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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버드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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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지안주식회사
낙찰금액
7,832,000원 · 낙찰률 90.01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6075609/17(목)7,382,000원금차 42일, 총차 42일지안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355909/17(목)7,382,000원금차 42일, 총차 42일지안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버드내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외부환경개선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 등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해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11:05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4:00지남
개찰09/14(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10,000원
배정예산
8,701,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4(월)
공고번호
R26BK01727234-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0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7,910,000원
배정예산
8,701,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용 역 명: 대전버드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운반용역 2026. 9. (시설지원과)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대전버드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운반용역 ❍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35-1 ❍ 과업내용 (단위 : 톤)

2.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다만, 용역수행 중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4. 폐기물차량 운행제한 기준 준수 및 과적 방지

가. 도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운반 차량이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 준수 여부 및 허위, 미등록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계획서와 과적방지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다.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운행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실적 완료 보고 시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과업 설명서 나. 설계 내역서 다. 기타 6. 용역에 대한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등을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7. 현장 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리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용역 중지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