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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레이더시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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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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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 계약업체
- 청원전기 주식회사
- 계약금액
- 39,284,44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455만원
- 참가
- 52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0970 | 10/06(화) | 39,284,440원 | 2026. 10. 6.부터 2026. 12. 5.까지 | 청원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3996 | 10/06(화) | 39,284,440원 | 2026. 10. 6.부터 2026. 12. 5.까지 | 청원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해공항 레이더시설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노후 축전지를 교체하고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축전지 전량 철거 및 신규 축전지(무보수밀폐형납축전지 128개) 설치
- 축전지 시운전 및 기능 측정(내부저항 및 전압 측정)
- 측정용 단자대 케이블 해체 및 재결합
- 폐축전지 지정장소 이동 및 보관 처리
- 축전지별 관리번호 부여 및 라벨 부착
- 법정 검사 및 신고(공사계획신고, 사용전 검사 등) 대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매·설치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UPS용 무보수밀폐형납축전지 128개를 납품·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원·UPS·축전지 물품에 해당한다.
- 기존 축전지 전량 철거
- 신규 축전지 설치 및 측정용 단자대 케이블 재결합
- 시운전 및 기능측정(내부저항·전압 측정)
- 폐축전지 지정장소 반납
- 부속품(절연단자캡·연결 볼트너트) 납품
- 공사계획신고·사용전 검사 대행
- 하자보수 1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작업 최소등급 : 중(B등급, 70점 이상) 적용
| 평가 항목 | 배점 |
|---|---|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점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점 |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10점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점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10점 |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점 |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500,000원
- 배정예산
- 44,550,000원
- 기초금액
- 44,55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4,0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밀폐고정형납축전지 (26111707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9(수)
- 공고번호
- R26BK01721863-000
- 참조번호
- 입찰공고 제2026-193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500,000원
- 배정예산
- 44,5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32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6. 기타 유의사항 김해공항 중요 설비(레이더시설)의 전원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함이며, 본 규격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납품될 수 없으므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김해공항 레이더시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매설치』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축전지 구매에 따른 제품 설치, 검사 및 납품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이하 구매자)이 납품하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개 요 가. 사 업 명 : 김해공항 레이더시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매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설치장소 : 김해공항 레이더송신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울만로 155) 라. 물품내역
마. 작업내용 : 축전지 납품, 운반 및 설치(시운전 및 기능측정 등 포함), 측정용 단자대 케이블 재결합, 폐축전지 지정장소 반납 바. 기타사항 : 입찰공고문과 구매규격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 우선 적용 3. 적용법령 및 규정 가.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다. KS C 8518 4. 납품 및 설치 가. 기존에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 및 축전지 등 전원 시스템의 구성 및 특성을 확인하여 해당 시스템에서 정상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납품장소와 시기는 제작기간, 현장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매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항공기 운항 종료(23:00) 후 작업 가능 다. 납품되는 축전지는 한국산업규격(KS) 및 녹색제품(GR)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제조·생산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품의 성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축전지 철거 및 설치 시 축전지 내부저항 측정용 단자대와 연결되는 케이블과의 해체 및 결합 작업을 포함한다. 5.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재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와 상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구매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호구, 구호물품을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수행 전 반드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관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구매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발설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한 국가 기밀사항 등 각종 정보들을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나. 본 사업의 모든 참여자(대표자 포함)는 한국공항공사 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자(대표자 포함) 전원 보안각서 날인 必 다. 계약상대자와 작업자 등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사의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그 책임을 구매자에게 물을 수 없다. 라. 작업자는 인솔자의 인솔하에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구역 이외의 구역의 출입은 금한다.
마. 작업자는 보호구역 내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7. 검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자재를 현장 설치 전 감독자에게 자재사용승인 등 검수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제작 중 중간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수량검사와 외관(손상 등)검사 및 성능검사(내부저항측정 등)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후 10일 이내에 내부저항 및 전압을 측정하여 구매자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계측기와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작업 전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구매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납품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운반 시 필요한 설비(기계장치 등) 및 부대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납품 시 레이더송신소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시운전 등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축전지 성능시험을 구매자가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체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상 동작하는지 감독자 입회하에 확인받아야 하며 모든 시스템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사유로 성능저하가 3회 이상 발생 시 해당 UPS의 전체 Cell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기술된 사항 외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하자발생 시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설계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제작 및 납품 시 결함 5) 기타 사유로 정상 성능보장이 불가한 사항 라. 하자로 인한 수정 또는 대체된 기자재의 하자 보증기간은 조치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자동 연장된다. 11. 제출서류 가. 한국산업표준(KS) 제품 및 녹색제품(GR) 인증서 각 1부 나. 작업계획서 1부 (작업 예정일 10일 이전) 다. 납품명세서 1부 라. 품질보증서 1부 마.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각 1부 바. 내부저항 및 전압 측정자료 각 1부 사. 하자보증서 1부 아. 보안 관련 서류 일체(계약 후 10일 이내) 자. 안전보건관련 서류 일체 차. 위험성 평가 관련 서류 일체(작업 예정일 10일 이전) 카. 그 외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요청하는 서류 등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 반입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구매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동등한 장비에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기 또는 부속품, 부속공구 등은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정 검사 및 신고에 관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사용 전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축전지 규격 및 수량 가. 형식 : 무보수밀폐형납축전지(HSB) 나. 전압 : 12V 다. 용량 : 130Ah 라. 개수 : 128개 *UPS 1대당 64개의 축전지 설치 2. 축전지 생산, 운반 및 납품 가. 축전지는 KS인증 및 녹색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납축전지로 일시적인 과충전에도 폭발하지 않는 내압, 방폭 구조이며 내압안전장치가 구비되고 방전 특성 및 회복 충전 특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축전지는 납품(설치) 시점으로 90일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축전지 표면에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축전지 수명은 제작사 권고사항에 따라 성능을 보장(최소 3년 이상) 할 수 있어야 하며 만충전 상태 시 최소 30분 이상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축전지는 기존 랙(Rack) 함체에 장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축전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바. 축전지 단자는 충분한 통전 전류 용량을 가져야 하며,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액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사. 축전지 단자 등 모든 도전성 부분은 단자캡 등 절연체로 보호하여 감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 작업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또는 확인사항 등을 작업 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로 인해 시설의 고장,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축전지 교체 시 함체 내 기존 축전지와 측정용 단자대 연결 케이블 해체 후 신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작업 동안 운영 중인 시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다. 축전지의 단자는 볼트 체결식으로 축전지 간 Cable 또는 Connector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축전지 Cell별 관리번호를 부여, 라벨지 등으로 표식하여야 한다. 라. 축전지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축전지 간 Cable 외 추가 케이블은 내부저항 측정용 단자대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로, 기존 축전지에서 해체 후 신규 축전지 설치 시 재 연결을 해야한다.
| 내부저항 측정용 단자대 | 축전지 단자(1) | 축전지 단자(2) |
마. 폐축전지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반납하여야 하며, 임의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작업자)만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축전지 설치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축전지 설치 시 필요한 작업 공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 착용 및 전원차단 등 필요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부하시험은 1회 이상 실시하여 전체 Cell별 최초 측정된 평균값을 초기 설정값으로 정하고 이후 측정치의 기준값으로 삼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이후라 하더라도 구매자가 부하시험 시 내부저항 측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시 즉시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 후 시운전 및 성능시험 시 구매자의 인적, 물적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모든 축전지 설치 및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및 업체에서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정검사 및 신고에 관한 제반업무(사용전 검사 및 공사계획신고 등) 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전 검사 시 입회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하자보증 기한 내 축전지 내부저항값이 기준값 대비 130% 초과 시 신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공급 또는 제조물품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701(밀폐고정형납축전지)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계약 체결 직후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서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1.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5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