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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면 금당누리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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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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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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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용문면 금당누리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하도급지킴이).hwpx · 공고규격서
- 공기산정표(예정공정표).pdf · 공고규격서
- [공고문]용문면 금당누리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하도급지킴이).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북도 예천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계약업체
- (주)대영종합건설
- 계약금액
- 1,419,605,670원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5.7억원
- 참가
- 836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1165 | 09/30(수) | 1,419,605,670원 | 금차 250일, 총공사 250일 | (주)대영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8065 | 09/30(수) | 1,419,605,670원 | 금차 250일, 총공사 250일 | (주)대영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5508 | - | 1,419,605,670원 | 금차 250일, 총공사 250일 | (주)대영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용문면 금당누리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토목(터파기, 흙막이) 공사
- 골조 공사
- 마감 공사
- 토목 및 조경 공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금당누리센터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신축 종합건축공사로, 토목·골조·마감·조경이 복합된 단일 공사다.
- 토목(터파기·흙막이)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
- 토목 및 조경공사
- 시운전
- 하자보수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
- 하도급지킴이 이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8:16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28,584,25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71,442,68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82,166,485원
- 순공사원가
- 1,326,293,139원
- 관급금액
- 66,830,99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70,043,92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북도 예천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8(화)
- 공고번호
- R26BK01719722-000
- 참조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26 – 119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28,584,25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위 치 | 공사 기간 | |||||
|---|---|---|---|---|---|---|---|
| 용문면 금당누리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 용문면 상금곡리 604-1, 604-10 | 250일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도급자관급 (E) | 관급자관급 | 폐기물 | |
| 1,741,486,600 | 1,571,442,680 | 1,428,584,257 | 142,858,423 | 170,043,920 | 66,830,990 | 4,734,612 | |
|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 일시 | 개찰 일시 | 개찰 장소 | |||||
| 2026. 9. 8. 18:00 ~ 2026. 9. 15. 10:00 | 2026. 9. 15. 11:00 |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
| 설계서 열람 / 과업문의 | 농촌활력과 (☎054-650-6569) | 계약문의 | 재 무 과 (☎054-650-6131)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또는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설계내용, 현장여건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 및 본사지원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방법 :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 신설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자는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경상북도에 두고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과업·요구
| 계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82,166,485 | 14,585,773 | 19,271,883 | 1,916,568 | 9,331,648 | 28,293,401 | 8,000,000 | 767,212 |
9.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전자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7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며,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자는(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위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특수조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7.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기산정표(예정공정표).pdf ===
4 예정공정표
4.1 예정공정표 4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 4 예정공정표 용문면 금당누리센터 조성사업 공사기간 산출근거 본 예정 공사기간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 45 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1021 호)」 에 따른 2026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1.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 No. | 주공정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비고 |
|---|---|---|---|---|
| 1 | 토목(터파기,흙막이)공사 | 10 | ||
| 2 | 골조공사 | 53 | ||
| 3 | 마감공사 | 33 | 74 | |
| 4 | 토목 및 조경공사 | 30 | ||
| 합계 | 126 | 74 |
2. 공사기간 산정
| No. | 구분 | 일수 | 개월 | 기준 |
|---|---|---|---|---|
| 1 | 준비기간 | 20 | 0.7 | 제 6 조(준비기간 산정) |
| 2 | 비작업일수 | 74 | 2.5 | 제 7 조(비작업일수) 제 8 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제 9 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 3 | 작업일수 | 126 | 4.2 | 제 10 조(작업일수) |
| 4 | 정리기간 | 30 | 1.0 | 제 11 조(정리기간 산정), 시운전 포함 |
| 합계 | 250 | 8.3 |
3. 표준공기 산정방식을 활용한 비교 검증
| No. | 대상 | 기준 | 적용 | 산정공식 |
|---|---|---|---|---|
| 1 | 총공사비(억원), C | 단위:억원 | 20.3 | |
| 2 | 연면적(100 ㎡), A | 연면적÷100 | 4.96 | Y = -68.550 + 18.192·B + 12.079·G – |
| 3 | 지상층수(층), G | 지상층수 | 1 | 5.25·ln(A) + 167.632·ln(C) |
| 4 | 지하층수(층), B | 지하층수 | 0 | |
| 합계 | 일 | 440 |
4 예정공정표 부록 1.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5~2025 년) *인근지역인 안동의 자료활용 *비작업일수 산정 = 월평균 공사불능일*(작업일수/30) 4 예정공정표 부록 2. 법정 공휴일수
| 월간 법정공휴일 | ||||||||||||||
|---|---|---|---|---|---|---|---|---|---|---|---|---|---|---|
| 번호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1 | 2019년 | 5 | 7 | 6 | 4 | 6 | 6 | 4 | 5 | 8 | 6 | 4 | 6 | 67 |
| 2 | 2020년 | 8 | 4 | 5 | 5 | 7 | 5 | 6 | 5 | 8 | 5 | 5 | ||
| 3 | 2021년 | 6 | 8 | 4 | 8 | 4 | 5 | 7 | 6 | 4 | 66 | |||
| 4 | 2022년 | 7 | 6 | 6 | 5 | 5 | 4 | 64 | ||||||
| 5 | 2023년 | 8 | 4 | 5 | 7 | 8 | 6 | 69 | ||||||
| 6 | 2024년 | 5 | 7 | 6 | 4 | 6 | 4 | 8 | 6 | 68 | ||||
| 7 | 2025년 | 8 | 4 | 6 | 4 | 9 | 5 | 5 | ||||||
| 8 | 2026년 | 5 | 7 | 5 | 5 | 8 | 6 | 67 | ||||||
| 9 | 2027년 | 6 | 8 | 4 | 5 | 7 | 4 | 65 | ||||||
| 10 | 2028년 | 9 | 4 | 5 | 7 | 5 | 5 | 4 | 9 | 6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