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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레이더시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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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계약업체
청원전기 주식회사
계약금액
39,284,44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455만원
참가
52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097010/06(화)39,284,440원2026. 10. 6.부터 2026. 12. 5.까지청원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399610/06(화)39,284,440원2026. 10. 6.부터 2026. 12. 5.까지청원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해공항 레이더시설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노후 축전지를 교체하고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매·설치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UPS용 무보수밀폐형납축전지 128개를 납품·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원·UPS·축전지 물품에 해당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작업 최소등급 : 중(B등급, 70점 이상) 적용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점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점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10점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점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5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500,000원
배정예산
44,550,000원
기초금액
44,55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4,0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밀폐고정형납축전지 (26111707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9(수)
공고번호
R26BK01721863-000
참조번호
입찰공고 제2026-193호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500,000원
배정예산
44,55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32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6. 기타 유의사항 김해공항 중요 설비(레이더시설)의 전원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함이며, 본 규격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납품될 수 없으므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김해공항 레이더시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매설치』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축전지 구매에 따른 제품 설치, 검사 및 납품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이하 구매자)이 납품하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개 요 가. 사 업 명 : 김해공항 레이더시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매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설치장소 : 김해공항 레이더송신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울만로 155) 라. 물품내역

마. 작업내용 : 축전지 납품, 운반 및 설치(시운전 및 기능측정 등 포함), 측정용 단자대 케이블 재결합, 폐축전지 지정장소 반납 바. 기타사항 : 입찰공고문과 구매규격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 우선 적용 3. 적용법령 및 규정 가.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다. KS C 8518 4. 납품 및 설치 가. 기존에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 및 축전지 등 전원 시스템의 구성 및 특성을 확인하여 해당 시스템에서 정상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납품장소와 시기는 제작기간, 현장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매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항공기 운항 종료(23:00) 후 작업 가능 다. 납품되는 축전지는 한국산업규격(KS) 및 녹색제품(GR)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제조·생산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품의 성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축전지 철거 및 설치 시 축전지 내부저항 측정용 단자대와 연결되는 케이블과의 해체 및 결합 작업을 포함한다. 5.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재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와 상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구매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호구, 구호물품을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수행 전 반드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관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구매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발설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한 국가 기밀사항 등 각종 정보들을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나. 본 사업의 모든 참여자(대표자 포함)는 한국공항공사 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자(대표자 포함) 전원 보안각서 날인 必 다. 계약상대자와 작업자 등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사의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그 책임을 구매자에게 물을 수 없다. 라. 작업자는 인솔자의 인솔하에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구역 이외의 구역의 출입은 금한다.

마. 작업자는 보호구역 내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7. 검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자재를 현장 설치 전 감독자에게 자재사용승인 등 검수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제작 중 중간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수량검사와 외관(손상 등)검사 및 성능검사(내부저항측정 등)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후 10일 이내에 내부저항 및 전압을 측정하여 구매자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계측기와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작업 전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본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구매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납품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운반 시 필요한 설비(기계장치 등) 및 부대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납품 시 레이더송신소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시운전 등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축전지 성능시험을 구매자가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체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상 동작하는지 감독자 입회하에 확인받아야 하며 모든 시스템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사유로 성능저하가 3회 이상 발생 시 해당 UPS의 전체 Cell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기술된 사항 외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하자발생 시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설계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제작 및 납품 시 결함 5) 기타 사유로 정상 성능보장이 불가한 사항 라. 하자로 인한 수정 또는 대체된 기자재의 하자 보증기간은 조치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자동 연장된다. 11. 제출서류 가. 한국산업표준(KS) 제품 및 녹색제품(GR) 인증서 각 1부 나. 작업계획서 1부 (작업 예정일 10일 이전) 다. 납품명세서 1부 라. 품질보증서 1부 마.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각 1부 바. 내부저항 및 전압 측정자료 각 1부 사. 하자보증서 1부 아. 보안 관련 서류 일체(계약 후 10일 이내) 자. 안전보건관련 서류 일체 차. 위험성 평가 관련 서류 일체(작업 예정일 10일 이전) 카. 그 외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요청하는 서류 등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 반입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구매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동등한 장비에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기 또는 부속품, 부속공구 등은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정 검사 및 신고에 관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사용 전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축전지 규격 및 수량 가. 형식 : 무보수밀폐형납축전지(HSB) 나. 전압 : 12V 다. 용량 : 130Ah 라. 개수 : 128개 *UPS 1대당 64개의 축전지 설치 2. 축전지 생산, 운반 및 납품 가. 축전지는 KS인증 및 녹색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납축전지로 일시적인 과충전에도 폭발하지 않는 내압, 방폭 구조이며 내압안전장치가 구비되고 방전 특성 및 회복 충전 특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축전지는 납품(설치) 시점으로 90일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축전지 표면에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축전지 수명은 제작사 권고사항에 따라 성능을 보장(최소 3년 이상) 할 수 있어야 하며 만충전 상태 시 최소 30분 이상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축전지는 기존 랙(Rack) 함체에 장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축전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바. 축전지 단자는 충분한 통전 전류 용량을 가져야 하며,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액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사. 축전지 단자 등 모든 도전성 부분은 단자캡 등 절연체로 보호하여 감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 작업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또는 확인사항 등을 작업 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로 인해 시설의 고장,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축전지 교체 시 함체 내 기존 축전지와 측정용 단자대 연결 케이블 해체 후 신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작업 동안 운영 중인 시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다. 축전지의 단자는 볼트 체결식으로 축전지 간 Cable 또는 Connector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축전지 Cell별 관리번호를 부여, 라벨지 등으로 표식하여야 한다. 라. 축전지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축전지 간 Cable 외 추가 케이블은 내부저항 측정용 단자대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로, 기존 축전지에서 해체 후 신규 축전지 설치 시 재 연결을 해야한다.

내부저항 측정용 단자대축전지 단자(1)축전지 단자(2)

마. 폐축전지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반납하여야 하며, 임의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작업자)만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축전지 설치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축전지 설치 시 필요한 작업 공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 착용 및 전원차단 등 필요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부하시험은 1회 이상 실시하여 전체 Cell별 최초 측정된 평균값을 초기 설정값으로 정하고 이후 측정치의 기준값으로 삼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이후라 하더라도 구매자가 부하시험 시 내부저항 측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시 즉시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 후 시운전 및 성능시험 시 구매자의 인적, 물적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모든 축전지 설치 및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및 업체에서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정검사 및 신고에 관한 제반업무(사용전 검사 및 공사계획신고 등) 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전 검사 시 입회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하자보증 기한 내 축전지 내부저항값이 기준값 대비 130% 초과 시 신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공급 또는 제조물품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701(밀폐고정형납축전지)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계약 체결 직후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서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1.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5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