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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 2개역 환기시스템 개량 TAB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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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기타

계약업체
(주)기한엔지니어링
계약금액
50,911,99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5,802만원
참가
23곳 · 개찰 09/1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461010/07(수)50,911,99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기한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0734-50,911,99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기한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 2개 역사의 환기시스템을 개량하여 설계 목적에 맞게 공기 분배 및 제연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 조정,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TAB 기술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공기조화·제연 설비의 풍량·소음·자동제어를 시험·측정·조정·평가하여 종합보고서를 내는 시험·조정·평가(TAB)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평가(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42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13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5점
입찰가격30점
수행능력상 결격사유-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6(수) 10:00지남
개찰09/1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746,836원
배정예산
58,021,520원
기초금액
58,021,52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8(화)
공고번호
R26BK01718733-000
참조번호
3000108775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746,836원
배정예산
58,021,52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77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hwp ===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 2개역 환기시스템 개량 TAB 기술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목 차

Ⅰ.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3 1.2 참조규격 3 1.3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업체의 자격 3 1.4 시험․조정․평가(T·A·B) 수행기준 4 1.5 제출물 4

Ⅱ. 수행장비

2.1 측정장비 5

Ⅲ. 수행절차

3.1 시스템 계통 검토 6 3.2 예비점검 6 3.3 T·A·B 일반 7 3.4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8 3.5 평가 및 보고서 9

Ⅳ. 기타

4.1 의무 10 4.2 안전관리 11 4.3 이동식 사다리 작업 지침 11 4.4 사고와 재해 방지대책 12 4.5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12 4.6 용역 기간의 연기 및 중지 12 4.7 기술용역 수행의 완료 12 4.8 원상 복구 13 4.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4 [ 붙임 #1 ]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공기조화설비의 공기분배계통 및 전체 공조시스템(제연시스템 포함)에 대한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시행하여,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1.1.2 주요내용 (1) 계통 검토 (2) 공기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3) 자동제어계통의 작동 성능 확인 (4) 소음측정 및 조정 (5) 최종(종합) 점검 및 조정 (6) 종합보고서(공사 전/후 비교 등) 작성 (7) 제연 풍량 확인 1.1.3 업무별 규격 및 수량

[ 붙임 #1 ] 참조 1.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1.2 참조규격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2.1 (사)대한설비공학회,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1.2.2 (사)티에이비커미셔닝협회, “시험, 조정, 평가(TAB) 수행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1.3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업체의 자격 기계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설비부문(설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 개설 등록업체로써 (사)대한설비공학회의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의 수행자의 자격에 적합한 업체 1.4 시험․조정․평가(T·A·B) 수행기준 수행기준은 본 시방서 및 (사)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T·A·B) 기술기준”에 의합니다. 1.5 제출물 1.5.1 시험․조정․평가(T·A·B) 용역 착수계 T·A·B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조정․평가(TAB) 용역 착수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합니다. (1) 전담기술요원의 지정신고서 (2) 전담기술요원에 대한 조직표 및 인력투입계획(재직증명 및 주요경력사항 포함) (3) T·A·B수행 공정표 (4) T·A·B시행순서 및 방법 (5) 사용장비 일람표 (6) 각종 보고서 양식 및 제출시기 (7) T·A·B 용역계약서 사본 (8) 기타 필요사항 1.5.2 사전 성능 보고서(본 공사 전, 공조/제연)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진행 전 공조, 제연 성능에 대한 실측정 후 성능 보고서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합니다. 1.5.3 시험․조정․평가(T·A·B) 수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완료 후 시운전 10일 전까지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조정․평가(T·A·B) 수행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합니다. (1)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업체 인원 및 측정 장비현황 (2) 시험․조정․평가(T·A·B) 수행내용 및 일정계획 (3)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에 따른 보수 및 지원대책 (4) 계통 검토결과 예비보고서 1.5.4 시험․조정․평가(T·A·B)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시험․조정․평가(T·A·B) 종합보고서 5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합니다. 2. 수행장비 2.1 측정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T·A·B)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교정기관 또는 (사)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3.2.9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3.2.10 시스템의 자동제어기기가 시스템에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합니다. 3.2.11 팬의 흡입정압, 토출정압, 전류 및 풍량을 측정, 기록하고, 구동모터 과부하 여부를 점검합니다. 3.2.12 각 실의 공기 순환경로를 검사하고, 급.배기 계통의 밸런싱 여부를 점검합니다. 3.2.13 급기 메인(main), 서브 메인 및 분기 메인에서의 공기흐름과 분배상태를 점검합니다. 3.2.14 터미널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내의 각 터미널 공기흐름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여 분기 밸런싱 순서를 계획합니다. 3.2.15 분기로부터 가장 먼 터미널에서 시작하여 분기 메인 쪽으로 진행하면서 풍량을 조정합니다. 3.2.16 시스템이 밸런싱 될 때까지 풍량조절 작업을 되풀이합니다. 3.2.17 팬 풍량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3.2.18 팬 회전수는 제작사 설정 최대허용 회전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어떠한 운전방식에서도 구동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풀리(pully)를 조정합니다. 3.2.19 최대 축동력 일 때 팬 구동모터의 전류를 측정합니다. 3.2.20 시스템 밸런싱 후 팬 회전수, 모터전압, 전류 및 입출구 정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3.2.21 팬 최종 회전수는 환기시 최소 외기량 상태에서 요구된 풍량이 나오도록 조정합니다. 3.2.22 팬 출구 정압은 실제적으로 팬 하류측으로부터 적정한 이격거리를 띄워서 측정하거나 덕트내의 장해물 상류측에서 측정합니다. 3.2.23 팬 출구나 신축이음, 캔버스를 통하여 정압을 직접적으로 측정해서는 안됩니다. 3.2.24 취출구의 기류는 드래프트(draft)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터미널 공기분배를 조정합니다. 3.2.25 최종 밸런싱의 입.출구 정압 및 각 코일의 입출구 정압을 측정하고, 모든 창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건물정압을 측정합니다. 3.2.26 공기조화와 물계통 설비의 배관계통은 상호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통합된 개념으로 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3.2.27 제연 풍량은 구획별 취출구별로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3.2.28 덕트의 기밀에 대하여 누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4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3.4.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됩니다. (1) 공기조화기 (2) 송풍기 (3) 덕트 및 덕트기구 3.4.2 자동제어계통 자동제어계통의 관련 기기인 자동댐퍼, 자동제어밸브, 공기조화기 인터록 장치 등에 대하여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실내 온습도 제어 상태, 배관 및 덕트의 압력 제어 상태 등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⑧ 급기, 환기 및 외기의 건습구 온도 ⑨ 코일 통과 전후의 건습구 온도 ⑩ 급기 메인풍량 ⑪ 외기풍량 ⑫ 분기풍량 ⑬ 서비스 구역 (2) 소음 ① 현장명 및 측정일자 ② 현장위치 ③ 운전시 소음 레벨 ④ 정지시 소음 레벨(암소음) (3) 종합보고서 ① 머리말, 목차, 약어설명, 참고문헌 ② 사업목적 ③ 사업 범위 및 내용 ④ 건물개요 및 기능 ⑤ 용역기간 및 일정 ⑥ 용역 수행조직 ⑦ 결과요약 및 분석 ⑧ 설비설계 개요 ⑨ 측정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⑩ 문제점 및 특기사항 ⑪ 측정기록지 ⑫ T·A·B 운전관리지침 ⑬ 기타 : 측정장비 사진, T·A·B 작업관련 사진 4. 기타 4.1 의무 4.1.1 계약상대자는 기간 안에 작업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4.1.2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4.1.3 시행하는 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4.1.4 계약상대자는 T․A․B 기술용역에 책임자를 선정하여 전반적인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4.2 안전관리 4.2.1 계약상대자는 T․A․B 기술용역에 있어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4.2.2 작업 중 작업발판을 사용해야 할 경우, 틀비계, 말비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다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장 이동통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작업발판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2.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공종규격단위수량
제1장 공기조화설비
1. 조사
1) 시스템 검토
신림연면적㎡6,266
수유6,324
2. 공기분배계통
1) 공기조화기
공조기66,000 CMH대2
48,000 CMH
71,520 CMH
49,020 CMH
2) 송풍기
송풍기66,000 CMH대2
48,000 CMH
10,800 CMH1
5,700 CMH
5,580 CMH
7,800 CMH
71,520 CMH2
35,760 CMH
7,800 CMH1
5,640 CMH
11,580 CMH
3) 댐퍼(자동식)
풍량조절댐퍼자동식개24
4) 공기취출구(일반)
공기취출구(일반)일반개40
5) 덕트풍량분포측정
신림연면적㎡6,266
수유6,324
3. 소음측정
신림연면적㎡6,266
수유6,324
5. 마무리 작업
6. 보고서 작성
공종규격단위수량
제2장 제연설비
1. 시스템검토
신림연면적㎡6,266
수유6,324
2. 제연댐퍼 점검
제연댐퍼 점검상호 제연 방식개43
3. 취출구 점검
취출구 점검상호 제연 방식개40
4. 마무리 작업
5. 보고서 작성
건 명용역개요용역기간기초금액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 2개역 환기시스템 개량 TAB 기술용역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착수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58,021,520원
52,746,836원
5,274,684원

참가자격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0.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품 명규 격단 위수 량금 액비 고
TAB 기술용역
가. 직접비
1. 시스템 검토
시스템 검토10,000 ㎡ 이하(신림)식1
10,000 ㎡ 이하(수유)
<소 계>
2. 공기분배계통(공조 및 제연시스템 포함)
공 조 기66,000 CMH대2
48,000 CMH
71,520 CMH
49,020 CMH
송 풍 기66,000 CMH
48,000 CMH
10,800 CMH1
5,700 CMH
5,580 CMH
7,800 CMH
71,520 CMH2
35,760 CMH
7,800 CMH1
5,640 CMH
11,580 CMH
풍량조절댐퍼자동식개24
공기취출구일반40
덕트풍량분포측정10,000 ㎡ 이하(신림)식1
10,000 ㎡ 이하(수유)
<소 계>
3. 소음측정
소음측정10,000 ㎡ 이하(신림)식1
10,000 ㎡ 이하(수유)
<소 계>
4.제연설비
시스템 검토10,000 ㎡ 이하(신림)식1
10,000 ㎡ 이하(수유)
제연댐퍼 점검상호제연방식개43
취출구 점검40
<소 계>
5. 마무리 작업
마무리 작업신림 연면적 6266m2/수유 연면적 6324m2식1
<소 계>
6.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신림 연면적 6266m2/수유 연면적 6324m2식1
<소 계>
<직접비 계>
나. 간접비
1. 제경비식1
2. 기술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658,533
<간접비 계>
<합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료식1
<총계>
부가가치세(10%)
<총합계>1페이지 중 1페이지천단위이하 절사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참가자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통과여부
AAA-AAA통 과
AA+, AA°, AA-A1AA+, AA°, AA-
A+, A°, A-A2+, A2°, A2-A+, A°, A-
BBB+, BBB°, BBB-A3+, A3°, A3-BBB+, BBB°, BBB-
BB+, BB°, BB-B+, B°BB+, BB°, BB-
B+, B°, B-B-B+, B°, B-탈 락
CCC+이하C이하CCC+이하
①
45점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사전심사
신 청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①
45점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18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16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11
②
33점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22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11
동일실적이나 유사실적 평가=구성원(A) 실적(규모․금액)×시공비율+구성원(B) 실적×시공비율····×100(%)
동일실적이나 유사실적 평가=평가기준 규모(금액)×100(%)

과업·요구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1)해당공종 경력기술자13.0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2)일반기술자11.0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3.0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1)신기술 개발1.0A. 2건 이상
B. 1건
1.0
0.8
2)신기술 활용 실적3.0A. 50억 원 이상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3.0
2.8
2.6
2.4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A. 5년 이내 시공실적
B. 7년 이내 시공실적
C.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8
2.6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8.0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8
7.6
7.4
7.2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공 사 명규모(억원)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20090
OO 교량 보강공사30085
OO 도로 확장공사50095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배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7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4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4.0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5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32.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1.0
번호성명소속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참여
기간
점수비 고
증명서첨부
합계
공사이행
실적내용
발주자공 사 명사전심사 해당공종(해당 업종) 공사규모와 금액공사금액참여기간담당업무
공사이행
실적내용
세 부 심 사 항 목분모 “0”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배점한도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나. 기술능력 (15점)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3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4.8점5.0점
70% 이상 100% 미만4.3점4.5점
40% 이상  70% 미만3.8점4.0점
20% 이상  40% 미만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4.83.82.81.80.8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90% 이상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70% 이상60% 이상50% 이상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심사분야심사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수행능력평가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배점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64※주1)
참조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선택
적용
※주2)
참조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주3)
참조
라.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주4)
참조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10※주5)
참조
바.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주6)
참조
계100
* 평점 =평가점수× 64점
* 평점 =100× 64점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64점= 60.8(환산점수)
100× 64점= 60.8(환산점수)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64점= 64(환산점수)
100× 64점= 64(환산점수)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심사항목세부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경영상태
(재무비율)
(2)
합 계2.0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자기자본)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유동자산)
유동부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1.8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6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4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
* 평점 =평가점수× 44점
* 평점 =100× 44점
*평점 =평가점수×34점
*평점 =100×34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27※주1)
참조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27.0
: 26.0
: 24.0
: 22.0
: 20.0
2)
지역
업체
참여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선택
적용
※주2)
참조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
기술
능력
가)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⑴경 력
기술자
(7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7.0
: 6.0
: 5.0
10※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3.0
: 2.0
: 1.0
4)
경영
상태
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30※주4)
참조
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5.0
:14.5
:14.0
:13.5
:13.0
(15)
(자기자본)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유동자산)
유동부채
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주5)
참조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10※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5.0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5.0
구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점수10.09.07.06.0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평점비고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비고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이행실적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평점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10
9
8
7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0.0
심사항목세부 심사항목배점평가 등급평점
가. 지역업체참여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2.0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2.0
1.0
0.5
나. 고용창출고용 창출
우수 기업
1.5○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1.0
다. 계약질서준수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건당 -0.2
부정당업자-2.0○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0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번호성명소속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용역명참여기간점수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소 속직 위공 종
성 명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참여기간
기술분야기술자 종류기술자등급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용 역 명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참여기간담당업무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직 책(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계약일자계약기간 및
참여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참여
책임연구원 수
비고
비율실적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합산적용
나. 기술능력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 신 인 도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0
불량품 발생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0.5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1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1.0
2)임금체불 위반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건당 -0.4
3)산업재해자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1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
3. 신 인 도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3. 신 인 도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7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3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6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4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2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중소기업중소기업
지원
1.0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 기 타여성
기업 등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1.0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 품질하자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0
불량품 발생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0.5
평가분야평가 항목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평가 항목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Pass / FailPass / Fail
종합평가입찰가격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4050
기
술
이
행
능
력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101010
기술능력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2520
시공품질시공평가 결과151510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1010
사회적
신인도
[가감점은 ±2.0점까지 부여]
사고사망만인율1.0~-1.01.0~-1.01.0~-1.0
상호협력0.50.5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우수시설물 인증1.01.01.0
산업재해자-1.0-1.0-1.0
산업재해 예방활동1.01.0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2+α△2+α△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30/10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라)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평가 항목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전체 구성원
평가
과거 시공의 적정성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건설인력고용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행능력 결격여부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전체 구성원
평가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마.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3) 평가 방법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100(%)
시공실적=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100(%)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 이상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9.8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9.6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4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9.2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0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8
BB0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8.6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4
B+이하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0.0
준공실적 경과정도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9.8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9.6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 품질기술자 평점 =(3.0-1) + (1.8-1.8)= 1
⇒ 품질기술자 평점 =2= 1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공사명공사규모(억원)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20090
OOOO 교량 보강공사300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50095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심사항목배점한도평가방법비 고
사고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위반 건수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0.2
2건 이상 3건 미만0.4
3건 이상 4건 미만0.6
4건 이상 5건 미만0.8
5건 이상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배 점
상호협력평가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라) 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A업체 환산 지분율 + B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B업체 환산 지분율 ...

등 급점 수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0.5
0.4
0.3
심사항목배점한도평가방법비 고
고용 탄력성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1.0
0.6

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배점한도평가방법비 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1.0
0.8
0.6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평가 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적격성 심사시공실적 평가
신용평가
심사분야심사 항목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심사 항목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Pass / FailPass / FailPass / Fail
공사
수행능력
재무자원신용평가 등급별 점수202530
경험자원시공실적 심사12108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1010
최근 5년간 업종실적557
소 계272525
인적자원경력기술자10105
일반기술자15
현장대리인654
품질기술자543
안전기술자
소 계363330
기술자원시공평가 결과10108
신기술개발건수111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333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222
소 계171715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사고사망만인율1.01.01.0
상호협력0.50.50.5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2+α△2+α△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평가항목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비고
신용평가 등급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준공기한 경과정도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적정성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전체 구성원 평가
경력기술자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대표사 100%
일반기술자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시공평가 결과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신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주업종평가대상업체만 적용
건설인력고용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바.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사전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여 지역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사.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1. 재무자원 심사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대표사구성원
A+ 이상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1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9.8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9.69.8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49.6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9.29.4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09.2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89.0
BB0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8.68.8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8.48.6
B+이하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0.00.0

3) Ⅲ유형 : 공고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경우 배점한도 부여 마. 평가 방법 1)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동일실적에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는 환산시공비율)을 곱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시공비율(복합공종공사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실적=〔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100(%)
시공실적=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100(%)
준공실적 경과정도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8.0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10.0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6.0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대표사구성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인적
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10.0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5.0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0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대표사구성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5.0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5.0
4.0
3.0
2.0
좌동
2) 일반기술자15.0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4.0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인적자원
(36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10.0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6.0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6.0
5.0
4.0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A. 3년 이상
B. 3년 미만
5.0
4.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인적자원
(33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10.0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10.0
9.0
8.0
7.0
좌동
2) 일반기술자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5.0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5.0
4.0
3.0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0A. 3년 이상
B. 3년 미만
4.0
3.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대표사구성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인적
자원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5.0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5.0
4.5
4.0
3.5
좌동
2) 일반기술자15.0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4.0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4.0
3.0
2.0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 3년 이상
B. 3년 미만
3.0
2.0
좌동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공사명공사규모 (억원)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20090
OOOO 교량 보강공사300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50095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으로 평가1.0A. 2건 이상
B. 1건
1.0
0.8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2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2.0
1.5
1.0
0.5
0

주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비 고
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0.2
2건 이상 3건 미만0.4
3건 이상 4건 미만0.6
4건 이상 5건 미만0.8
5건 이상1.0
위반 건수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0.2
2건 이상 3건 미만0.4
3건 이상 4건 미만0.6
4건 이상 5건 미만0.8
5건 이상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평 점
상호협력평가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4) 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A업체 환산 지분율 + B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B업체 환산 지분율 ...

등 급점 수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0.5
0.4
0.3
심사항목배점한도평가방법비 고
고용 탄력성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심사분야심사 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재무자원신용평가점수
경험자원동일공사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최근5년간 업종실적
인적자원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기술자원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회적
신인도
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
술
점
수
공사비
절감방안
32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6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5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20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4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5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6
공기단축
방안
12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②공기단축
공사관리
방안
24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산출내역12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6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기 타( )( )
합 계100100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
술
점
수
설계
계획
15① 시설계획의 적정성5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방안32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5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20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4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5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6
공기단축 방안12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② 공기단축
공사관리 방안21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기 타( )( )
합 계100100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5∙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공기단축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동선계획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동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6∙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구분평가항목별 차등심의위원별 차등총점 차등
차등비율등급별(수~가)5∼10%5∼10%5∼10%
구 분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구 분10% 이상8% 이상6% 이상4% 이상4% 미만공기증가
등 급ABCDE부적격
배 점543210
구분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인정 수리실적
1의무 배치기술자보수기술자11130억원
2참여기술인25억원
3단청기술자1155억원
4보수기술자11125억원
단청기술자1155억원
구분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인정 수리실적
1의무 배치기술자보수기술자11125억원
2조경기술자1405억원
3참여기술인보수기술자11125억원
4조경기술자1405억원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15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3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계약 신뢰도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10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국가유산수리계획20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3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계약 신뢰도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10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4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계약 신뢰도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20
(10)
A. 200% 이상20.010.020.0
B. 150% 이상19.39.6519.5
C. 100% 이상18.69.3019.0
D. 100% 미만17.98.9518.5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10
(7.5)
A. 3건 이상10.07.57.5
B. 2건 이상9.57.07.0
C. 1건 이상9.06.56.5
D. 1건 미만8.56.06.0
배치 기능자 능력A. 3건 이상10.07.57.5
B. 2건 이상9.57.07.0
C. 1건 이상9.06.56.5
D. 1건 미만8.56.06.0
심사 분야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
심사 분야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7.5
(5.0)
A. 40점 이상7.505.005.00
B. 30점 이상7.254.754.75
C. 20점 이상7.004.504.50
D. 20점 미만6.754.254.25
보유기능자 능력A. 40점 이상7.505.005.00
B. 30점 이상7.254.754.75
C. 20점 이상7.004.504.50
D. 20점 미만6.754.254.25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0A. 7년 이상5.0
B. 7년 미만 5년 이상4.8
C. 5년 미만 3년 이상4.6
D. 3년 미만 2년 이상4.4
E. 2년 미만 1년 이상4.2
F. 1년 미만4.0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
기준
평가
점수
수리지역 전문성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1건0.1
2건0.2
3건 이상0.3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점수
영업정지 처분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0.25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
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매 건당 ∆0.3점
심사분야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
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0.3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다.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구분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
실적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11130억원305일 × 1.0 = 305일
2참여기술인
(가점대상)
25억원200일 × 0.7 = 140일
3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단청기술자1155억원105일 × 0.7 = 73.5일(74일)
구분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
실적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11120억원300일 × 1.0 = 300일
2보존처리기술자1313억원100일 × 1.0 = 100일
3참여기술인
(가점대상)
보수기술자11120억원300일 × 0.7 = 210일
4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보존처리기술자1313억원100일 × 0.7 = 70일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
(1~2등급)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3.0A. 50% 미만3.0
B. 50% 이상 75% 미만2.8
C. 75% 이상 100% 미만2.6
D. 100% 이상 125% 미만2.4
E. 125% 이상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7.0A. 100% 이상7.0
B. 100% 미만 75% 이상6.8
C. 75% 미만 50% 이상6.6
D. 50% 미만 25% 이상6.4
E. 25% 미만6.2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위반 점수
A. 100% 미만 95% 이상△0.50
B. 95% 미만 90% 이상△0.75
C. 90% 미만△1.00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심사분야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점수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합산된
위반점수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2)-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1.2)
합계20점

Ⅲ. 동시 평가 대상 수리사업

입찰공고명(사업명)수리
코드
추정가격(원)예정
배치기간
담당업무발주기관
(발주자)
ㅇㅇ보수정비 사업1112,000,000,0002024.2. ~2025.7.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Ⅳ. 현장배치 중인 참여사업

연번사업명배치기간담당업무발주기관
(발주자)
승낙여부
(발주자)
서 명
(발주자)
1ㅇㅇ보수정비 사업2024.1.1.~
2024.12.30.
의무
배치기술자
궁능유적본부여
2참여기술인서울특별시부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
수리이행능력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부채 및 유동비율
계약신뢰도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이행위험
합 계
구분연번국가유산수리명수리코드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인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실적보수 제000호
홍 길 동
2015.00.00
1ㅇㅇㅇ 보수1141000,000000
2ㅇㅇㅇ 주변정비214200,00000
3
4
5
6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름
입사일
1
2
3
4
5
6
평가기준건
평가점수점
증빙서류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 배치 기술자 능력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구성원 Ⅰ구성원 Ⅱ구성원 Ⅲ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등록일
시공비율
평가점수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구 분구성원 Ⅰ구성원 Ⅱ구성원 Ⅲ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건건건
기간합계개월개월개월
평가점수점점점
∑ 평가점수∑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점
증빙서류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구 분구성원 Ⅰ구성원 Ⅱ구성원 Ⅲ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건건
평가점수점점점
∑ 평가점수∑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구 분기 술 자 Ⅰ기 술 자 Ⅱ기 술 자 Ⅲ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1-2) 소속업체명A건설B건설A건설
2) 담당업무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의무 배치기술자참여기술인
3) 최종 준공금액3,000,000천원3,000,000천원3,000,000천원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4) 총 배치기간(일)’24.1.1. ~ ’25.1.1.’24.1.1. ~ ’25.1.1.’24.1.1. ~ ’25.1.1.
367일367일367일
4-1)
공사 중지기간(일)
’24.5.1. ~ ’24.5.31.’24.5.1. ~ ’24.5.31.’24.5.1. ~ ’24.5.31.
31일31일31일
4-2)
인정 배치기간(일)
* 보정계수 적용
’24.1.1. ~ ’25.1.1.’24.1.1. ~ ’25.1.1.’24.1.1. ~ ’24.9.13.
336일336일235일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 분소 속자격종목자격번호성 명담당업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갑을건설(주)보수00홍길동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조경홍이동의무
배치기술자
보수홍삼동참여기술인
(가점대상)
홍사동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구 분연번국가유산수리명수리
코드
최종인정
준공금액
(천원)
총
수리기간
(일)
인정
배치기간
(일)
담당업무
당초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배치기술자(기능자)이름
- 입사일
예) 보수
제○○○호,홍길동, 2024.1.1.
1A수리111000,0000000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2B수리의무
배치기술자
3
4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3건평가점수10점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배치기술자(기능자)이름
- 입사일
예) 보수
제○○○호,홍아무개, 2024.1.1.
1C수리111000,0000000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2D수리의무
배치기술자
3
4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2건평가점수9.5점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95% (9.5점/10점)
증빙
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구 분국가유산수리명수리
코드
계약일투입
일자
담당
업무
경력
기간
국가유산수리명수리
코드
착수
예정일
(착수일)
투입
일자
담당
업무
경력
기간
당초평가시점
참여
기술인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ㅇ 보수1142023.
01.05
-당초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 0월 0일
(총 000일)
-
변경착수시점
(변경)
참여
기술인
2023.
01.05
2023.
01.15
변경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2023.
01.16
추가설계변경 등에의한 추가공종
참여
기술인
ㅇㅇㅇ 보수1152023.
01.05
2023.
06.20
추가공종에 따른
참여기술인
0년 0월 0일
(총 000일)
2023.
06.20
증빙서류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연번자격 종목자격 번호성명생년월일자격증 취득일입사일퇴사일
(필요시 기재)
1보수251홍 길 동1970.02.082010.03.082012.01.01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연번자격 종목자격 번호성명생년월일자격증 취득일입사일퇴사일
(필요시 기재)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등 급평가
점수
평가요소배점
한도
수우미양가평가
점수
1수리대상 이해도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5.04.54.03.53.0
2수리방법의 적정성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3전통기법의 발굴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44.03.63.22.82.4
4현장관리의 적정성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5현장공개 계획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2.01.81.61.41.0
합 계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입찰가격 평가분야20※ 평점산식 : 아래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정성적 평가협상적격자 선정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협상적격자 선정
가격평가

□ 평가항목

구 분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1차 평가정량적 평가▪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정성적 평가용 역▪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20
계100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입찰가격 평가분야20※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예시)평가기준(예시)배점
합계100
사업방침
(10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5
추진방침의 명확성○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혁신성
(50점)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인지?10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20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가치 창출
(3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10
현안 대응의
신속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시장성
(10점)
비용절감 기여도○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5
타 산업 파급성○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90▪ 평가위원이 평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계약담당자
가격평가입찰가격 평가분야10※ 평점산식 : 아래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6. 공모안의 평가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라. “다”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정량적 평가(선택적용)정성적 평가당선작 선정
(Pass or Fail)(심사위원회)

□ 평가항목

평가분야평가 항목(예시)
정량적 평가․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정성적 평가공사
설계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물품
제조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세부 심사항목배점작품A작품B작품C작품D…
합 계
작품명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나. 수행능력 평가는 ①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②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성적 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다.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점한도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복 등과 같이 품목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를 30점 범위 안에서 상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가 대상제품의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할때에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는 전체배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바. 계약담당자는 제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의 입찰가격 배점한도를 3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점수는 수행능력 배점에 배분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정량적 평가항목별 최저점수의 배점한도 및 균등배분 등의 산정방법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의 적용례를 따른다. 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의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대상제품세부품목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한도
비고
계100
①
에너지
소비효율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문서세단기, 보일러 등수행
능력
정량•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90▪정량은 계약담당자가 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가항목 중 섬유혼용률 →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
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우월성 기준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크탑 컴퓨터, 세탁물건조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등
정량•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디자인·
편의성
교복, 앨범 등정량•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정성•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대상제품세부품목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한도
비고
④ 안전·성능 등 기타휠체어,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방검조끼, 정수기, 열 화상카메라, CCTV 등
수행
능력
정량•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제3절 4” 참조10
신 인 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1∼
-1

주) 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하되, 품질‧규격‧성능‧효율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물품이 낙찰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 평가방법 예시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91.75399.753920172520
B88.31809.5680171822.5021.25
C92.11949.3694181623.7525
D89.15489.1548161921.2523.75
E90.59439.094319202022.50

주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 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 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 나머지 업체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 D,E업체 23.75점, F,G업체 22.5점, H업체 21.25점, 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94.75399.753920202025
B89.56809.568020
C90.36949.36941625
D91.15489.15481625
E90.09439.09432020

주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A89.25399.75397.520162016
B88.96809.56808.417191817
C93.06949.36946.718201920
D86.75489.15487.616181719
E87.09439.0943819171618

주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 주2), 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입찰참가
업체
종합
평가
점수
가격
평가
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A89.25399.75397.520161620
B89.96809.56808.42016
C88.06949.36946.716162020
D88.75489.15487.62016
E89.09439.094382016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ㅇ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이후 실적)
- 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실적)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실적)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업자①(4)사업자②(2)사업자③(1)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6억1억2억2억
계약금액3억3억3억3억
과부족+3억-2억-1억-1억
물량 조정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3억3억3억2억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구분평가항목(예시)평가기준(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20▪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지역업체 여부 등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정량평가공사비10
경영상태
정성평가공사기간20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디자인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상경계열 자격기준비고
기 술 사기술사-
특급기술자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기사, 산업기사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기능사, 기능사보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협 조
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 품 명 :
◦ 산출근거(단위 : 원)
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 품 명 :
◦ 산출근거(단위 : 원)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협 조
구 분고용보험 가입일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2018.01.21.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2018.01.22.179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지급대장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나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