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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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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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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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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우경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9,883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1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7837 | 09/30(수) | 88,40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3890 | 09/30(수) | 88,40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산불 방지를 위한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일대 산림에 이격 공간과 완충 지대를 구축합니다.
- 이격공간 조성(모두베기) 1.27ha
- 완충지대 조성(솎아베기) 1.73ha
- 산물 수집 및 운반 3.0ha
- 산물 파쇄 83.09㎥
- 작업로 개설 500m
- 내화수종 식재 20주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국유림에서 이격공간 조성(모두베기)·완충지대 조성(솎아베기)·산물수집운반·산물파쇄·작업로 개설·내화수종 식재를 하는 산림사업 시공으로, 숲 자체를 기르고 가꾸는 산림사업 실행에 해당한다.
- 이격공간 조성(모두베기) 1.27ha
- 완충지대 조성(솎아베기) 1.73ha
- 산물수집운반 3.0ha
- 산물파쇄 83.09㎥
- 작업로 개설 500m
- 내화수종 식재 20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 군부대 보안규정 준수·신호수 배치 등 안전대책 수립
-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서 제출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90점 |
| 기술자 보유 미달 및 최근 1년간 과징금 부과(결격사유)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0: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847,40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8,83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A값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영동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8(화)
- 공고번호
- R26BK01717612-000
- 참조번호
- 제2026-92호
- 공고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847,40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1.2. 사업현장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쌍암리 1-4외 3필지 1.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1.4. 사 업 량 : 3.0ha - 이격공간 조성(모두베기) 1.27ha, 완충지대 조성(솎아베기) 1.73ha - 산물수집운반 : 3.0ha - 산물파쇄 : 83.09㎥ - 작업로 개설 : 500m - 내화수종 식재 : 20주 1.5. 추정금액 : 98,832,143원【(추정가격) 89,847,404원 + (부가가치세) 8,984,739원】 1.6. 기초금액 : 98,832,000원 (천원 미만 절사)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사업대상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지 답사를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출입 신청 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지는 군부대 내 위치하며, 상시 군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사업추진 시 부대 운영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신호수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대상지 출입 및 작업은 부대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촬영 및 유출을 금지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8.(화) 18:00 ∼ 2026. 09. 16.(목) 10: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6.(목) 11:00, 보은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1개월 미만 사업 제외) 3.4.1. 보험료 반영 금액
3.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5.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96,334원 3.5.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3.5.3.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3.6.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자로서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 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과업·요구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
|---|---|---|
|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중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8.5.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리인은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개의 사업장을 전담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 사 채 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재무비율평가방법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 하여 평가한다.(단,공동수급인 경우,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만 적용하며,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 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제728호)(20251201).pdf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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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 12. 1.] [산림청예규 제728호, 2025. 12. 1., 일부개정] 산림청(운영지원과), 042-481-40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 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산림사업"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 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 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4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 별표 5
②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④ 경영상태평가는 신용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⑤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