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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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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계약업체
재원파워텍 주식회사
계약금액
84,984,450원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9,860만원
참가
675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315710/07(수)84,984,450원-재원파워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616910/07(수)84,984,450원-재원파워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본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노후된 납축전지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다. UPS용 납축전지(MSBS-300, 2V 300AH) 360셀을 납품 및 설치하고, 관련 시험·검사 및 폐배터리 처리를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UPS 축전지 납품·설치 및 폐배터리 처리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UPS용 밀폐고정형 납축전지 360셀을 납품·설치하고 기존 축전지를 해체·반출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며, 축전지는 전원·UPS·축전지 세부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636,400원
배정예산
98,600,040원
기초금액
98,6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8,963,64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밀폐고정형납축전지 (2611170701)
수량
360 개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4(월)
공고번호
R26BK01727289-000
참조번호
CT01202608060001
공고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9,636,400원
배정예산
98,600,04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계 약 명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
계약기간계약 후 ~ 2026.12.30.(약4개월)
계약내용과업지시서 참조계약방법제한(총액)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 98,600,000원
(부가세 포함)
관련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주요 계약내용UPS용 납축전지(2V, 300AH) 360셀 납품 및 설치
제출자료1. 축전지 설치완료 후 내부저항, 성능시험 등 측정 결과 자료
2. 축전지 납품 및 설치전·후 등 사진대지
3. 교체 납축전지 적법 폐기 증빙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해당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라장터에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7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 보유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사업담당자 평가 실시)가 B등급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전기작업에 해당)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배경 ❍ 우리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납축전지(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교체 주기 도래에 따른 교체 2. 주요 과업내용 □ UPS용 납축전지(KS 형명 MSBS-300(2V 300AH)) 360셀 납품

과업·요구

연번품 명규 격수량(EA)용 도위 치
1축전지MSBS-300(2V 300AH)180UPS 1호기용본원 UPS실
2UPS 2호기용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 및 규정을 따름 (1)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2) 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표준(KS) - KS C 8518) ❍ 각 축전지 CELL은 제품사양서의 규격과 용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축전지는 양극판, 음극판, 전해액, 격리판, 전조, 전조뚜껑 등으로 구성되고, 각 구성부는 내구성이 강하고 기계적 강도가 크고 품질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장시간 안정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심방전 및 회복방전 특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규정용량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율방전 특성이 우수한 Pasted식 극판이어야 한다. (3) 축전지 내부액의 유동이 없고 전해액이 어떠한 경우의 파손에도 전해액의 누출으로 인한 기계장비 손상 및 인체에 위험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축전지의 격리판은 양‧음극판간 황산 전해액 및 산소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으며 전기저항이 낮고 내산 내식성이 강한 유리섬유로 사용되어야 한다. (5)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축전지 외부에 점화원이 있어도 축전지 내부에 인화, 유폭이 없고, 발생 산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6) 3중 밀폐형 구조로 전해액 유출이 없으며 일시적인 과충전에도 폭발하지 않는 내압 구조이어야 한다. (7) 접속용 단자는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는 부스바 및 터미널 형태의 것으로써 전해액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축전지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KS C 8518 인증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축전지는 전공정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 설치일 기준으로 생산일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축전지 표면에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번호가 전 수량에 일렬로 생산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만충전된 상태로 축전지를 납품하여야 한다. □ 교체 대상 축전지 해체 ❍ 작업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 보호구 확인, 절연공구 사용 지시, 작업절차·안전지침 교육, 위험 요소 확인 및 비상 통로, 방재 도구, 비상연락망 공유 ❍ 배터리 차단기(BCB) 및 배터리 렉 차단기를 개방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계측기를 이용하여 차단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축전지 설치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설치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정검사 및 신고에 관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신청에 필요한 검사 수수료 및 관련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축전지는 기존 설치된 축전지함에 수용이 가능한 크기로 함. 단, 기존 축전지함에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품 축전지를 수용 가능한 크기의 축전지함을 제작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장치(UPS)에서 축전지까지의 배선은 재사용 결선 한다. ❍ 축전지간 연결 커넥터는 노출 표면이 최소화 된 사출 방식으로 제작 및 설치 되어야 한다. ❍ 축전지 단자를 조임 시에는 적정압력으로 조여서 단자의 마모나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축전지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형식 및 규격(전압, 용량 등), 제조자명,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등을 표시한다. ❍ 축전지 설치 후 충전전압을 점검하여 축전지의 충․방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 한국산업규격(KS C 8518) 인증서 및 시험방법에 의한 아래 검사항목이 포함된 KOLAS 및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관 및 치수검사 (2) 용량시험(10시간율, 1시간율) * 10시간율 : 600Ah, 1시간율 : 370Ah (KS C 8518 부속서E. 부표.E) (3) 최대방전전류시험 (4) 용량보존성능시험(KS 인증서 대체가능) (5) 과충전수명시험(KS 인증서 대체가능) 등 ❍ 축전지 교체 후 만충전 상태의 축전지 내부저항을 측정하여 관련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저항 값보다 초과된 축전지는 동일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축전지 교체 후 시운전 및 동작시험을 통하여 정상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축전지간 연동 시험을 실시하고 전원공급대상 주요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는지 확인 ❍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현장대리인을 파견하여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 기술사양서에 규정된 성능보증 이외에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추가로 보증 하여야 한다. - 또한,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간 다음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시 10일 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품을 교체 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재질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설계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결함 (5)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제작 및 납품 시 결함 ❍ 계약상대자가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기자재의 하자 보증기간은 수정 및 대체된 시점부터 자동 연장된다.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작업으로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설치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하고 작업지역에는 화재, 도난 및 소음방지, 위험물관리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현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발생한 기존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완료기간 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 우리원 보안 지침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출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을 작업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승인된 작업구역 이외의 제한, 통제구역 출입금지 및 무단 사진촬영을 할 수 없음 (4) 작업자는 인솔자가 인솔하여 출입하고 표찰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무 ❍ 본 사업은 우리원 중요설비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유념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운반 또는 설치 중 손실, 파손, 분실, 변형 등으로 납품치 못할 경우에는 동일 제품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축전지 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 설치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설계, 고안, 제작 등에 관한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우리원에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규격서를 숙지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 전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본 규격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문구 등 해석상 상이한 점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원과 상호 협의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이후라도 축전지의 기능 및 성능상의 미비점이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축전지 전압, 내부저항, 변형, 균열, 흠 등) ❍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발주처의 특성으로 안전성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작업시간의 제한(야간 작업 포함), 운용 장비 제조사 및 엔지니어의 입회, 설치 후 검사(실 부하 용량 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찰자는 이에 대한 비용 및 업무 진행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 폐배터리의 처리 및 법적 의무 ❍ 계약상대자(계약업체)는 본 공사로 발생하는 철거 폐배터리(지정폐기물)를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분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무허가 업체나 고물상 등에 임의 처리·매각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배출 당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통한 전자인계서 입력 및 작성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또는 배출자 등록 지원)하여야 한다. - 운반 차량 정보, 수량, 최종 처리업체 내역 등을 올바로시스템 상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단자 절연 및 누출 방지) 철거된 폐배터리는 운반 전까지 단락(쇼트)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핑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누출 방지) 전해액(황산)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식성 받침대(트레이) 또는 전용 팰릿에 적재하여 누수로 인한 바닥 오염 및 화재/부식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현장 반출) 철거된 폐배터리는 당사 보관 기한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 완료 후 3일 이내(또는 당일)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청구(준공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폐기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처분업 허가증 복사본 1부 (2)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3자 계약서) 1부 (3)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배출 및 처리완료 확인서) 1부 (4) 폐배터리 단자 절연 및 반출 사진 (전/후) ❍ 계약상대자가 폐배터리를 불법으로 매립, 유출, 무허가 업자 양도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오염, 화재 사고 및 법적 문제(과태료, 벌금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발주처 시설물의 손상 및 오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 물품 납품 내역서 및 설치 계획서(납품 일정,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포함) ❍ 각종인증서 (1) KS C 8518(밀폐고정형 연산축전지) 인증서 (2) 환경표지 인증서 (3) CE인증서, UL인증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등 (4) KOLAS 용량 시험 성적서 ❍ 품질보증서 및 정품공급 확약서 (계약시) ❍ 작업별 설치 공정 사진 ❍ 각 셀별 전압 및 내부저항 측정값 보고서 ❍ 하자보증서 ❍ 폐기물 관련 서류 (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처분업 허가증 복사본 (2)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3자 계약서) (3)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배출 및 처리완료 확인서)

(4) 폐배터리 단자 절연 및 반출 사진(전/후) ❍ 한국전기안전공사 발행 '사용전검사 합격증명서'(또는 사용전점검 확인서) 원본 ❍ 기타 감독부서 요구자료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공공분야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부서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사업부서에서 제공하는 ‘비밀유지협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과 조력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에 분석ㆍ검토 자료가 누락ㆍ오기 되었을 경우,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이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완수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분계안전보건
관리체제
실행수준운영관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가·감점 지표
배점10020402020해당 시
등급득점이행수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다소 부족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O) 표시점수
평가항목우수보통미흡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제(20)(11)(3)-
1. 일반원칙-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여부531점수
2. 계획수립-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105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3
B. 실행수준(40)(21)(5)-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31점수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및 실적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5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기술원 청사 내 작업의 경우, 기술원 지침을 준용해 갈음 가능
105
C. 운영관리(20)(11)(3)-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비상연락체계 구축531점수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법적사항 충족 여부 포함)
10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기술원 청사 내 작업의 경우, 비상연락처 공유로 갈음 가능
53
D. 법규준수(20)(10)(1)
12.「산안법」
위반 이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20101점수
E. 가·감점 지표
13. 가·감점- 항목별 가·감점 부여최대 ±10점점수
합계(총점)점수

과업·요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디지털전략실)

Ⅰ. 물품 명세

□ UPS용 납축전지

연번품 명규 격수량(EA)용 도위 치
1밀폐 고정형 납축전지KS 형명 :
MSBS-300(2V 300AH)
180UPS 1호기용본원 UPS실
2UPS 2호기용

Ⅱ. 규격서

□ 구매제품 일반사항 ❍ 본 규격서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 및 규정을 따름 (1)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2) 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표준(KS) - KS C 8518) ❍ 각 축전지 CELL은 제품사양서의 규격과 용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축전지는 양극판, 음극판, 전해액, 격리판, 전조, 전조뚜껑 등으로 구성되고, 각 구성부는 내구성이 강하고 기계적 강도가 크고 품질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장시간 안정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심방전 및 회복방전 특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규정용량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율방전 특성이 우수한 Pasted식 극판이어야 한다. (3) 축전지 내부액의 유동이 없고 전해액이 어떠한 경우의 파손에도 전해액의 누출으로 인한 기계장비 손상 및 인체에 위험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축전지의 격리판은 양‧음극판간 황산 전해액 및 산소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으며 전기저항이 낮고 내산 내식성이 강한 유리섬유로 사용되어야 한다. (5)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축전지 외부에 점화원이 있어도 축전지 내부에 인화, 유폭이 없고, 발생 산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6) 3중 밀폐형 구조로 전해액 유출이 없으며 일시적인 과충전에도 폭발하지 않는 내압 구조이어야 한다. (7) 접속용 단자는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는 부스바 및 터미널 형태의 것으로써 전해액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축전지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KS C 8518 인증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축전지는 전공정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 설치일 기준으로 생산일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축전지 표면에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번호가 전 수량에 일렬로 생산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만충전된 상태로 축전지를 납품하여야 한다. □ 교체 대상 축전지 해체 ❍ 작업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 보호구 확인, 절연공구 사용 지시, 작업절차·안전지침 교육, 위험 요소 확인 및 비상 통로, 방재 도구, 비상연락망 공유 ❍ 배터리 차단기(BCB) 및 배터리 렉 차단기를 개방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계측기를 이용하여 차단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축전지 설치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설치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정검사 및 신고에 관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신청에 필요한 검사 수수료 및 관련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축전지는 기존 설치된 축전지함에 수용이 가능한 크기로 함. 단, 기존 축전지함에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품 축전지를 수용 가능한 크기의 축전지함을 제작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장치(UPS)에서 축전지까지의 배선은 재사용 결선 한다. ❍ 축전지간 연결 커넥터는 노출 표면이 최소화 된 사출 방식으로 제작 및 설치 되어야 한다. ❍ 축전지 단자를 조임 시에는 적정압력으로 조여서 단자의 마모나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축전지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형식 및 규격(전압, 용량 등), 제조자명,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등을 표시한다. ❍ 축전지 설치 후 충전전압을 점검하여 축전지의 충․방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 한국산업규격(KS C 8518) 인증서 및 시험방법에 의한 아래 검사항목이 포함된 KOLAS 및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관 및 치수검사 (2) 용량시험(10시간율, 1시간율) * 10시간율 : 600Ah, 1시간율 : 370Ah (KS C 8518 부속서E. 부표.E) (3) 최대방전전류시험 (4) 용량보존성능시험(KS 인증서 대체가능) (5) 과충전수명시험(KS 인증서 대체가능) 등 ❍ 축전지 교체 후 만충전 상태의 축전지 내부저항을 측정하여 관련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저항 값보다 초과된 축전지는 동일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축전지 교체 후 시운전 및 동작시험을 통하여 정상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축전지간 연동 시험을 실시하고 전원공급대상 주요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는지 확인 ❍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현장대리인을 파견하여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 기술사양서에 규정된 성능보증 이외에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추가로 보증 하여야 한다. - 또한,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간 다음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시 10일 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품을 교체 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재질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설계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결함 (5)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제작 및 납품 시 결함 ❍ 계약상대자가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기자재의 하자 보증기간은 수정 및 대체된 시점부터 자동 연장된다.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작업으로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설치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하고 작업지역에는 화재, 도난 및 소음방지, 위험물관리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현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발생한 기존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완료기간 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 우리원 보안 지침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출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을 작업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승인된 작업구역 이외의 제한, 통제구역 출입금지 및 무단 사진촬영을 할 수 없음 (4) 작업자는 인솔자가 인솔하여 출입하고 표찰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무 ❍ 본 사업은 우리원 중요설비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유념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운반 또는 설치 중 손실, 파손, 분실, 변형 등으로 납품치 못할 경우에는 동일 제품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축전지 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 설치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설계, 고안, 제작 등에 관한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우리원에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규격서를 숙지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 전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본 규격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문구 등 해석상 상이한 점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원과 상호 협의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이후라도 축전지의 기능 및 성능상의 미비점이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축전지 전압, 내부저항, 변형, 균열, 흠 등) ❍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발주처의 특성으로 안전성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작업시간의 제한(야간 작업 포함), 운용 장비 제조사 및 엔지니어의 입회, 설치 후 검사(실 부하 용량 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찰자는 이에 대한 비용 및 업무 진행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 폐배터리의 처리 및 법적 의무 ❍ 계약상대자(계약업체)는 본 공사로 발생하는 철거 폐배터리(지정폐기물)를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분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무허가 업체나 고물상 등에 임의 처리·매각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배출 당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통한 전자인계서 입력 및 작성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또는 배출자 등록 지원)하여야 한다. - 운반 차량 정보, 수량, 최종 처리업체 내역 등을 올바로시스템 상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단자 절연 및 누출 방지) 철거된 폐배터리는 운반 전까지 단락(쇼트)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핑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누출 방지) 전해액(황산)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식성 받침대(트레이) 또는 전용 팰릿에 적재하여 누수로 인한 바닥 오염 및 화재/부식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현장 반출) 철거된 폐배터리는 당사 보관 기한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 완료 후 3일 이내(또는 당일)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청구(준공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폐기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처분업 허가증 복사본 1부 (2)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3자 계약서) 1부 (3)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배출 및 처리완료 확인서) 1부 (4) 폐배터리 단자 절연 및 반출 사진 (전/후) ❍ 계약상대자가 폐배터리를 불법으로 매립, 유출, 무허가 업자 양도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오염, 화재 사고 및 법적 문제(과태료, 벌금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발주처 시설물의 손상 및 오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 물품 납품 내역서 및 설치 계획서(납품 일정,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포함) ❍ 각종인증서 (1) KS C 8518(밀폐고정형 연산축전지) 인증서 (2) 환경표지 인증서 (3) CE인증서, UL인증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등 (4) KOLAS 용량 시험 성적서 ❍ 품질보증서 및 정품공급 확약서 (계약시) ❍ 작업별 설치 공정 사진 ❍ 각 셀별 전압 및 내부저항 측정값 보고서 ❍ 하자보증서 ❍ 폐기물 관련 서류 (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처분업 허가증 복사본 (2)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3자 계약서) (3)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배출 및 처리완료 확인서) (4) 폐배터리 단자 절연 및 반출 사진(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