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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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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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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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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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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송만세루 산불피해 복원사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북도 청송군 · 건조물·유적 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운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4.4억원
- 참가
- 62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0335 | 10/07(수) | 936,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210일 | 주식회사 한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5252 | 10/07(수) | 936,00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210일 | 주식회사 한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산불로 피해를 입은 청송 만세루를 복원하기 위한 공사 사업입니다.
-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 1식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 공사
공사 › 국가유산수리 › 건조물·유적 보수
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 공사로, 국가유산 건조물 보수에 해당한다.
- 장기계속사업 1차분 계약(936,000천원, 착공일로부터 120일)
- 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9% 이상)
- 하도급 관리(하도급지킴이,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안전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수준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 사후정산(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지역업체·지역자재 우선 사용 협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점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점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점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점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004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경상북도 49%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9(수)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12,27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43,50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51,936,038원
- 순공사원가
- 1,240,791,74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북도 청송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9(수)
- 공고번호
- R26BK01719280-000
- 참조번호
- 청송군 공고 제2026-986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12,27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청송만세루 산불피해 복원사업).pdf === 지)를 경상북도에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 청송군 공고 제2026-986호 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 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긴급)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9. 09.(수) 22:00 ~ 2026. 09. 15.(화)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개찰일시 : 2026. 09. 15.(화) 11:00 가. 공 사 명 : 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사업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위 치 : 청송군 청송읍 덕리 지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마. 공사금액 : 금 1,443,503,000 원[추정금액 : 금 1,443,503,000 원]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1) 기초금액(=도급액) : 금 1,443,503,000 원 2) 추정가격 : 금 1,312,275,455 원 3) 부 가 세 : 금 131,227,545 원 5. 현장설명
4) 도급자 관급 : 금 - 원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5) 관급자 관급 : 금 - 원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공사개요 :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 1식 나. 열람 장소 및 기간 : 청송군 문화경제과 문화유산팀 ※ 본 공사는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 계약은 금936,000천원(관급자재 포함) 이내로 (☎054-870-6247),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6. 공동계약 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용공사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 다.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아니한 업체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등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14. 18:00 록된 업체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100%입니다.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업·요구
11.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금액(원) | 14,823,840 | 11,219,306 | 1,474,216 | 7,177,859 |
| 구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산액(A값) |
| 금액(원) | 17,240,817 | - | - | 51,936,038 |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51,936,038원
|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
|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
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 니다. 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 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4.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 하여야 합니다. 령(전기,정보통신,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1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
|---|---|
|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
|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에서 종사하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 | |
|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점·평가
| <별지2>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
| A | 8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B | 7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