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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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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경산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자인산업개발
계약금액
62,500,28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979만원
참가
20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9396009/17(목)62,500,2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자인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19189209/17(목)62,500,2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자인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산시 하양읍과 진량읍 동지역 일원의 시가지 은행나무 열매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가지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가로수 은행나무의 열매를 진동수확으로 제거하고 낙과 열매를 청소·운반·폐기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주력 조경식재)로, 이미 있는 가로수 녹지를 관리하는 일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경상북도 경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30지남
개찰09/15(화) 11:3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4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9,7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424,2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경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8(화)
공고번호
R26BK01719680-000
참조번호
공원녹지과-6846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4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 3,424,227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시가지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 나. 사업위치 :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동지역 일원 다.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90일간 라. 사 업 량 :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제거 1,904주 마.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도급자관급(E)
69,790,00069,790,00063,445,4556,344,545-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6.09.10.(목) 09:00 나. 전자입찰(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09.15.(화) 10:3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5.(화) 11:3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3.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제출 방법으로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참가자격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 계
1,105,2781,460,381145,233-713,335--3,424,227

바.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관련절차에 의거 착공 및 준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 있습니다.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안내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급사업 수급인 선정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경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00. 00. 확인자 : ㈜ㅇㅇ건설 대표 ㅇㅇㅇ (인) === 공내역서(시가지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xlsx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0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0(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8.4%4 × 0.184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0.16%(A + 4 + 6) × 0.0016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2.07%(A + 4 + J/1.1) × 0.0207
환 경 보 전 비150.3%(A + 4 + 6) ×0.003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00%(A + 4 + 6) ×0.0
석 면 분 담 금18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190.09%B × 0.0009
기 타 경 비204.9%(A + B) × 0.049
소 계C(6:20)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4.99%(B + C + E) ×0.1499
총 원 가G(D + E + F)
부 가 가 치 세H10%G × 0.1
도 급 액I(G + H)
관 급 자 재 대J
폐 기 물 처 리 비K
총 공 사 비L0(I + J + K)
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은행나무 열매 제거 공사0000
1.은행나무 열매 제거주
2.은행나무 열매 폐기물 운반비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8.4%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
환경보전비0.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4.9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4.99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은행나무 열매 제거 공사00000
1.은행나무 열매 제거주
B11 ~ B401,904000일위1참조
2.은행나무 열매 폐기물 운반비000
은행나무열매운반덤프4.5톤+백호0.7㎥74.26㎥000단산3참조
순 공 사 비000
간접노무비18.4%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
환경보전비0.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4.9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4.99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일위대가총괄표

일위대가총괄표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은행나무 열매 제거B11 ~ B40주000019,73115,7661,8552,110
제2호표은행나무 열매청소1차㎡1,3811,381
제3호표2차(1차의 50%)690690

일위대가

일위대가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은행나무 열매 제거B11 ~ B401주0000
은행열매 진동수확그루00.00.00.00.단산1참조
은행나무 열매청소1차6㎡일위2참조
은행열매 진동수확 2차B11 ~ B40(1차의 50%)1그루단산2참조
은행나무 열매청소2차(1차의 50%)3㎡일위3참조
000
제2호표은행나무 열매청소1차1㎡0
보통인부0.008인00.00.0.0.
000
제3호표은행나무 열매청소2차(1차의 50%)1㎡0
보통인부0.004인00.00.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