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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총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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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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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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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내역서(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총괄분)).xlsx · 공고규격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양산시).hwpx · 공고규격서
- 1 공고문(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총괄분)).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하수·우수관로
- 계약업체
- 청목종합건설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20억원
- 참가
- 639곳 · 개찰 09/2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0560 | 10/12(월) | 875,254,000원 | 금차 210일, 총공사 365일 | 청목종합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8478 | 10/12(월) | 875,254,000원 | 금차 210일, 총공사 365일 | 청목종합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8407 | 10/12(월) | 875,254,000원 | 금차 210일, 총공사 365일 | 청목종합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사송처리분구의 오수 및 우수 관로를 신설하여 배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오수관로 1.085km, 우수관로 0.081km를 새로 laying하고 맨홀펌프장 1개소를 설치한다.
- 오수관로 신설 (길이 1.085km)
- 우수관로 신설 (길이 0.081km)
- 맨홀펌프장 설치 (1개소)
- PE 이중벽관 관로 공사
- 구조물공 (맨홀 설치 등)
- 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복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총괄분)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오수관로 1.085km·우수관로 0.081km 신설과 맨홀펌프장 1개소 등 하수·우수 관로를 새로 놓는 공사가 사업의 몸통이다.
- 터파기·되메우기·사급자재 등 토공
- PE이중벽관·내충격PVC관 부설 및 접합
- 소형맨홀·원형1호맨홀·부관맨홀·GRP펌프장 맨홀 설치
- 조립식간이흙막이·SHEET-PILE 등 가시설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절단·파취·복구
- 차선도색 등 부대공사
- 지장물(가스관로 등) 이설비
- 시공전 확인시추조사
- 현장사무소 설치·부지임대료 등 가설공사
- 안전시설공·안전관리비
-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
- 시공상세도 작성
-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PE이중벽관·맨홀뚜껑·GRP맨홀 등) 관리
딸린 일 · 맨홀펌프장 기계설비 설치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내역서에 '기계공사 1식'으로 별도 계상된 펌프장 기계설비 설치로, 토목·관로 공사와 구분되는 기계설비 공종이다.
- 맨홀펌프장 펌프·배관 등 기계설비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4(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4,7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96,2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124,740,729원
- 순공사원가
- 1,653,489,888원
- 관급금액
- 28,48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70,1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양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4(월)
- 공고번호
- R26BK01726408-000
- 참조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6-2559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4,7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총괄분) | ||||
|---|---|---|---|---|---|
| 공사내용 | 오수관로 신설(L=1.085km), 우수관로 신설(L=0.081km), 맨홀펌프장 1개소 등 | ||||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
| 공사위치 |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
| 공사추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
| 도급자 | 관급자 | ||||
| 2,366,360,000원 | 1,996,210,000원 | 1,814,736,364원 | 181,473,636원 | 370,150,000원 | 28,480,000원 |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로 총공사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 후, 1차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총공사금액은 차수분 계약서에 부기되는 금액으로 공사의 전체적인 사업규모, 금액, 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 금액이며,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오니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4.(월)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활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55-392-5464) 8.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124,740,729 | 33,078,488 | 25,035,192 | 3,289,624 | 16,016,952 | 34,010,473 | 8,590,000 | 4,720,000 |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과 함께,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사. 부정한 방법(부정 또는 허위작성 서류)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 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과업·요구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 참조)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표준계약서식_공사』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 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8. 기타사항 가. 본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 g2b 이용약관, g2b조달업체안내서, g2b상에서 공지한 사용 요령 및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92-2281], 감사담당관[☏392-3213] 및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양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이상, 하도급 70%이상)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사용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산시 회계과 계약팀(☏055-392-2282) 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55-392-5464)
=== 계약이행 특수조건(양산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양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양산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적격심사 시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증빙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실적증명서에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6.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25.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와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6.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7.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