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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가산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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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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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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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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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가산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교복 사양서.pdf · 공고규격서
- 교복 계약 특수 조건.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가산중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스마트금천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27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5303 | 10/12(월) | 38,958,000원 | - | 스마트금천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0813 | 10/12(월) | 38,958,000원 | - | 스마트금천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2027학년도 가산중학교 학생들에게 동복 및 하복을 제조·구매하여 공급하기 위해 수행된다. 동복은 티셔츠 2장과 카디건 1장, 하복은 티셔츠 2장으로 구성된 교복을 제작하여 납품한다.
- 동복 제조: 티셔츠 2장 및 카디건 1장
- 하복 제조: 티셔츠 2장
- 견본품(남·여 각 1벌) 제출
- 품질시험 성적서(Q‑마크 기준) 제출
- 학생 치수 측정 기반 맞춤 생산
- A/S 계획 제공 및 하자 보상 방안 제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중심이다.
- 치수 계측 및 개별 맞춤 제작
- 원단 샘플·본검사 및 Q마크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견본품 제작·제출
- 동복·하복 납품 및 운송
- 품목별 추가 구매·전입생·재학생 판매 보장
- 하자 교환·무상 수선 등 A/S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 (80점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7건 이상 | 20점 |
| 수행경험: 5건 이상 | 18.5점 |
| 수행경험: 3건 이상 | 17점 |
| 수행경험: 1건 이상 | 15.5점 |
| 수행경험: 실적 없음 | 14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제출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미제출 | 5점 |
|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탁월 | 10점 |
|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우수 | 8점 |
|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보통 | 6점 |
|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미흡 | 4점 |
|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불량 | 2점 |
| 교복 제조장비 보유대수: 탁월 | 10점 |
| 교복 제조장비 보유대수: 우수 | 8점 |
| 교복 제조장비 보유대수: 보통 | 6점 |
| 교복 제조장비 보유대수: 미흡 | 4점 |
| 교복 제조장비 보유대수: 불량 | 2점 |
| 교복 판매장 보유여부: 탁월 | 10점 |
| 교복 판매장 보유여부: 우수 | 8점 |
| 교복 판매장 보유여부: 보통 | 6점 |
| 교복 판매장 보유여부: 미흡 | 4점 |
| 교복 판매장 보유여부: 불량 | 2점 |
| 재질: 탁월 | 10점 |
| 재질: 우수 | 8점 |
| 재질: 보통 | 6점 |
| 재질: 미흡 | 4점 |
| 재질: 불량 | 2점 |
| 완성도: 탁월 | 15점 |
| 완성도: 우수 | 13점 |
| 완성도: 보통 | 11점 |
| 완성도: 미흡 | 9점 |
| 완성도: 불량 | 7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7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4(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269,545원
- 배정예산
- 40,996,500원
- 기초금액
- 271,5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3,726,9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76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1(금)
- 공고번호
- R26BK01725288-000
- 참조번호
- 가산중학교 공고 제2026-3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가산중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가산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269,545원
- 배정예산
- 40,996,5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명 : 가산중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붙임 교복 규정(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151명임.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 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 (2027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 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 동복-2027.02.02.(화) ∙ 하복-2027.04.01.(목) ※ 구매물량 확정 통지일로부터 40일 바. 상한가격 : 금344,530원 ∙ 동복(4pcs) 245,380원 ∙ 하복(2pcs) 99,150원 사. 기초금액 : 금271,500원 ∙ 동복(3pcs) 181,500원 ∙ 하복(2pcs) 90,000원 ★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기준(이하) 및 시장 조사에 의하여 기초금액 산출 ※ 부가가치세 포함 ★ 치수 측정, 품질인증,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찰 금액이 위 상한가격 기준(이하) 금액(=기초금액)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 격 처리 ※ 기초금액을 상한가격 기준(이하)로 산정
1. 동복(3pcs) 가. 남자 : 상의 티셔츠 2pcs, 카디건 나. 여자 : 상의 티셔츠 2pcs, 카디건 2. 하복(2pcs) 가. 남자 : 상의 티셔츠 2pcs 나. 여자 : 상의 티셔츠 2pcs 아.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 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에 비해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 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하여 공인 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 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 품목 | 교복 원단의 재질 | 색상 | 옷 내/외형(디자인 등) |
|---|---|---|---|
| 동복 상의 티셔츠 | 폴리에스테르 100% (신축성과 보온기능의 기능성 원단) | 베이 지 | |
| 동복 카디건 | 모 50%/ 아크릴 50% 앞 지퍼 뒷 목 목 둘 레 깃 과 소 매 끝 부 분 이 강 해 야 함 . 이 중 박 음 질 , 해 리 로 처 리 | 검정 색 | |
| 하복 상의 티셔츠 | 폴리에스테르100% (쿨맥스) | 감색 | |
| 학교 교표 | 상의 왼쪽 가슴에 부착 동복: 티셔츠, 카디건 하복:티셔츠 | ||
| 이름표 | 탈부착 할 수 있도록 함 | 자주색 바탕천 - 흰색 글씨 자수 초록색 바탕천 – 흰색 글씨 자수 파란색 바탕천 – 흰색 글씨 자수 |
| 품 목 | 재 질 | 색 상 | |
|---|---|---|---|
| 동복 상의 티셔츠 | 겉감 | 폴리에스테르 100% - 신축성과 보온기능 있는 기능성 원단 | 베이지 |
| 카디건 | 모 50%, 아크릴 50% | 검정 | |
| 하복 티셔츠 | 폴리에스테르 100%/ 쿨맥스 | 감색 |
※ 제작 시 유의사항 <동복 티셔츠> ① 베이지색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다. ① 길이는 엉덩이 둘레선 정도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다. ② 신축성과 보온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다. ③ 품은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한다. <카디건> ① 길이는 엉덩이 둘레선과 엉덩이 밑선 사이까지 내려와야 한다. ② 뒷목 목둘레깃과 소매 끝부분이 강해야 한다. ③ 목 부분은 해리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복상의> ① 길이는 엉덩이 둘레선 정도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다. ② 쿨맥스 소재로 한다. ③ 품은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한다. ※ 위의 <제작시 유의사항>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복 계약 특수 조건.pdf ===
2027학년도 가산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가산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가산중학교(이하“학교”라 한 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 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 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 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 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 “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2일까지, 하복 은 2027년 4월 1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 보증보 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동복은 2027년 2월 2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고, 하복은 2027 년 4월 1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급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 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가능한 학교의 유휴공간 이용)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 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 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교복 납품시 2027학년도 납품 교복의 제조에 사용된 품목별 원단(겉감과 안감) 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 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 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 비용은 “공급 자” 부담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 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 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 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 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납품사”가 제출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 험검사성적서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 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 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 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 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 능한 곳은 금천구 또는 금천구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 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 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 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 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 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 (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 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 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 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