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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PQ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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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 소방

계약업체
주식회사 이도기술단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183만원
참가
14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093310/12(월)36,383,000원금차 466일, 총차 466일주식회사 이도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387110/12(월)36,383,000원금차 466일, 총차 466일주식회사 이도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성고등학교 교실동을 수평 증축(2,094.19㎡)하는 소방공사에 대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지도하는 비상주 감리용역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비상주)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가 수행하는 소방 감리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심사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등급25점
참여감리원 - 소방분야 경력평가2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7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10점
교체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9(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21(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028,182원
배정예산
41,831,000원
기초금액
41,83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9(수)
공고번호
R26BK01717570-000
참조번호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4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028,182원
배정예산
41,83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감리용역과업지침서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026. 9.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Eumseong Office of Education

소 방 공 사 감 리 용 역 과 업 지 침 서

1. 공사개요 가. 위 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로 315(동성고등학교) 나.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다. 금회감리대상 : 교실동 수평 증축 2,094.19㎡ 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마. 소방개요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비상주 감리 바. 감리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일까지 2. 감리의 목적 본 감리의 목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절 감리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관련공사 시행 중에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 및 기자재 설치에 있어 발주청과 시공자간 도급계약서상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이 설계도서대로 시공 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 및 지도하는 업무로서 공사시공자의 시공내용이 설계자의 설계의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준수․시공계획의 검토 및 자재 선정 등의 확인을 통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3. 감리업무의 범위 가.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시공도서의 적합성(관련법규의 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설계변경 사항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시공 및 감리결과 보고 시 첨부되는 소방시설 도면의 확인

아.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자. 시공관리의 지도 및 감독 차. 공사감리의 결과보고 및 통보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4. 감리업무의 지침 가. 서류의 정리 및 비치 감리자는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의거 공사를 감리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시공자의 현장 기술관리인 등 교체 감리자는 시공자의 현장 기술관리인 또는 기술자들이 공사에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 지시사항의 처리 감리자는 시공에 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지시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준공기한 연기원 2) 설계변경 라. 업무 및 공사 진행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집행에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공사진도 관리가 필요할 경우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척사항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5)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감리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주1회 이상 현장방문을 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별 감리 배치 가. 공사의 부실시공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위한 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시행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하거나 소방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서 피해를 입히는 등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시공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세부공정계획 나)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련된 사항 감리자는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에 이에 필요한 시공상세도(설계도면에 포함된 것 제외)를 제출하게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초기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1차적으로 완료되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리업무 착수초기에 사전에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는 계속적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1) 감리자는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및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원인과 대책을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한다. 2) 감리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3)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수 기록 감리자는 매일 노무자수 및 자재 반입 현황을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 제출서류 처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하여야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다.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7.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바. 관련공사와 관련 있는 합동감리 및 권역별감리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사.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8.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감리자의 자격 가)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로 감리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한다.

참가자격

공 종 별분야별 감리 자격비 고
소 방 전 기초급기술자 이상
기 계 소 방

과업·요구

나) 소방감리의 자격은 전기 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배치로 감리비는 1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 사정으로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를 별도로 소유한자를 현장에 배치할 경우 감리비는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발주청에 별도로 지급 요청할 수 없다. 나. 시공관리 1) 감리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2) 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명기초금액
(부가세포함)
사업위치사 업 물 량용역기간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41,831,000원동성고등학교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일까지

참가자격

나. PQ심사 자기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업체 대표 또는 업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7,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 [담당자: 김형준(043-871-5091)] 3) 제출일시: 2026. 9. 21.(월) 13:00~17:00 4)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평가서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사본: 원본대조필) 다. 평가방법 1) 평가기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45호, 시행 2025.1.31.), 제3조 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참여감리원 평가요소 구분: 일반 공사감리 대상(비상주감리) 적용

배점·평가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감리원 배치 기준 : 과업지침서 참조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시설물의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 재정상태 건실도의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최근년도(2024년 기준)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2.39% 과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 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5) 기술개발 투자 실적은 최근 3개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9. 21.(평가서 제출일)입니다. 7) 교체빈도는 최근 1년 배치된 감리원의 교체 수로 평가합니다. 8) 작업 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9) 가점항목(지역, 책임감리원)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참가자 선정 가. PQ심사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된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PQ심사 평가결과 게시: 2026. 9. 23.(수), 나라장터(G2B) 용역 입찰공고 상세화면 ※ PQ심사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 결과 입찰 참가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배점·평가

○ 용 역 명 :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평 점평 가비고
가. 참여감리원[50]22.00
- 비상주감리원50일반공사
감리대상
일반감리대상
등급25
소방분야 경력평가0.0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10]6.00
다.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76.80
-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실적42.80
- 기술개발 투자실적2.00
- 교육실적2
마. 업무중첩도[10]10.00
- 비상주감리원10비상주 대상
바. 교체빈도[5]5.00
- 감리업체2.52.50
- 참여감리원
사. 작업계획 및 기법[5]5.00만점적용
계10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상기 자기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회사명 (대표자) (인)

가.참여감리원(일반공사감리)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 용 역 명 :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구 분(1) 등급(2) 소방분야 경력(3)참여분야경력평점 계적용요소○ 용 역 명 :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가) 실적(설계,시공, 감리)(나) 실적 (감리)설계금액 : 금263,307천원
자격 및 등 급평점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억원)
기 간 ( 년 개월)평점기 간 ( 년 개월)평점기간
(년 개월)
평점공사기간 : 480일
비상주감리원홍○○중급223억원 미만22.0비상주
감리
대상
공사현장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명 동성리 232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가-1)(2) 소방분야 경력평가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가-2)해당 총 예정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3. 감리원 경력확인서(또는 소방기술자 경력확인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4. 감리원 자격증 사본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 서식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6. 감리원 재직증명서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수2524232221

가-1.참여감리원(자격사항)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 용 역 명 :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구 분분야등급성 명생년월일자격내용소속회사
자격명취득일
보조감리원통신OOOOOOO0000-00-00㈜OOOOOOOOOOOOO
비상주
감리원
기술지원소방중급홍OO1900-00-00㈜OOOOOOOOO
▶ (1) 등급별 평가 기준
구분특급(소방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점수2524232221

가-2.소방분야 경력사항

참여감리원의 소방분야경력 사항

1. 감리원 구분 :비상주감리원
2. 감리원 성명 :홍○○
3. 참여분야 경력 :2년5개월(885일)
점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근무기간(일)근무처명직위담당업무환산경력(일)
시작일~종료일
12/23/975/26/99520
1/1/2212/31/22365
885
(단위: 백만원)
구분해당공사감리 용역금액(A)유사용역 누계실적(B)비율(B/A)*100점수
금액 및 점수41.8-0%6
구 분발 주 청용 역 명감리기간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최종기성
실적기간
적용일수계약금액(백만원)인정금액
(백만원)
실적마감일9/9/26
실적시작일9/10/23
착공일준공일(예정)
완 료완공실적ㅇㅇㅇㅇㅇ시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1/13/206/30/201700500
소계500
진 행 중수행실적3/1/1612/31/176710500
소계5000
총계550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만약 관련협회에서 회사실적을 관리하지 않을시에만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로 대신합니다.
2. 기성실적(진행중인 실적)은 수요기관의 기성실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 서식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최근 1년간
업체명 또는정지 및기간
(월)
조치기관명사유요약변환기간 (월)감점배점평점
기술자성명제재기간
감리업체영업정지
2016.6.15 ~ 2016. 7.14
1OO광역시영업정지1-0.276.8
참여감리원"해당사항 없음"
소계1
감 점 합 계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 업체는 제재기간 1월당 0.2점씩, 감리원은 자격정지 3월당 0.2점씩 감점(최근 1년간)
※ 감리원은 3월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첨부 1. 협회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
2. 행정처분 확인서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항 목 평 가등 급배점자기
평점
심사
평점
당해업체
비율(A)
업종평균
기준비율(B)
A/B
당해용역수행능력3
재정상태
건실도
가. 최근년도42.39%A. 100% 이상1.00
자기자본비율B. 75%이상0.85
(자기자본/총자산)C. 50%이상0.70
D. 25%이상0.55
E. 25%미만0.40
나. 최근년도125.42%A. 100% 이상2.0
유동비율B. 75%이상1.7
(유동자산/유동부채)C. 50%이상1.4
D. 25%이상1.1
E. 25%미만0.8
* 당해업체 재무제표(단위 : 원)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 제출서류(1번 또는 2번)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2.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1부(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명시되있어야 인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 용 역 명 :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가. 개발실적(4점)
평가요소명 칭지정/결정일자유효기간비율최초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 수
배점평점평가
-
(2)특 허OO,OO,OO,OOOOOO용
제연설비 연구
1/30/161/30/36100%12.02.00
(3) 실용신안OOOOOOOOO 소화분무시설 활용OO9/30/101/2/2280%22.00.8
합 계2.80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 1.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도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합산
구분5년 이하
(최초 출원일로부터)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허100%80%60%
실용신안-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붙임: 1.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2.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3.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 최근 3년간
평가요소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소계배점평점평가
(1)소방 기술개발투자실적(액)----(A)4.02.02.0
(2)소방부문 총매출액100,000,000100,000,000100,000,000300,000,000(B)
평 가 = A÷B ∴ %0.00%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6호서식의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다. 교육실적(2점) - 참여감리원 최근 3년간 실적
평가요소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점수배점평점평가
(1)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2.0
(2)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합계
첨부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 이수증 등 증빙자료

마.업무중첩도(일반공사감리)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용 역 명 :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구 분
(성 명)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배점중첩 점수평점평가
현장명배치기간
비상주홍○○비상주동성중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2025.08.04.~2027.01.15.1010
합 계1
첨부 :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1부 제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2. 비상주소방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감리원 철수예정확인서
※ 비상주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
■ 배점기준
구분3개소 이하4개소5개소
점수1098

바.교체빈도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최근1년간)

○ 용 역 명 :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가. 감리업체(2.5점)
업 체 명전 체
감리원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최근1년간 교체건수교체빈도율(%)배점평점평가
09523741.69%2.52.5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2.50
첨부 : 공사감리용역(또는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나. 참여감리원(2.5점)
구 분용역명참여기간교체일교체사유교체시 담당업무최근 1년간 교체건수배점평점평가
홍○○2.52.5
합 계0
첨부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 참여감리원 교체건수에서 다음 사유는 제외한다
-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

사.작업계획및기법

과업수행능력 및 작업기법 배점한도 만점을 적용: 5점

아.부실벌점-폐지

부실벌점 관련 감점(폐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2024.1.4.시행

○ 용 역 명 : 동성고 교실 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 대상업체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측정기관부실벌점부실점수비 고
업 체 명"해당사항 없음"
비상주감리원
홍○○
계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첨부: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 제출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
구분누계평균부실벌점
1이상 2미만2이상 5미만5이상 10미만10이상 15미만15이상 20미만20이상
벌점0.20.51235
주 요 부 실 내 용벌 점
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ㆍ확인 소홀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2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1
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3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2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1
다. 공정단계별 검사 및 완공검사 소홀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3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2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1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ㆍ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3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시공이 된 경우2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1
마.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2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1
바.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소홀
-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3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1
사.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에 따라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3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2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1
아.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2
- 보고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1
자.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2
- 감리원이 국가등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1
차.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ㆍ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2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ㆍ유도장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
카.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2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1
타.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3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2
감리원 등급 점수소방분야 경력평가
구분점수해당 총 예정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소방기술사25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특급24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23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중급22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초급21점수2524232221
유사용역 수행 실적
구분점수
100% 이상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