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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간호학과 전공학습능력개발 해외연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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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북과학대학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공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현장체험을 제공하고, 선진 기술 정보를 습득하며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행된다. 해외 연수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체험과 전문 지식을 쌓게 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외연수 기획·실행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일본 큐슈 3박4일 간호학과 해외연수(항공·숙박·식사·차량·가이드·보험·일정 기획)를 여행사가 통째로 맡아 수행하는 용역이다.

딸린 일 · 후쿠오카 인지증 프렌들리 센터 방문·특강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본교가 섭외한 기관 방문 일정으로, 계약상대자는 통역 제공과 일정 반영을 맡는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이어야 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이행 실적, 단일계약 1건 3천만원 이상) – 9점 (실적 4건)9점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이행 실적, 단일계약 1건 3천만원 이상) – 7점 (실적 3건)7점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이행 실적, 단일계약 1건 3천만원 이상) – 5점 (실적 2건)5점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이행 실적, 단일계약 1건 3천만원 이상) – 3점 (실적 1건)3점
전담인력 자격 소지 유무 (해외연수 수행 인원 중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또는 연수국에서 인정하는 현지 투어 가이드 자격증 소지 여부) – 5점 (자격증 소지자 3인 이상)5점
전담인력 자격 소지 유무 (해외연수 수행 인원 중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또는 연수국에서 인정하는 현지 투어 가이드 자격증 소지 여부) – 3점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3점
전담인력 자격 소지 유무 (해외연수 수행 인원 중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또는 연수국에서 인정하는 현지 투어 가이드 자격증 소지 여부) – 1점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1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점6점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반영 여부, 이문화 체험기회 반영여부) – 20점20점
숙박시설 및 식사 적절성 (숙박업소 등급·위치·편의시설, 식사제공 적정성) – 10점10점
항공권 및 선박승선권, 육상교통 안전관리능력 (현지 교통계획 적정성, 영업배상책임보험 현황, 환자·낙오자 사고처리 계획 등) – 10점10점
연수계획의 충실성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연수일정 편리성 및 세부 내용, 연수 안내 계획 등) – 20점20점
제안가격 적정성 (제안 사항 대비 가격 적정 정도) – 20점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그리고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1:00지남
개찰09/21(월) 11:03지남

가격

추정가격
42,490,909원
배정예산
46,74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9(수)
공고번호
R26BK01720756-000
참조번호
행정지원과-9135
공고기관
경북과학대학
수요기관
경북과학대학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2,490,909원
배정예산
46,74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9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hwp === 『2026학년도 간호학과 전공학습능력개발 해외연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10.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1. 다양한 해외 현장체험을 통한 전공학습능력 개발 2. 선진기술 정보 습득 및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는 인재 양성

Ⅱ 사업 개요

1. 사업건명 : 2026학년도 간호학과 전공학습능력개발 해외연수 2. 사업비 : 금 사천육백칠십사만원정(46,740,000원, VAT 포함)이내 3. 연수 국가(도시) : 일본(큐슈 및 인근 지역) 4. 참가자 : 예정인원 57명[학생54명(자부담1명 별도)/교직원3명] ※ 자부담 학생의 부담금은 본 연수 1인당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한다. 5. 연수 일정 : 2026년 11월 03일 – 2026년 11월 06일(3박4일) ※ 필수 일정 : 일본 후쿠오카 인지증 프랜들리 센터 방문 및 특강(본교 섭외) - 일시 : 2026년 11월 05일 오전 10시-12시(계약상대자 : 통역 제공 필수) 6. 사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정산 서류 검수 완료일까지 7. 사업자 선정 가.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한 업체

참가자격

2)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4)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한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7)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은 불가 다. 낙찰방식 1)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경북과학대학교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상 진행 기간은 본교 입찰 담당자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3) 협상 결렬에 관한 사항 - 정해진 기한 내에 협상대상자가 협상 및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대학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결렬하고 차순위 자와 협상을 진행 한다.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 제안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규정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 협상대상자가 “2)”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전액 귀속되며, 해당자의 향후 입찰 및 제안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5) 평가 결과 관련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발주처가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수행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Ⅲ 과업 내용 및 특수조건

1. 과업 내용 가. 연수의 기획 및 실행 1) 연수일정 기획 및 제안 2) 항공(선박승선)권 제공 3) 숙박시설 제공 4) 식사 제공 5) 여행자보험 제공 6) 공항-숙소 이동, 도시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전세버스) 제공 7) 운영인력 배치 8) 안전사고대비 비상계획 수립

과업·요구

나. 연수 결과 보고 자료 제출 다. 기타 연수와 관련된 사항 2. 예상 경비 가. 항공권 및 선박승선권 발급에 소요되는 운임, 유류할증료, 각종 세금, 공항·항만시설 이용료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 항공 및 선박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경비를 포함한다. 나. 숙박비(해당 지역의 3성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세금 및 봉사료 포함) 다. 연수국가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각종 통행료, 기사 봉사료, 주차비 등 일체 비용 포함) 라. 현지 견학·연수에 소요되는 경비(통역비 포함) 일체 마. 여행자 보험, 운영인력, 현지 가이드 비용 및 기타 제반 봉사료,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 포함(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방향 가. 연수 출발일정을 기본으로, 항공권(선박승선권) 및 현지 숙소 상황을 고려하여 연수국가(도시)별 최적의 연수일정을 제안 업체가 제시하여야 함 나. 연수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수일정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본 연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권(선박승선권) 및 숙소 확보(예약)를 완료하고, 항공사·선사·숙박업소 또는 공식 예약대행업체가 발행한 예약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현지에서의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사고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함. 4. 과업세부내역

항 목조 건
1. 연수일정
기획 및 제안
① 사업개요의 ‘연수일정’을 준수하여 일자별, 시간대별 연수일정을 수립한다
② 필수 일정(본교 섭외) : 후쿠오카 인지증(치매)플렌들리센터
주소 : 후쿠오카시 추오구 마이즈루 2-5-1 (아이레푸 보건센터 2층)
※계약상대자 : 일본 후쿠오카시 인지증(치매) 프렌들리센터 특강 및 질의 응답(통역제공)]
③ 전공학습 해외연수 일정 외 방문국가에 대하여 최대한 문화체험 및 탐방이 가능하도록 일정 수립
2. 연수경비① 포함 내역 : 항공·선박 운임 및 관련 제반비용(TAX, 유류할증료, 공항/항만 이용료), 3성급 이상 숙박비(세금, 봉사료 포함),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통행료, 주차비,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일체), 여행자보험료, 현지 가이드/운영인력 경비 및 팁, 식비, 보고서 작성비, 기타 제세공과금 및 잡비, 부가가치세 일체 포함.
②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및 선박승선권의 확보·발급, 숙박시설 예약, 현지 교통수단의 확보 및 기타 연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환율 변동, 유류할증료 변동, 운임 변동 등 계약상대자가 통상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변동을 사유로 발주기관에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연수일정·연수기간·연수지역·참가인원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숙박시설① 전 일정 사용하는 숙박 시설은 3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고,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② 2인 1실 기준 (남여 구분)
③ 냉·난방 및 샤워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④ 호텔명·주소·객실 형태 등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한다.
4. 식사① 호텔 조식을 제공한다.
② 중식과 석식은 현지식으로 하되 가능한 1식은 한식 등 특별 메뉴를 제공하고, 책정한 식대비를 제안서에 포함한다.
③ 현지 체류 중 1일 생수1병 이상 제공한다
5. 교통편항
공
편
및 선박승선권
① 항공권 또는 선박승선권은 왕복 기준으로 하며, 각 지역별 항공·선박 운임과 TAX(공항세·항만시설이용료 및 각종 부대비용), 유류할증료,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등 이용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② 항공사 및 선사의 국적은 무관하다.
③ 항공편 또는 선박편 확보(예약) 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항공권 및 선박승선권의 예약·확보 및 발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항공권 또는 선박승선권의 예약·발권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⑤ 항공 및 선박 운항일정 안내, 항공권 및 선박승선권의 예약·발권, 출국 및 승선 수속(티켓팅, 체크인, 보딩 및 승선 절차 등) 대행과 연수지역의 안전정보 및 안전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밖에 연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연수자에게 성실히 안내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육
상
교
통
편
① 현지공항-숙소 왕복 차량(전용대형버스)을 현지 도착 및 출국 시 모두 제공한다.
② 육상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도시간 이동 왕복 차량(전용대형버스)를 현지 도착 및 출국 시 모두 제공한다.
③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 각종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이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⑤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과 음주운전 여부를 검사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⑥ 차량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연수 관련
사전 안내
① 대학과 일정 협의 후 출발 1주일 전에 다음 사항을 연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연수 국가 생활, 문화, 소지 불가 물품
- 수속과정, 출입국 관련사항, 여권 및 비자서류 확인
- 현지 안전교육, 연수기간 중 필요한 물품 준비사항
- 기타 연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현지에서 향후 일정에 대해(호텔 체크아웃, 단체버스 탑승 등) 적기에 전달하여야 한다.
7.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① 연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의 약관 및 보장범위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② 해외여행보험은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기준으로, 상해(사망, 휴유장애, 치료실비), 질병(사망, 휴유장애, 치료실비),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항공기납치 보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8. 운영인력
배정
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하고, 인력 현황을 제안서에 포함한다.
②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현지 운영인력(가이드) 배정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한다.
③ 현지 운영인력(가이드)는 연수가 끝날 때까지 안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④ 현지 운영인력(가이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⑤ 현지 운영인력(안내원)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안내원은 연수 목적과 관계없는 현지 쇼핑센터의 물품 구매, 선택 관광 강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9. 안전사고대비
비상계획 수립
① 현지에서의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사고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서에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③ 비상사태 및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 수단(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10. 사고처리① 연수 중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진료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수단이 질병에 걸릴 경우 과업수행자는 입원 진료 등 응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분실/도난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현지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대행 여행사는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탈자 발생 시 즉시 주제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수단장과 협의한 후 우리대학에 즉시 통보, 우리대학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책임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 도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계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2. 기타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 대학의 의견에 따른다.

Ⅴ 성과품 및 검수

1. 제출 성과품

분 류내 용기 간형 식
착수착수계, 총괄책임자·현지 책임자 명단계약 후 10일 이내전자문서
(HWP·엑셀)
출국
전
확정 일정표, 항공·숙소·차량·기관 예약 증빙, 보험증권, 안전관리계획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숙소 배정, 비상 연락망, 안전교육 자료 등)
출국 7일
전까지
전자문서
및 출력본
현지 운영기관 방문·교육 사진 및 증빙연수 기간 중증빙자료
(원본/사본)
결과 보고일정별 운영 결과, 참가자 현황, 사진귀국 후 10일 이내전자문서
(HWP·엑셀)
정산세부 산출 내역, 지출·거래 증빙, 취소·환불 내역,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원본/사본)
기타보안·개인정보 파기 확인 등 발주기관 요청 자료검수 전

2. 검수 기준 가. 과업지시서 및 승인된 실행계획과 실제 운영 내용의 일치 여부 나. 항공·숙박·식사·차량·가이드·통역·전공 프로그램의 품질 및 안전 요건 충족 여부 다. 증빙자료와 정산용 자료의 정확성·완전성 라. 결과보고서의 구성, 사진·자료의 적정성 및 보완 요구 이행 여부 ※ 발주기관은 성과품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Ⅵ 제안서 평가 및 평가항목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협상의 성립을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다. 접수된 제안서 정량평가는 계약담당부서가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협상순서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바. 평가 산식 가. 가격평가 ①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② 가격평가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③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①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총점의 80점으로 한다. ②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 정량평가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한다. ④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제안내용을 평가한다. ⑤ 정성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한다.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 하며, 분야별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한다. 나.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이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

라.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 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내용은 제안내용 및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보완·권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결과 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구 분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비 고
기술평가
(80%)
정량평가수행실적최근 5년간 유사용역 이행 실적
(단일계약 1건 3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
9- 실적 4건 : 9점
- 실적 3건 : 7점
- 실적 2건 : 5점
- 실적 1건 : 3점
전담인력 자격 소지 유무해외연수 수행 인원 중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또는 연수국에서 인정하는 현지 투어 가이드 자격증 소지 여부5-자격증 소지자 3이상 : 5
-자격증 소지자 2이상 : 3
-자격증 소지자 1이상 : 1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참조
정성평가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반영 여부.
- 이문화 체험기회(학생참여형) 반영여부
20ABCDE
20161284
숙박시설 및 식사 적절성-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식사제공의 적정성
10ABCDE
108642
항공권 및 선박승선권, 육상교통
안전관리능력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영업배상책임보험 현황
- 환자, 낙오자 사고처리 계획등
ABCDE
108642
연수계획의 충실성-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 연수일정의 편리성 및 일정별 세부 내용
- 연수 안내 계획 및 기타
20ABCDE
20161284
소 계80
가격평가
(20%)
제안가격적정성제안 사항 대비 가격 적정 정도20
소 계
합 계100

※ 경영상태 평가기준표(기준점수 6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A3+BBB+5.80
BBB0A30BBB05.60
BBB-A3-BBB-5.40
BB+, BB0B+BB+, BB05.20
BB-B0BB-5.00
B+, B0, B-B-B+, B0, B-4.8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0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단,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4. 문의처

가. 사업운영 :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 054-979-9500, 9507) 나. 입찰 및 계약 : 경북과학대학교 행정지원처(☎ 0541-979-9117) 〔별지 제1호 서식〕

과업·요구

전공학습능력개발 해외연수 특수조건 및 승낙서

특 수 조 건

계약항목해외연수 계약 특수조건
1.숙박시설가. 호텔 기준 : 연수국의 해당도시 3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숙박시설로 한다.
나. 호텔기준 방 배정 : 2인 1실 기준
다. 냉난방 및 샤워, 욕실 완비
2.식 사가. 조식은 호텔식, 중식과 석식은 현지식으로 하되 가능한 1식은 한식 등 특별 메뉴로 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국외 연수에 필요한 성인 1일 섭취량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다. 현지 체류 중 하루 생수를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3.교 통가. 연수 기간 중 제공되는 전용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고급 차량이어야 한다.
4.연수단
출입국 수속
및 설명의무
가. 대행 여행사는 출발 1주일 전까지 연수에 필요한 사전교육(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중요한 내용 등)을 우리대학과 협의 후 연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연수 일정
이행 및 변경
가. 대행 여행사는 연수단 별로 현지 여행사와 합의한 지역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발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우리대학에 제출하고 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나.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연수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수단장, 연수계약 이행 확인자와 협의 후 변경하고 연수 종료 시 우리대학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라.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도 대행 여행사는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6.현지
연수수행
가. 현지연수는 대행 여행사가 직접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지 여행사를 통하되 여행국의 유수한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대행 여행사는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고용인, 현지 여행사 또는 고용인이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
7.현지 안내원가. 여행국의 관광 안내 유경험자로서 연수지역 안내 경험이 많은 우수 안내원을 배치한다.
나. 안내원은 연수 목적과 관계없는 현지 쇼핑센터의 물품 구매, 선택 관광 강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8.낙오자 처리가. 대행 여행사는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수단장과 협의한 후, 우리대학에 즉시 통보, 우리대학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대행 여행사가 수행하게 한 현지 안내원은 상시 현지에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구급약품
휴대
가. 대행 여행사는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10.해외여행자
보험가입
가.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연수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연수단별로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11.보험 기타가. 연수기간 중 교통사고, 질병 등의 발생 시 대행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며, 연수단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우리대학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연수기간 중 여행사가 선정한 식당에서의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대행 여행사는 해당자를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연수단장과 협의함은 물론 우리대학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대행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기간 중에 발생치 않도록 미리 현지답사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대행 여행사는 연수 집행에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연수경비
집행
가. 계약금액 중 여행수수료 부분만 빼고 출발 1주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여행수수료는 연수 종료 후 지급한다. (선지출되는 상당액은 선금지급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수 종료 후 연수비용을 정산하여 우리대학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자의 비자 및 여권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해외여행표준약관 및 상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13.계약 해제가. 대행 여행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대행 여행사와 우리대학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항공사의 파업, 항공기의 납치, 여행국의 내란 또는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책임사항가. 연수자가 연수 도중에 대행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계약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한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연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행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대행 여행사는 본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연수 경비는 대행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대행 여행사는 우리대학과 협의 없이 현지 연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여행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15.기 타가. 출발 전 연수자의 감(증)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증)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연수에 필요한 예약, 여행목적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 대학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방문지방문기간 및 일정참가인원참가대상
일본 큐슈2026.11.03.(화) ~ 11.06.(금)
[해외연수: 3박 4일]
57명 예정
[학생 54명(자부담1명 별도)/교직원3명]
간호학과 재학생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최종 정산 서류 검수 완료일까지 - 상세내역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3. 사업예산 : 금 사천육백칠십사만원정(46,740,000원, VAT 포함)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4. 입찰일정 :

구분일시장소비고
입찰 참가 자격 접수 개시2026. 9. 10.(목)나라장터(G2B)
입찰 참가 자격 등록2026. 9. 21.(월)
11:00까지
입찰보증서 접수
제안서 제출
입찰서 제출
전자
전자입찰
제안서 평가2026. 9. 29.(화)경북과학대 중앙관 3층
회의실
제안서 발표시간은 개별통보
개찰2026. 9. 29.(화)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나라장터(G2B)입찰담당자PC

참가자격

※ 위 입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ㅇ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ㅇ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한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은 불가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근거로 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므로 제안서를 발표하여 심사위원회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경북과학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504-82-05444)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선정 → 협상 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제안서를 발표하여 심사위원회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 여 결정(협상이 성립되어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함. 다. 선정된 사업자는 경북과학대학교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본 대학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대학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 11.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시간 별도 안내 본 대학 중앙관 3층 회의실(발표시간 10분 제한, 10분 질의응답)

나. 설명방법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회 개최 다. 평 가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합한 점수에 상위 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1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09. 21(월) 11:00까지, 나라장터(G2B)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나.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