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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사송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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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사송중학교 · 교복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2027학년도 사송중학교 학생들에게 동복과 하복을 공급하기 위한 학교주관 구매이다. 교복의 제작·납품 및 A/S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동복·하복 교복을 제작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교복 견본품·제안서 제출 및 규격평가 대응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낙찰을 위해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과 제안서·A/S계획서·시험성적서를 갖춰 제출하는 부수 절차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의 신뢰도15점
A/S 용이성15점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5점
섬유소재 및 혼용율5점
세탁시 변퇴색 및 오염 정도5점
착용감 및 활동성5점
허리사이즈 조절기능5점
여유단 정도5점
바느질 상태5점
단추 또는 지퍼의 견고함5점
마감처리5점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5점
A/S기간5점
A/S방법5점
제품 수선5점
제품하자시 교환 여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129,418원
배정예산
47,442,360원
기초금액
338,874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4,312,94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70 벌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1(금)
공고번호
R26BK01725330-000
참조번호
사송중학교 공고 제2026-3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사송중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사송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129,418원
배정예산
47,442,36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 2027학년도 사송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기초금액 금338,874원(금삼십삼만팔천팔백칠십사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 가격(4pcs) 242,673원 + 하복가격(2pcs) 96,201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이름표 포함),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구매예정수량 동복·하복 각 140벌 [남학생 70벌, 여학생 70벌]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복·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규격 사송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항목별 혼용률이 학교 사양서와 ±5%p 이상 불일치 시 평가에서 제외
입찰방법 단가입찰, 제한입찰(경상남도),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납품기한 동복:2027. 2. 19.(금) / 하복:2027. 4. 23.(금)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납품장소 사송중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양산시)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기타사항*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 7]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 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산출내역서[서식13]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가격 입찰서와 규격(품질)제안서는 동시에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사전판정 후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품질)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상남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자 학생복(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1], 여자학생복(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2], 남자학생복(동)[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3], 여자학생복(동)[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사송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복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판매 후 3년 이상 품질보장(1년간 무상 A/S)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공고문, 교복 사양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나.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납품완료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됩니다. 우리 학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 (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 제작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및 사양서,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서식 5

교복 제조 사양서

◉ 동복

견본 품목재 질
상의(남·여)
하의(남·여)
셔츠(남·여)
조끼
부자재

기타: ◉ 하복

견본 품목재 질
상의(남·여 공통)
하의(남·여 공통)
부자재

기타: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년 월 일 제안자: (인) 사송중학교장 귀하

서식 6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재킷100%±3 범위 내 가감 가능
셔츠/블라우스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조끼
※1벌 금액의 25% 초과 자제
하의치마 / 바지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기타부속품넥타이
※1개를 기본제공, 추가 구매시 동복금액의 3% 이내
소계100%
하복상의생활복
※1벌 금액의 47% 초과 자제
100%±3 범위 내 가감 가능
하의반바지
소계100%동복대비 00%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시험항목품목비고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
스웨터
(조끼/가디건)
바지, 스커트직물제셔츠
(블라우스)
편물제셔츠
(생활복 등)
운동복비고
겉감안감겉감안감
재
료
혼용률100 % 표기 시 : 소모 -3 %, 방모 -5 %, 기타 -1 %
5의 정수배 표기 시 : ±5 (100% 제외) 기타 : ±4
염
색
견
뢰
도
세탁변퇴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
오염3-4급 이상
마찰건조4급 이상( )안료사용시한함
농색* 건조 3-4급,
습윤 2-3급 이상
습윤3(2)급이상3(2)급이상3(2)급이상3(2)급 이상3(2)급이상3(2)급이상3(2)급이상3(2)급이상
땀변퇴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
오염3-4급이상3-4급이상3-4급이상3-4급 이상3-4급이상3-4급이상3-4급이상3-4급이상
일광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파스텔색* 3급이상
물변퇴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오염3-4급이상3-4급이상3-4급 이상3-4급이상3-4급이상3-4급이상
드라이클리닝변퇴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오염3-4급이상3-4급이상
물
리
및
형
태
안
정
성
치수변화율직물±3 %(±3%)±3 %(±3%)-±3 %(±2 %)±3 %(±2%)±3 %(±2%)-±3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편물±5 %(±3%)±5 %(±3%)±5 %(±3%)---±5 %(±3%)±5 %
필링3-4(3) 또는
3.5(3)급이상
-3-4(3) 또는
3.5(3)급이상
3-4(3) 또는
3.5(3)급이상
3-4(3) 또는
3.5(3)급
이상
3-4(3) 또는
3.5(3)급
이상
3-4(3) 또는
3.5(3)급
이상
아크릴 50% 이상,
합성섬유 fleecy
fabric인 경우
3급 이상
KS K 0501(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KS K ISO 12945-2(모 60% 이상, 2,000회, 단, 방모(모 80% 이상 제품은 KS K ISO 12945-1)
스낵성편물-------4급 이상
표면
습윤저항성
4급 이상4급 이상발수가공제품에
한함
내수도25cm 이상25cm 이상25cm 이상방수가공제품에 한함
파열강도편물588 kPa 이상784 kPa 이상395(490) kPa
이상
395 kPa 이상( ) 비천연섬유
인장강도직물178 N 이상방모사 : 178 N
이상
기 타 : 134 N
이상
-178 N 이상
인열강도-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실미끄럼
저항도
-220 g/㎡초과 :
120N에서 6mm
이하
220 g/㎡이하 :
60N에서 6mm
이하
--
마모강도20,000 이상
기모제품 및
기타 :
10,000이상
모 60% 이상

2) 완제품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 1에 적합할 것 주 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 KS K 0734에 따른다. 2.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3. 안전기준 부속서 1 [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 일부 발췌함 [참고] 시험 항목별 설명 ※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시험항목품목비고
자켓류
(자켓, 직물제조끼)
스웨터
(조끼/가디건)
바지, 스커트직물제 및
편물제 셔츠
(블라우스 및
생활복 등)
운동복비고
내세탁성
및
내드라이
클리닝성
(3회)
외관(부속재료)이상없음이상없음이상없음이상없음이상없음
변퇴색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4급 이상
자체이염4-5급 이상4-5급 이상4-5급 이상4-5급 이상4-5급 이상
치수변화율식물±3 %(±2 %)-±3 %(±2 %)±3 %(±2 %)±3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편물±5 %(±3 %)±5 %(±3 %)-±5 %(±3 %)±5 %
뒤틀림-3 % 이내1 % 이내
(3 % 이내)
3 % 이내( ) 편물제품에 한함
제품명
유해물질명
아동용 섬유제품내의류중의류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75 이하75 이하75 이하300 이하
아릴아민1) (mg/kg)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2) -TBT (tributyltin)1.0 이하
pH4.0 ~ 7.54.0 ~ 7.54.0 ~ 9.0
시 험 항 목시험항목 설명
재 료혼 용 률►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염색 견뢰도세 탁►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마 찰►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땀►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일 광►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물►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드라이클리닝►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승 화►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물리 및 형태
안정성
치수 변화율►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필 링►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발 수 도►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내 수 도►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파열 강도►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인장 강도►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인열 강도►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실미끄럼 저항도►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보는 시험

배점·평가

붙임 2

사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분야
평가기준배점비고
평가
분야
평가기준15점10점5점비고
정량적
평가
(45점)
업체의
신뢰도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납품, 하복 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15점), 2건 이상~8건 미만(10점), 2건 미만(5점)
A/S
용이성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반경 3Km 미만(15점), 3Km이상~15Km 이내(10점), 그 외(5점)
평가
분야
평가기준배점비고
5점4점3점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
◉ Q마크 인증서 및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여부
- 2가지 모두 제출:5점, 1개 제출:4점, 미제출:3점
섬유소재 및
혼용율
◉ 교복사양서의 규격과 일치 여부
- 90%이상 일치:5점, 80~90% 일치:4점, 80%미만 일치:3점
- 항목별 ±5% 이상 불일치 시 평가에서 제외
세탁시 변퇴색
및 오염 정도
◉ 세탁견뢰도(급)의 변퇴색과 오염부분 성적
- 모두 4~5이상:5점, 3~4가 하나 이상:4점,
그 외(서류미제출 등):3점
※ Q마크 인증서만 제출할 경우 4점
평가
분야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비고
평가
분야
평가항목5점4점3점비고
정성적
평가
(55점)
완성도
(30점)
4. 착용감 및 활동성학생들 착용 후 선호도 순위
- 1순위:5점, 2순위:4점, 3순위 이하:3점
5. 허리사이즈 조절기능허리사이즈 조절 가능 범위
- 10cm이상:5점, 5~10cm:4점, 5cm미만:3점
6. 여유단 정도여유단 길이
- 10cm이상:5점, 5~10cm:4점, 5cm미만:3점
7. 바느질 상태바느질 부분을 양손으로 당겨서 상태 확인
- 견고함:5점, 벌어짐이 있음:4점,바느질된 부분이 뜯어짐:3점
8. 단추 또는 지퍼의 견고함- 단추가 고정되어 있고 지퍼부분의 마무리가 깔끔함:5점
- 단추가 느슨하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매끄럽지 못함:4점
-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안됨:3점
9. 마감처리- 끝단 마감이 깔끔하게 처리 되어 있음:5점
- 끝단 마감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우수한 편임:4점
- 끝단 마감이 떨어지는 등 매우 미흡함:3점
단가
비율
(5점)
10.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 단품 단가비율이 상의 25% 미만 또는 하의 30% 미만 3건:5점
- 단품 단가비율이 상의 25% 미만 또는 하의 30% 미만 2건:4점
- 단품 단가비율이 상의 25% 미만 또는 하의 30% 미만 1건:3점
사후
관리
(15점)
11. A/S기간제품 구입 후부터 A/S기간
- 3년:5점, 2년:4점, 1년:3점
12. A/S방법-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방문하여 A/S:5점
- 구매자가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A/S:4점
- 업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A/S:3점
13. 제품 수선- 제품 구입 후 3년간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5점
- 제품 구입 후 1년 경과시 단추, 지퍼, 기장 유상 수선:4점
- 제품 수선은 모두 유상:3점
하자
관리
(5점)
14. 제품하자시
교환 여부
-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5점
- 제품 구입 후 15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4점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3점
감점15. 감점사항- 정당한 교복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담합, 호객 행위, 허위사실 유포, 응찰 서약서 위반 등
- 품목별 단가 비율 초과(10점): 하복 가격이 동복 가격의 40% 초과
- 이 외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감점으로 결정한 사항
※ 정성적 평가 14항목 까지 평가 후 25점내 감점 처리함
정량적평가
점수합
점정성적평가
점수합
점합계
(정량적+정성적)
점

※ 80점 이상만 가격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2027학년도 사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사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사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송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 요인 발생,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⑤ 교복 판매 장소, 품목별 가격표, 결제 방법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 신체측정 시, 추가 교복 판매 시에도 동일함 제3조(검사․검수)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공급자”는 “학교”의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공급자”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공급자”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를 교육(지원)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색 상 : 곤색 무지
- 소 재 : 방모
- 혼용율: 울 80%,나일론 20%
- 디자인: 싱글 2버튼 테일러드형 자켓
카라, 라펠, 주머니 배색 적용
상 학고, 하 아우트 주머니 적용
학교 고유마크 적용
- 색 상 : 백색 무지
- 소 재 : 타소재.써머라이트(동복)
- 혼용율: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디자인: 기본 각 카라 와이셔츠
- 색 상 : 곤색 무지
- 소 재 : TR 소프트 원단
- 혼용율: 폴리에스터 63%, 레이온 34%,
폴리우레탄 3%
- 디자인: 기본 신사형 바지
- 색 상 : 진곤색 무지
- 소 재 : 편사
- 혼용율: 아크릴 50%, 울 50%
- 디자인: V넥 니트조끼
네크, 소매 시보리 배색 적용
학교 고유마크 적용
- 색 상 : 검정 무지
- 소 재 : 양면피케(COOLON+DTY)
-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 디자인: 스트라이프 검정+자주+흰색 넥타이

나. 여학생

- 색 상 : 곤색 무지
- 소 재 : 방모
- 혼용율: 울 80%,나일론 20%
- 디자인: 싱글 2버튼 테일러드형 자켓
카라, 라펠, 주머니 배색 적용
상 학고, 하 아우트 주머니 적용
학교 고유마크 적용
- 색 상 : 백색 무지
- 소 재 : 타소재.써머라이트(동복)
- 혼용율: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디자인: 기본 각 카라 와이셔츠
- 색 상 : 곤색(흰색) 체크
- 소 재 : 동.STRETCH(Z+ENTRA)
- 혼용율: 울 60%, 폴리에스터 40%,
- 디자인: 앞/뒤 맞주름 4개 스커트
- 색 상 : 진곤색 무지
- 소 재 : 편사
- 혼용율: 아크릴 50%, 울 50%
- 디자인: V넥 니트조끼
네크, 소매 시보리 배색 적용
학교 고유마크 적용
- 색 상 : 검정 무지
- 소 재 : 양면피케(COOLON+DTY)
-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
- 디자인: 스트라이프 검정+자주+흰색 넥타이

2. 하복 생활복 디자인(사양서) ◎ 상의 ■ 디자인 - 길이 : 공용스펙 규정 - 마크 : 포켓 배색 5mm 아래 - 옆트임 ■ 원단

항목자재명규격요척
단추1E0411mm3
봉사봉사칼라마라톤 D7741
기타5생활복포인트단추11mm(포인트단추)
와펜와펜와펜
항목자재코드자재명혼용률폭요척
겉감HPT960R곤색T10060‘’1.03
배색1QCH356체크44’‘0.3
배색6QCH170땀패드메시T10060’‘0.014
배색7QCH122등판메시0.08

◎ 하의 ■ 디자인 - 색상:회색 - 반바지(하복쿨스판) - 허리 조절기 넣기 - 기본사항 1) 터크 : 노터크 2) 바지부리 : 9.5인치 3) 길이 : 규정+4cm 4) 밑단 : 스티치 ■ 원단

항목자재명규격요척
단추E13(E54-회색)15mm(회색)2
지퍼2FLON ZIPPER10‘’(182-회색)1
테이프1TAPE8414-80mm(TAPE)0.63
테이프2조절기TAPE10mm0.24
봉사봉사칼라마라톤 D9741
주머니감블루메시T100 블루메시0.44
허리조절기허리조절기조절기(PT_좌/우SET)1
항목자재코드자재명혼용률폭요척
겉감TTMA09S회색T93U753‘’1.21

3. 제작 시 유의사항 가. 동복 교복 1) 남학생 자켓의 품과 길이는 안쪽에 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해야 하며 꼬리뼈를 덮을 수 있도록 할 것 2) 여학생 자켓의 품과 길이는 안쪽에 조끼를 입어도 단추를 넉넉히 잠글 수 있도록 하며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할 것 3) 남학생 바지의 길이는 서 있는 상태에서 복사뼈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통은 7.0~8.5인치 정도로 하여 다리에 달라붙지 않도록 할 것 4)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 위까지 오도록 하여 앉더라도 안쪽 옷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폭은 골반이 부각 되지 않도록 할 것 5) 자켓과 조끼에 보푸라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6) 하의(남학생 바지, 여학생 치마)에 한해 기능성 원단 사용 가능 나. 하복 생활복 1) 남녀 디자인을 통일할 것 2) 하의(반바지)의 길이는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 위까지 오도록 하여 앉더라도 안쪽 옷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폭은 허벅지에 너무 달라붙지 않게 할 것 3) 상의의 겨드랑이 부분에 통풍이 잘되도록 할 것 다. 기타 1) 교복 및 생활복 형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질의 구성비를 ±3~5% 조정 가능 2) 재봉선 형태, 옷의 비례 등 디자인 규정 준수 3) 안감 및 단추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검정 계통의 단색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