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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김제공구) 지급자재(원주목)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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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 목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5.9억원
참가
14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김제공구)에 사용될 원주목 각재를 구매하여 방풍림의 기둥 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낙엽송 원주목 각재를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현장에 납품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낙엽송 원주목(각재)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목재

방풍책 기둥용 낙엽송 원주목 각재 386㎥를 제조해 현장도착도로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87,070,909원
배정예산
650,995,910원
기초금액
590,08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58,707,0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각재 (30103622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현장도착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4(월)
공고번호
R26BK0172714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7,070,909원
배정예산
650,995,91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05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금액 :645,778,000 원
○ 납품기한 :2026/12/10
○ 추정가격 :587,070,909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인근 공유수면 일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1 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배점·평가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8점 [납품실적 평가기준] : *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내 동등이상 물품의 납품(이행완료) 실적 [금액(납품실적 :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 물품 : 각재(시방서 4.2.3. 종합 성능 시험 방법 표의 품질기준(최소등급) 참조,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유사 물품 : 해당사항 없음 ※ 실적증명서(증명원) 상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 기타심사기준 : *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 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과업·요구

분할납품가능여부가능
하자담보기간1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참가자격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외국산여부아니오
물량배정여부해당없음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예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아니오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9/17 10:00:00 2026/09/22 12: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09/22 13: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과업·요구

예가방법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645,778,000 원
배정예산650,995,910 원추정가격587,070,909 원
11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각재0김제시 진봉면 심
포리 인근 공유수
면 일원
111식645,778,000301036220120141056각재, 수요기관
규격
2026/12/10현장도착도
구 분세 부 내 역
1. 공사(용역, 물품구매)명새만금 방풍림 조성공사(김제공구) 지급자재 구매(원주목)
2. 공사(용역, 물품구매)개요 및 용도
3. 공사 설계금액 또는 용역,물품 소요예산O 소요예산 :
O 예산비목 : 새만금내부(시행)-새만금-공무-방풍림(김제)
- e나라도움 연계집행여부 : 아니오
4. 공사(용역, 물품) 소요기간,
또는 준공(납품)희망일
O 착수일로부터 ~ 2026.12.10.
5. 입찰참가자격요건O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362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각재)를 소지한 업체
6. 지명 또는 수의계약 또는 긴급공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O 해당사항 없음
7. 공동도급여부
8. 현장위치, 납품장소 및 조건O 현장위치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인근 공유수면 일원
O 납품조건(물품)
- 현장도착도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
O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규정에 따름
10. 손해보험가입 대상계약 여부 및 그 사유O 해당사항 없음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에
관한 사항
O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 예
O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해당 여부(해당시 체크)
□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 해당사항 없음
O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여부 : 예
12. 납품대금 연동약정 대상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O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대상 여부 : 아니오
- 연동약정 체결 대상인 경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명 : 해당없음
13. 기타 발주에 필요한 사항O 해당사항 없음
14. 평가에 관한 사항O 납품이행능력 중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시방서 4.2.3 표의 품질기준(최소등급) 참조
15. 붙임서류O 시방서 및 기초단가 산출 근거
품목 및 규격단위수량
각재
(낙엽송 원주목)
D80×3m㎥386

=== 시방서_김제.hwpx ===

2026년 새만금 방풍림 김제공구 지급자재

목재 각재(낙엽송 원주목) 시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원목을 톱 등으로 가공하여 두께와 너비가 75mm 이상의 제재인 목재각재(낙엽송 원주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구분세부품명번호규격명수량(㎥)용도인도조건
목재목재각재
(원주목)
1낙엽송 D80 x L3000386방풍책용현장
도착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1](제재목) 3)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4)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5)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6) KS F 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7) 기타 각 제조업체별 자료 및 문서 등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재료일반 1) 목재판재의 재료는 KS 기준이나 고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부품은 통상의 제조관례에 따르며, 구조가 견고하고 사용 시 불편이 없어야 한다. 3.2 형태 1) 최소 횡단면에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단면 형태가 원형, 육각형, 팔각형인 것 등을 포함한다. 2) 마감상태 등 겉모양이 미관상 심각할 정도로 거칠지 않아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목재판재의 재료는 KS 기준이나 고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며, 제품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조공정표 >

순번제조공정공정설명비고
1자재입고원자재의 입고
2제재절단된 원목을 규격에 맞게 제재
3건조제재목에 대한 건조공정
4가공대패 등의 공정
5검사/포장완제품 검사 및 포장
6출하완제품 출하

3.4 규격과 품질 기준 3.4.1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1) 두께는 6 mm 이상 60 mm 미만에서 3 mm 단위로 증가하고, 60 mm 이상에서 15 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2) 너비는 15 mm 이상 60 mm 미만에서 3 mm 단위로 증가하고, 60 mm 이상에서 15 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3) 길이는 0.9 m 이상에서 0.3 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4) 표준치수 외에 사용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이하 인정치수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ㆍ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3.4.2 등급 1) 수장용 각재와 원주재의 등급별 품질기준은 <표 1>에 따른다.

결점사항품질기준
옹이긴지름이 150 mm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50 % 이하인 것
할렬
윤할
굽음1 % 이하인 것
기타결점현저하지 않은 것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원목판재는 고급 천연 원목을 사용하여 나무의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로트의 크기시료 본수(본)
1,000본 이하10
1,001본 이상 2,000본 이하20
2,001본 이상 3,000본 이하30
3,001본 이상 4,000본 이하40
4,001본 이상 5,000본 이하50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 6(용도 및 제원)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4.2.1.1 두께는 6 mm 이상 60 mm 미만에서 3 mm 단위로 증가하고, 60 mm 이상에서 15 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4.2.1.2 너비는 15 mm 이상 60 mm 미만에서 3 mm 단위로 증가하고, 60 mm 이상에서 15 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4.2.1.3 길이는 0.9 m 이상에서 0.3 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4.2.1.4 표준치수 외에 인수 ·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4.2.1.5 품질기준 일반용재의 품질기준은 <표 2>과 같다. 또한, 치수의 허용차는 4.2.2와 같다.

결점사항품질기준
옹이긴지름이 150 mm 이하인 것
둥근모(길이 제외)50 % 이하인 것
할렬
윤할
굽음1 % 이하인 것
기타결점현저하지 않은 것

4.2.1.6 일반용재의 건조상태에 따른 함수율 기준은 <표 3>에 따른다.

구분기호함수율 기준
건조재건조 12KD12, D1212 % 이하
건조 15KD15, D1515 % 이하
건조 19KD19, D1919 % 이하
생 재G-

4.2.2 치수 허용오차

구분두께와 너비길이 허용차
구분목표 치수허용차길이 허용차
건조재30mm 미만± 0.5mm+제한 없음, - 0
30mm 이상, 90mm 미만± 1.0mm
90mm 이상± 1.5mm

4.2.3 종합성능 시험 방법

시험 항목품질기준
(최소 등급)
단위시험방법비고
함수율19이하%KS F 2199
수종검사적합-「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부속서 1 제재목
무결점부분 및 옹이길이 2.4 m 이상두께
75 mm 이상,
120 mm 미만
3등급
둥근모
할렬
윤할
굽음
기타결점

4.2.3.1 제재목 치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4.2.3.1.1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 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4.2.3.1.2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 이상에서 90 %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4.2.3.2 등급 검사 4.2.3.2.1 등급 검사는 생산 또는 수입된 제재목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제재목의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일반용재의 경우, 시료의 본수는 4.1.2 항과 동일한 본수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4.2.3.2.2 제재목의 결점 측정은 <표 4>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길이의 여척이 있는 경우에 여척 부위의 결점은 측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4.2.3.2.3 4.2.4.1에 따라 등급 구분된 제재목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료의 본수는 4.1.2 항과 동일한 본수로 한다. 4.2.3.2.4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 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4.2.3.2.5 채취한 시료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 이상에서 90 %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결점사항측 정 방 법
수심침엽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많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수지구1. 침엽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지자국을 포함한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많은 재면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무결점재면1. 활엽수에 한하여 적용하며, 옹이(긴지름 3 mm 미만의 산옹이 제외), 썩음, 재면에 있어서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 굽음, 뒤굽음, 비틀림, 끝면 할렬, 윤할, 벌레구멍 등의 결점이 없는 부분이다.
2. 판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적은 넓은재면을 대상으로, 결점이 없는 면적을 너비는 80 mm 부터 10 mm 간격으로 측정하고, 길이는 300 mm 부터 100 m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재에 있어서는 결점이 없는 재면의 길이로서, 길이가 600 mm 이상인 것이다. “3재면 무결점 부분”이라함은 3재면에 결점이 없는 것이다.
옹이측정1. 재면에 있는 썩음, 재면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 등 이용상 지장이 있는 옹이에 준하는 결점을 포함한다.
2. 긴지름이 10 mm 이하인 것은 측정에서 제외한다.
긴지름1. 수장용재에 한하여 적용하며, 옹이를 싸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최대지름으로 측정한다.
2. 긴지름이 짧은지름의 3배 이상인 옹이의 긴지름은 그 실측 긴지름의 1/2로 본다.
3. 빠진옹이, 썩은옹이 또는 빠지기 쉬운 옹이의 긴지름은 실측 긴지름의 2배(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3배)로 본다. 다만, 빠질 염려가 없는 죽은옹이는 산옹이로 본다.
4. 썩음, 재면에 있어서의 탈락, 흠집, 구멍, 광물질 침적자국, 껍질박이의 긴지름은 실측 긴지름의 2배(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3배)로 본다.
5. 광물질 침적자국 또는 껍질박이의 폭이 3 mm 이하의 줄모양인 것은 실측 긴지름의 1/3 (다른 재면에 관통한 것은 2/3)로 본다.
6. 긴지름이 한도의 1/2 이하인 것의 수는 2개 (한도의 1/4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4개 또는 그 끝수)를 1개로 본다.
지름비1. 구조용재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름비는 재의 너비에 대한 옹이지름의 백분율로 한다.
2. 옹이지름은 옹이가 있는 재면의 길이방향에 평행하도록 옹이의 양 끝에 그은 접선사이의 거리(옹이가 1개 또는 2개 모서리에 의하여 절단되어 있을 경우는 그 모서리와 옹이 접선 사이의 거리)로 한다.
3. 연속하여 인접 2 또는 3개 재면에 걸쳐있는 옹이는 옹이의 횡단면이 나타나는 재면에서 지름을 측정한다.
4. 짧은 지름의 2.5배 이상인 옹이지름은 실측한 지름의 1/2로 본다.
5. 넓은재면에서 옹이의 중심이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4 거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자리 옹이로 본다.
6. 넓은재면에서 옹이의 중심이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4 거리 밖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 옹이로 본다.
결점사항측 정 방 법
옹이모인옹이 지름비1. 모여 있는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너비에 대한 재의 길이 중 150 m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치의 백분율로 본다. 다만, 재면의 길이방향에 평행하게 중첩되어 있는 옹이들은 하나의 옹이로 보고 옹이지름을 측정한다.
2. 넓은재면에 집중되어 있는 옹이 중 하나 이상이 가장자리 옹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 모인옹이로 본다.
3. 넓은재면에 집중되어 있는 옹이 모두가 중앙부 옹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 모인옹이로 본다.
둥근모측정1. 재면에 있는 탈락 또는 흠집으로서 나무의 길이방향 모서리선상에 있는 것은 둥근모로 취급한다.
2. 각재와 원주재에 있어서는 재의 양끝에서 길이 0.2 m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3. 두께와 너비는 나타나는 최대 두께와 너비로 측정한다.
길이1. 둥근모가 한쪽 모서리에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그 합계를 둥근모의 길이로 한다.
2. 둥근모가 양쪽 모서리에 있을 때는 각각의 길이를 측정하여 가장 긴 것을 둥근모의 길이로 한다.
백분율재의 두께, 너비 또는 길이에 대한 둥근모가 관계하는 부분의 백분율로 한다.
할렬측정1. 재면에서 할렬의 길이를 측정한다. 원주재 등으로 재면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재면으로 본다.
2. 끝면에 연결되지 않고 재면에만 있으며, 타재면으로 관통하지 않은 할렬은 측정한 길이의 1/3로 본다.
3. 구조용재 및 일반용재의 한 재면에 여러 개의 할렬이 있는 경우 가장 긴 할렬의 길이를 그 재면의 할렬길이로 본다.
4. 수장용재의 한 재면에 여러 개의 할렬이 있는 경우 전체를 합한 길이를 그 재면의 할렬길이로 본다. 다만, 할렬이 너비 또는 두께 방향으로 겹쳐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할렬로 보고 길이를 측정한다.
백분율재의 길이에 대한 할렬길이의 백분율로 한다.
윤할측정끝면에 있는 윤할의 곡선길이를 측정한다.
길이1. 한 끝면에 윤할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가장 긴 곡선의 길이로 한다.
2. 양 끝면에 윤할이 있을 때에는 양쪽 윤할 길이의 합계를 그 재의 윤할 길이로 한다.
백분율횡단면의 빠진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윤할길이의 비율로 한다.
굽음측정재의 길이를 따라 안쪽으로 굽은 면의 최대 굽음 높이로 측정한다.
백분율재의 길이에 대한 최대 굽음 높이의 백분율로 한다.
평균연륜폭평균연륜폭은 끝면에서 측정하며, 연륜에 수직한 방향의 동일 직선상에서 연륜폭이 완전한 것 전체의 평균으로 한다.
섬유주행경사길이방향에 대한 섬유주행경사 높이의 비로 한다.
기타결점1. ‘경미한 것’은 목재 고유의 광택과 색상에 변화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이 없고 보기 싫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 ‘현저하지 않은 것’은 목재 고유의 광택과 색상에 변화가 있으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4.2.3.3 함수율 검사 4.2.3.3.1 함수율 검사를 위한 시료는 1로트당 5본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1로트당 부재의 수가 5,000본를 넘는 경우에는 로트를 분할한다. 4.2.3.3.2 함수율 측정은 각 시료로부터 양 끝면에서 300 mm 이상 떨어진 부위에서 해당 부분의 단면 크기를 그대로 사용하며, KS F 2199에 따른다. 다만,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때는 해당 방법의 적합성이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4.2.3.3.3 채취한 시험편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90 % 이상일 때는 합격한 것으로 하고, 70 % 미만일 때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4.2.3.3.4 채취한 시험편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이 70 % 이상에서 90 % 미만일 때는 재시험을 한다. 이때 재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1차 검사의 2배로 다시 채취하며, 90 %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90 % 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4.2.3.4 수종 검사 4.2.3.4.1 수종 검사를 위한 시료는 1로트당 3본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4.2.3.4.2 각 시료로부터 두께 및 너비에 관계없이 길이를 100 mm 이상으로 하여 수종 검사용 시험편을 1개씩 채취한다. 4.2.3.4.3 수종의 검사방법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4.2.3.4.4 채취한 시험편 모두가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