D64 | T | 0104432614762590B91031D64 | 135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3 | 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2AC | 3 | 0104449314EE75F1381BE021107496CCF91C762AC | 76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455814FAB5593517A86E982561E003 | F | 1 | 0 | 0.02 | 0104455814FAB5593517A86E982561E003 | 185 | |||||||||||||||||||||||||||||||||||||
| [ 합 계 ] | TOTAL | ||||||||||||||||||||||||||||||||||||||||||||||
| 0105 고자재처리 | 0105 | ||||||||||||||||||||||||||||||||||||||||||||||
| 작업부산물 | 철강설, 파동, 작업부산물 | kg | -11.4 | (철거 케이블 적용) | 4326140335C77810BA3E5 | F | F | T | 01054326140335C77810BA3E5 | 33 | |||||||||||||||||||||||||||||||||||||
| [ 합 계 ] | TOTAL | ||||||||||||||||||||||||||||||||||||||||||||||
| 010601 LED 투광등 | 010601 | ||||||||||||||||||||||||||||||||||||||||||||||
| LED 투광등기구(사각) | 303X265(mm), 300W, 5700K | 개 | 20 | 24900797 | 4326141DA50C901635C48 | F | F | T | 0106014326141DA50C901635C48 | 9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45FA147035521910B41CF9BF6FB4871F7CAAC | 01060145FA147035521910B41CF9BF6FB4871F7CAAC | 11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