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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과선교및형설로노후도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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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다우토건(주)
계약금액
87,523,26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565만원
참가
60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1606009/22(화)87,523,2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다우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232009-87,523,26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다우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주시 달천과선교 및 형설로 일원의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차선 도색 정비와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달천과선교 및 형설로 노후도로 정비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와 노후 차선 도색정비가 몸통인 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충청북도 충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2:00지남
개찰09/15(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95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5,6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386,281원
관급금액
1,07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73,2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9(수)
공고번호
R26BK01720004-000
참조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6-2443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95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달천과선교및형설로노후도로정비공사
공사위치충주시 달천동 887-1번지 일원
공사내용노후차선 도색정비
1식, 아스콘절삭 후
덧씌우기 A=9,069㎡
공사구분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공사유형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268,930,000기초금액95,650,000
추정가격86,954,546부가가치세8,695,454
도급자 관급자재액173,280,000관급자 관급자재액1,070,000
견적제출(입찰)방법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2026. 09. 10. 12:00 ~ 2026. 09. 15. 12:00
2026. 09. 15.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09. 16.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회계과 유희아
(043-850-5622)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도로과 김도현
(043-850-6242)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달천과선교 및 형설로 노후도로정비공사1식
1.포장공
2.부대공
3.사급자재대
가. 순공사비
나. 안전관리비
다. 품질시험비
라. 관급자재
도급자관급자재대1식
관급자관급자재대
소 계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포장공1식
1.01 절삭후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B기-Type(1회절삭,1회포장)9,069㎡
1.02 고원식횡단보도
아스팔트포장 절삭(소형파쇄기)B-Type26㎡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3≤시공폭33
택코팅(기계식)RS(C)-4,30ℓ
2.부대공1식
2.01 중기운반
2.02 아스팔트운반L=10km이내14D/M
2.03 차선도색
차선도색(백색,실선)-운행도로융착식,수동식(고휘도)72㎡
차선도색(백색,파선)-운행도로97
차선도색(황색,실선)-운행도로137
차선도색(황색,파선)-운행도로93
차선도색(청색,실선)-운행도로17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융로착식,수동식(고휘도)10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운행348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운행도로융착식,수동식(고휘도)83
차선도색(청색,문자,기호)-운행도로8
2.04 도로안전시설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철거H450~750mm6ea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설치44
차선분리대 철거W1,500~2,000,무단횡단금지휀스20경간
차선규제블록 철거H750~1,000mm162ea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차선규제블록 설치H750~1,000mm155ea
3.사급자재대1식
3.01 아스팔트유제RSC-414D/M
3.02 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0.2~0.8mm)269kg
4.안전관리비1식
4.01 교통신호수
교통통제(신호수)보통인부 1인3인
모범운전자 1인
4.02 교통통제싸인카일
5.품질시험비1식
5.01 품질시험
아스팔트함량KSF23542건
추출체가름KSF2502
마샬안정도KSF2337조
5.02 검사시험
아스팔트밀도KSF24462건
코어체취및두께(15cm)도표준시방서공
휘도시험시방서건
5.03 출장비
출장비충주2회
6.도급자관급자재대1식
6.01 아스팔트콘크리트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아스팔트콘크리트조합,표층(WC-6)1,090ton
조달수수료0.54%1식
6.02 도로용페인트
도로용페인트KSM6080(융착식백색P4-R5/RW4) 136포
KSM6080(융착식노란색P4-R4/RW4) 55
조달수수료0.54%1식
6.03 도로안전시설
시선유도봉200x80x750mm44set
차선규제블록1000x200x180mm(H750)155
조달수수료0.54%1식
6.04 금액조정
7.관급자관급자재대
7.01 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재도포식,적색(t=3mm)33㎡
조달수수료0.54%1식
7.02 금액조정

머.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1.3 보 조 기 층 가. 적용범위 본 장은 보조기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포설, 함수비의 조정,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문,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 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재 료 1) 품 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막자갈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 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격
마 모 감 량
소 성 지 수
실 내 C B R 값
모 래 당 량
KSF 2580
KSF 2304
KSF 2320
KSF 2340
50 % 이하
6 % 이하
30 % 이하
25 % 이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 준 입 도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 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입 도 의 표 준

입 도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번 호50㎜40㎜19㎜4.75㎜2.36㎜425㎛75㎛
SB-210080-10055-10030-7020-555-252-10

3)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입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저 장 가) 저장 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라. 시 공 1) 준 비 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모우터 그레이더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포설을 하여야 한다. 다)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설계된 진동 로울러 10TON(8회). 타이어 로울러로 5~15TON(4회) 으로 다져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프라임 코트 가. 재료의 승인 1)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품질시험을 지 시 할수가 있다. 2) 유화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상 저장된 것은 분해,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나. 시 험 포 설 1)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하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적정한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배합비, 살포온도, 양생시간 살포두께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감독원과 협 의하여 시행한다. 다. 시 공 기 계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 디스트립뷰터를 사용하 여야 한다. 라. 역 청 재 료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1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재료로써 KSM 2202 (케드백아스팔트), KSM 2203 (유화 아 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마. 표면의 정비 1) 표라임 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통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을 미리 감 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 ,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하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 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가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바. 역청재료의 살포 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1a 80ℓ를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 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 시켜야 한다. 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이상 양생한다. 4)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1.5 기 층 공(가열아스팔트 안전처리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 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에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 편함유량(%)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KSF 2355
3.5 이 하
9 이 하
40 이 하
20 이 하
95 이 하
40 이 상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서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조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입 도 범 위

체의크기
종류
종류
50mm40mm25mm20mm10mmNO.4NO.8NO.10NO.30NO.40NO.50NO.200
BB - 1
BB - 2
BB - 3
100
-
-
95-100
100
-
70-100
-
100
55-90
55-80
75-100
30-70
40-70
50-85
17-55
28-55
30-70
10-42
-
-
-
17-40
20-50
5-28
-
-
-
5-23
5-25
3-22
-
-
1-10
1-7
1-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미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이상 2) 흐름값(1/100㎝) : 10 - 40 3) 공 극 율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C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 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 설이 중단되었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 험 포 장 1) 수급자는 현장 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 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 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C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C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C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 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하여 ±5。C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C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 이 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ㆍ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 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 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피니셔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 짐 작 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 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 공 이 음 1) 기 본 원 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 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 로 이 음 가) 가로 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루미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 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을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루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 로 이 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 해야 한다.

나. 재 료 검 사 1) 역청재료는 RSC-4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 또는 KSM2203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함.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 당 0.2 - 0.6 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C 이하 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 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 S - 00.2 - 0.6 ℓ / ㎡25 - 60 °C
R S - 130 - 70 °C
RCS-4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트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아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 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 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지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7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 은 골 재 1) 굵운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 편함유량(%)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
파 쇄 율 (%)
KSF 2503
KSF 2503
KSF 2308
KSF 2507
-
KSF 2355
2.45 이 상
3.0 이 하
35.0 이 하
12 이 하
20 이 하
95 이 상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 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르닝스(부순돌찌꺼기)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적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25 m/m19 m/m13 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95-10075-9045-6535-5018-3010-246-16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10095-10055-7010-21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체 (mm)통과중량 백분율(%)
입 도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 상
90 이 상
70 이 상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 험 포 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실시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디짐회수
(회)
안 정 도
(㎏)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 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3-670-8575 이 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형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c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c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의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요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층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루리 지어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 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서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마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1.8 한냉기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 반 사 항 한냉기에 가열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식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 조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 대책 한냉기에 5°c 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c 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경우보다 약간 높인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c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 깊이에서 160°c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 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포설에 있어서 다음 사항의 주의 한다.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나) 연속 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한다.

다. 시 공 도로표지의 시공은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문자는 국내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구조물공”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지주는 표준도에 표시된 깊이로 세우고 이를 견 고히 할 수 있도록 채움재료에 살수를 하고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각금속 지주는 철사솔 또는 기타의 적합한 방법으로 청소한 후 승인된 광명단으로 2회 도장을 실시하여 방청이 되게 하여야 한다. 2.2 차 선 도 색 가. 적 용 기 준 KS 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로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나.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 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사용 몇일전에 드럼을 뒤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다.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라. 시 공 1) 시공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도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직전에 글라스비드 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동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 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3 시선 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 형상 및 크기 가) 델리네이터 ⑴ 반사체의 색은 백색 및 오렌지색을 사용한다. ⑵ 반사체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경은 100㎜로 한다. 나) 갈매기 표지판 ⑴ 반사체의 색상은 백색 또는 오렌지색을 바탕으로 하고 꺽음 표시에는 적색을 사용하며, 반사체는 초 고휘도 반사지 또는 4)항의 반사체의 성능표의 성능을 가진 반사체를 사용한다. ⑵ 용도는 곡선구간, 차선변화구간, 공사구간, 장애물, 위험장소 등에 사용한다.

2) 지주의 형상 지주의 형상은 원통형을 표준으로 한다. 3) 설치높이 및 각도 가) 델리네이터 ⑴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 반체의 정점까지 100㎝를 표준으로 한다. ⑵ 반사체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단, 곡선반경이 작은 지역 등에서와 같이 진행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설치할 경우 반사광이 약한 경우에는 주행조사 등을 한 뒤에 각도를 바꿔 반사광이 강하게 되도록 방향을 정한다. 나) 갈매기 표지판 ⑴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 반사체의 정점까지 150㎝를 표준으로 한다. ⑵ 반사체의 설치 각도는 길어깨에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에는 측대의 부 족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진행방향으로 40°~ 60°되게 설치한다. 그러나 주‧야간 주행조사 후에 고정시키 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한 150m전방에서 시야에 들어오도록 설치한다. 4) 품 질 기 준 가) 델리네이터의 반사성능 기준 ⑴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KSR 5018에 규정한 반사성능 시험장치에 의한 시험결과를 다음 표에 표시한 수치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반 사 체 의 성 능 mcd/1×cd/1×㎡

색 상백 색호 박 색
구 분입 사 각0102001020비 고
0.23,020
384
2,480
346
1,775
226
2,270
289
1,870
238
1,335
170
관 측0.51,515
193
1,280
158
890
113
1,135
145
935
119
670
85
1.550
6.4
40
5.3
30
3.8
38
4.8
31
40
22
2.8

(주1) 1. 위 표를 기준으로하여 재질에 따른 반사성능 및 재귀반사 계수의 감소율 (합성수지 1, 반사지 0.75, 그리스 0.5)을 곱해서 적 용한다. 2. 반사체가 사각형이면 위 기준율 1.4배로 한다. (재귀반사 계수는 동일) 3. 2년 후의 반사성능 및 재귀반사계수는 위 기준에서 합성수지, 그라스는 80%, 반사지는 70%이상 이어야 한다. (주2) 데리네이타 시공전에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원 승인 요청시는 감독원이 시료를 무작위로 직접 채취하여 공 인기관에서 시험한 반사성능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재 료 가) 데리네이타에 사용되는 재료는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데리네이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금속, 합성수지 등이 있고 이를 각 부위별로 대별하면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는데, 설 치장소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다) 데리네이타의 재료는 KS 또는 ISO 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⑴ 관을 강관으로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KSD -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에 규정되어 있는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⑵ 메탈크릴수지 (ACRYL)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탈크릴수지는 KSM 3512(메탈크릴수지 성형재료)에 규정되 있는 것이 적절하다. ⑶ P.C 수지 반사체 그 위에 사용하는 P.C 수지는 KSM 3513 (P.C 성형재료)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면 적절하다. ⑷ P.E 수지 지주용에 사용하는 P.E 수지는 KSM 3353 (일반용 P.E관)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⑸ P.V.C 수지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M 3810 (PVC 콤파운드)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적절하다. ⑹ ABS 수지 취부들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내충격, 내후성이 좋은 재료를 선정한다. ⑺ P.P 수지 취부들에 사용하는 PP수지는 내충격, 내후성이 좋은 재료를 선정한다.

다) 시공후의 확인 ⑴ 설계도 등에 나타난 위치 및 간격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 건축한계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⑵ 반사기의 취부 반사기의 풀림,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⑶ 반사체의 높이 및 각도 반사체의 높이 및 각도의 정도가 적절한가 확인한다. ( 허용오차 1°) ⑷ 반사기의 상처 및 더럽힘 반사기의 상처 및 더럽힘의 유무를 확인한다. ⑸ 지주의 경사 지주가 수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허용오차 1°) ⑹ 기 타 기초의 설치가 설계도 및 사양서의 기재된 데로 되어 있는가 또한 현장의 복구가 충분히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2.4 중 기 운 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5 시 험 시험은 건설교통부 관리시험 규정에서 준하는 모든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시행시 시료채취는 감독원 입회하에 행하여 시험분석 결과 시험사 확인날인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6 자 재 운 반 1)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공급승인을 득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의 종류, 수량, 반입장소, 보관위치 등을 기록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 교통법에 의하여 적정 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은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7 하 자 책 임 1) 공사에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경비 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지시의 공사기간내 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시는 우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사유가 인정될시 연기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