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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기‧통신‧소방공사 하자검사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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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132만원
참가
2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교육시설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찾아내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하자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통신·소방공사 하자검사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교육시설의 전기·통신·소방공사 108건에 대한 정기·최종 하자검사와 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성남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0:00지남
개찰09/1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475,455원
배정예산
31,323,000원
기초금액
31,32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8(화)
공고번호
R26BK01719369-000
참조번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475,455원
배정예산
31,32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일반 사항1
1.1과업의 명칭1
1.2과업의 목적
1.3과업의 범위
1.4과업의 수행2
2.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3
2.1주요업무의 사전승인
2.2과업수행
2.3기타 준수사항4
3.조사 및 평가5
3.1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3.2시설물의 외관조사
4.하자관리방안 제시6
4.1시설물의 하자관리방안 제시
5.보고서 작성7
5.1보고서 작성일반
5.2부록작성
5.3성과품 제출8

제 1장 일반 사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기·통신·소방공사 하자검사용역” 으로 칭하고, 용인교육지원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과업수행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로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자의 하자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교육시설 안전성 제고하는데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과업의 대상 과업의 대상은 용인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108건으로 한다.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 총 108건: 정기검사 97건, 최종검사 11건) - 세부현황: [붙임4]시설공사 하자검사 목록 참고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과업의 내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및 보고서 작성으로 한다. 가)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서 및 전회차 하자검사 보고서 분석) - 현장조사 및 하자검사 나) 보고서 작성(하자검사내역, 하자검사조서, 부실공사체크리스트 등 포함)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이다. (착수일 및 착수계 제출일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과업의 수행 1.4.1 하도급의 금지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 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①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과업수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과업수행자가 하도급을 시행할 때는 과업수행자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2 타사와의 기술제휴(공동수급)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수행자의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업체와 기술제휴 등으로 기술을 보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분야별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 취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국내의 용역업체나 전문 기술자와의 기술제휴 또는 조언받아 용역을 시행할 때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사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의 기술 능력 부족으로 특정 분야에서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타사 또는 전문 기술자와 기술제휴를 권고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발주기관이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자문 내용을 권고하면 과업수행자는 권고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타사와의 기술제휴 등으로 드는 비용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하자 검사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하자검사는 준공검사일 또는 이전 검사일로부터 적정기간 경과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학교에 하자검사 실시를 일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사일정계획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물의 하자 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마감상태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일정계획표,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수행 참여자명단 3)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계획서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② 과업수행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 2) 과업수행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의 주요부위 등 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중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본과업의 참여자에 대해 일일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교육 등 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후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시설물 내․외부 부재별 하자검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 마감재 철거 및 훼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용역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확인 완료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8)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점검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관련 서류(설계도서, 원본, 검사조서) 등을 보관해야 하며, 과업종료 후 발주기관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2) 기타 정기 하자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 3.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현장을 방문하여 [붙임4]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육안조사를 통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2) 하자검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한 오·미시공, 시방서 불일치, 소송 제기우려 등을 검토하여 하자를 발굴한다. 3) 추가검사*가 필요하거나 발주기관 담당자가 요청하였을 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추가비용은 설계변경 조치한다. * 추가검사란 외벽 균열검사를 위한 드론 촬영, 정밀조사, 중성화시험 등 4)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벌점기준관리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견 즉시 서면 별도 보고)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붙임6] 부실공사 벌점 측정 기준을 참고하여 부실공사 여부를 [붙임5] 부실공사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4장 하자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하자관리방안 제시 4.1.1 하자관리방안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하자 부위를 조사․확인하며, 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하자대장 및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2 세부사항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벌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마감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최종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하자검사결과가 포함된 최종보고서 초안을 과업종료 14일 전에 제출하며, 완수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월별 실적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점검 방법, 외관조사망도, 하자대장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주간 실적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점검 방법, 외관조사망도, 하자대장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하자검사조서 및 관계 서류는 매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검사에서 발견한 하자, 본 용역 시 발견한 하자를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하자 발생년도와 보수 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손 상보 수미보수비 고
기 시행 검사적색 실선청색 실선검정색 점선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검정색 실선--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자 실제 참여일 현황) 5.3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4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작성기준제출 시기제출 물량
최종 보고서【붙임8】총괄완수 시2부
하자검사 월별 실적보고서월별 보고서【붙임8】공사별 작성매월
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부록)
외관조사망도(A3)
하자검사 사진대지*
하자검사 주간 실적보고서주간 보고서【붙임8】매주1부
하자검사조서
하자검사 체크리스트
부실공사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부록)
외관조사망도(A3)
하자검사 사진대지*
모든 성과품 File [USB제출]학교별 정리완수 시1EA

* 하자검사 사진대지는 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필히 포함하여 작성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수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관계부서 협의 본 과업수행은 학사일정에 차질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학사일정 중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점검한다. 또한, 각 기능실(전기실 등) 출입시 실별 관리주체와 협의 후 출입하여야 한다. 6.4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수계 제출 시 제공받은 자료는 일체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5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동일 공사(계약) 건에 대한 추가 검사(현장확인 포함)는 용역비를 증감하지 않는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과업수행자를 관계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정부 시행사업의 입찰참가제한, 벌점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하고 또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기간 내 본 용역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해주었을 때 4)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불이행하는 등 과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6.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9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6.10 중대재해 방지대책 의무사항 이행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1. 보안서약서(대표, 참여인력) 및 확약서(서식) 1부.

OO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조사일정계획표

□ 총괄 현황

전체 하자검사00건
정기하자검사00건최종하자검사00건
월별 점검횟수
1월2월3월…11월12월합계비고
정기하자00건00건00건00건00건00건000건
최종하자

□ 조사 일정

연번기관명공사유형공사명점검
유형
준공
검사일
이전
검사일
금회
검사일(예정)
1OO초전기oooo 전기공사정기2024-06-242024-12-102025-5-10
2OO중통신oooo 통신공사최종2022-04-302024-10-152025-4-17
3
4
5
6
7
8
공사 현황지역00교육지원청학교(기관)명00초등학교
공사 현황공사명00초 전기공사
준공일2024-5-20하자만료일2029-5-19
검사자소속00사무소성명(서명)
검사일2026-5-1

1-2. 하자검사 체크리스트(전기공사)

공사 현황지역00교육지원청학교(기관)명00초등학교
공사 현황공사명00초 통신공사
준공일2024-5-20하자만료일2029-5-19
검사자소속00사무소성명(서명)
검사일2026-5-1
공종세부공종하자내용위치 및 내용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통신장비① 영상장비 작동 상태
② 교실 방송 송출(음성, 영상)
③ 랜, 전화 정상 작동 상태
④ 메뉴얼, 도면 비치 여부
배관① 트레이 및 레이스웨이 고정 상태
② 노출 배관 고정 상태
③ 단자함 부식, 누수, 결로 및 손상 상태
기구류① 랜,전화,TV 수구 등 부착상태, 파손 여부
TV① TV 증폭기 정상 작동 상태
② 공청안테나 지지상태 및 작동 상태
방송① 스피커 정상 작동 상태
② 스피커 부착상태, 파손 여부
공사 현황지역00교육지원청학교(기관)명00초등학교
공사 현황공사명00초 소방공사
준공일2024-5-20하자만료일2029-5-19
검사자소속00사무소성명(서명)
검사일2026-5-1
공사 현황지역00교육지원청학교(기관)명00초등학교
공사 현황공사명00초 교사 신축공사
준공일2024-5-20하자만료일2029-5-19
검사자소속00사무소성명(서명)
검사일2026-5-1
최종의견부실공사 소견□ 해당없음 □ 중대하자 해당있음(벌점: )
상세내용
(해당 시)
현장사진

배점·평가

붙임 6 부실공사 벌점 측정 기준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1)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1
2)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2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1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0.5
3)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3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2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
4)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3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2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1
5)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2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1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0.5
6)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2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1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0.5
7)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2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1
8)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1
9)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1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0.5
10)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하 "가설구조물"이라 한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3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2
11)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3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제9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2
12)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2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1
13)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3
나)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2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1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0.5
14)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3
나) 건설 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2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1
15)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3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1
16)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3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2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1
17)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2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1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0.5
18)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3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2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1
19)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2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1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0.5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주요 부실내용벌점
1)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0.5
2)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1
3)제59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3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2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1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0.5
4)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3
나)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했으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
5)설계 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2
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1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0.5
6)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2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1
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0.5
7)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3
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ㆍ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2
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1
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0.5
8)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건설 기계ㆍ기구의 반입ㆍ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가 사용된 경우2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1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0.5
9)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1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0.5
10)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2
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1
11)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2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12)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1
13)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
14)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가)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2
나)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1
15)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의 소홀
가)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3
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2
16)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1
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0.5
17)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2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1
18)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3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2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1
번호주요 부실내용벌점
1)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1
2)토질ㆍ기초 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3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1
3)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2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1
4)구조ㆍ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3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2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이 발생한 경우1
5)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2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1
다) 토공사ㆍ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0.5
6)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3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2
다) 삭제 <2024. 3. 5.>
7)자재 선정의 잘못(발주청과 서면으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자재를 선정했음에도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가)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3
나)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2
다) 그 밖의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1
8)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3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1
9)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1
10)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0.5
11)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가)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3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2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
12)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다.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붙임 7 하자검사 사진대지

과업·요구

사 진 대 지
학교명날 짜
내 용(하자발생 부위 전체 사진)위 치
학교명날 짜
내 용(하자발생 부위 근접 사진)위 치
붙임 8 보고서(주간ㆍ월별ㆍ최종)

□ 총괄 현황

전체 하자검사000건
정기하자검사000건최종하자검사00건
월별 점검횟수
1월2월3월…11월12월합계비고
정기
하자
하자검사00건00건00건00건00건00건000건
하자발생0건0건0건0건0건0건00건
최종
하자
하자검사00건00건00건00건00건00건000건
하자발생0건0건0건0건0건0건00건
하자발생 현황(건)
전기통신소방총
00건00건00건00건

□ 하자검사 현황

연번지역명학교명공사명하자검사 분야검사일하자
유무
연번지역명학교명공사명전기통신소방검사일하자
유무
1용인시00초00초 체육관 증축 전기공사√--24.11.2.o
200중00중 체육관 통신공사-√24.10.5
300중 소방공사-√24.12.15x
4
5
6
7
8

□ 하자발생 현황

연번지역명학교명공사명하자 발생(건)하자내용검사일
연번지역명학교명공사명전기통신소방계하자내용검사일
1용인시00초00초 체육관 전기공사2--2전등 불량24.1.2
200중00중 체육관 소방공사-11작동 불량24.10.5
3
4
5
6
7
8

□ 전기 세부 하자 현황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세부 하자 현황비고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누전마감불량결선불량…비고
000건00건00건00건0건0건

□ 통신 세부 하자 현황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세부 하자 현황비고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작동불량마감불량결선불량…비고
000건00건00건00건0건0건

□ 소방 세부 하자 현황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세부 하자 현황비고
하자
검사수
하자 발생수작동불량마감불량…비고
000건00건00건00건0건
용 역 명용역기간견적서 제출기간개찰일시 및 장소기초금액
2026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기‧통신‧소방공사 하자검사 용역
착수일 ~
2026. 12. 10.
2026. 9. 9.(수)
10:00
~
2026. 9. 14.(월)
10:00
2026. 9. 14.(월)
11: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금31,323,000원
(추정가격 28,475,455원
+
부가가치세 2,847,545원)

참가자격

※ 본 용역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현장 : 경기도 용인시 ◦ 용역범위 : 정기검사 97건, 최종검사 11건 ◦ 용역의 착수일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및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상기의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견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면허(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정보통신)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기 : 38%     ② 통신 : 8.7%     ③ 소방 : 53.3%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 모두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기계분야) 면허를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 ◦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연번교육지원청소재지①발주기관기관명
(학교명)
급별②공사명③공종④준공금액
[천원]
시공사착공일준공일⑤보증보험증권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사
진행 예정 수
비고
연번교육지원청소재지①발주기관기관명
(학교명)
급별②공사명③공종④준공금액
[천원]
시공사착공일준공일비고
년회기간정기검사최종검사
1용인용인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용천초초용천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급식실 증축 소방공사소방214662한화이엔지 주식회사2025-01-062026-04-13362026-04-17~2029-04-1612회차 정기
2서원고고[긴급]서원고 급식실 현대화 소방공사50056(주)거창2025-07-312026-02-122026-02-252029-02-2421~2회차 정기
3신갈초초신갈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시행894314주식회사개성건설2023-12-292024-01-042026-02-172029-02-1612회차 정기
4서원중중서원중 급식실 현대화 소방공사 시행65560주식회사 보룡건설2025-08-012026-01-272026-02-042029-02-03
5마북초초마북초 급식실 현대화 및 식당 증축 소방공사 시행250866갑오전력주식회사2025-06-162025-12-262025-12-292028-12-28
6성복중중성복중 다목적체육관 증축 소방공사65240태경이엔씨주식회사2025-01-062025-12-192025-12-192028-12-18
7동백중[긴급]동백중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 시행293309주식회사 블루원건설2025-07-082025-08-282025-08-282028-08-27
8용인바이오고고용인바이오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소방공사59164주식회사 진성이엔지2024-12-162025-05-302025-06-122028-06-113회차 정기
9수지고수지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350744경기소방2025-01-072025-03-072025-03-072028-03-0623~4회차 정기
10용인백현초초용인백현초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2706872025-01-022025-02-282025-02-282028-02-27
11현암고고현암고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329871주식회사 삼양소방2025-01-10
12죽전고죽전고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76191지성소방주식회사2023-12-262024-12-122024-12-202027-12-1914회차 정기
13서룡초초서룡초 급식실 증축 소방공사 시행31150주식회사중앙이앤에프2023-12-282024-12-102024-12-172027-12-16
14나곡중중[나곡중 급식실 현대화 소방공사] 시행52198동일전력 주식회사2024-07-222024-11-262024-12-022027-12-013회차 정기
15서룡초초서룡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81709주식회사엔케이이엔씨2023-12-282024-10-312024-11-132027-11-124회차 정기
16상갈중중[상갈중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41315주식회사 우광이엔씨2024-07-222024-10-192024-10-192027-10-18
17나곡초초[나곡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52486한국텔레콤(주)2024-08-072024-10-142024-10-172027-10-16
18백암고고백암고 외 2교(제일초, 용인이동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53735주식회사아주건설2023-12-282024-10-052024-10-152027-10-14
19동백초초동백초외 1교(소현중)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32912주식회사 세원소방2023-12-262024-09-132024-09-242027-09-23
20구갈중중구갈중 급식실 증축 소방공사44516주식회사 하나엔지니어링2024-03-112024-08-252024-09-102027-09-095회차 정기
21동백중용인백현고 외 2교(동백중,석성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62522(주)한서전력2023-12-242024-08-302024-08-302027-08-294회차 정기
22솔개초초솔개초 급식실 현대화 소방공사57374주식회사 세원소방2024-02-192024-07-242024-08-052027-08-045회차 정기
23수지중중수지중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45908(주)태경솔루션2023-12-242024-06-062024-06-142027-06-13
24운학초초운학초 외1교(지석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47358(주)삼익전설2024-06-122024-06-132027-06-12
25보정고고보정고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79627(주)승진방재기술단2023-12-252024-06-032024-06-122027-06-11
26용인대일초초용인대일초 방화구획개선 소방공사 시행40121대한소방방재관리공사2024-06-012024-06-112027-06-10
27용인둔전초용인둔전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42053(주)장원전력2024-05-102024-05-162027-05-15
28용인한빛초[긴급]용인한빛초 본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시행(계속비총괄)전기79979주식회사 미가2025-12-262026-04-10122026-04-232027-04-222회차 정기
29용천초용천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급식실 증축 전기공사1012990주식회사 진진2025-01-062026-04-132026-04-172027-04-16
30용천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및 급식실 증축 통신공사(계속비)통신545169사회적협동조합 나라사랑2025-01-13
31기흥고고기흥고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소방153620주식회사성진이엔지2023-12-252024-03-31362024-04-122027-04-116회차 정기
32용마초초용마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59703주식회사세영이앤씨2023-09-142024-04-112027-04-10
33신월초신월초 방화구획개선 소방공사 시행850382023-12-245회차 정기
34신갈초신갈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장기계속2차)전기1253400(주)한성전기2025-02-122026-03-31122026-04-072027-04-061회차 정기
35신갈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2차)통신374327(주)마이크로넷
36나곡중중나곡중 방화구획개선 소방공사 시행소방48741주식회사중앙이앤에프2023-07-192024-03-22362024-04-022027-04-015회차 정기
37초당중초당중 후관동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전기59835주식회사 원픽이앤씨2026-01-102026-03-30122026-04-012027-03-311회차 정기
38초당고고[긴급] 초당고 1,3라인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계속비 총괄) 시행181097반도계전(주)2026-01-052026-03-25
39용인교육지원청청[긴급]용인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소방공사 시행소방144492주식회사이지전기통신2023-04-122024-03-08362024-03-212027-03-206회차 정기
40이현중중[긴급] 이현중 냉난방개선 전기공사(계속비 총괄)전기174847지원전기공사2026-01-232026-03-13122026-03-132027-03-122회차 정기
41대현초초[긴급]대현초 LED조명교체 전기공사 시행(계속비 총괄)236413주식회사 한결전기2025-12-292026-02-281회차 정기
42이현초이현초 LED조명교체 전기공사(계속비 총괄)206658한원계전2026-02-272회차 정기
43이현중중이현중 LED조명교체 전기공사(계속비 총괄)217899(주)에스디정보통신2025-12-23
44성지고고성지고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소방43066대한건영(주)2023-11-022024-02-29362024-03-122027-03-115회차 정기
45죽전초초죽전초 LED조명교체 전기공사 시행(계속비 총괄)전기215797(주)신우전기엔지니어링2025-12-222026-02-27122026-03-112027-03-102회차 정기
46보라중중보라중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시행208644주식회사 명기전기2026-01-02
47죽전초초죽전초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시행(계속비)62181하이테크텔(주)2026-01-06
48고림초[긴급]고림초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시행(계속비)88648티제이건설2025-12-232026-02-25
49나곡중중[긴급] 나곡중 냉난방개선 전기공사(계속비) 시행124686주식회사 에스와이시스템2026-01-262026-03-102026-03-102027-03-091회차 정기
50상하초초[긴급] 상하초 냉난방개선 전기공사(계속비 총괄) 시행(수정)263982명동전기공사2025-12-222026-03-06
51나곡중중나곡중 LED조명교체 전기공사(계속비 총괄) 시행155468주식회사일렉콤2026-01-052026-03-03
52상하초초상하초 LED조명교체 전기공사(계속비 총괄) 시행180062주식회사 월드에너지2025-12-312026-02-27
53대청초대청초 외 2교(용인신릉초, 용인홍천고)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소방56477주식회사하나엔지니어링2023-12-242024-03-07362024-03-072027-03-065회차 정기
54현암초현암초 LED조명교체 전기공사 시행(계속비 총괄)전기209313주식회사 아성전설2025-12-292026-02-27122026-03-052027-03-042회차 정기
55용인한빛초용인한빛초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시행(계속비)115613세광건설(주)2026-01-022026-02-20
56교동초[긴급] 교동초 냉난방개선 전기공사(계속비) 시행92187한성테크(주)1회차 정기
57남사초남사초 LED조명교체 전기공사(계속비 총괄)33863금성전기소방공사 주식회사2025-12-312026-02-272026-03-042027-03-03
58영문중중영문중 방화구획개선 소방공사 시행소방98152주식회사메가이엔지2023-12-242024-03-02362024-03-022027-03-015회차 정기
59갈곡초초갈곡초 외 1교(보라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79239하이테크텔(주)2024-02-282024-02-282027-02-27
60초당중중초당중 교실 증축 소방공사 시행81987주식회사엔케이이엔씨2023-07-202024-02-212024-02-29
61고진초초(가칭)고유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시행(장기계속 2차)1278400주식회사이산전설2023-11-012024-02-19
62용인성산초용인성산초 LED조명교체 전기공사 시행(계속비 총괄)전기210929남양전기공사2025-12-262026-02-24122026-02-272027-02-262회차 정기
63용인초당초초당초 교사동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시행소방166635일진종합전설주식회사2023-12-262024-02-25362024-02-275회차 정기
64성지초성지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시행전기69750(주)정명엔지니어링2026-01-022026-02-13122026-02-262027-02-252회차 정기
65백암고고백암고 기숙사(청미학사) 간이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시행소방247299해창설비(주)2023-12-262024-02-26362024-02-265회차 정기
66용인대일초초용인대일초 교사동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시행453709국민소방안전주식회사
67서원고고서원고 급식실 현대화 전기공사 시행전기353027(주)삼흥전건2025-07-252026-02-12122026-02-242027-02-232회차 정기
68진덕고(가칭)용신고 신축 전기공사 시행(계속비-총괄)2582221대경전력(주)2024-12-022026-02-152026-02-232027-02-22
69용인솔빛초초(가칭)역삼초중 통합학교 신축 통신공사 시행(계속비 총괄)통신997789(주)하이텔네트웍스2024-12-032026-02-13
70(가칭)역삼초중 통합학교 신축 전기공사 시행(계속비 총괄)전기2847329주식회사 태양광
71고진중중(가칭)고유중 교사 신축 소방공사 시행(장기계속 2차)소방925029(주)가나건설산업2023-10-252024-02-08362024-02-222027-02-216회차 정기
72서농초초서농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시행전기62367(주)상원쏠라2026-01-032026-02-11122026-02-182027-02-172회차 정기
73왕산초왕산초 급식실 현대화 및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소방79586주식회사우리소방2023-09-202024-01-31362024-02-072027-02-066회차 정기
74서원중중서원중 급식실 현대화 전기공사 시행전기236694대영전설 주식회사2025-08-012026-01-27122026-02-032027-02-021회차 정기
75마성초초마성초 교사동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공사 시행소방96294신창전력주식회사2023-12-242024-01-30362024-02-022027-02-016회차 정기
76기흥고고기흥고 급식실 현대화 소방공사 시행57615선진건영주식회사2023-08-232024-01-202024-02-012027-01-31
77용인바이오고[긴급]용인바이오고 기숙사증축 통신공사통신200000가락전자(주)2025-01-062026-01-21122026-01-302027-01-292회차 정기
78[긴급]용인바이오고 기숙사증축 전기공사전기316988주식회사 희성이엔씨2026-01-12
79마성초초마성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시행43670(주)이레전력공사2025-12-012026-01-192026-01-292027-01-281회차 정기
80서원고고서원고 급식실 현대화 통신공사통신30775로지시스템(주)2025-07-252026-01-202026-01-272027-01-262회차 정기
81마북초초마북초 급식실 현대화 및 식당 증축 통신공사32097주식회사 진성이엔지2025-05-202025-12-262025-12-292026-12-2812회차 정기,최종
82(긴급)마북초 급식실 현대화 및 식당 증축 전기공사전기304395(주)효선전기
83수지고고수지고 교사동 방화구획개선 소방공사 시행소방42131주식회사씨엔방재2023-08-012023-12-17362023-12-202026-12-196회차 정기,최종
84성복중중성복중 다목적체육관 증축 전기공사전기226399주식회사 동성2025-01-062025-12-15122025-12-192026-12-182회차 정기,최종
85성복중 다목적체육관 증축 통신공사통신85723주식회사 솔루윈
86지곡초초지곡초 방화구획개선 소방공사 시행소방40766엘케이전력주식회사2023-08-012023-11-29362023-12-072026-12-066회차 정기,최종
87매봉초성지중 급식실 현대화 및 증축 전기공사전기240754대하엔지니어링 주식회사2025-05-152025-11-10122025-11-172026-11-1621~2회차 정기,최종
88교동초교동초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소방47066예스소방산업주식회사2023-07-242023-10-30362023-10-302026-10-2916회차 정기,최종
89현암중중현암중 방화구획 개선 소방공사 시행40174동흥전기주식회사2023-07-102023-09-252023-10-062026-10-05
90대지초초대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2차)통신268946이터널 주식회사2025-02-132025-09-20122025-09-302026-09-292회차 정기,최종
91대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장기계속2차)전기493049(주)제일전력
92성서중중성서중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252,138주식회사 하나전기기술단2026-03-202026-06-0846,18946,5531회차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