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5호선 을지로4가, 군자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5호선 을지로4가, 군자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2090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냉난방·공조

계약업체
(주)일우엔텍
계약금액
184,057,000원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2.21억원
참가
156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888510/01(목)184,057,000원2026/10/01~2026/12/30(주)일우엔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414510/01(목)184,057,000원2026/10/01~2026/12/30(주)일우엔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5호선 을지로4가·군자 변전소에 시스템 냉난방기(실내기·실외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하 변전소 내부의 열악한 가동 조건에서도 정상 동작하도록 고효율(1등급) 냉난방 설비를 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지하철 변전소에 시스템 에어컨(실내기·실외기)을 사서 설치까지 하는 사업으로, 냉난방·공조 설비가 몸통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5점
시설·장비 보유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2점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2점
신인도(계약질서 준수정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0,578,364원
배정예산
220,636,200원
기초금액
220,636,2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20,057,8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냉난방기 (4010178702)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20906-000
참조번호
202601151-00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0,578,364원
배정예산
220,636,2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2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수량 및 규격납품기한기 초 금 액
5호선 을지로4가, 군자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
물품명세서 및
시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90일
금220,636,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입찰 전 명세서, 물품시방서, 납품장소 및 납품조건,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5130, 전기2사업소 이필현)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시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이면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 020]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물품납품이행능력 중 기술능력평가는 물품구매로 입찰자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의 물품 납품이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사. 그 외의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자료실 또는 붙임파일참조)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G2B 문자메세지 송신으로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이메일 (E-mail: yhn3662@seoulmetro.co.kr) 방법으로 제출하고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241)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건 명: 5호선 을지로4가, 군자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산출금액
적용단가금액
물품 구매실내기냉방 14.5kW / 난방 16.3kW 이상대21
냉방 7.2kW / 난방 8.1kW 이상3
실외기냉방 69.6kW / 난방 78.4kW 이상1
냉방 75.4kW / 난방 84.9kW 이상
냉방 97.6kW / 난방 108.7kW 이상2
실외기 앵글(대형)-식3
제어기(무선 리모컨)대2
제어기(유선 리모컨)-7
설치비식1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
* 제한경쟁(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 업체이면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로 등록된 업체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납입대상
* 사후정산 대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28,732원 (부가가치세 제외)
- 국민건강보험료 1,403,981원 (부가가치세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1,855,051원 (부가가치세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4,483원 (부가가치세 제외)
- 퇴직공제부금비 898,235원 (부가가치세 제외)
* 담당자 : 서울교통공사 전기2사업소 이필현 대리(02-6110-5130)
* 납품장소 : 5호선 을지로4가, 군자 변전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24개월(하자보증금율 2%)

2. 제경비(설치비) 산출

제경비 산출표

□ 건 명: 5호선 을지로4가, 군자 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 설치
비목구분금액비고
1. 재료비
2.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
나. 간접노무비
3. 경비
가. 기타경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必
다. 고용보험료
라. 국민건강보험1,403,981사후정산
마. 국민연금보험1,855,051
바. 노인장기요양보험184,483
아. 퇴직공제부금898,235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328,732
아. 운반비(기계경비)
자. 석면피해구제분담금가입必
차.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4. 일반관리비
5. 이윤
총 원가
부가가치세
총계

=== 02 물품시방서.hwp ===

[5호선 을지로4가, 군자 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설치]

물품 시방서

2026. 08.

목 차

Ⅰ. 일 반 사 항

Ⅱ. 기 술 일 반

Ⅲ. 안 전 관 리 시 방

Ⅰ. 일 반 사 항

목 차

1. 개요 2. 어구의 해석 3. 용어의 정의 4. 설치기준 5. 설치조건 6. 계약상대자의 책무 7. 작업자의 복장 및 장구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청렴계약 이행 관련사항 안내 10. 신기술 및 대안제시 11. 성능보장 및 하자보수 12. 납품장소 13. 품질보증 14. 제출서류 및 자료 15. 시운전 16. 하자기간 17.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금율 18. 시방서 변경 19. 계약의 완전이행 20. 공정보고 21. 품질보증 22. 예외 사항 23. 결함 24. 납품기한 25. 포장 및 표식 26. 대체품 2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9. 공사실명제 관련 사항 30. 기타사항 1. 개요 가. 사업 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전기2사업소의「5호선 을지로4가, 군자 변전소 시스템 냉난방설비 구매설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2. 어구의 해석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에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하며 본 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3. 용어의 정의 발주부서 발주부서란 물품 구매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물품구매 및 설치를 발주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인 “서울교통공사”를 말합니다.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물품구매 및 설치에 관해 발주부서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설치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합니다. 계약서 계약서라 함은 물품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계약관계를 보충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지침서 지침서란 물품 구매 및 설치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합니다. 물품감독(감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감리)으로 당해 물품제조 및 설치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물품구매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영 책임자 등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는 물품 납품 및 설치 현장을 관리하며, 관계서류의 작성과 납품검사에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집니다.

현장소장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로 현장의 물품납품 및 설치를 책임지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신호수(열차접근감시원) 도로작업 기기반출입 및 기타 작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도로일시점용 포함)시에는 교통통제를 위한 모범운전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해 민원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 이동을 위한 크레인 사용시에는 위험반경 접근을 막기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 시 지시란 발주부서 측에서 발의하여 물품감독(감리)이 설치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물품감독(감리)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 인 승인이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물품 감독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합니다. 설계서 물품 설계 설명서, 지침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합니다.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란 설치될 현장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현장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합니다. 기타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설치기준 다음규정에 준하여 물품을 시공(설치)하여야 하며, 기기 상호부조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해결 보완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나.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다. 소방관계 법규 라. 한국산업규격 ( K S ) 마.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각주 1] 2021.1.1.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 바. 한전표준규격 (ES) 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K E M C ) 표준규격 아.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규격 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EC: International E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표준 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파. 기타 관계법령 등 5. 설치조건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자재, 설비, 장치 및 계통은 아래 조건하에서 성능저하나 오동작 없이 견딜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도시철도 직류변전소는 지하에 위치하여 반입구 확보가 어려운 점으로 영업시간 이후에 계단 또는 환기구를 이용하여 반입합니다. 가. 설치장소 : 옥내 나.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5℃ 다. 고 도 : 해발 1000M 이내 라. 상대습도 : 5% ~ 95% 마. 기타사항 : 분진 고려 바. 단위 : 시방서, 도면 등 모든 서류는 MKS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6. 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하여 적기 시공(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도면이나 시방서에 빠진 부분과 계약시방에 누락되어 있어도 장비의 정상운전 및 성능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설치를 위하여 임명․지정한 고용인, 자재 납품계약상대자가 물품제조 기간 중 행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품 설치 목적물을 발주부서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 설치 시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물품 구매설치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역사시설물 원상복구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기간 중 역사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물품 설치 완료 후 설치 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작업 전 역사시설물의 훼손 여부를 관련 부서에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사항은 물품납품완료검사 전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기간 동안 역사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으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 미이행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작업시행 시 다음 적용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을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작업승인절차 없는 임의작업 시 주중 또는 주말(휴일) 감독자(감리) 부재 시 무단작업 위험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현장 ○ 착수 단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관련 교육 실시 ○ 조치사항: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 즉시 교체, 작업자 1회 적발 시 현장 퇴출 2) 현장 “안전미란다” 시행으로 모든 물품 설치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시행 시 “안전미란다” 공지 의무화 ○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시 의무공지 및 상시 주지를 통한 물품설치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 미란다” 안내문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상대자의 배상 책임 설치 중 또는 준공 후 하자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물품설치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관련 자료 비치

1) 계약상대자는 현장 물품설치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설치 현장에 아래의 관련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가) 물품 구매설치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물품구매시방서 등 설계도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교육 일지 등 교육자료 기타 필요서류 및 감독관의 물품구매와 관련된 요구서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다) 합동안전보건점검 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의 협조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기관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인원의 통제,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 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를 책임져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6) 감독관은 현장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상태를 점검·진단하며, 안전관리에 중대한 결함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해당현장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현장을 중지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본 현장의 설치로 인하여 직원, 통행인, 열차 이용승객과 역사 내 각종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비치,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 사항 명기해야 합니다.

[대상] 화재위험작업 장소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방법] 관계수급인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서면 게시 지도 9)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일 경우 영업개시 전 작업을 완료하고 승객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료하여 영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환경관리 및 분진 비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역사 내 대기질 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착공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위 고시에 의거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월별 사용계획서는 매월 초 전월의 사용 내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청업체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착공 전 제출)

나) 재해 발생시 고용부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설치 중 제출) 다) 사업장내에서 일을 한 근로자수 및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준공시 제출), 연차사업의 경우 매년 12. 31. 기준 제출 포함 7. 작업자의 복장 및 장구 현장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복장을 통일하여 현장출입 시 승객 및 서울교통현장 직원과 구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업복(안전조끼) : 진한 회색 계역(진한 회색바탕, 흰색 안전띠)

구 분공사관계자감독, 작업자신 호 수
안전모 색상청 색백 색적 색
안전모
명기사항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책임감리,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백색글씨)
신호수
(백색글씨)
공사감독현장책임자작업자용신호수용

○ 무재해 로고 기입 작업 중에는 안전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옷을 벗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머니에 칼,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넣고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끈이 있는 신발은 반드시 꼭 매고 남은 부분이 다른 곳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본 물품 구매설치는 현장 설치 공사가 30일 이상으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계상되며 해당 보험료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납입확인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정산 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제작 이전에 본 사업 건명으로 가입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완료 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에 기재된 산업안전관리비 금액을 계약내역서에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물품검수)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등에 대한 확인 후 정산 처리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물품납품 시 설치공사 초기에 투입하여 공정률 50%미만에서 30%이상 조기 투입하여야 합니다.

가. 물품 승인사양서 및 승인도면 나. 공정표 다. 취급설명서(한글본) 및 최종완성 제작도면 (준공시) - 변전소 당 각 3부 - 각종 사용기기 참고자료 및 카탈로그 포함 라. 도면 USB - 변전소 당 각 3EA (도면 및 관련 파일) 바. 시운전 결과 보고서 15. 시운전 시험 및 검사 가. 시운전 시험 :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 운용에 필요한 모든 설비(실외기, 실내기 및 부속(배관, 통신선, 유선리모컨 등 일체)를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인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 제조사가 증빙하는 시운전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납품검사 : 현장납품(설치포함) 완료 후 검수를 받아야합니다. 16. 하자기간 하자기간은 검수완료일(시운전유보시는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금율은 납품금액의 2%로 합니다. 17.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금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5조에 의거 1000의 0.8를 적용합니다 18. 시방서 변경 계약상대자가 본 시방서 및 모든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다르게 제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의 완전이행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경우도 통상 동등한 설비에 필요하거나 또는 이 설비의 효과적인 사용에 필요한 기기, 부속품 및 부속공구 등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시험, 납품 등 모든 진행사항에 대한 공정보고서를 작성, 발주기관이 요구할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보고서 내용에는 모든 진척사항, 정보 및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이 표시된 수정 내용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단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관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모든 품질관리 및 제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계획 및 제작절차를 확인하는 권한은 발주기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공장에서 제작되는 품목에 대한 품질은 발주기관에 의해 검토 및 감독되며 발주기관에 의한 감독권한사항은 반드시 다음 사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자료 검토 및 지적 나. 모든 제품의 제작 및 시험과정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수시로 참관하여 품질보증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2. 예외 사항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변경 또는 철회한 사항이 아니면 본 시방서 또는 승인된 표준규격에 대하여 예외사항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3. 결함 만약 품질보증 완료일 이전에 한시라도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자재나 공급한 설비에 대해서 결함이 있거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혹은 공급된 설비나 그 설비의 일부분에 대해서 결함이 있거나 계약서의 요구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본절에서 결함이라고 불림) 그리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의 특징을 자세히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결함 부분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24. 납품기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조건 및 시방서에 의하여 그리고 발주기관을 만족 하도록 성립된 기술적인 원칙에 의해서 계약설비를 공급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협의 조정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 납기의 연장 납품기한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납품시기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기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후 고장·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고 및 조치될 수 있도록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감독자, 감시사 및 감리원,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을 표기한 일정 양식의 표찰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표기방법

표 기 내 용예 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감독자
감리사 및 감리원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표 기 내 용예 시
※ QR-코드정보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부서 및 감독자
- 감리사 및 감리원
-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표 기 내 용예 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부서 및 감독자
- 감리사 및 감리원
-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 각인방법 ▷ 물품 제작시 시인성있게 각인하여 소속표시 ▷ 크기(글자): 기본 90.0pt(신명태고딕, 제작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분야명 페인트 표기(각인이 어려운 경우 적용) 방법: 페인트(라카) 표기 ▷ 표기위치: 2m마다 적용(트라프 뚜껑, 트레이 본체) ▷ 크기(글자): 기본 90.0pt(신명태고딕, 변경가능) ▷ 색상(글자): 제품과 대비되는 색상 30. 기타사항 가. 물품의 반입, 설치, 시운전시험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의 운반, 반입,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또한 타 시설물의 손상시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미한 추가사항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바.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냉난방기 설치, 배관 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및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모든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내용을 전파하여 그 실적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물품의 설치완료 시 실내기 및 실외기 외부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 아래와 같은 코팅라벨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 라벨크기: 가로 15㎝×세로 10㎝ 이상 ○○○ 변전소 냉난방기(고양정형 또는 일반형)

실외기 위치 :A환기실내 배기구A/C분전반 위치 :A환기실내
A/C분전반 전원점 :AUX 좌4실외기 전원점 :좌1 ELCB 4P 50/30
납 품 사 :○○○○○제조년월일 :2026.00.00.
전화번호 :02-1234-5678제조 번호 :123456789
무상A/S기간
2026. . . ~ 2028. . .
무상A/S연락처 :

검수완료일 : 2026년 월 일 서울교통공사

Ⅱ. 특 기 사 양

목 차

1. 적용범위 2. 일반 내용 3. 물품규격 및 수량 4. 구성 및 성능 5. 설치 사양 1. 적용범위 특기 사양서는 발주기관에 납품되는 냉방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일반 사항 가. 형태 및 기능 1) 규격: 물품 규격서 및 수량 참조 (실외기 크기 확인必) 2) 형태: 시스템 냉난방기(천장형) 3) 전원: AC 3상 4W 380V / AC 단상 220V 60㎐ 4) 자동 온도조절장치 기능 5) 공기흡입구: 실내기 향균필터 부착(세척 가능) 6) 풍량조절장치 부착 7) 작동방법: 유선리모컨 및 무선리모컨 제어 8) 기기 외형에 흠이 없고 도장상태, 부착상태가 양호 3. 물품규격 및 수량

품명규 격단위수량설치장소비 고
품명형별용량정격냉방정격난방단위수량설치장소비 고
시스템
냉난방
실외기
시스템24HP69,600W78,400W대1군자변전소(1대)1등급
26HP75,400W84,900W
34HP97,600W108,700W2을지로4가변전소(2대)
시스템
냉난방
실내기
천장형
4WAY
5HP14,500W16,300W21을지로4가변전소(12대)
군자변전소(9대)
4WAY
천장형
1WAY
2.5HP7,200W8,100W3을지로4가변전소(2대)
군자변전소(1대)
1WAY
유선리모컨-7을지로4가변전소(4대)
군자변전소(3대)
무선리모컨2을지로4가변전소(1대)
군자변전소(1대)
설치비운반설치비 등식1을지로4가변전소
군자변전소

※ 물품 규격 상세 물품규격서 참조(P.27~28) 4. 구성 및 성능 가. 실외기의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패드를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냉방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품의 교체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다. 납품되는 냉방기의 경우 제조사 제품 규격서에 정해진 최대 허용 배관길이(낙차 포함)가 실제 설치될 개소의 배관길이 이상을 충족하는 냉방기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냉난방기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장비로 적용하며, 1등급 제품이 없을경우 차상위 제품으로 선정합니다. 마. 납품 냉방기는 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설비로써, 실외기 설치장소의 온도에 관계없이 냉방동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배관용의 경우 컴프레셔가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설치배관 30m이상 보상이 되는 충분한 내구수명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제품 개조가 아닌 제작사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이여야 합니다. 바. 기타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표준협회기준(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준합니다. 사. 납품 냉방기의 전원점은 실외기와 실내기 각각 전원이 공급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기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냉방기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안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아. 정전 및 순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회로가 있어 냉방기 운전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냉방기 안전장치로 고압 또는 저압 차단스위치, 과전류차단회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각 실내기에는 전원 ON/OFF, 냉난방 운전전환, 실내온도 설정, 풍량 조절 설정 등의 기능을 갖춘 유/무선 제어기를 납품하여야 합니다. 차. 실외기 외형판넬은 페인트 도장이 되어 부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심한 비나 눈 속에서도 내부의 중요한 부품을 보호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또한, 외형판넬은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전방이나 하부에서 냉매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카. 본 물품 중 다른 기구와 연결하여 사용관계가 있는 것은 그 연결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물품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구성품, 예비품 또는 부속공구 등은 당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타. 현장 여건상 실외기 간 인접으로 열 교환에 지장을 받거나 실외기 바람이 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개소에는 풍향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파. 납품 냉방기는 이상소음 및 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아래의 소음규정 기준치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KSC-9306, 제조사 시험성적서 첨부] 또한, 정전 후 급전 시 자동 정상 가동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5. 설치 사양

가. 공통사항 1) 바닥이 평평하고 진동이 없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상 수평을 유지 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는 별도의 구조물(받침대 등)를 제작하여 설치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냉방기 설치장소를 참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동배관(제어선 등 포함)을 배선하여야 합니다. 나. 실내기 설치 1) 실내기는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2)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합니다. 3)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4)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5) 실내기는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등기구 등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치를 결정합니다. (소방법 등 관련 법령 참조) 6) 실내기는 천장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합니다. 7)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그릴이 본체와 천장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합니다.

8) 단열처리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다.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합니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합니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합니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합니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합니다. 7) 실외기는 반드시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라. 배관설치 및 시험 1) 배관의 규격은 연질동관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로 연결되는 배관의 연결부위는 Brazing 용접으로 시공하여 누설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의 길이가 길어져도 냉방기의 냉방능력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2) 배관의 지름은 냉방기 용량과 배관길이에 맞춰 납품규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제작사 사양에서 정해진 각종 기준(배관경 및 냉매량 등)을 준수합니다.

3) [누설시험 및 진공작업] 배관설치 완료 후 각 기능실별 에어컨 고·저압관에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누설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진공펌프 및 각종 계측장비로 배관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작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이때,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디지털 게이지로 측정된 진공도0.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4) 배관의 보온은 압력시험에 이상이 없을 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고압, 저압 배관 각각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보온하여야 합니다. 5) 실내기 및 실외기의 배관 타공 시 적절한 위치의 벽면에 구멍을 뚫어 배관을 시공하여야 하며, 창문 타공 혹은 벽면에 수평으로 길게 노출되는 형태로 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6) 배관설치 완료 후 천정 및 벽면 등의 타공 된 부분에 반드시 난연성 우레탄 폼 혹은 난연성 에어컨 마감용 월캡 및 퍼티 등으로 마감작업을 실시합니다. 마. 전원 케이블 연결 1) 사용 전원의 전원규격과 일치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설계 계획에 따라 전원공급을 위한 차단기 및 전기배선은 신설하여야 합니다. 바. 제어 케이블 연결 1) 제어 케이블은 제1종금속가요전선관(난연 CD관) 안에 삽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제어 케이블 및 배관은 2M마다 지지행거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합니다.

사. 냉매주입 1) 누설시험 시행 후 냉매의 주입은 냉방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량을 주입 및 보충하여야 합니다. 2) 배관 진공작업 이후 신냉매(R-410A)는 반드시 냉매통을 뒤집어 액체 상태에서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냉매를 계량하여 충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냉매(R-32와 R-125)의 조성비는 50:50의 비율로 보충되어야 합니다. 아. 지지물 도장 1) 지지물 등에는 부식예방을 위해 녹막이 페인트 및 조합페인트 등의 도장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응축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설치장소의 여건을 사전 조사하여 실외기 및 실내기의 응축수를 기존 배수로 또는 이중 벽체에 유도처리 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응축수 유도설비(수도용 PVC PIPE)를 시설하고, 필요시 응축수 유도가 원활하게(자연배수 등) 될 수 있도록 배관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차.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합니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합니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 또는 커버를 설치합니다. 4) 천장 속 : 강제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5)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커버 또는 몰딩 처리 시공

6)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강제전선관 사용 카. 유선리모컨 설치 1) 유선리모컨을 설치하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유선 리모컨과 실내기간의 제어 거리는 가능한 가깝게 설치합니다. 3) 유선 리모컨과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합니다 4) 노출 전선은 덕트,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합니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합니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합니다. 7) 중앙 컨트롤러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 또는 커버를 설치합니다. 가) 천장 속 : 강제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벽체) : 미관을 고려하여 커버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강제전선관 사용 타. 유선컨트롤러 필요기능 1) 냉/난방 전환, 최고/최저 온도제한, 일정 예약운전 등 전반적인 운전설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합니다. 파.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합니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합니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은 반드시 전선관 또는 커버를 설치합니다. 가) 천장 속 : 강제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커버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강제전선관 사용 물품 규격서(을지로4가) 품명 시스템 냉난방기 (실내기, 실외기) 규격 냉방능력: 세부사양 참조 □ 세부 사양 ○ 아래 사양과 성능이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인 제품 ○ 배관용접 및 기기 반입·설치 포함

구 분사 양
구 분실외기실내기
34HP천장형(4way)천장형(1way)
냉방능력
(정격)
냉방: 97,600W14,500W7,200W
난방능력
(정격)
난방: 108,700W16,300W8,100W
토출방식상부4WAY
천장형
1WAY
천장형
크 기
(W*H*D)
1295*1695*765 이하
(각 방향 길이가 위 규격 중 하나라도 길 경우
현장 설치 불가)
--
전원3상4선식 380V단상 220V
※실내기, 실외기 별도전원 공급
냉매R410A
냉방기능자동운전, 송풍운전
제습운전, 항균필터 기능
제어무,유선리모컨 제어
기타기능일정 예약 기능, 자동건조

물품 규격서(군자) 품명 시스템 냉난방기 (실내기, 실외기) 규격 냉방능력: 세부사양 참조 □ 세부 사양 ○ 아래 사양과 성능이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인 제품 ○ 배관용접 및 기기 반입·설치 포함

구 분사 양
구 분실외기실내기
24HP26HP천장형(4way)천장형(1way)
냉방능력
(정격)
냉방: 69,600W냉방: 75,400W14,500W7,200W
난방능력
(정격)
난방: 78,400W난방: 84,900W16,300W8,100W
토출방식상부4WAY
천장형
1WAY
천장형
크 기
(W*H*D)
800*1695*765 이하
(각 방향 길이가 위 규격 중 하나라도 길 경우
현장 설치 불가)
1295*1695*765 이하
(각 방향 길이가 위 규격 중 하나라도 길 경우
현장 설치 불가)
--
전원3상4선식 380V단상 220V
※실내기, 실외기 별도전원 공급
냉매R410A
냉방기능자동운전, 송풍운전
제습운전, 항균필터 기능
제어무,유선리모컨 제어
기타기능일정 예약 기능, 자동건조

38. 심야시간대 역사내 출입문 이용 39. 기능실내 화재발생 혹은 소화약재 분출시 대피 관련 40. 천장재 해체·조립 작업기준 41. 서울교통공사 공사장 안전절차 및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1. 목 적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2. 적용범위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종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사항 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업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지시사항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작업책임자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지휘 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로 금합니다.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 작업 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 시행순서와 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합니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해 개소 발견 시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4)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5) 작업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6) 모든 일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조를 얻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7) 현장책임자는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1) 작업 전 반드시 단전유무 및 접지 확인 2)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3)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4)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5) 작업종사자의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착용여부 4. 전기 안전수칙 가.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제작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고소 작업전 건강 상태 확인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2) 개인 안전보호구(2중 안전고리 안전대 포함) 지급 및 작용여부 점검 3) 안전대 및 부속설비(지지로프 등) 이상유무 점검 4) 추락방지 설비(안전줄 등) 설치상태 및 개인 2중 안전고리 체결여부 점검 5) 작업 중 간섭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감시자 배치 등

나.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 정전 중 또는 단전하고 작업할 때는 전원 개폐기에 “작업 중” 표지판을 개시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되 단전 때문에 개방한 개폐기는 개폐기의 쇄정, 출입금지 표찰 부착 등 안전조치가 있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전 활선접근경보기(손목형), 안전화, 안전장갑 등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필요 작업 시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마.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단전작업은 필히 작업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충전부에 접근 작업 시 신체접촉 또는 공구,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시 및 보호설비를 해야 합니다. 사. 작업 시작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단전확인 2) 검전 3) 잔류전하 방전 4) 단락접지를 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활선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 이동용 콘센트, 작업등, 전기공구 등 각 기구의 전선 인입, 연결부분이 장기사용으로 훼손 노출되어 감전,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합니다. 타. 작업책임자는 모든 작업 종료 후 작업장소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작업인원을 확인하고 급전해야 하며, 확인 소홀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파. 지급자재 반입 및 설치과정에서 “이동식 틀비계 등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설기자재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재이므로 “안전인증마크표시” 등 관련기준에 적합한 가설기자재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이동식 비계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는 KSF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하. 천장속 작업 시 작업구간을 확정하여 천장판을 뜯어서 작업을 시행하고, 작업자는 천장속 내에서의 이동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 야간 작업 시에는 조명등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연락장치 등의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너. 작업용 대차의 최고속도는 25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정차장 등에서는 타 분야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15KM/H 을 초과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사전 타 공정의 트로리카 운행 상황을 파악하여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러. 작업용 대차에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머. 작업용 대차 운행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버. 작업용 대차는 선로구배가 35/1000 이상의 급한 구배에서는 물건을 적재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사항 1) 작업 중에는 작업자 간 복명복창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2) 작업선로는 단전확인절차(단전확인→검전→방전→접지)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가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5. 준수의무 가. 작업원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수칙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작업 착수 전에 작업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본인의 안전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중대과실 혹은 현장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일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본 공사(물품 구매설치)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된 부분과 미 사용분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사용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월별로 작성, 비치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하청업체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증명서(착공 전) 2) 재해발생 시 고용부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시공 중) 3)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한 근로자 수 및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준공 시 제출, 연차사업의 경우 매년 12. 31. 기준 제출 포함) 바. 계약상대자는 위험 공종 발생 시 사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공사장 안전점검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작업원의 자세 가. 작업원은 상사, 동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명령계통을 확립, 작업지시에 순종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 금합니다.

나. 작업원은 작업의 신속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장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지시 이외의 작업을 하거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 중에 현장 이탈 사유가 발생된 때는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라. 작업원은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 작업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현장책임자에게 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의 심리, 신체적 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작업원의 거동을 주시하여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 제지하여야 합니다. 사. 2인 이상 작업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하여 자신은 물론 동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아. 작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 조치를 금지하고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에 대해 조치가 되어 있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카. 작업 중 우월성을 과시하는 무리한 일, 모험적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 작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파. 감전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원은 전기 안전수칙에 준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 시 2)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 시 3)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 시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전압이 인가된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사도(전위차)에 의한 경우 6) 고전압 송전선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접압에 의한 경우 7) 정전회로에 오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8)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등 7. 현장책임자의 조치 가. 현장책임자는 가압된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자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현장책임자는 지휘 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해 안전 작업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라.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 작업 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정리 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 시행구간 이상유무(동영상 촬영)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당일 작업전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감리), 관련 주요작업자 등과 함께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확인 여부를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차.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소장) 임무 부여 1) 안전관리자(담당자)의 임무 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다)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2) 현장대리인(소장) 가)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나)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다)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감시 카. 공사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공사(물품 구매설치)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장별 자체 SNS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공사장별 자체 SNS 운영 활성화 가) 목적: 작업 전․ 중․ 후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의 (현장대리인(감리): 보고 및 요청 / 발주부서: 승인 및 협조) 나) 대상: 공사관계자 전원(주요 작업자 포함) 및 관할구간 관리소장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배치 공사장의 경우 해당자 (2) 현장대리인 및 주요 작업자 (3) 물품감독관 등 발주부서 관계자 ※ 처‧소‧팀장 등의 공사장별 SNS 참여는 소속별 검토, 탄력적 시행 ※ 활용 예시 다) 현장대리인의 역할 (1) 일일작업계획의 작성, 협의(승인요청) 및 위험요인의 조치결과 공유 등 (2) 작업 전 시행하는 적합성검사(음주측정 등), 안전교육, 일일 크로스점검 등의 공유 (3) 주요 작업 사항(고소개소, 중요공정 등) 이상유무 및 정리정돈 상태 공유

2) 모든 전기 단전(저압포함)을 필요로 하는 공사 시행 시 작업 전 단전여부 2중 확인 가) 1차 공사감독관(감리) / 2차 현장대리인 ⇒ 검전실시 사진(또는 동영상) 실시간 SNS 공유 이후 작업 시행 8. 작업 전의 교육 가. 현장책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작업의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작업 목적과 방법,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범위의 전력계통과 인접된 전력계통 숙지 3)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4)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5)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6) 작업완료 시의 조치 및 확인 7) 작업전 일일 음주측정 및 기록 확인 ※ [붙임 3-3 및 붙임 3-4 참조] 8)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교육 일지 확인 나. TBM 및 5RP 시행 1) 작업책임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TBM(Tool Box Meeting)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TBM 단계 · 도입단계: 상호인사 · 점검단계: 건강, 복창, 안전보호구, 수공구 장비 · 작업지시단계: 작업내용과 각자의 임무지시 및 상호 연락사항 확인 · 위험예측단계: 당일작업의 위험예측, 전원 돌아가면서 한가지씩 위험요인 발표 · 확인단계: 가장 큰 위험요소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 좋아!” 등으로 복창

2) 당일 작업 중 5가지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TBM 활동 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 확인하는 5RP(5 Risk Point)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9. 공사장 작업시행 전 준비(교육포함) 강화 가. 공정별 시공 전 1:1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현장 합동점검(위험요인 확인 등) 시 발주부서와 책임감리(현장대리인) 간 현장교육 실시 ※ [붙임 3-5 참조] - 공사 시설물에 대해 책임감리 자체 취급 숙달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 또는 공사현장과 유사한 현장에서 별도의 대면교육 추가실시 2) 당일 작업전 작업구간의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반드시 이행 - 확인자: 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 및 관련 작업자(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 항목 추가) 나. 현장 합동점검 시 철저한 공사장 환경(조도, 습도 등) 확인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1) 작업장 조도(최소 75lx, 일반 150lx) 추가확보 필요여부 - 특히 단전이 필요하여 사용 조명 및 전열의 전원이 차단되는 개소는 “축전지형 임시 작업등 추가 설치 등으로 적정조도 확보 2) 감전, 미끄러짐 등에 취약한 습한 공사장의 경우 환경개선 대책 마련 - 개인보호구(절연장갑 등) 수시 교체 지원, 미끄러짐(물고임 등) 예방대책 등

다. 안전보호구 착용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착공 시, 일일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안전미란다(안전 불안요소 제거없이 작업지시시 신고) 및 착용 관련 교육 반복적 실시 ⇒ 안전교육 이수제, 공사장 사고·장애 사례 교육 등과 병행하여 추가교육 확보 시행 10.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가. 작업원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일반시방서 9. 작업자의 복장 및 장구)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 끈은 작업화 안에 넣어야 합니다. 나. 작업원은 작업 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작업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원은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장구는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실시, 합격한 장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 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장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안전(절연)모 가)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안전모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됩니다. 나)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 끈을 조여야 합니다. 2) 안전고리 체결 가능한 안전대 가) 작업원은 고소작업 시(비계, 2m 이상의 사다리 작업 등) 반드시 2중 안전고리 체결이 가능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고리 체결 가능 안전대는 사용 전 검사하여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처나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대는 착용 후 지상에서 각각의 상태에서 체중을 걸고 각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대에 체결하는 안전고리는 미체결 시 작업자에게 음성으로 미체결 상태임을 알려주는 장치(스마트 안전고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장치는 전용서버를 이용한 비콘 등을 통해 작업책임자가 개개인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마.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조치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바.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보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얼굴차폐물 등을 사용하여 눈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1) 그라인더, 드릴 작업 또는 용접 절단작업 등

2) 상부를 올려 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사.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이동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펜스나 안전띠를 설치하여 승객의 이동을 통제하여야 하며, 천장 내 작업 시 천장판 낙하에 의한 승객 부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11.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가. 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책임자는 공기구가 관리소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정비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 보수해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합니다. 1) 줄,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있고 날이 서있는 것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전동기, 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7)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 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 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해야 합니다. 8)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공구, 자재를 작업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구 주머니나 심부름 바를 이용, 전달해야 하며 던져서 주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12.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나. 본인이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다. 본인이 할 일을 이해하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라. 작업의 성질,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마.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바.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사.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3.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공사 시 계약상대자나 현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검토 후 시정시켜야 합니다. 가.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나. 안전 위반행위 1) 안전장구 미사용, 안전시설 미설치 및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불안전한 자세 2) 부주의, 저촉행위, 시간단축, 초조, 불안 또는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3)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또는 부실행위 다.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 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4.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계약상대자나 현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 전에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가. 기기의 결함 유무 나. 작업상 불안전 상태 다. 부적당한 작업 상태 15.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부서 및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공중사고 시 현장책임자는 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사고당시 상태 유지,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언쟁,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6.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는 후송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작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7.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나. 지하철의 모든 시설물(역사, 선로, 차량기지 등) 및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금연표지가 없더라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다. 공사장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며,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작업원은 현장 내에 있는 소화기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2) 소화기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3) 작업원은 화재 종류별 연소 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 작업장 내의 가연성 물질(휘발유, 석유, 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작업장 내에 반입을 금합니다. 마.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 내에 넣어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바. 연소성, 휘발유, 석유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하철 시설 내의 배기구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화재위험작업(용접, 용단)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상 : 화재위험장소 가)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방법 : 관계수급인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서면게시 지도 아. 화기작업 전 공사 현장근로자 소화기 사용방법 등 화재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자.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하고, 필요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카. 화기 작업 시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공사감독관(감리)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타. 공사중 화재발생 시 현장대리인을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파. 연마, 산소절단, 용접, 연기발생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주요 작업 진행 시에는 아래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화기취급 작업절차>

1) 특정소방대상물 내 화기작업(역사, 차량기지 등 건축물)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공사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의 감독 및 화기취급 작업에 대해 사전 안전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자는 소방계획서(화기취급작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공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3-7 참조] 나) 화기취급 작업관리 업무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준비작업 전작업 중작업 종료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제출
(1일 단위 신청)
화기취급 허가서 발부허가서 현장 비치 (작업종료 후 허가서 제출)화기취급 허가서 확인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소방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소방안전관리자]

- 화기취급작업 신청서는 현장대리인이 발주부서에 일일 작업계획서 송부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는 화기작업 접수 즉시 소방안전관리자(역장 등)에게 화기취급작업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 작업당일 현장대리인은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화기취급작업 허가서를 발부받아 현장에 비치후 화기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현장대리인은 화기작업 종료 후 화기취급작업 허가서에 작업종료 후 이상유무 확인, 서명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 외 화기작업(터널, 차량기지 등 대지/선로) 가) 화기취급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 화기 등의 관리」를 참고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각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 노후 커팅기 사용은 금지합니다.(매연발생으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 예방) 18. 그라인더 및 용접작업 가. 그라인더 작업시 바닥에 불연포를 설치하고 불꽃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티방지막을 설치합니다. 높은 장소에서 용접작업 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불연포 설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1) 불티방지막(절단용접연마): 600㎜×700㎜×400㎜ 이상 2) 방염포(절단용접연마): 1000㎜×1000㎜×1t 이상

3) 휴대용 불티방지막(고가부 작업시): 800㎜×800㎜×1t 이상 ※ 고가부 작업시 휴대용 불티 방지막 또는 용접 우산을 설치하고 작업실시 나. 작업중에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고 감시원을 비치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다. 용접작업 시의 위해요인은 전기충격, 연소, 방사열, 유독성 연기, 화재 폭발성이므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용접기를 조작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 전기용접을 할 때는 그 장소가 차폐되어 있는 작업장을 선택할 것이며, 또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크를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용접작업 시 충분한 통풍장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바. 용접, 절단작업으로 가열된 물체는 냉각될 때까지 확실한 표지를 해놓아야 합니다. 사. 용접공은 조끼나 앞치마 등을 항상 착용, 불꽃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목이 짧은 구두나 손과 발의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불꽃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상향식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설치한 후에 용접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원은 안전모, 장갑, 보안경등을 착용해야 하며 보조자도 같이 착용해야 합니다. 차. 용접기 접지는 가연성 가스 파이프나 전선관에 하여서는 안 됩니다. 카. 작업원은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작업 시 땀이나 물에 젖었을 때 신체가 전극 및 노출된 금속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작업원은 작업장을 떠날 때 용접기의 전원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파. 선로에서 절단기 및 용접작업 시 작업전/후 물 뿌림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하. 화기 작업 시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공사감독관(감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거.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너. 용접 작업시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용접가루, 철가루 등을 저감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자 질병 발생을 예방토록 하여야 합니다. 1) 작업계획의 수립 및 교육 가) 용접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작업 계획 수립 시 용접 흄 등에 의한 유해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1) 용접 흄 발생 억제조치 설비(용접 흄 제거기 등)의 설치 (2) 작업공정에 사용되는 환기장치의 적절한 가동요령 등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방법 (4) 용접봉, 피복재 및 피용제 등의 MSDS를 활용한 합금성분 등의 함유량에 대한 사항 (5) 기타 용접 흄 및 가스, 유해광선 등에 의한 근로자 노출방지를 위한 사항 등

나) 용접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준수사항 가) 용접작업 중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은 작업자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용접 흄이 최대한 작업장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 용접 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시 지급된 보호구는 작업책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 용접 흄, 가스, 유해광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현장대리인 준수사항 가) 작업량․작업속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나)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송기마스크, 흄용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다)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토록하여 용접 흄의 흡입이 최소화되도록 작업방법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라) 응급조치요령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1) 호흡곤란 시 노출지역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2)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시킬 것 (3)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관리자 등과 연계하며 의학적 조치가 되도록 할 것 (4) 구토 시에는 기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옆으로 하여 둔부보다 낮게 누이도록 할 것 (5)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19.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합동안전보건점검 5)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6)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7)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조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9)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상대자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10) 제9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등의 조정

11)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부서에 제출 1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에 의거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분기별 작성 제출 다.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마. 가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릅니다. 바. 위생시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부서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20.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 위험성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기 :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전,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전 2) 방법 : 수급인은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 21. 역사 승강기(E/L, E/S) 이용 안전수칙 가. 역사 엘리베이터(E/L) 이용절차 및 책임 1) 역사 엘리베이터(E/L) 이용 전 일일작업계획서에 “E/L 화물운반” 체크후 역 근무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2) E/L 이용 전 반드시 작업 전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3) E/L 내부와 화물의 접촉 우려 시 보양작업(부직포, 스폰지 등)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E/L 내 화물 적재 및 반출시 운반자 외에 반드시 안전관리를 위한 입회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E/L 사용완료 후에는 공사감독관(감리 또는 현장대리인)가 외관 및 출입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E/L 내・외 사진 촬영을 해두면 좋습니다. 6) E/L 이용 중 시설물의 파손, 고장 및 상해 발생 시 그 책임(손배상 등)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나. 역사 에스컬레이터(E/S) 이용금지 1) 에스컬레이터(E/S)를 이용하여 공사용 자재 운반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부서(해당 역, 승강기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임의 이용에 따른 관련부서(해당 역, 승강기사업소)에서 “공사중지”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용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고장 및 상해 발생 시 그 책임(손배상 등)을 다하여야 합니다. 22. 조립식(이동식) 틀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가. 옥외의 낮은 장소 또는 터널 내 부분적인 장소에서 작업할 때 이용하는 조립식(이동식) 틀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계는 산업안전공단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정품이 아닌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 폭의 4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비계의 불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퍼(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4) 비계상의 작업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5)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6) 작업발판에 작업자가 탄 채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7) 작업대 위의 최대 적재하중은 통상 250㎏이며,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적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작업 시 고소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안전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현장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 난간에 안전띠를 고정하고 곡선부 등 틀비계의 전도위험이 있는 개소에서는 전도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10) 조립식 틀비계는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틀비계를 구성 하는 용품의 변형, 손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 합니다. 11) 작업과정에서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설기자재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재이므로 “안전인증 마크표시 등 관련기준에 적합한 가설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2) 고소개소 작업자는 반드시 2중 안전고리용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13) 결함 있는 틀비계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 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14)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및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이동식 비계용 주틀, 난간틀 등 재질기준 23. 이동식 사다리 및 말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가.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2)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하여야 합니다. 6)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높이 1m 이하의 사다리 제외) 7)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하여야 합니다. 8)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 사다리 구조 등 그 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10) 사다리 사용 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11) 작업장의 높이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작업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이나 박스 등을 이용하여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12)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확실하게 고정되어있거나, 닫힌 상태에서 잠겨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13) 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사다리를 겹쳐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4) 이동식 사다리는 측면 하중에 취약하므로 작업거리가 사다리 중심으로부터 먼 경우 과도하게 몸을 뻗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가 사다리를 내려온 후 사다리를 적정 위치로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나. 환기구 추락위험 방지 작업자 및 장비 추락 시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 다. 고소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대 사용으로 추락위험 방지 라. 경사면 미끄럼 방지 경사면이 심한 현장에 이동 중 미끄러짐 및 장비 구름으로 인한 장애 방지 마. 고소작업 안전벨트 걸이용 인지선 설치 안전고리 체결이 어려운 개소는 강선 또는 유사 강도의 와이어 설치 후 작업 시행 바. 변전소 출입구 계단 안전장치 보강 계단경사가 심한 출입구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트설치 및 안전 바 설치 자. 경광봉 색상 도입과 수신호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1) 선로 변 작업 시 수신호에 대한 교육 강화 2) 경광봉의 색상을 녹색(전진), 적색(정지)으로 구분하여 수신호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 3) 작업현장 투입 전·후 사용자재 및 장비 확인 철저 4) 관련규정 가) 철도차량운전규칙 제93조(수신 25. 산업재해 발생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합동안전보건 점검 (5)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7)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부서에 제출 (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 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불량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나) 수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다) 정확한 시공과 안전을 위하여 공사발주부서 검토 확인 후 단계별로 시공(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 복합공정 경우 관련부서 간 협의 필수 3)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가) 도시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일반공사현장과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특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나) 교육시기: 착수보고회 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병행시행(′22년. 3월부터) 다) 교육대상: 시공사, 현장대리인, 작업자(시공현장 최초 투입 작업자 포함) 라) 교육내용: 공사장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위험공종 안전수칙 준수사항, 일일안전교육(TBM 및 5RP) 등]

※ 교육자료: 메트로피스/업무마당/자료실/교육자료실/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마) 교육결과관리: 발주부서는 소속장(감독)이 공사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결과는 발주부서 자체보관 바) 공사 참여자는 공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공사책임자급(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 (2) 서울교통공사 공사 참여자 사전 안전교육(교육 미이수자 공사장 출입제한): “공사 책임자급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의 작업 참여 전 공사 참여자 전체 전파교육 (3) 착공 전 안전교육(착공 보고회 시): 사고사례, 작업전 주의사항 등 전파교육 (4) 기타 교육 필요사항 발생 시(사고발생 시, 안전절차의 변경 시 등)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하고, 착공 시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승인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확보하여야 합니다. 5) 안전관리 종사자 점검사항 가)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나)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다)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라) 작업자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작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착용 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불법 하도급으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공공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강화 2) 공사감독관(감리)은 시공 중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시공자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시공과정 중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공사감독관(감리)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책임[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시 사업주(시공사 등)는 중대재해 발생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 중대재해 이행준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4조 준수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출(제49조) (2)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제54조)

4) 교육계획 제출 가) 작업자 및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 시행에 대한 계획 및 시행 사항 5) 점검계획 제출 가) 공정별 안전점검(자체, 정기, 체크리스트 등) 계획에 대한 사항 나) 일일작업 계획서 제출 및 확인※ [붙임 3-9 참조] 다)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감독부서 등 이행여부 확인 라. 공사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 공사현장 작업자 및 철도운행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서는 즉시 대상자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1회적발시 즉시교체) 가) 적용대상: 공사내 모든 공사에 적용 (1) 작업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업 시 - 작업 현장에서 작업내용에 맞는 보호구(예: 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 준수 (2) 현장대리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전) 일일 작업계획서 미제출 작업 시 (작업중) 안전대 고리 미체결 고소 작업 시 활선접근경보기 미착용 또는 검전 미실시 전기 작업 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 및 사전조치 미이행 불꽃 작업 시 현장점검(발주부서, 관리소) 안전의견 미조치 작업 시 (작업후) 선로변 작업 폐기물 당일 미반출 시 (단, 불가피한 여건시 공사감독관(감리) 확인 하에 건축한계 밖 적정장소에 고정 적치 시 예외)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 피로, 수면) 미실시 선로출입 시 (작업중) 열차접근 감시 미흡 시 - 감시자 배치 및 전방주시 미흡 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신호수)의 작업 참여 시 (작업후) 터널 진출입자 관리 미흡 시

다) 조치사항: 1회 적발 시 대상자 즉시 교체 ※ [붙임 3-10 참조] 2) 시공사에서는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초 작업투입 전 관련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별도 작업투입 시 개별교육 시행), 교육일지(서명본)를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발주부서의 필요 시 시공사에서는 교육일지(서명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일일 크로스 사전점검 1) 시공사와 공사감독관(감리)이 현장의 안전 상태에 대한 크로스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ㆍ제거 하여야 합니다. 2) 시행절차 3) 크로스 사전점검표는 평상 시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 [붙임 3-11 참조] 27. 중대재해관련 주요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의무화 나. 공사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 화재감시자 배치 1) 고위험 화기작업 시 시행 1일 전까지 사전 신고 필수 2) 신고대상: 연마, 산소절단, 용접, 연기발생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주요 작업 ※ [붙임 3-7 참조] 다. 고소작업 추락(낙하,비계,보호망) 설치비용 설계내역서 반영

라. 크레인 전도방지 안전수칙 준수 강화/조작자-신호수 안전교육 강화 마. 공사장 중대재해처벌법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명문화 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개선 사. 역사 천정마감 사전․사후 신고 강화 아. 공사현장(선로) 저촉사고 예방 차량한계 측정 자. 레일용접 등 가스사용 작업에 대한 화재예방 가스경보기 휴대 의무화 차.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의무시행[붙임 4 참조] 카. 특수차(모터카) 접근경보장치 시스템 도입 타. 중대재해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작업중지권(안전 미란다)” 공지 의무화 1) 공지 내용 가)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나)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 다) 작업현장 불안전요인 발굴 신고 라) 안전의무 위반 시 페널티 적용 2) 대상: 감리,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시공사 및 근로자 전원 3) 방법: 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 시 의무공지 및 상시 주지를 통한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 ※ [붙임 3-6 참조] 하. 시공사 책임자 및 작업자 구분 명확화 공사장 현장감시자와 작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안전모 색상 구분 착용 1) 대상: 감리,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현장감시자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착공단계 1)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이행여부, 교육 이수 여부 평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평가(확인·점검) 다. 준공단계 1) 준공 검사 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보건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 정산 29. 철도안전법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주 근로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3-18 참조]

다. 고소개소 추락방지를 위해 다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작업높이 1.2m 이상인 경우 2인1조 작업 2)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작업 전 안전교육 포함) 3) 작업자가 추락,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개소(안전대 고리 체결이 어려운 경우)는 비계틀 설치 후 작업 4) 비계틀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난간, 안전망, 에어매트 등 설치 후 작업 5) 고소작업 개소마다 안전고리 체결 상태를 공사감독관(감리)이 반드시 확인 후 작업 6) 관련 안전수칙 미준수 시 작업자 현장퇴출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 시까지 공사중지 라. 안전대 고리체결 위치는 공사감독관(감리)이 체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개소에 체결해야 합니다. 마. 천장속 작업시 천장 안에서의 이동작업은 절대 금지합니다. 31.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일일작업계획서 확인 및 안전점검 가. 역사 내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부서(공사감독관)로부터 승인받은 “일일작업계획서”를 해당 역(역장 등)에 현장대리인 등이 대면 제출해야 하며,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작업계획서를 통해 출입자,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 역사 출입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작업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작업사항의 확인을 위해 당일 공사진행 상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되며, 안전 위험요인 발견시 공사책임자에게 작업중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감독부서(공사감독관)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한 이후 감독부서로부터 작업재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일일작업 완료 시 반드시 해당 역에 “완료통보(유선 또는 방문)”를 하여 역사 내 출입자 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역사 간 작업장(역사 외부 출입 포함)의 경우 “역사 외부 공사장 점검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의 일일작업계획 미승인 또는 현장대리인의 관리소 작업준비 보고 미이행 상태에서 작업시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붙임 3-24 참조] 32. 기능실 출입절차 및 감전사고 예방 관련 가. 제한구역은 관계직원 승인 후 출입(입회)합니다. 다만, 책임감리공사는 책임감리가 출입인원에 대한 승인을 대행(관계직원 사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변전소, 전기실은 전력관제에 입실 및 퇴실시 통보 2) 전기기능실 출입절차 나. 제한구역 공사시 작업자에 대하여 감전 관련 사고사례 전파 등 해당 개소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합니다. 1) 특별 안전교육 내용 가) 작업내용 사전검토 및 작업자 내용 공유 나) 단전 확인(검전→방전→접지체결) 절차 후 작업 시행 다) 기능실내 모든 작업자 활선경보기 의무 착용

라) 작업자 감전관련 사고사례 전파 등 ※ [붙임 3-16 참조] 33. 크레인 사용 및 안전수칙 가. 자재 및 장비의 반입·반출 필요시에는 크레인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크레인 사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사항 1) 사용하는 이동식크레인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조건, 작업방법, 안전점검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이동식크레인은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 전도하거나 크레인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제작사별 사용설명서(매뉴얼)와 제원표,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합니다. 5)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6) 크레인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지명된 자 외 운전을 금지해야 합니다. 7) 크레인 취급은 상호 연락을 밀접하게 하고 단독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신호는 지정된 한 사람만 수행합니다. 9) 이상을 확인하였을 때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합니다.

10) 운전자는 항상 정해진 신호자에 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11) 제한 하중을 초과하여 중량물을 매달지 말아야 합니다. 12) 중량물을 매달아 둔 채 운전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13) 운전 중에는 주유, 청소, 점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운전자 등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정확하게 착용 후 작업합니다. 15) 크레인으로 자재를 반입·반출 중에는 작업반경 범위 내 출입하지 않습니다. 16) 자재 운반 시 작업 전 후크 해지장치, 와이어 로프, 체인등의 부식, 변형, 손상 등 결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하고 즉시 교체해야 하며,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줄걸이로 단단히 결속하여 운반합니다. 17) 작업 전 반드시 신호규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18) 붐대의 직하부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 작업 전 확인사항 1) 지반이 약한 곳 및 경사지에 크레인의 주,정차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2) 단정하지 못한 복장은 장비의 모서리나 레버에 걸려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의 소매부분과 바지의 아래끝단을 단정하게 묶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작업현장에 관계자외 사람이나 차량이 들어오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차단막, 차량 유도원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상자와 소화기를 준비하고, 보관장소와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6) 지하철역 구내에는 (특)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개구부 등 시야 사각지대도 상존하므로 감시자를 배치하여 사전 정해진 신호 방법에 따라 신호·작업하여야 합니다. 7) 작업시작 전에 아래의 사항을 공사감독관(감리)과 의논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장소, 작업범위,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서와의 부합여부 나) 크레인의 제원·규격과 작업계획서와의 부합여부 다) 작업지휘자 지정과 신호수 신호방법 라) 출입금지 구역 설정여부 마) 작업관계자 및 크레인 관계자의 작업장소 사전확인 여부 바) 긴급상황시 연락방법 및 연락처 확인 사) 작업관련자 음주,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이수 여부 라. 신호수 신호방법 1) 크레인 등의 운전자에 대한 신호는 지명된 신호수 한 사람이 실시합니다. 2) 신호수는 신호뿐만 아니라 줄걸이 작업을 숙지함과 동시에 크레인 등의 정격하중, 이동범위, 운전성능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크레인 운전자가 보기 쉽고 작업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게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4) 정해진 신호법에 따라 명료하게 크레인 운전자에게 신호하여야 합니다. 5) 자재는 수직으로 인양(경사진 상태로 인양 지양)하여야 합니다. 6) 신호수는 신호업무를 전담하여야 합니다. 7) 자재를 운반하는 방향, 내리는 위치를 크레인 운전자에게 명시하고 되도록 크레인 운전자 앞에서 신호를 실시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8) 손을 통한 신호는 “크레인표준신호지침(노동부고시 제2001-8호)”에 따라 실시합니다. 마. 작업수행 및 종료 시 안전수칙 1) 지브의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두고, 운전실의 기동장치 및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2) 크레인의 작업종료 후에는 줄걸이 용구를 분리하여 보관하고, 훅은 최대한 감아올립니다. 3) 작업이 끝나면 붐을 인입시키고 훅을 차량에 고정하여야 합니다. 4)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접는데 이때 앞쪽 좌우, 뒤쪽 좌우를 각각 함께 번갈아 가며 접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4.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대책 가.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열사병 예방 3대 수칙(휴식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 섭취) - 물, 그늘, 휴식제공, 소금 비치 등 2)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중지 35.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따른 보건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분진 및 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기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나) 방진마스크, 방호복 등의 보호장구 지급 다)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고지 라) 소음, 진동 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에 따라 작업자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작업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실시시기 및 주기 (1) 배치 전 (2)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3)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36. 안전보건협의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해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37.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능력평가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가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수준 평가항목을 포함,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8. 심야시간대 역사내 출입문 이용

가. 역사 셔터 및 비상출입문 개방상태에서 역사작업(작업자재 반출․입 등)시 외부인 출입통제 감시자(현장작업책임자, 작업자 등) 배치 ※ 감시자 없을 경우 출입문 개방상태 임의이석 절대금지 나. 역사 출입 시 반드시 역직원(당직자)에게 통보 후 출입 다. 역사 내 셔터 및 비상출입문 임의 취급 금지 라. 무인역사의 경우 쇄정장치 쇄정 확인 철저 후 해당 공사감독관(감리) 및 책임자에게 보고 39. 기능실내 화재발생 혹은 소화약재 분출시 대피 관련 가. 작업 중 화재발생 혹은 소화약재 분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1) 기능실내 화재발생시 경보가 작동하며 소화약재가 분출됩니다. 2) 작업자는 화재발생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불이야!’ 라고 크게 외쳐 주변 작업자에게 알려야하며 대피를 시작해야 합니다. 3) 현장책임자는 현장 작업자 전원이 화재를 인식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4) 대피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경보 후 약재분출 전(30초) 기능실 밖으로 전원 대피를 완료해야 합니다.(작업인원 전원이 대피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면 화상에 유의하여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즉시 기능실 출입문을 밀폐해야 합니다.) 5) 화재발생으로 인해 화재계전기가 동작하여도 활선상태인 기기들이 있으므로 대피중 절대로 기기들의 도체부에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6) 대피 중 질식 등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119에 연락하고 119의 지시대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7) 만일 공사감독관(감리)의 부재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책임자 및 작업자는 대피가 완전히 완료되고 전력관제와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8) 화재 진화 후 기능실 입구의 배기팬 스위치를 작동시켜 배연을 실시한 후 기능실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기능실의 소화약재의 특성에 관하여 파악해야 하며 안전 교육시 작업자들에게 그 특성과 대피방법에 관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1) CO 소화약재는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이며 CO가 기화시 –83℃까지 주변온도를 하강시킬 수 있으므로 질식과 동상에 유의하여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2) HALON-1301와 NAFS-Ⅲ 소화약재는 소화원리상 약재에 의한 질식의 위험이 적고 동상의 위험 또한 적으나 약재 자체에 약간의 독성이 존재하고 화재연기에 의한 질식의 위험이 있으며 소화약재와 불과 반응시 유독성 물질(가스)이 발생하므로 흡입하지 않도록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3) HFC-23 소화약재는 청정소화약재로서 독성이 낮고 약재에 의한 질식과 동상의 위험 또한 적으나 소화능력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화재연기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화약재와 불과 반응시 유독성 물질(가스)이 발생하므로 흡입하지 않도록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40. 천장재 해체·조립 작업기준

가. 천장재 해체 작업 전 천장재 해체·조립 작업 신고 및 작업계획서 및 도면에 작업구간을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천장재 작업 전, 중, 천장재 내부 인식표 부착사진, 완료 사진을 촬영하여 천장재 해체·조립 작업완료 사진 현황을 작성하여 작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천장재 내부 작업은 절대 금지하며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41. 서울교통공사 공사장 안전절차 및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가. 공사책임자의 사전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1)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절차 및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공사장 작업 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참여 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안내에 따라 착공이전 온라인 교육을 신청,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 참여 대상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나. 온라인 안전교육 내용의 전파 1) 현장대리인은 교육 이수 후, 발주부서에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 요청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착공 전 전파교육(영상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서명부를 작성하여 참여인원을 기록관리합니다. 2) 대상자: 공사장 출입 근로자 ※ 일용근로자 또한 현장대리인의 착공 전 전파교육에 참여하여 출입승인을 받고 공사에 참여하여야 하나, 사전교육이 어려운 경우(당일 작업만 참여 등)에는 최초 작업 배치일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포함한 당일 배치 작업에 대한 일일 안전교육을 시행한 이후, 작업에 필요한 안전절차 및 제도에 대해 일용근로자가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성현장소장(대리인)
작성
확인공사감독관(감리)
위험 공종명작업개시일시행업체명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사진대지위험공종이 수행될 현장사진 및 작업내용
위험요소개선대책재해형태
위험요인 명기안전관리대책 요약낙하,비래,추락 등
감독부서(감리단) 검토의견현장 조치결과
검토결과: 승인, 조건부 승인, 부적정
※ 조건부 승인 또는 부적정에 대해서는
보완사항 등 의견 제시
감독부서(감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현장조치 결과 작성
연 번소 속성 명음 주 여 부
측 정 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 고
(본인확인)
1○○○-○○○
20.000

검사자: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성명 ○ ○ ○ (서명) 확인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성명 ○ ○ ○ (서명) ※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공사팀장, 반장 등 [붙임 3-4]

작업 적합성 검사

□ 일 시: □ 소 속: □ 검 사 자: (인) □ 확 인 자: (인) □ 검사대상자

연번검사대상자검 사 항 목판정사 유검 사 자전달
(지시)
사항
직명성명음주여부
(음주측정)
질병관리
(건강상태)
피로정도
(수면시간)
판정(부적합
판정시)
직명성명전달
(지시)
사항

[적합성 검사 시행방법 등] 1. 검사자: 작업책임자 2. 확인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 등 3. 검사대상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 4. 검사시기: 작업시행 전까지 시행, 측정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기재 5. 조치사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 금지 본선(운행선) 작업시 [붙임 3-5]

공사장 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실태 합동점검

○ 공 사 명: ○ 점검장소: ○ 점검일자: 년 월 일

주요
항목
점 검 사 항점 검 결 과 (○)
주요
항목
양호불량해당
없음
①
위험성
제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사전 제거 여부
위험작업 책임수행을 위한 담당자 지정 여부
②
관련분야업무협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③
위험작업 적정성
사고 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화재, 추락, 감전, 협착, 폭발, 질식, 용접, 절단, 철거 등)
위험작업 긴급구조, 비상연락망, 비상 대피로 확보 여부
밀폐공간 작업관련 보호장비 비치 여부
④
기타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위험요인
개선사항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안전담당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공사감독관(감리)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

작업 전 안전교육

①
작업내용
②
교육내용
(예시) 안전수칙 및 보건 관련 교육
①
작업내용
②
교육내용
불꽃작업 시 화재예방 특별교육(소화기사용법 등)
E/L 화물운반 시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휴대전화 사용지침 관련 교육
기타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교육(사고사례) 등
③
건강상태
체크
/
안전미란다
공지
작업자 건강체크 및 작업제외 요청 고지
▹ 작업 전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피로정도(수면시간) 등을 이유로 작업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작업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측은 요청 작업자에 대하여 즉시 작업제외 하여야 한다.
고지 후 전체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시행
(작업제외 요청자 유무확인)
기술본부 안전미란다 공지
▹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위험요인
및 대책
(중복체크 가능)
위험요인안전조치방법
위험요인 체크 시 반드시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작성공유

교육 대상자 서명 ※ 근로자 란에 해당번호 기입 ① 상용근로자: 계약상대자에 소속되어 소속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③ 기타근로자: ①, ② 이외 대상자로 계약상대자로부터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예: 신호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장비업체 근로자 등)

□ 고소작업(□ 천장판 제거, □ 천장판 미제거)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전기작업□ 밀폐작업(터널, 먼지 등)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대형장비/기계기구
□ 기 타 ( )

□ 안전교육 사진대지

사진사진
일자20 년 월 일일자20 년 월 일
장소00역장소00역
사진사진
일자20 년 월 일일자20 년 월 일
장소00역장소00역
사진사진
일자20 년 월 일일자20 년 월 일
장소00역장소00역
신청일자
화재감시자성명 (서명)휴대폰번호 :
신청인업체명 :작업책임자 :
연락처 :
작 업 명
작업구분□ 절단□ 용접□ 연마□ 기타 ( )
작업구역
작업일시(작업기간 중 1일 단위 신청)
년 월 일 00:00 ~ 00:00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확인사항결과
[○, ×]
1.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2.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3. 작업구역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
4.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5.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6. 작업지점 내 소화기 비치
7. 안전교육 실시
작업자명단세부명단은 일일작업계획서에 따름

작업책임자 (서명) [붙임 3-8]

중량물 반입(출)시 체크리스트

공사명작 업 일 자
반입경로점 검 장 소
작업대상예) 변압기 4대
점검유형■자체점검 ( ○ ) □외부점검 ( )
점 검 자확 인 자
시공사(제작사)감리사
현장대리인감리
안전관리자(제작업체)
점 검 항 목결과조치사항비고
반입
전
1. 반입계획서 및 반입경로는 감리,제작사 모두 숙지 하였는가?
2. (출입구/역사내) 반입경로 및 출입통제표지판 및 차단기구
(안전휀스, 안전띠) 설치는 사전 확인 하였는가?
3. 투입인원 및 신호수, 안전요원 등 적절하게 배치 했는가 ?
4. 역사내 배전반 반입 루트는 확보 되었는가?
5. 반입사항에 대한 해당 역무실에 협의·통보 되었는가?
6. 도로점용상태 및 안전표시판, 라바콘 설치 여부 확인했는가?
7. 와이어로프, 체인, 슬링바 등 부식, 변형, 손상 여부확인?
반입
중
1. 크레인에서 장비 하역시 주위 지장물 확인 하였는가?
2. 크레인 하차시 유도로프 사용 및 크레인 취급 상호연락 여부 확인?
3. 역사내 장비반입용 로프 설치 및 호이스트,장선기(와이어) 이중보강 여부?
4. 반입(출)시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
5. 내부계단 반입시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인상 여부 확인 ?
6. 양중기, 크레인 작하부에 작업자 이동 유무 확인?
7. 반입장비 (배전반,변압기) 결박상태 확인?
8. 반입이동 중 이동속도 준수 했는가 ?
9. 장비 이동 시 시설물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판을 사용 하는가 ?
반입
후
1. 역사시설물 손상여부 및 철거자재의 잔존여부 확인 했는가?
2. 반입 외부출구 주변 정리정돈상태 확인?
3. 반입에따른 역사시설물 임시철거 원상복귀 여부 확인 ?
특기사항: 작업전 이동경로 안전휀스 및 차단기 설치상태 영상기록
공 사 명
시 공 사
현장대리인소속연락처
공사감독
작업일시년 월 일 ( : ~ : )
작업장소
작업내용
위험요인
(중복체크가능)
□ 고소작업(□천장판 제거 □천장판 미제거)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전기작업 □ 밀폐작업(터널작업, 비산먼지 등)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
□ 기 타( )
안전대책

출입자 명단

연번소 속직 책성 명연락처비 고
1철도운행안전관리자
2책임감리자
3현장대리인
4작 업 원외 명세부현황
붙임참조
연번성 명근로형태안전 전파교육 이수여부비고
1동일 성명은 A,B로 구분① ② ③이수 또는 당일교육예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공사, 용역, 물품 감독현장대리인현장소장
0 0 0 (인)0 0 0 (인)0 0 0 (인)

□ 안전교육 내용 1. 공사현장“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으로 계약상대자는 안전장구류 미착용 및 안전관리 소홀 1회 적발 시 업체 제재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퇴출(안전시방서 참조) 가) 적용대상: 공사 내 모든 공사에 적용 나) 적용내용(※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 작업자 - (작업 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용 시 ○ 현장대리인: 작업 전, 중, 후 조치 미흡 - (작업 전) 일일 작업계획서 미제출 작업 시 -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안전대 고리 미체결, 검전 미실시, 활선접근방지기 미 착용), 화기작업 미신고, 안전의견 미조치 등 - (작업 후) 선로변 작업 폐기물 당일 미반출 ○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 전, 중, 후 조치 미흡 - (작업 전) 작업적합성검사 미시행 - (작업 중) 열차 감시 미흡 - (작업 후) 터널 진출입자 관리 미흡 등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안내(붙임자료 참조) 3. 공사장 장애 및 안전사고 사례 교육(붙임자료 참조) 4. 기타 사항

교 육 서 명 부 (각 서)

※ 착공전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 이수 및 안전관리 미이행(적발) 1회 적발 시 현장 퇴출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을 서명함.

[붙임 3-11]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

▣ 공 사 명 : ▣ 계약업체 : 범례 ○ : 적정(양호), × : 불량(보완), - : 해당없음

점 검 항 목점 검 일( 월)
점 검 항 목
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점검확인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현장대리인공사감독현장대리인공사감독현장대리인공사감독현장대리인공사감독현장대리인공사감독현장대리인공사감독
작업 전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작업 전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작업절차, 작업안전 수칙 등)
안전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안전모, 안전화 등등)
고소작업 중 안전대는 착용하였는가?
고소작업 장소의 안전고리 체결설비
(생명줄 등)는 설치하였는가?
공사 안전표지판의 부착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자 음주여부는 확인하였는가?
(음주자 퇴출조치)
소화기는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
는가?(2개소 이상)
공사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장 조도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최소75룩스, 일반 150룩스)
이동식 사다리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인가?
용접 및 절단작업 시 소화기, 방염포 등의 안전설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용접 및 절단작업 시 불꽃비산
감시원은 배치하였는가?
개구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작업자 동선 확보 등)
철도종사자 안전교육(00월)교육자(사업주)
이름
회사명 : 회사명 기입
교육구분정기교육교육일시0000-00-00( 00:00 ~ 00:00 )
교육인원구분계인원추가교육자 명단
교육대상 인원수추가교육시 분기내 (추가교육 필수)
서명란에 서명후 추가교육 날짜기입 필수
교육실시 인원수
교육내용계약발주 부서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자료 내용 요약 및 분야별 자료 요약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명직명교육장소비고
사업주ex) 회의실
연번점 검 사 항점검결과조치사항
1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여부
2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 특기사항 등)
3작업별 안전수칙 준수여부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4추락위험장소에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덮개 등) 상태
5생명줄 설치 및 안전대(이중 안전고리) 사용여부
6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의 적정성
7작업비계 설치 상태 적정 여부
(밑받침 고정, 연결부 전용철물 사용, 작업발판 등)
8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시 바퀴고정 여부
9이동식 비계의 상부 안전난간대 및 승강시설 설치여부
10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아웃트리거 설치, 2인1조 작업 등)
11사다리 미끄럼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상태
12현장 정리정돈 상태
13고소개소(천장속 등)에서 이동작업 절대금지 준수 여부
∙작업대(비계 등) 설치 시 작업대 범위에서만 작업 여부
∙안전관리자가 안전대 체결상태 육안확인 여부

비 고 ※ 공사현장별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의 항목 추가 및 변경 [붙임 3-21]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

(보안업무처리규정제54조제3항관련)

전기 기능실 외부 출입자 안전교육

1. 점검(작업) 전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를 반드시 착용한다. 2.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음주자는 출입을 금지하고 흡연을 하지 않는다. 3. 점검(작업) 시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른다. 4. 화기사용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고소작업등 위험개소는 2인 1조로 시행한다. 5. 전기 작업은 반드시 단전 확인 후 활선경보기를 착용하고 시행한다. 6. 점검(작업) 중 정리정돈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7. 비상 대피 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작업) 중 CO2 소화설비 방출 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다. 8. 기타 주의사항 및 안전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점검(작업)을 시행한다. 위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았으며(보호구역 출입자 명부에 각 개인별 서명으로 이수확인), 위반 시 관리부서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 장 소: ◯ 관리부서:

배점·평가

이행사항평 가 항 목배점점수
산
업
재
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15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10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합 계100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사항평가항목(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확인
YN
시
민
재
해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학과 졸업자 등)이 있는가?
·안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가?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가 되어 있는가?
재해대응체계 현황·재해신고·보고절차도가 구비되어 있는가?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존재하는가?
교육 및 훈련·안전 및 보건 확보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가?
이행사항점 검 항 목우수보통미흡제외
산업재해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
절차 이행여부
①도급·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 운영상태 점검
②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가동상태 점검
③안전보건교육 현장 실시 여부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 여부
⑤공사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⑥위험공종에 대한 사전허가제 시행 여부
⑦근로자용 안전보호구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⑧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준수 여부
⑨고소개소 안전작업 수칙 준수 여부
⑩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시행 여부
⑪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적정여부
시민재해안전인력 및 예산①안전조치인원 및 안전유지 인원 배치 및 운용
②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안전관리계획 수립③안전계획수립, 안전규정 등 보유 및 운용
중대재해 예방능력④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개선계획 및 시행
⑤재해예방 안전조치 준수
중대재해 대응능력⑥재해발생보고, 업무분장, 조직구성
⑦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⑧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 예방교육⑨시민재해 관련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선, 시정사항⑩정부 지자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 이행

과업·요구

을지로4가변전소 장비일람표
실내기실외기
요구 부하모델정격 능력총 정격 능력정격 능력 / 시뮬레이션 능력(칠러)조합률/부하율(칠러)
냉방난방냉방난방냉방난방냉방난방
위치냉방 부하난방 부하전열전열모델타입수량전열전열전열전열수량전열현열냉방난방
(kW)(kW)(kW)(kcal/h)(kW)(kcal/h)(대)(kW)(kcal/h)(kW)(kcal/h)(kW)(kcal/h)(kW)(kcal/h)(대)(kW)(kcal/h)(kW)(kcal/h)(%)(%)
변전소0.230.23160.55138,050160.55138,0504Way614.512,47016.314,0208774,81097.884,090
전시스템실0.210.214.123,5404.123,5401Way17.26,1908.16,9607.26,1908.16,960197.683,920108.793,47096.5297.42
변전소0.230.23160.55138,050160.55138,0504Way614.512,47016.314,0208774,81097.884,090
전시스템실0.210.15.534,7502.632,2601Way17.26,1908.16,9607.26,1908.16,960197.683,920108.793,47096.5297.42

변 변

군자변전소 장비일람표
실내기실외기
요구 부하모델정격 능력총 정격 능력정격 능력 / 시뮬레이션 능력(칠러)조합률/부하율(칠러)
냉방난방냉방난방냉방난방냉방난방
실명냉방 부하난방 부하전열전열모델타입수량전열전열전열전열수량전열현열냉방난방
(kW)(kW)(kW)(kcal/h)(kW)(kcal/h)(대)(kW)(kcal/h)(kW)(kcal/h)(kW)(kcal/h)(kW)(kcal/h)(대)(kW)(kcal/h)(kW)(kcal/h)(%)(%)
변전소0.210.21121.36104,350121.36104,3504Way514.512,47016.314,02072.562,34081.570,080175.464,83084.973,00096.1596
45849,87065.256,060
전시스템실6.965,9806.965,9801Way17.26,1908.16,9607.26,1908.16,960169.65985078.46741093.6893.49

변

군자변전소 냉난방설비 도면
X39 X40 X41 X42 X43 X44 X45 X46
45,000
,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상선 전차선 인입구
변전시스템실
CO2ROOM
VENT.FAN
FIRE
CONTROL 변전소 청정
PANEL 소화 약재실
전기실 고배 인입구 변전소 화재수신반
전력RTU개량FDF함체 MCC B
T 기존 접지단자함
G
1
) 냉냉방방기기 분분전전반반
SE
(
1 2 1 T 선 2 3 2 3
- - D B 모 R - D R
2 2 2 2 결 2 2 2 2
5 5 5 5 연 5 5 5 5
DTR#1 DTR#2
AUX B/C
창 고
1 3 STR#1 STR#2 D-RTU
H 2 T H
2 H H 2
5/ 2 2 5/
1 5/ 5/ 2
B 1 2 B
D T T D
2 P P 2
5 G G 5
N 5 5 5 5 5 5 5 5
E 4 4 4 4 4 4 4 4
G F F F F F - - -
S 4 3 2 1 3 2 1
SR#1 SR#2 SR#3
SRTR#1 SRTR#2 SRTR#3
하선 전차선 인입구
GTB
신설 접지단자함
승 인공 사 명2025년 지하철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5호선 군자)도 면 명7-8단계 변전소 냉방설비용 트레이 설치
검 토공사위치군자(5)변전소도면번호01-P2401139-GA-S07-08
설 계
제 도승 인 일축 척A3:1/200구 성
매 수
125/175변 경
번 호
0

참가자격

판단기준일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과업·요구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 272 -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273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75 -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 290 -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 291 -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026. 7.

서 울 교 통 공 사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배점·평가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배점·평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합산적용
나. 기술능력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 신 인 도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참가자격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배점·평가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30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이행실적)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10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이행실적)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추정가격

참가자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배점·평가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고도인증신기술 인증 등1.0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1.0
2)녹색․일반인증환경 및 기타 인증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중소(제조)
기업지원
2.0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고용창출 우수기업 등1.0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여성기업 등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0
불량품 발생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0.5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C. 최근 1년 이내에 명백한 품질하자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열차지연 60분 이상
2.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3. 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만
4. 미승인 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발생한 자
5.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6.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7.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이상 발생
8.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명백한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9. 우리공사와의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중 명백한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1.0
-0.7
-0.5
-0.7
-1.0
-0.7
-0.5
건당
-0.5
건당
-0.5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1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1.0
2)임금체불 위반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건당 -0.4
3)산업재해자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1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참가자격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12.8‘12.9‘12.10‘12.11‘12.12‘13.1
100100100100102101
‘13.8‘13.9‘13.10‘13.11‘13.12‘14.1
103104103104104105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18.4‘18.5‘18.6‘18.7‘18.8‘18.9
청년고용222445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나)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에 대한 평가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보증기간내 발생된 건으로 공사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로 한다.

※ “정전장애”란 사고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 “열차운행지장”이란 영업운전 중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철도사고 등 평가(감점)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기간 내 발생된 건으로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료로 한다. 라) 1∼3등급은 우리공사의 조사결과 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켜 도시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 마) 4등급은 작업 및 작업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중 사고(철도사고,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감점한다.(열차지연시간에 관계없음) 바) 5~7등급은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 단, 적격심사 개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장애)에 한한다. ※ “나. 계약이행성실도” 항목이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항목의 어느 하나와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로 평가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추가: “계약이행 성실도”의 “품질하자” 중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
3. 신 인 도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과업·요구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참가자격

평점(점) = 60 - 2 ×(88입찰가격)× 100
평점(점) = 60 - 2 ×(100예정가격)× 100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3. 신 인 도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7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3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평점(점) = 70 - 4 ×(88입찰가격)× 100
평점(점) = 70 - 4 ×(100예정가격)× 100

배점·평가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계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30
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2. 입찰가격평점산식 참조50
3. 신 인 도가. 신뢰정도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
-2
나. 계약이행성실도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참가자격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배점·평가

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30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이행실적)
추정가격

참가자격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6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4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2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중소기업중소기업
지원
1.0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 기 타여성
기업 등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배점·평가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 품질하자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0
불량품 발생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0.5

참가자격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불공정하도급하도급법위반-1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1
1. 심사대상물품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업 체 명(전화)
입 찰 일 시대 표 자
품 명업종구분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소 속
입 찰 금 액직 위
추 정 가 격성 명
전화번호(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05-1 물품적격심사평가기준[제373호, 26.07.01.].pdf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2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 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 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 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 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 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3 - 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 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가. 이행실적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합산적용
1. 물품납품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품 제조
이행능력나.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입찰에 한
함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배 점 한 도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2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6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비고
1)계약목적물
과 동등 이
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 )
평가기준규모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30
26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30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22
18
12
2)계약목적물
과 유사물
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 )
평가기준규모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10
8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10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6
4
2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8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고도인증신기술 인증
등
1.0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
증
환경 및 기타
인증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고 용 창 출
우 수 기 업
등
1.0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5
0.4
0.3
0.2
0.5
0.3

- 10 -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1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5)기타여성기업 등1.0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
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배점·평가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품질하자불량품 발생-1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 11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1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자
-1.0
2 ) 임 금 체 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건당
-0.4
3)산업재해자산 업 재 해 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참가자격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 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 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 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 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 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12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 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 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 13 -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 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 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 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 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14 -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배점·평가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 품 제 조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입찰에 한
함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2
~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참가자격

- 16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 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배점·평가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제조 입찰
에 한함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배 점 한 도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2
범위 안에
서 합산 적
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참가자격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19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7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3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계100
1. 물품납품가. 이행실적「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
물 납품 실적
30
이행능력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
2. 입찰가격평점산식 참조50
가. 신뢰정도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2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30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 액을 말한다. - 22 -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6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4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2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중소기업중소기업
지원
1.0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여성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2) 기 타기업 등1.0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
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
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1.0

배점·평가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 품질하자불량품 발생-1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참가자격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불공정하도급하도급법위반-1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1. 심사대상물품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업 체 명(전화)
입 찰 일 시대 표 자
품 명업종구분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소 속
입 찰 금 액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전화번호(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심사분야연번내 용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1
2
3
4
5
6
7
8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기술 인증 등
환경 및 기타 인증
그밖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신청자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