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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 [Centrif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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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외자 · 유찰 ·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 이화학 분석기기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함유된 물과 침전물을 원심분리법으로 측정하기 위한 원심분리기 시험기를 1대 구매하는 사업이다. 원뿔형(0.05 mL)과 배모양(0.01 mL) 시험관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완제품 장비를 도입한다.
- 원심분리기 본체 1세트: 상대원심력 850 이상, 온도조절(ambient~90℃ 이상), 타이머 1~60분 이상, 시료 4개 이상, 시료용량 원뿔형·배모양 각 100 mL, 십자가 또는 X형 로터
- 안전장치: 모터 회전 중 뚜껑 잠금, 뚜껑 열림 시 모터 작동 정지
- Heating Block 1세트: 원뿔형 시험관 4개 가온, 온도범위 ~100℃ 이상, 온도정밀도 ±0.1℃ 이하, 디지털제어(PID 동등 이상), 스테인리스 재질, 과열방지시스템
- 악세서리 1세트: 설치용 키트, 운영매뉴얼(한글번역본 포함), 원뿔형·배모양 시험관 각 10개, 고무부킷 각 8개, 코르크마개 2팩, 회전헤드(교체형 또는 일체형)
- KS M ISO 9030, KS M 2115, KS M ISO 3735 시험방법 만족
- 국내 표준전압(220V±22V)·표준주파수(60Hz±0.2Hz) 사용 가능, 불만족 시 자동전압조정기(AVR) 포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심분리기 시험기 구매·설치·교육·하자보수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이화학 분석기기
석유·석유대체연료의 물과 침전물을 원심분리법으로 측정하는 이화학 분석기기를 사들이는 일이 몸통이다.
- 원심분리기 본체 1 set
- Heating Block 1 set
- 악세서리(시험관·회전헤드·고무부킷·코르크마개·설치킷·운영매뉴얼)
- 설치 및 최종 검수 테스트(정도검사)
- 장비관리자·사용자 교육 2회
- 운용·유지관리 지침서(한글판) 제공
- 기술지원·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검수 완료일로부터 5년 하자보수 및 동일 결함 3회 이상 시 신품 교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1(금) | 지남 |
| 개찰 | 09/28(월) 14:00 | 지남 |
가격
- 외화 예산
- USD 13,044.61 (배정예산의 통화)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원심분리기 (4016170101)
- 수량
- 1 SYSTEM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1(금)
- 공고번호
- R26BK01724294-000
- 참조번호
- 연구지원팀-1538
- 공고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 수요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431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목번호 Item No. | 관세분류번호 HSK No. |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 품 명 Description | 단위 Unit | 수량 Q'ty |
|---|---|---|---|---|---|
| #30 | 원심분리기 | System | 1 |
Ⅰ. 용도(End-user's Use) 1. 본 장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원심분리법을 이용하여 물과 침전물을 원뿔형(0.05 mL), 배모양(0.01 mL)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장비는 회전속도, 온도유지, 작동시간 등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하며, 뚜껑 잠금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3. 본 장비는 KS M ISO 9030, KS M 2115, KS M ISO 3735 시험방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본 장비는 단일 제작사의 완제품이어야 하며 최신 모델(소프트웨어 등 포함)이어야 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1. 원심분리기 본체 | 1 set |
|---|---|
| 2. Heating Block | 1 set |
| 3. 악세서리 |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원심분리기 본체 1) 상대원심력(RCF) : ≥ 850 2) Temperature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한다. 3) Temperature Control Range : ambient ~ 90 ℃ or wider 4) 본 시스템은 Sample Bath 내 가온(Heating)이 가능하여야 한다. 5) Timer Range : 1 ~ 60 min or wider 6) Number of Sample : ≥ 4 개(for ASTM tubes) 7) 시료 용량 : 원뿔형, 배모양 각각 100 mL 8) 로터 타입 : 십자가 또는 X형 9) 원뿔형 또는 배모양 시험관 측정 시 회전헤드(Revolving head) 또는 일부 부품을 간단히 교체하여 시험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안전보호 장치 - 모터가 회전 중일 때는 뚜껑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심분리기 뚜껑이 열려 있을 때는 모터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11) 장비는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함 - 표준전압 : 220 V, 허용오차 ± 22 V (198 V ~ 242 V) - 표준주파수 : 60 Hz, 허용오차 ± 0.2 Hz (59.8 Hz ~ 60.2 Hz) - 단,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허용범위 불만족 시 자동전압조정기(AVR)가 납품 시 포함되어야 함
※ 자동전압조정기 성능: 복권형, 장비 소비전력(kW) 2배 이상 2. Heating Block 1) 시험관(원뿔형) 4개를 가온할 수 있는 블록 - 온도범위 : ~ 100 ℃ or better - 온도정밀도 : ≤± 0.1 ℃ - 온도제어 : 디지털제어(PID 동등 또는 이상) - 전원 : 220 V, 60 Hz - 재질 : Stainless Steel - 안전장치 : 과열방지시스템 3. 악세서리 1)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기본 악세서리는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Installation kit for normal operation | 1 set |
|---|---|
| ※ 장비운영에 필요한 악세서리는 ‘Installation kit for normal operation’에 모두 포함되어야만 한다. | |
| - 시험기기 운영매뉴얼(한글번역본포함) | 1 ea |
| ※ 파일(USB 등) 및 책자 |
2) 추가 악세서리 또는 동등
| - 원뿔형 시험관(100 mL, 최소단위 0.005 mL) | 10 ea |
|---|---|
| - 원뿔형 시험관(100 mL, 최소단위 0.05 mL) | 10 ea |
| - 배모양 시험관(100 mL, 최소단위 0.01 mL) | |
| - 원뿔형 시험관 고무부킷 | 8 ea |
| - 배모양 시험관 고무부킷 | |
| - 코르크 마개(50개/pk) | 2 pk |
| - 시험관 회전헤드(원뿔형 과 배모양 교체형) | |
| ∙ 원뿔형 시험관 회전헤드 | 4 ea |
| ∙ 배모양 시험관 회전헤드 | |
| - 시험관 회전헤드(원뿔형과 배모양 일체형) | |
| ∙ 원뿔형 or 배모양 시험관 회전헤드 | 4 ea |
Ⅳ.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와 최종 검수 테스트 1) 본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10일 전에 세부 일정을 관리원에 제시하여야 하고, 공급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한 가스공급장치 필요시, 가스라인 등 제반 시설물은 공급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2) 본 장비의 설치 완료 후 최종 검수 테스트(정도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테스트 완료일을 검수 완료일로 정한다. 3) 시험장비의 주요 부분은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수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험장비의 부품 및 악세서리의 Price lis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1) 설치된 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장비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2회 제공(장비 검수일 및 검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관리원에 제공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충분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주요 지침서는 한글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구조, 기능과 정비사항 - 주기적 점검을 위한 권고사항 - 고장진단 및 주요 도면 3) 검사장비 및 경미한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관리원에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원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1)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기본 구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재구성 설치, 데이터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공급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Warranty 기간 내에 장비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1) 제조사는 장비 납품 이후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장비의 Warranty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데이터 시스템 포함) 3) 공급자는 하자 보수 요청을 받을 시 즉시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리 결과 및 수리 내용을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비의 Warranty 기간 중 1년 이내 동일한 원인 또는 부품의 결함으로 3회 이상 문제 발생 시 새 장비로 교체되어야 한다. 5) 유지보수와 관련한 추가 악세서리는 공급사에서 제시하는 Price list를 기준으로 한다. 6) 본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 1. 입찰공고문(추정가격 1억원 미만)_내자 입찰 시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hwp === (첨부 1) 입찰공고문 1부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불법하도급 익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공고번호 : 제2026-연구-03(원심분리기)호
| 품 명 | 입찰등록 및 마감일시 | 입찰(개찰)일시 | 비 고 |
|---|---|---|---|
| 원심분리기 시험기 | 2026. 9. 18.(금) 16:00까지 | 2026. 9. 28.(월) 14:00 | 입찰장소: 연구소 세미나실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품 명 : 원심분리기 시험기(1대) 나. 배정금액 : USD 13,044.61(1대) 다. 입찰방법 : 총액입찰 라. 계약방법 : 일반(또는 제한)경쟁 - 내자 입찰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 마. 계약구분 : 내자 혹은 외자, 내·외자 혼합 가능 바. 낙찰방법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규격적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 개찰일 고시 회차 최초 환율적용(보낼 때 송금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대외무역법의 자격구비 자 나. 관리원 계약사무규정 제34조(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 다. 관리원 계약사무규정 제3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되지 않은 자 ※ 관리원 계약사무규정 참조(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공시 – 내부규정 – 한국석유관리원) 라. (내자 입찰 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업·요구
가. 입찰서 유효기간: 개찰 후 60일 이상 나. 입찰통화: 입찰대상(물품이나 용역)이 외국산인 경우 주장비에 대한 입찰가격은 외국 통화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장비를 제외한 부속장비는 한국통화(원)로 견적할 수 있습니다.(주장비 및 부속장비에 대한 명세는 '구매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자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국통화(KRW)로 입찰 다. 인도조건: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라. 도착항 및 납품장소(최종도착지) - 도착항: 인천공항 - 납품장소(최종도착지):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1대)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분할납품: 불허 사. 검사: 제작자 검사 아. 대금 결제조건 1) 외자: 선적 후 송장 금액의 100% 지급 ※ 신용장 개설이 아닌 T/T 대금의 경우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지급 2) 내자: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지급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 1)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수 후 5년 2) 하자보수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5%(보증보험 증권 제출) 차. 중량 및 선적항 선정 1) 중량(용적) 표기: 국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품목에 대한 총 중량과 용적을 계산하여 견적서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미국에서 선적되는 항공운송의 경우 선적항은 반드시 로스앤젤레스(LAX), 뉴욕(JFX/NYC),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ORD/CHI) 공항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3)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선적되는 경우에도 선적항은 물품이 선적될 국가 안에서 잘 알려진 국제공항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카. 위험물 표시 1) 물품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한 폭발물, 가스, 인화성 물질, 독극물, 방사능 물질 등 위험물이거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견적서에 그 내용과 등급을 표기하여야 하고, 선적 시 운송업자에게 위험물품 하주(荷主) 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해상운송의 경우에 위험물 또는 산적화물(bulk cargo), 장대품 등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없는 특수화물은 견적서에 이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안내서 제8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2026. 9. 28. (월) 14:00 나. 개찰장소: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세미나실 ※ 가격개찰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참석
나. 등록장소 및 일시 1) 장소: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 연구처 연구지원팀 2) 일자: 2026. 9. 14.(월) ~ 2026. 9. 18.(금) 16:00까지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관리원 소정양식) 2) 대리점 계약서 1부 3) Manufacturer's & Supplier's Certificate 1부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 7) 위임장 1부(필요시) 8)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관리원 소정양식) 10) 협력사 인권경영실천서약서 1부(관리원 소정양식) 1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관리원 소정양식) 라. 규격 및 가격입찰서 1) 규격입찰서 2부(관리원 소정양식) - 비교사양서(관리원 소정양식) * 공급자규격(Bidder's Spec.) 각 표기부분은 카탈로그에 반드시 밑줄표기 * 입찰물품은 입찰공고일 현재 요구규격(Required Spec)을 만족하는 완제품으로 공급자규격(Bidder's Spec)에 모델명이나 파트번호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규격대비표 요구규격(Required Spec)에 제시된 내용의 충족 여부 및 세부 사항을 공급자규격(Bidder's Spec)에 반드시 명기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카탈로그, 기타 증빙자료 등)의 페이지(page) 등을 공급자규격(Bidder's Spec)에 기재하고 붙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의 요구규격(Required Spec)에 대한 공급자규격(Bidder's Spec)이 불만족하거나 해당 내용 누락 시 규격 적격심사에서 부적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부서가 해당 사항에 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부서가 확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회신 시 소요부서의 해석에 따릅니다. - 카탈로그 및 물품상세명서서 1부 * 위에 명시된 내용을 순서대로 원본, 복사본 1부를 작성하여 입찰일에 제출
차.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은 수요기관이 적용받는 계약법령(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 등)을 적용합니다. 카. 입찰안내서 등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규격서는 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petro.or.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문의 : 연구처 연구지원팀 신동찬 (☎ 043-240-7912) ㅇ 규격문의 : 시험처 시험총괄팀 김지연 (☎ 043-240-7972)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2026년 9월 11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 3. (#30) Centrifuge_summary.pdf ===
COMMODITY DESCRIPTION
| Item No. | HSK No. |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 Description | Unit | Q'ty |
|---|---|---|---|---|---|
| #30 | Centrifuge | System | 1 |
Ⅰ. End-user's Use 1. This system should be capable of automatically measuring water and sediment in petroleum and alternative petroleum fuels using the centrifugation method, with a cone-shaped(0.05 mL) and pear-shaped(0.01 mL) 2. This system must allow control over rotational speed, temperature maintenance, and operation time, and must feature built-in safety mechanisms such as lid locking device. 3. This system have to be applicable to KS M ISO 930, KS M 2115 and KS M ISO 3735 4. This system must be a complete equipment from a single manufacturer and should be the latest model(including software, etc.) 5. The equipment and components shall be available 220 V ± 22 V, 60 Hz ± 0.2 Hz of supply power Ⅱ. Configurations of Goods
| 1. Main body(Centrifuge) | 1 set |
|---|---|
| 2. Heating Block | 1 set |
| 3. Accessories |
III. Remarks 1. The warranty period for the equipment shall be 5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spection. (including software) 2. Engineers certified by the manufacture should conduct a installation. 3. The system’s installation and operation shall be performed at our end users’sites and supplier should provide detailed education and training on operation methods and maintenance to equipment personnel and users. 4. Suppliers must replace it with new instrument if the problem occurs more than 3 times due to the same cause or defective parts within the warranty period of the equipment. 5. Suppliers must submit a list of manufacture’s prices for spare parts and accessories related to maintenance. === 4. 입찰안내서-원심분리기.hwp === (첨부 4) 입찰안내서 1부
| 요구규격(Required Spec.) | 공급자규격(Bidder's Spec.) |
|---|---|
| Ⅰ. 용도(End-user's Use) 1. 본 장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원심분리법을 이용하여 물과 침전물을 원뿔형(0.05 mL), 배모양(0.01 mL)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장비는 회전속도, 온도유지, 작동시간 등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하며, 뚜껑 잠금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3. 본 장비는 KS M ISO 9030, KS M 2115, KS M ISO 3735 시험방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본 장비는 단일 제작사의 완제품이어야 하며 최신 모델(소프트웨어 등 포함)이어야 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원심분리기 본체 1) 상대원심력(RCF) : ≥ 850 2) Temperature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한다. 3) Temperature Control Range : ambient ~ 90 ℃ or wider 4) 본 시스템은 Sample Bath 내 가온(Heating)이 가능하여야 한다. 5) Timer Range : 1 ~ 60 min or wider 6) Number of Sample : ≥ 4 개(for ASTM tubes) 7) 시료 용량 : 원뿔형, 배모양 각각 100 mL 8) 로터 타입 : 십자가 또는 X형 9) 원뿔형 또는 배모양 시험관 측정 시 회전헤드(Revolving head) 또는 일부 부품을 간단히 교체하여 시험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안전보호 장치 - 모터가 회전 중일 때는 뚜껑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심분리기 뚜껑이 열려 있을 때는 모터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11) 장비는 국내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함 - 표준전압 : 220 V, 허용오차 ± 22 V (198 V ~ 242 V) - 표준주파수 : 60 Hz, 허용오차 ± 0.2 Hz (59.8 Hz ~ 60.2 Hz) - 단,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허용범위 불만족 시 자동전압조정기(AVR)가 납품 시 포함되어야 함 ※ 자동전압조정기 성능: 복권형, 장비 소비전력(kW) 2배 이상 2. Heating Block 1) 시험관(원뿔형) 4개를 가온할 수 있는 블록 - 온도범위 : ~ 100 ℃ or better - 온도정밀도 : ≤± 0.1 ℃ - 온도제어 : 디지털제어(PID 동등 또는 이상) - 전원 : 220 V, 60 Hz - 재질 : Stainless Steel - 안전장치 : 과열방지시스템 3. 악세서리 1) 시험기기 가동에 필요한 기본 악세서리는 계약서에 전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추가 악세서리 또는 동등 Ⅳ.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와 최종 검수 테스트 1) 본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10일 전에 세부 일정을 관리원에 제시하여야 하고, 공급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한 가스공급장치 필요시, 가스라인 등 제반 시설물은 공급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2) 본 장비의 설치 완료 후 최종 검수 테스트(정도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테스트 완료일을 검수 완료일로 정한다. 3) 시험장비의 주요 부분은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수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험장비의 부품 및 악세서리의 Price lis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1) 설치된 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장비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2회 제공(장비 검수일 및 검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관리원에 제공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충분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주요 지침서는 한글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구조, 기능과 정비사항 - 주기적 점검을 위한 권고사항 - 고장진단 및 주요 도면 3) 검사장비 및 경미한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관리원에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원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1)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기본 구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재구성 설치, 데이터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공급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Warranty 기간 내에 장비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1) 제조사는 장비 납품 이후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장비의 Warranty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데이터 시스템 포함) 3) 공급자는 하자 보수 요청을 받을 시 즉시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리 결과 및 수리 내용을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비의 Warranty 기간 중 1년 이내 동일한 원인 또는 부품의 결함으로 3회 이상 문제 발생 시 새 장비로 교체되어야 한다. 5) 유지보수와 관련한 추가 악세서리는 공급사에서 제시하는 Price list를 기준으로 한다. 6) 본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
| 1. 원심분리기 본체 | 1 set |
|---|---|
| 2. Heating Block | 1 set |
| 3. 악세서리 |
| - Installation kit for normal operation | 1 set |
|---|---|
| ※ 장비운영에 필요한 악세서리는 ‘Installation kit for normal operation’에 모두 포함되어야만 한다. | |
| - 시험기기 운영매뉴얼(한글번역본포함) | 1 ea |
| ※ 파일(USB 등) 및 책자 |
| - 원뿔형 시험관(100 mL, 최소단위 0.005 mL) | 10 ea |
|---|---|
| - 원뿔형 시험관(100 mL, 최소단위 0.05 mL) | 10 ea |
| - 배모양 시험관(100 mL, 최소단위 0.01 mL) | |
| - 원뿔형 시험관 고무부킷 | 8 ea |
| - 배모양 시험관 고무부킷 | |
| - 코르크 마개(50개/pk) | 2 pk |
| - 시험관 회전헤드(원뿔형 과 배모양 교체형) | |
| ∙ 원뿔형 시험관 회전헤드 | 4 ea |
| ∙ 배모양 시험관 회전헤드 | |
| - 시험관 회전헤드(원뿔형과 배모양 일체형) | |
| ∙ 원뿔형 or 배모양 시험관 회전헤드 | 4 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