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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복원센터A 폴리머 약품 구매(3차)(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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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 수처리·산업 약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3.78억원
참가
79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수질복원센터A의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폴리머(고분자응집제) 약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하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폴리머 4종을 공급·운반·하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폴리머(고분자응집제) 약품 공급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산업 약품

수질복원센터A 하수처리 공정에 투입하는 고분자응집제(폴리머)를 공급·운반·하차하는 물품 구매로, 수처리용 약품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3,915,000원
배정예산
378,306,500원
기초금액
378,306,5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34,391,5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유기응집제 (4710160801)
수량
1 kg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0(목)
공고번호
R26BK01722568-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37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3,915,000원
배정예산
378,306,5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고 명수질복원센터A 폴리머 약품 구매(3차)(단가계약)
납품장소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12(수질복원센터A)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구매내역폴리머
※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금378,306,500원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026. 9. 10.(목) 15:00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9. 29.(화) 10:00
개찰일시2026. 9. 29.(화) 11:00개찰장소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구분구매 약품수량(kg)사용중인 제품
수복A폴리머1(분말, 양이온)24,500FO4290VHM(동등 효율 이상)
폴리머2(분말, 양이온)6,000FO4650VHM(동등 효율 이상)
폴리머3(분말, 양이온)14,300C-4441VHM(동등 효율 이상)
폴리머4(액상, 양이온)9,000EM-540BD(동등 효율 이상)

가) 위 수량은 하수유입량에 따른 약품 투입 예상량이며 하수 유입유량 및 농도 등에 따라 약품 투입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구매물품의 세부성분규격은 발주처와 최종 협의 후 결정합니다. 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폴리머(고분자응집제)는 기존 사용중인 제품으로 납품해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증빙)과 처리시설운영사의 Jar-테스트 결과 보고에 따라 발주처의 검토 후 변경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중인 제품과 동등 이상의 처리 효율이 나와야 합니다. * 단, 빈번한 변경은 불허하며 약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약품으로 교체 납품해야 합니다. 라) 발주처의 긴급 납품 요구 시, 납품일·납품시각에 관계없이 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단가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내 단가 상승에 따른 금액 증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두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위치비고
수질복원센터A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12
(가람동 960)

4.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31.까지 5. 구매 약품 및 예상 수량

구분구매 약품수량(kg)비고
수질복원센터A폴리머1(분말, 양이온)24,500FO4290VHM(동등 효율 이상)
폴리머2(분말, 양이온)6,000FO4650VHM(동등 효율 이상)
폴리머3(분말, 양이온)14,300C-4441VHM(동등 효율 이상)
폴리머4(액상, 양이온)9,000EM-540BD(동등 효율 이상)

※ 위 수량은 하수유입량에 따른 약품 투입 예상량이며 하수 유입유량 및 농도 등에 따라 약품 투입량이 증감될 수 있음. 6. 공 급 처 : 약품 저장고 등 지정장소 7. 목 적 필요한 약품을 적시에 운반 및 공급하여 처리시설 공정 운영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함 ※ 약품 탱크 크기 및 저장 공간과 약품 유효기간에 따라 분할납품 실시 8. 과업내용 가. 수처리에 필요한 약품을 공급, 운반하는 계약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요령과 절차, 점검 및 확인 사항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세부 수행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급자는 처리시설의 상황 및 실정에 맞게 운반 및 약품 상차장비를 준비하여 약품의 적기 공급과 적법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Ⅱ.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시방서는 세종특별자치시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처”) 관리대상 처리시설의 원활한 공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약품들의 구매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업범위) “계약상대자”의 작업범위는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공급, 운반, 하차를 포함한다. 제3조(구매물품사양) 1. 본 구매물품의 세부성분규격은 발주처와 최종 협의 후 결정한다.

2.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폴리머(고분자응집제)는 기존 사용중인 제품으로 납품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증빙)과 처리시설운영사의 Jar-테스트 결과 보고에 따라 발주처의 검토 후 변경을 승인 할 수 있다. ※ 단, 빈번한 변경은 불허하며 약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기존의 약품으로 교체 납품한다. 3. 사용중인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동등 이상의 처리 효율이 나와야 한다.

연번약품종류사용중인 제품사용 처리장비고
1폴리머1(분말, 양이온)FO4290VHM수복A
2폴리머2(분말, 양이온)FO4650VHM
3폴리머3(분말, 양이온)C-4441VHM
4폴리머4(액상, 양이온)EM-540BD

제4조(물품품질 보증) 1. 폴리머(응집제)는 규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하수찌꺼기의 함수율은 80% 이하 이어야 한다. 2. 본 물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품이 협의 된 구매사양의 성분규격과 일치하여야하며, 납품물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 입회하에 약품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된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성분분석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될 경우 즉시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규격에 맞는 약품을 재 납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납품되는 약품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검수)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물품 도착 사항을 검수자에게 통보하고 검수자 입회하에 지정한 구역에 운반 및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계약을 수행하면서 투입되는 재료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시설물 파괴 및 변질이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조치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물품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약품저장시설 및 진출입로 등 처리장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운반조건, 설비 등) 1. 약품 운반 시는 운반에 적합한 규격차량에 안전하게 운송하여 발주처 입회하에 중량과 시험성적서 내용을 확인 받은 후 발주처에서 정한 위치에 직접 운반 및 공급하여야 한다. 2. 공급위치는 저장장소로 정하며 필요시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3. 운반 및 공급과정에서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할 시에는 이에 따른 제비용 및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준수는 물론 세종시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야 하며, 본 시방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시킨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약품이 약품성분 사양(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법 또는 조례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벌을 받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운반·공급 업무를 “발주자”의 동의 또는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당 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위해 1개월 전 서면 통보할 경우 제10조 (소송의 불제기) 상기 각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동 계약을 해지 또는 벌칙을 가 할 경우 일체의 손해 배상 및 소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운반 및 공급사항) 1. 약품 운반 및 공급에 있어 화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운반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및 모든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대상자”의 납품기한은 납품 요청 수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발주처와 상의하여 시간을 조율한다. 3. 발주처의 긴급 납품 요구 시는 납품일, 납품 시각에 관계없이 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납품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장용기 및 물품의 폐기물을 전량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금지급) 1. 단가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내 단가 상승에 따른 금액 증액은 반영하지 않으며,

2. “계약상대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대금지급조건 및 세종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나라장터 물품 구매시에는 분할 납품 요구에 따라 지급) 제13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