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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고 기숙사 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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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102억원
참가
134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이리공고 기숙사 증축공사를 위한 시설공사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연면적 4,736.57㎡)의 기숙사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리공고 기숙사 증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 기숙사를 증축하는 종합건축공사로 건축공사업 100% 단일 업종으로 발주됨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직접시공 비율 A: 20% 이상6점
직접시공 비율 B: 15% 이상~20% 미만5점
직접시공 비율 C: 10% 이상~15% 미만4점
직접시공 비율 D: 5% 이상~10% 미만3점
직접시공 비율 5% 미만0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56,0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226,60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A값
683,413,682원
관급금액
668,179,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911,08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9(수)
공고번호
R26BK0171862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56,0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38454 1.2.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이리공고 기숙사 증축공사 1.4.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40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736.57㎡) 1.7.  추정금액:  11,212,749,000원 【(추정가격)  8,456,060,000원  +  (부가가치세)  845,60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911,08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68,179,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11,212,749,000원(100.00%)9,301,666,000원(100.00%)

1.9.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00% 1.10.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공정으로 안전한 공사 진행 및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에 따른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2.  공사유형: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본 공고서 별지가 적용됩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일부 기준은 별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별도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평가 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격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열람문의: 표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g2b.go.kr)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3.1.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2.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5.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5.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4. 15.2.와 15.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또는 입찰공고일에서 사실조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구 분조 사 업 종(범위)
기술능력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자본금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장비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 15.5.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업체 보유 업종등록기준
자본금
case1case2case3case4
업체 보유 업종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
건축공사업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특례1.75억
6.8억총족5억업체
선택
4억충족2억미달
조경공사업미달

15.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7.5.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5.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5.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CASE ①
등록기준 충족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
■■■■■■■■
↑↑↑
입찰공고신고기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①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② 신고기한 경과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부적격

CASE ③
등록기준 충족
CASE ④
등록기준 충족
↓↓
■■■■■■■■
↑↑↑
입찰공고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신고기한

③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④ 신고기한 내에 해당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후 충족할 경우 : 부적격 15.6. 서류심사 안내 15.6.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4]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5.7. 현장조사 안내 15.7.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5.7.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5.7.3. 조사 대상업체는 15.6.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5.8. 서류보완 안내 15.8.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92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본 건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16.8. 브로커 등의 블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9.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6.10. 입찰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붙임)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배점·평가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ㆍ하도급ㆍ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과업·요구

연번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확인☑
사무실1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Y □ N □
2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3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5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6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7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8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장비
(해당시)
9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기술능력10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11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12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13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14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15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자본금16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17‘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항 목수집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 년
번호성명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월월월월
1홍길동240101-1토목
특급
토목
기사
7
퇴
2○○○토목
고급
7
입
3토목
초급
토목 소계6
(2)
6
(2)
6
(2)
1○○○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건축
초급
11
입
건축 소계5
(2)
5
(2)
5
(2)
5
(2)
월별 합계11
(4)
11
(4)
11
(4)
11
(4)

【서식4】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 업체명 : ○○건설 (직인)•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현장명현장위치(주소)공사내용배치기술자근무형태
현장명현장위치(주소)공사감독관(관리관)/
소속/성명/연락처
건설업종도급금액(억원)공사기간성명연락처현장사무실 운영여부실 근무내용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금액)
(00년00월~00년00월)(사무실 또는 휴대전화)(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미운영 등 실제
운영형태 기재)
(공사감독, 안전관리,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실제 근무내용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서식5】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

ㅇ 공 사 명: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ㅇ 조사대상건설업면허: ㅇ 조 사 내 용: 예시) 기술인,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ㅇ 조 사 결 과: 적격 ㅇ 결 과 통 보 일: 우리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실시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급기관장 (관인) 조달청장 귀하

확 인 자
부 서 명
성 명(인)

배점·평가

현 행승 인 안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