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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보훈병원 수술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1~4그룹)(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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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인천보훈병원에서 사용할 수술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4개 그룹 38개 품목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술재료 4개 그룹 연간 단가 납품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수술실에서 쓰는 인공관절 임플란트·관절경 재건재료·수술용 보호구·안과 나이프 등 일회용 진료·수술 재료를 1년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그룹별 총액입찰·적격심사 낙찰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G1~G4 각 그룹별로 입찰보증서를 따로 발행하고 그룹별 총액입찰·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는 등 그룹이 계약 단위로 분리되어 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8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수리업(5311)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대신 되는 업종: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0,021,818원
배정예산
264,024,000원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24,002,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수술용장갑 (42132205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수술용장갑 · 수술용장갑 · 수술용장갑 · 수술용장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8(화)
공고번호
R26BK01718853-000
참조번호
인관리-4266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0,021,818원
배정예산
264,024,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6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인천보훈병원 수술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38품목,4개 그룹) - 추정금액: 264,02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8. 31.(1년) -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일정(개찰장소: 인천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집행담당 PC)

입찰서 접수기간입찰참가(보증서 등)
자격등록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
2026. 9. 8.(화) 16:00∼
2026. 9. 15.(화) 10:00
2026. 9. 14.(월) 18:002026. 9. 15.(화) 10:002026. 9. 15.(화) 11:00

참가자격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 그룹별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 ◾ 사업예산, 추정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납품내역: 공고서에 첨부된 물품내역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 나라장터 등록업종: 의료기기제조 (업종번호:5309), 의료기기수입 (업종번호:5310), 의료기기 수리 (업종번호:5311) 의료기기 판매 (업종번호:5312), 의약품판매 (업종번호:5307) 중 1개 업종으로 등록 된 업체 다. 입찰금액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서 마감일시까지 납부한 업체(입찰보증증권은 입찰(투찰)하고자 하는 각 그룹별로 한 건씩 발행하여야 함) ※ 나라장터 시스템 연계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829-82-0025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음

배점·평가

배점·평가 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등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과업·요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장

진료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간 원활한 진료재료 납품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78조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찰 및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4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받은 합격품으로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병원”에서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병원”이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예정량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된 단가로 납품할 수 있다. ⑤ 납품 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택배를 이용한 납품은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택배상자 윗면에 납품업체명과 물품명, 받는사람 등을 상세히 적어, 상자를 완전 밀봉한 상태로 발송해야 한다.

⑥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물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⑦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을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샘플테스트는 발주부서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며,“계약상대자”는 이를 거부할수 없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병원”에 제출한다. ⑨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 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⑩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 납품 품목의 수량,규격 등을 “병원” 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하며, 미입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검수지연 및 확인사항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병원”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계약할 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코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0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병원”에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단가 산정) “병원”은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낙찰 후의 계약단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보다 작을 수 있음) 제13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인하․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인하․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⑥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율연동 조정이 시행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는 해당 고시에서 정한 적용일자 및 조정률에 따라 조정하며, 조정방법은 제 3항을 준용한다. ⑦ 제 3항부터 제 6항 까지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병원”은 그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통보의 방법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지시된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 (1천분의 0.75)을 납품지시서 해당 품목의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계약기간 : 2026. 9. 1. ~ 2027. 8. 31.(1년) ○ 대상 : 단가계약 유지 4개 그룹 / 38종
연번구분그룹품 목 군병원코드급여/
비급여
보험코드
(EDI)
품 명규 격제조회사보험상한가단위예정량비 고
1입찰G1인공관절 임플란트 및 부속재료4010300125급여E5102006의료용시멘트혼합기BOWL TYPE아이메디컴㈜123,290EA53기구 동반 품목 / 계약상대자는 감염관리 규정 준수하여 사용 후 기구 및 잔여 재료 회수.
24010300126E5002108SMARTSET GHV BONE CEMENT40G + 항생제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98,870106
34010300127비급여산정불가SAW BLADE (ZIMMER)전규격ZIMMER BIOMET183,79053
44010300128비급여PULSAVAC (plus)전규격 (구 PULSAVAC PLUS 4010300145 포함)비급여113
54010300146급여E2001312NKII PRIMARY, PERSONA FEMORAL COMPONENT, PS NON POROUS COATED전규격981,72053
64010300147E2011212NK II PRIMARY, PERSONA STEMMED TIBIAL BASEPLATES,NON POROUS COATED787,170
74010300148E2021012NK II PRIMARY, PERSONA PS TIBIAL INSERT402,500
84010300149E2031004PERSONA/NEXGEN PATELLA220,11050
G1 소계
9입찰G2관절경 연부조직 재건재료4010600037급여D0302251KINEX FIX2LOCK(PEEK SELF PUNCHING ANCHOR)전규격OSTEONIC227,780EA45기구 동반 품목 / 계약상대자는 감염관리 규정 준수하여 사용 후 기구 및 잔여 재료 회수.
104010600038D1213005CANNULASMITH & NEPHEW INC.45,440105
114010600040M2099004VISCOSEAL SYRINGETRB CHEMEDICA154,61065
124010600041D0303051SUTURE WINGOSTEONIC205,34070
134010600046D0302151KINEX FIX2LOCK BIO ANCHOR227,78025
144020500079비급여비급여Arthro Shaver D/P Blade/BurrSMITH & NEPHEW비급여50
154020500080GoFlo Pump Tubing Set (10's)T0449-0190
G2 소계
16입찰G3수술용개인보호구4020100007비급여비급여Glove (Powder - Free) OR용6.0. 50`PRDowoo by KM비급여BOX24
1740201000086.5. 50`PR52
184020100009Surgical Glove(Powder-Free)OR용 8.58.5 50`PR4
194020100010Glove (Powder - Free) OR용7. 50`PR20
2040201000117.5. 50`PR36
214020100013일회용MaskOR용(50`s)THP66
224020100014일회용cap남,여(100s)15
234020100072산정불가PROTEXIS LATEX ESSENTIAL 7"7Cardinal Health4
244020100073비급여Glove (Powder - Free) OR용8. 50`PRDowoo by KM13
2540201000755.5. 50`PR12
264020100088산정불가Wet Donning Glove 6.56.5Shanghai Motex Healthcare8
274020100027비급여Mayo Stand Cover134*60cm, HD100/ 8010039 50`sDowoo by KM6
284020100028Disposablegown (D/P Gown)GWN-803 XL 30`s36
294020800005Disposable 안과 SHEETOPT-405R-1(SM) 30`s6
304020800006OPT-405L-1(SM) 30`s
314021200001급여N0101512Laparoscopy packBH-GS-O8 3's45,390EA42발주부서 요청 규격 준수
324021200002Disposable Pack(TUR)BH-URO-01 5's90
334021200013비급여비급여TOT PACKBH OBGY-03 3's(주)케이엠헬스케어비급여6
344021200017급여N0101112FOOT PACK(3's)3's52,87021
354021200029비급여산정불가Utility Drap With Tape (60's)WRT-0607-S(700x600mm)비급여840
364021200031급여N0101512SPINE PACK('4s)GS-20165-1-S45,3908
G3 소계
37입찰G4안과 미세수술 나이프군4020800012비급여비급여slit Knife전규격Alcon비급여EA420
384020800014ClearCut Dual Bevel 1.0mm (Angled)9215-40(6's)72
G4 소계
총 계 (4개 그룹 / 3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