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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 바다숲(제주시 서광리) 1년차 해조류확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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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 생태·수산 자원조사

계약업체
주식회사 수엔지니어링
계약금액
196,938,92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19억원
참가
127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278609/23(수)196,938,920원금차 78일, 총차 78일주식회사 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6972-196,938,920원금차 78일, 총차 78일주식회사 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시 서광리 바다숲 조성해역에 해조류 로프이식을 실시하여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로프이식·암반천공)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해역 사전조사·조식동물 밀도조사·해조류 군락지 조사와 해조류 구매·운반·로프이식·암반천공 등 해양생태 복원 실행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95점
자기자본비율38.8점
유동비율168.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01.82000000000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7(월) 2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0:00지남
개찰09/1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8,706,364원
배정예산
218,577,000원
기초금액
218,57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7(월)
공고번호
R26BK01717562-000
참조번호
2026-072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8,706,364원
배정예산
218,57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8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보수, 관리)) 대상입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업종코드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입찰참고자료[2026년 제주 바다숲(제주시 서광리) 1년차 해조류확산단지 조성].zip === === 입찰참고자료[2026년 제주 바다숲(제주시 서광리) 1년차 해조류확산단지 조성]/2. 과업지시서_2026년 제주 바다숲(제주시 서광리) 1년차 해조류확산단지 조성.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2026년 제주 바다숲(제주시 서광리)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과 업 지 시 서

2026. 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제주 바다숲(제주시 서광리) 1년차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2. 과업목적 2026년 제주시 서광리 바다숲 조성해역에 해조류 로프이식을 통해 바다생태계 복원을 도모함 3.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수산공단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과업기간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단계과업세부 업무과업 일정
단계과업세부 업무9101112
세부계획수립사전조사󰋯해역 환경 확인(잠수) 분석
󰋯작업 구역 표시
󰋯해조류 군락지 조사
■■
과업설계󰋯과업 내용 상세분석・확정
󰋯과업 실행 도면 제작
직·간접 이식암반천공󰋯암반천공■■■
로프이식󰋯해조류 이식■■
성과물 작성성과물 작성󰋯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6. 과업 대상 해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해역 ※ 계획 구역 변경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세부 수행계획 수립 시 반영) ※ 상세 설계도 참고(별첨) 7. 과업 내용 가.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1) 세부 수행계획 수립 2) 해조류 구매 및 운반 3) 직·간접이식 가) 해조류 로프이식 나. 과업물량

과업내용과업물량비고
사전조사2일· 세부 수행 계획 수립
해조류 포자확산 단지 조성암반 천공3,000개· 로프이식용 3,000개
해조류 로프이식1000m· 품종: 모자반(자연석시설지)

※ 작업시기 및 과업일 수 준수

Ⅱ. 세부과업 내용

1. 세부 수행계획 수립

가. 사전 조사는 대상 해역의 현장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공종별(해조류 로프이식, 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해조류 수중저연승)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설계도서(발주처 제공),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 후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 설계도면에 이견이 있을 시 실정보고 도면(.dwg, .shp, .pdf, kmz, kml)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과업이 착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중상태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기법별 세부수행계획(실시도면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수중에 작업구역을 표시(부이, 라인 등)한다. ※ 세부수행계획에는 기법별 조성 일정, 위치, 방법, 물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조식동물의 밀도조사는 조성지 및 인근 자연암반을 대상으로 하며, 정점의 대표성을 반영한 1㎡를 기준으로 방형구(Quadrat, 0.5×0.5m, 0.25㎡(4회) 또는 1m×1m, 1㎡(1회))를 설정하여 수중카메라로 촬영하고 조식동물(성게류, 고둥류, 전복류, 군소류 등)의 종, 개체수를 조사하여 기록, ㎡당 개체수로 환산하여 제시한다. ※ 종명의 기재는 국가해양수산종목록집(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기준으로 하며, 방형구의 기준은 격자로 구획된 장비(0.5×0.5m, 10㎝간격 / 1m×1m, 20㎝)로 한정함

마. 조식동물 밀도조사와 함께 대상해역 주변에 존재하는 폐기물(폐그물, 폐통발, 폐로프 등)에 대하여 분포량 및 위치를 조사하고 기입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바. 해조류 군락지 현황조사(시기: 성체이식용 천공작업 완료 후 진행) 1) 조사구역은 사업지 인근 마을어장 밖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청취조사를 통해 감태, 모자반 등 대형해조류가 서식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2) 군락지 확인 시 해조류 건강상태, 서식밀도, 확보가능 물량 등을 파악해 채취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3) 조사구역 내 풍태 등 탈락해조류 발견 시 물량 및 이식가능 상태 여부를 조사한다.

2. 해조류 구매 및 운반

가. 해조류 구매 1) 해조류는 해조류 종자생산 전문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로프이식, 개체이식, 수중저연승 및 해조류 이·보식용 해조류는 측엽이 형성된 1~2년차, 모조주머니는 자낭반이 형성된 건강한 개체여야 한다. 2) 해조류 상태는 생산업체에서 채취 후 상차 전 현장대리인이 사진 등 활용하여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고, 과업 해역에서 작업 전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한다. 3) 종자줄의 해조류 밀도는 30개체/m 이상 부착된 종자를 사용하고, 종자 부착상태 및 활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해조류 검수는 매회 납품 시 무작위로 종자줄은 개체/m, 평균 전장/m를 각각 20회 이상, 모조주머니는 무게, 성숙도를 30회 이상 측정한 후 기록한다.

4) 해조류 로프이식은 설치된 최대 4개 이하의 볼트 간격에 맞도록 절단(최대 6 m 이내) 후, 풀리지 않도록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절단부를 마감하고, 종사줄이 늘어지지 않고 최대한 텐션이 유지되도록 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5) 시설 해역에 대한 조류, 태풍 및 계절풍 방향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6) 조류 흐름에 따른 움직임으로 로프 쓸림이나 해조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7) 과업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 하자보수 기준 위치:Ⅴ. 일반사항_마. 하자보증 기준 참고

Ⅲ.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1. 성과물 촬영(동영상 및 사진) 가. 과업 항목에 따라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을 폴더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 과정이나 생물 분포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과업 항목(해조류 로프이식, 해조류 성체 개체이식, 모조주머니별로 모든 과정에 전, 중, 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다. 최대한 기 조성어초, 자연석, 자연암반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라.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시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여야 한다. ※ DSLR 권장, 고프로 등 액션캠 사용 금지

마. 작업 사진은 매 작업 시 과정별 10매 이상, 영상 촬영은 5분 이상 촬영하며, 광각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경과 근접 촬영을 병행하여 촬영한다.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불허하며, 고화질로 서식 생물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제출한다. ※ 촬영 시간은 해양환경(저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바. 촬영 결과물은 현장에서 촬영 상태를 확인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한다. 사. 촬영된 영상은 촬영 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제출은 원본 파일로 한다. ※ 작업 성과물이 촬영 일시와 다를 경우 불인정(촬영 전 카메라 셋팅확인) 아. 성과물은 폴더별로 공정명과 작업 일자를 분류하여 기입하고, 파일명에는 세부 작업명과 작업 일수를 기입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 예시) 폴더명: 서식환경개선(26.03.01.), 폴더 내 파일명: 서식환경개선 1일차(26.03.01.) 2. 현장관리 가.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위협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확인 후 보고한다. 나. 사전조사, 중간점검, 최종점검 등 시설물의 안정성, 조식동물의 분포량, 해조류 서식상태, 조성해역의 변화상 파악 등 1년차 조성지에 대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점검 및 보수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외부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라. 과업 전 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완료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Ⅳ. 일반 사항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떄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이 확인 가능하게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작업일시, 인원, 장소 등)해야 한다. 2. 잠수 작업 자격 및 조건 가.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6)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업종면허사항, 인감중명서 7)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착수계) 제공 예정(공단)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 시작 전 잠수사 전원 사진, 장비, 음주측정 및 일산화탄소 측정 사진,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를 촬영하여 SNS로 보고한다. ※ 작업 완료 후 잠수작업 결과표를 작성하여 SNS로 보고한다.

4) 과업 수행에 있어 작업수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 인력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동일한 자격 이상을 갖춘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사진 대지 포함) 4) 완료내역서 5) 안전보건작업대장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기술자 인력투입 결과서 7)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물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하며,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참고하여 제출한다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 .dwg, .shp, .pdf, kmz, kml

2) 보고서 5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2개(1TB 외장하드) 가)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수행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 전단계(전,중,후) 수행내용을 담은 사진, 동영상, 각종 보고자료 등 포함 ** 보고서는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계약 체결 후 보고서 양식 제공 예정) 나) 최종보고서 내 요약문, 결과 등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황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관련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완성본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라 작업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고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바.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5)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단, 특별검사 결과 상에 최대 승선 인원이 정해진 경우 특별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아.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홍보 등 외부에 제공 및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체의 지시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4)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마. 하자보증 기준 1) 시설물에 대한 하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주요 시설의 유실 및 탈락으로 해조류의 안정적 확산이나 성장이 우려될 경우로 한다. 나) 로프가 풀리는 경우, 끊어지는 경우 또는 연결부(암반 접합부)가 약화되어 탈락하는 경우로 한다. 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증 책임기간 내에 당초 시설물의 30%이상이 하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손상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태일 때, 손상 전 물량의 90% 이상 수준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 표 : 1 >1
직접인건비집계표
용역명 : 2026년 제주 바다숲(제주시 서광리)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순번구 분단위수량직접인건비비 고
1계획식1619,221< 표 : 3 > 참조
2현장사전조사2,120,354
3성체 개체이식-
4사전작업(육상)
5해조류 이·보식
로프이식5,300,885
6모조주머니-
7부착기질개선(조하대)
8부착기질개선(조간대)
6암반천공A31,805,310
7암반천공B-
8잘피채취·운반
9잘피이식
10시료분석
8성과물1,982,652
합 계41,828,422
< 표 : 2 >2
직접경비집계표
용역명 : 2026년 제주 바다숲(제주시 서광리)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
순번구 분단위수량직접경비비 고
재료비경비계
1계획식1-619,221619,221---< 표 : 3 > 참조
2현장사전조사240,000-2,120,3542,180,5482,420,548
3성체 개체이식----
4사전작업(육상)
5해조류 이·보식---
로프이식16,140,0005,300,8858,297,37024,437,370
6모조주머니----
7부착기질개선(조하대)
8부착기질개선(조간대)
6암반천공A27,465,000-31,805,310-35,081,22062,546,220
7암반천공B----
8잘피채취·운반
9잘피이식
10시료분석---
8성과물1,982,6521,982,652396,500396,500396,500
합 계43,845,0002,601,87341,828,42245,955,63889,800,638
< 표 : 3 >3
내역서
용역명 : 2026년 제주 바다숲(제주시 서광리)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단위 : 원)
구 분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계획계획건1--619,221619,221--619,221제 1 호표<-- 과업 계획건수에 따라 내역수량 수정입력 및 과업기간에 따른 일위대가 투입인력 수정
소 계
2.현장사전조사현장조사·작업일2120,000240,0001,060,1772,120,35493,357186,7142,547,068제 2 호표<-- 현장 사전조사 일정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차량27,42954,85854,858제 12 호표
조사·작업선박임차(5 Ton )929,4881,858,9761,858,976제 45 호표<-- 선박톤수 숫자값 입력
조사·작업일비,식비40,00080,00080,000< 표 : 10 > 참조
조사·작업숙박비박1---<--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회0<--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소 계240,0002,120,3542,180,5484,540,902
3.성체 개체이식현장조사·작업일0120,000-1,060,177-93,357--제 2 호표
조사·작업차량27,429제 12 호표
조사·작업선박임차(5 Ton )929,488제 45 호표
조사·작업일비,식비40,000< 표 : 10 > 참조
조사·작업숙박비박-1-<--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회0<--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소 계--
4.사전작업(육상)사전작업(보통인부)일0-1,204,47618,067제 4 호표
조사·작업차량1제 12 호표
조사·작업선박임차(5 Ton )제 45 호표<-- 선박톤수 숫자값 입력
조사·작업일비,식비< 표 : 10 > 참조
조사·작업숙박비박--<--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회<--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소 계--
5.해조류 이·보식해조류 이·보식 구입운반m014,490-2,846제 5 호표<-- 해조류 이보식 수량입력
현장조사·작업일120,0001,060,17793,357제 2 호표0일* 해조류 이·보식 1일150m 기준
조사·작업차량27,429제 12 호표
조사·작업선박임차(5 Ton )929,488제 45 호표<-- 선박톤수 숫자값 입력
조사·작업일비,식비40,000< 표 : 10 > 참조
조사·작업숙박비박-1-<--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회0<--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소 계--
5.로프이식수중저연승 해조류 구입운반m100015,54015,540,000-2,8462,846,00018,386,000제 6 호표
현장조사·작업일5120,000600,0001,060,1775,300,88593,357466,7856,367,670제 2 호표5일* 수중저연승 1일200m 기준
조사·작업차량27,429137,145137,145제 12 호표
조사·작업선박임차(5 Ton )929,4884,647,4404,647,440제 45 호표
조사·작업일비,식비40,000200,000200,000< 표 : 10 > 참조
조사·작업숙박비박4---<--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회0<--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소 계16,140,0005,300,8858,297,37029,738,255
6.모조주머니모조주머니 구입·운반,
경장비·재료
개048,645---2,624--제 7 호표<-- 모조주머니 수량입력
현장조사·작업일120,0001,060,17793,357제 2 호표0일* 모조주머니 1일300개 기준
조사·작업차량27,429제 12 호표
조사·작업선박임차(5 Ton )929,488제 45 호표<-- 선박톤수 숫자값 입력
조사·작업일비,식비40,000< 표 : 10 > 참조
조사·작업숙박비박-1-<--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회0<--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소 계--
7.부착기질개선(조하대)부착기질개선장비 운반(조하대)일0--131,130제 14 호표<-- 부착기질개선(조하대) 면적 수량입력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하대)120,0001,060,17793,357제 15 호표
부착기질개선 작업장비임차(조하대)--638,196제 16 호표
부착기질개선 차량임차(조하대)27,429제 18 호표
부착기질개선 선박임차(조하대)(5 Ton )929,488제 19 호표<-- 선박톤수 숫자값 입력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일비, 식비(조하대)40,000제 20 호표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숙박비(조하대)-제 21 호표<--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조하대)회제 22 호표<--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소 계--
8.부착기질개선(조간대)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간대)ha0--21,224,856제 23 호표<-- 부착기질개선(조간대) 면적 수량입력
소 계
6.암반천공A암반천공 A개30007,95523,865,000-7912,373,00026,238,000제 13 호표
현장조사·작업일30120,0003,600,0001,060,17731,805,31093,3572,800,71038,206,020제 2 호표30일* 암반천공 1일100개 기준
조사·작업차량27,429822,870822,870제 12 호표
조사·작업선박임차(5 Ton )929,48827,884,64027,884,640제 45 호표
조사·작업일비,식비40,0001,200,0001,200,000< 표 : 10 > 참조
조사·작업숙박비박29---<--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회0<--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소 계27,465,00031,805,31035,081,22094,351,530
7.암반천공B암반천공 A개03,433---197--제 21 호표
현장조사·작업일120,0001,060,17793,357제 2 호표0일* 암반천공 1일400개 기준
조사·작업차량27,429제 12 호표
조사·작업선박임차(5 Ton )929,488제 45 호표
조사·작업일비,식비40,000< 표 : 10 > 참조
조사·작업숙박비박-1-<--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회0<--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소 계--
8.잘피채취·운반잘피재취주0<-- 잘피채취 수량입력
현장조사·작업일120,000-1,060,177-93,357--제 2 호표0일* 잘피채취 1일 작업량10000주 기준
조사·작업차량27,429제 12 호표
조사·작업선박임차(5 Ton )929,488제 45 호표<-- 선박톤수 숫자값 입력
조사·작업일비,식비40,000< 표 : 10 > 참조
조사·작업숙박비박-1-<--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회0<--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잘피운반1,136,358제 8 호표
잘피육상정리작업(채취)일917,741제 34 호표
소 계--
9.잘피이식잘피이식주0<-- 잘피채취 수량입력
현장조사·작업일120,000-1,060,177-93,357--제 2 호표0일* 잘피이식 1일 작업량4000주 기준
조사·작업차량27,429제 12 호표
조사·작업선박임차(5 Ton )929,488제 45 호표<-- 선박톤수 숫자값 입력
조사·작업일비,식비40,000< 표 : 10 > 참조
조사·작업숙박비박-1-<-- 숙박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조사·작업교통비(도서지역)회0<-- 도서지역방문(카페리등) 교통비 필요 유무에 따라 수량 및 여비씨트 현지교통비 단가 입력
잘피육상정리작업(이식)일917,741제 35 호표
소 계--
10.시료분석해조류 시료분석개0200,720제 40 호표<-- 시료분석유무에 따라 수량입력
대형저서동물 시료분석202,040제 41 호표
수질 시료분석회176,380제 42 호표
퇴적물 시료분석187,570제 43 호표
소 계--
8.성과물자료분석·성과물작성건11,982,6521,982,652396,500396,5002,379,152제 44 호표
소 계-
합 계43,845,00041,828,42245,955,638131,629,060
< 표 : 4 >4
일위대가목록표
용역명 : 2026년 제주 바다숲(제주시 서광리) 해조류 확산단지 조성단위 : 원
호표일위대가명규 격단위재료비인건비경비계비고
1계획건-619,221-619,221
2현장조사·작업일120,0001,060,17793,3571,273,534
3현장조사·작업기술자14,7241,194,901
4어획조사-388,6345,829394,463
5해조류 이·보식 구입운반m14,490-2,84617,336
6수중저연승 해조류 구입운반15,54018,386
7모조주머니 구입운반개48,6452,62451,269
8잘피운반회-1,136,3581,136,358
9해조류운반차hr10,47449,77019,03779,281
10일--634,248634,248
11조사·작업차량hr6,07410,39016,464
12일-27,42927,429
13암반천공 A개7,9557918,746
암반천공 B3,4331973,630
14부착기질개선장비 운반(조하대)ha-131,130131,130
15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하대)120,0001,060,17793,3571,273,534
16부착기질개선 작업장비임차(조하대)--638,196638,196
17일
18부착기질개선 차량임차(조하대)ha27,42927,429
19부착기질개선 선박임차(조하대)929,488929,488
20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일비, 식비(조하대)40,00040,000
21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숙박비(조하대)--
22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조하대)회
23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간대)ha21,224,85621,224,856
24일3,537,4763,537,476
25유주자살포장비 운반ha242,590242,590
26유주자살포 현장작업5,822,0001,961,327172,7107,956,037
27유주자살포 작업장비임차--1,180,6621,180,662
28일638,196638,196
29유주자살포 차량임차ha50,74350,743
30유주자살포 선박임차1,719,5521,719,552
31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일비, 식비74,00074,000
32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숙박비--
33유주자살포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회
34잘피육상정리작업(채취)일917,741917,741
35잘피육상정리작업(이식)
36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hr494494
37공기압축기25.5㎥/min56,87612,71469,590
38고압세척기28,7018,07536,776
39트럭탑재형크레인3.0Ton5,64649,77010,14965,565
40해조류 시료분석개--200,720200,720
41대형저서동물 시료분석202,040202,040
42수질 시료분석정점176,380176,380
43퇴적물 시료분석187,570187,570양묘선
44자료분석·성과물작성건1,982,652396,5002,379,152
45조사·작업선박임차5 Ton일929,488929,488양묘선-직선보간
4610 Ton1,072,6721,072,672양묘선
4715 Ton1,610,0481,610,048양묘선-직선보간
4820 Ton1,803,5121,803,512양묘선
4925 Ton1,994,9841,994,984
5030 Ton2,187,7122,187,712
5140 Ton2,498,5122,498,512
52사전작업(보통인부)7명1,204,47618,0671,222,543
< 표 : 5 >5
현장조사·작업 일위대가표
계획□ 제 1 호표 : 계획(단위 : 건)1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조사·작업일수별 계획 인원 기준표(1일 과업은 미적용, 11일 이상은 11일 기준 적용)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작업일수(과업기간기준)2~4일5~7일8~10일11일~
특급기술자인1.0357,676357,676357,676< 표 : 12 > 참조특급기술자0.50.511
중급기술자261,545261,545261,545중급기술자00.5
계0.511.52
<-- 과업기간(11일이상)에 따른 투입인력이 반영되어있으므로 과업기간 11이하 일때 투입인력 수량조정
계-619,221-619,221
주 1) 수량 : 공단표준량 및 현장조업도 기준자료 참조
2) 재료비 단가 : < 표 : 13 >단가조사표 참조
3) 노무비 단가 : < 표 : 12 >노임단가표 참조
4) 경비 단가 : < 표 : 7 >잠수장비 사용료 산출표 참조
현장조사·작업□ 제 2 호표 : 현장조사·작업(단위 : 일)2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현장조사·작업기술자4인/일 기준식1120,000120,0001,060,1771,060,17714,72414,7241,194,901제 3 호표
스쿠버(Scuba) 잠수장비set413,01552,06052,060< 표 : 7 > 참조
수중촬영 카메라(Still)-113,19813,19813,198
수중촬영 비디오(Video)13,37513,37513,375
계120,0001,060,17793,3571,273,534
현장조사·작업기술자□ 제 3 호표 : 현장조사·작업기술자(단위 : 일)3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고급기술자인0301,863--< 표 : 12 > 참조
중급기술자현장책임포함2261,545523,090523,090
초급기술자229,278458,556458,556구분역할업무수행자(4인 기준)업무내용
고급숙련기술자0289,195--기술계복잡, 기술중급 2인(현장책임 포함), 초급 2인모니터링(상태점검, 생물상), 시료채취, 폐기물조사, 실태조사, 적지조사, 효과조사, 계획수립 등
중급숙련기술자226,344기능계보통, 기능중급 1인(현장책임), 중급숙련 3인조식동물구제, 해조류 이·보식, 모조주머니설치, 수중저연승설치, 갯닦기 등
초급숙련기술자194,317
공기통(Air Tank)공기1일3개기준개1210,000120,000120,000
경장비손료직접인건비의%1.5981,64614,72414,724
가중치해역·계절·작업조건식0.080981,64678,53178,531< 표 : 8 > 참조
계120,0001,060,17714,7241,194,901
어획조사□ 제 4 호표 : 어획조사(단위 : 일)4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고급기술자인0301,863--< 표 : 12 > 참조
중급기술자현장책임포함261,545
초급기술자229,278
고급숙련기술자289,195
중급숙련기술자226,344
초급숙련기술자2194,317388,634388,634
경장비손료직접인건비의%1.5388,6345,8295,829
계-388,634394,463
해조류 이·보식 구입운반□ 제 5 호표 : 해조류 이·보식 구입운반(단위 : m)5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운반비 산정 기준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적재량500m
이·보식해조류m114,00014,00014,000편도거리400km<-- 운반거리변경시 수정(해조류 구입처에서 바다숲 현장까지의 편도거리)
운반비해조류운반차hr0.035979,2812,8462,846500m/대운반속도60km/h
잡재료재료비의%3.514,000490490점검·하역4.66hr(점검 30분, 하역 1m당 0.5분)
계14,490-2,84617,336
수중저연승 해조류 구입운반□ 제 6 호표 : 수중저연승 해조류 구입운반(단위 : m)6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운반비 산정 기준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적재량500m
수중저연승해조류m114,00014,00014,000편도거리400km<-- 운반거리변경시 수정(해조류 구입처에서 바다숲 현장까지의 편도거리)
운반비해조류운반차hr0.035979,2812,8462,846500m/대운반속도60km/h
지지로프PP로프, 16mmm1.0000470470470점검·하역4.66hr(점검 30분, 하역 1m당 0.5분)
부표친환경, 240mm개0.10005,4505455451개/10m
잡재료재료비의%3.515,015525525
계15,540-2,84618,386
모조주머니 구입운반□ 제 7 호표 : 모조주머니 구입운반(단위 : 개)7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운반비 산정 기준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적재량557개
모조주머니3kg개147,00047,00047,000편도거리400km<-- 운반거리변경시 수정(해조류 구입처에서 바다숲 현장까지의 편도거리)
운반비해조류운반차hr0.033179,2812,6242,624557개/대운반속도60km/h
잡재료재료비의%3.547,0001,6451,645점검·하역5.14hr(점검 30분, 하역 1개당 0.5분)
계48,645-2,62451,269
잘피운반□ 제 8 호표 : 잘피운반(단위 : 회)8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운반비 산정 기준
운반비해조류운반차hr14.333379,2811,136,3581,136,358제 9 호표편도거리400km<-- 운반거리변경시 수정(잘피 채취장소에서 바다숲 이식현장까지의 편도거리)
운반속도60km/h
점검·하역1hr(점검30분, 하역 30분)
-
계--1,136,3581,136,358
해조류운반차□ 제 9 호표 : 해조류운반차단위 : hr9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냉동탑차3.1Ton대/천원0.296764,16319,03719,037
경유ℓ5.0001,5187,5907,590
잡품주연료의 %%38.007,5902,8842,884
화물차운전사인0.2083238,93649,77049,770
계10,47419,03779,281
해조류운반차□ 제 10 호표 : 해조류운반차단위 : 일10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해조류운반차량임차비냉동탑차 3.1Tonhr8.00079,281634,248634,248제 9 호표
계
조사·작업차량□ 제 11 호표 : 조사·작업차량단위 : hr11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승합차량스타리아대/천원0.296735,02010,39010,390
경유ℓ2.9001,5184,4024,402
잡품주연료의 38%%38.004,4021,6721,672
계6,074-10,39016,464
조사·작업차량□ 제 12 호표 : 조사·작업차량(단위 : 일)12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차량 일 사용시간 기준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일이동거리100km
현장이동 및 조사승합차량hr1.66616,46427,42927,429제 11 호표이동속도60km/h
계--
암반천공 A□ 제 13 호표 : 암반천공 A(단위 : 개)13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세트앙카16 × 150개1.0003,1903,1903,190
아이너트1,0731,0731,073
에폭시 본드10g10g280280280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hr0.060----4942929제 36 호표
공기압축기(이동식)25.5㎥/min56,8763,41212,7147624,174제 37 호표
계7,9557918,746
암반천공 B□ 제 13 호표 : 암반천공 B(단위 : 개)13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볼트16 × 150개1.000200200200
이식체2,1002,1002,100
에폭시 본드10g10g280280280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hr0.015----49477제 호표
공기압축기(이동식)25.5㎥/min56,87685312,7141901,043
계3,4331973,630
부착기질개선장비 운반(조하대)□ 제 14 호표 : 부착기질개선장비 운반(조하대)단위 : ha14*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 작업효율(E)* 표준 작업면적 산출표
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자연암반
세척도
표준작업량
(m2/min)
구분
수심
천후조류(km/hr)명암구분초기구역진행구역심화구역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초기구역0.9630%3.200~150.750.640.750.530.750.49일작업시간시간6시간6시간6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역0.7750%1.5415~200.570.480.570.400.570.37표준작업량m2/min3.20m2/min1.54m2/min0.57
트럭탑재형크레인왕복일1.00131,130131,130131,130제 39 호표심화구역0.4070%0.5720~250.410.350.410.290.410.27시간당작업량m2/hr192m2/hr92m2/hr34
25~300.350.300.350.250.350.23작업효율(E)적용 시간당작업량69.00m2/hr
계--131,130131,130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하대)□ 제 15 호표 :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하대)단위 : ha15*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 작업효율(E)* 표준 작업면적 산출표
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자연암반
세척도
표준작업량
(m2/min)
구분
수심
천후조류(km/hr)명암구분초기구역진행구역심화구역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초기구역0.9630%3.200~150.750.640.750.530.750.49일작업시간시간6시간6시간6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역0.7750%1.5415~200.570.480.570.400.570.37표준작업량m2/min3.20m2/min1.54m2/min0.57
현장조사·작업현장개선작업일1.00120,000120,0001,060,1771,060,17793,35793,3571,273,534제 2 호표심화구역0.4070%0.5720~250.410.350.410.290.410.27시간당작업량m2/hr192m2/hr92m2/hr34
25~300.350.300.350.250.350.2369.00m2/hr
계120,0001,060,17793,3571,273,534
부착기질개선 작업장비(조하대)□ 제 16 호표 : 부착기질개선 작업장비(조하대)단위 : ha16*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 작업효율(E)* 표준 작업면적 산출표
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자연암반
세척도
표준작업량
(m2/min)
구분
수심
천후조류(km/hr)명암구분초기구역진행구역심화구역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초기구역0.9630%3.200~150.750.640.750.530.750.49일작업시간시간6시간6시간6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역0.7750%1.5415~200.570.480.570.400.570.37표준작업량m2/min3.20m2/min1.54m2/min0.57
작업장비공기압축기, 고압세척기일1.00638,196638,196638,196제 17 호표심화구역0.4070%0.5720~250.410.350.410.290.410.27시간당작업량m2/hr192m2/hr92m2/hr34
25~300.350.300.350.250.350.2369.00m2/hr
계--638,196638,196
부착기질개선 작업장비임차(조하대)□ 제 17 호표 : 부착기질개선 작업장비임차(조하대)단위 : 일17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부착기질 작업장비공기압축기hr6.0069,590417,540417,540제 37 호표
고압세척기36,776220,656220,656제 38 호표
소 계--638,196638,196
부착기질개선 차량임차(조하대)□ 제 18 호표 : 부착기질개선 차량임차(조하대)단위 : ha18*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 작업효율(E)* 표준 작업면적 산출표
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자연암반
세척도
표준작업량
(m2/min)
구분
수심
천후조류(km/hr)명암구분초기구역진행구역심화구역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초기구역0.9630%3.200~150.750.640.750.530.750.49일작업시간시간6시간6시간6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역0.7750%1.5415~200.570.480.570.400.570.37표준작업량m2/min3.20m2/min1.54m2/min0.57
조사·작업차량일1.0027,42927,42927,429제 12 호표심화구역0.4070%0.5720~250.410.350.410.290.410.27시간당작업량m2/hr192m2/hr92m2/hr34
25~300.350.300.350.250.350.2369.00m2/hr
계--27,42927,429
부착기질개선 선박임차(조하대)□ 제 19 호표 : 부착기질개선 선박임차(조하대)단위 : ha19*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 작업효율(E)* 표준 작업면적 산출표
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자연암반
세척도
표준작업량
(m2/min)
구분
수심
천후조류(km/hr)명암구분초기구역진행구역심화구역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초기구역0.9630%3.200~150.750.640.750.530.750.49일작업시간시간6시간6시간6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역0.7750%1.5415~200.570.480.570.400.570.37표준작업량m2/min3.20m2/min1.54m2/min0.57
조사·작업선박임차5Ton일1.00929,488929,488929,488제 45 호표심화구역0.4070%0.5720~250.410.350.410.290.410.27시간당작업량m2/hr192m2/hr92m2/hr34
25~300.350.300.350.250.350.2369.00m2/hr
계--929,488929,488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일비, 식비(조하대)□ 제 20 호표 :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일비, 식비(조하대)단위 : ha20*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 작업효율(E)* 표준 작업면적 산출표
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자연암반
세척도
표준작업량
(m2/min)
구분
수심
천후조류(km/hr)명암구분초기구역진행구역심화구역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초기구역0.9630%3.200~150.750.640.750.530.750.49일작업시간시간6시간6시간6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역0.7750%1.5415~200.570.480.570.400.570.37표준작업량m2/min3.20m2/min1.54m2/min0.57
국내여비일비, 식비일1.0040,00040,00040,000< 표 : 10 > 참조심화구역0.4070%0.5720~250.410.350.410.290.410.27시간당작업량m2/hr192m2/hr92m2/hr34
25~300.350.300.350.250.350.2369.00m2/hr
계--40,00040,000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숙박비(조하대)□ 제 21 호표 :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숙박비(조하대)단위 : ha21*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 작업효율(E)* 표준 작업면적 산출표
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자연암반
세척도
표준작업량
(m2/min)
구분
수심
천후조류(km/hr)명암구분초기구역진행구역심화구역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초기구역0.9630%3.200~150.750.640.750.530.750.49일작업시간시간6시간6시간6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역0.7750%1.5415~200.570.480.570.400.570.37표준작업량m2/min3.20m2/min1.54m2/min0.57
국내여비숙박비박1.00---< 표 : 10 > 참조심화구역0.4070%0.5720~250.410.350.410.290.410.27시간당작업량m2/hr192m2/hr92m2/hr34
25~300.350.300.350.250.350.2369.00m2/hr
계----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조하대)□ 제 22 호표 : 부착기질개선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조하대)단위 : 회22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국내여비교통비(도서)회1.00---< 표 : 10 > 참조
계--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간대)□ 제 23 호표 :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간대)단위 : ha23
* 보통인부(어민) 표준작업량산출표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작업효율작업시간
(시간/일))
표준작업량
(m2/일)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자연암반9.2550%6.001,665
현장개선작업일6.00---3,537,47621,224,85621,224,856제 24 호표
계-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간대)□ 제 24 호표 : 부착기질개선 현장개선작업(조간대)(단위 : 일)24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작업반장현장책임인1.0215,907215,907215,907< 표 : 12 > 참조
보통인부현장개선작업19.0172,0683,269,2923,269,292<경비집계>
경장비손료인력경비의%1.53,485,19952,27752,277
계--3,537,4763,537,476
유주자살포장비 운반□ 제 25 호표 : 유주자살포장비 운반단위 : ha25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효율인원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작업효율작업시간
(시간/일))
표준작업량
(m2/일)
기준4
트럭탑재형크레인3Ton, 왕복일1.85131,130242,590242,590제 39 호표자연암반30.0050%6.005,400선상작업2
이동·살포
계--242,590242,590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제 26 호표 : 유주자살포 현장작업단위 : ha26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효율인원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작업효율작업시간
(시간/일))
표준작업량
(m2/일)
기준4
유주자해조류kg40014,0005,600,0005,600,000자연암반30.0050%6.005,400선상작업2
현장조사·작업일1.85120,000222,0001,060,1771,961,32793,357172,7102,356,037제 2 호표이동·살포
계5,822,000
유주자살포 작업장비임차□ 제 27 호표 : 유주자살포 작업장비임차단위 : ha27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효율인원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작업효율작업시간
(시간/일))
표준작업량
(m2/일)
기준4
작업장비공기압축기, 고압세척기일1.85638,1961,180,6621,180,662제 28 호표자연암반30.0050%6.005,400선상작업2
이동·살포
계--1,180,6621,180,662
유주자살포 작업장비임차□ 제 28 호표 : 유주자살포 작업장비임차단위 : 일28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효율인원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작업효율작업시간
(시간/일))
표준작업량
(m2/일)
기준4
유주자살포 작업장비공기압축기hr6.0069,590417,540417,540제 37 호표자연암반30.0050%6.005,400선상작업2
고압세척기36,776220,656220,656제 38 호표이동·살포
소 계--638,196638,196
유주자살포 차량임차□ 제 29 호표 : 유주자살포 차량임차단위 : ha29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효율인원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작업효율작업시간
(시간/일))
표준작업량
(m2/일)
기준4
조사·작업차량일1.8527,42950,74350,743제 12 호표자연암반30.0050%6.005,400선상작업2
이동·살포
계--50,74350,743
유주자살포 선박임차□ 제 30 호표 : 유주자살포 선박임차단위 : ha30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효율인원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작업효율작업시간
(시간/일))
표준작업량
(m2/일)
기준4
조사·작업선박임차5Ton일1.85929,4881,719,5521,719,552제 45 호표자연암반30.0050%6.005,400선상작업2
이동·살포
계--1,719,5521,719,552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일비, 식비□ 제 31 호표 :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일비, 식비단위 : ha31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효율인원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작업효율작업시간
(시간/일))
표준작업량
(m2/일)
기준4
국내여비일비, 식비일1.8540,00074,00074,000< 표 : 10 > 참조자연암반30.0050%6.005,400선상작업2
이동·살포
계--74,00074,000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숙박비□ 제 32 호표 :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숙박비단위 : ha32
* 잠수조표준작업량산출표효율인원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진행구분작업속도
(m2/min)
작업효율작업시간
(시간/일))
표준작업량
(m2/일)
기준4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자연암반30.0050%6.005,400선상작업2
국내여비숙박비박1.00---< 표 : 10 > 참조이동·살포
계--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 제 33 호표 : 유주자살포 현장작업 도서 교통비단위 : 회33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국내여비교통비(도서)회1.00---< 표 : 10 > 참조
계--
잘피육상정리작업(채취)□ 제 34 호표 : 잘피육상정리작업(채취)단위 : 일34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잘피육상정리작업(채취)작업량산출표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1일작업량㈜인당일작업량(주/일.인)투입인력
잘피육상정리작업(채취)작업반장인1.00215,907215,907215,907< 표 : 12 > 참조10,0002,0005
보통인부4.00172,068688,272688,272<경비집계>
경장비손료인력경비의%1.5904,17913,56213,562
계--917,741917,741
잘피육상정리작업(이식)□ 제 35 호표 : 잘피육상정리작업(이식)단위 : 일35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잘피육상정리작업(이식)작업량산출표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1일작업량㈜인당일작업량(주/일.인)투입인력
잘피육상정리작업(이식)작업반장인1.00215,907215,907215,907< 표 : 12 > 참조4,0008005.0
보통인부4.00172,068688,272688,272<경비집계>
경장비손료인력경비의%1.5904,17913,56213,562
계--917,741917,741
소형브레이커(공압식)□ 제 36 호표 : 소형브레이커(공압식)단위 : hr36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대/천원0.25001,976494494표준품셈 p252 소형브레이커(공압식) 기계손료
표준품셈 p297 소형브레이커(공압식) 기계가격
계--494494
공기압축기□ 제 37 호표 : 공기압축기단위 : hr37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공기압축기(이동식)25.5㎥/min대/천원0.171973,96412,71412,714표준품셈 p252 공기압축기(이동식) 기계손료
경유ℓ32.3001,51849,03149,031표준품셈 p281 공기압축기(이동식) 운전경비
잡품주연료의 16%%16.0049,0317,8457,845표준품셈 p297 공기압축기(이동식) 기계가격
계56,876-12,71469,591
고압세척기□ 제 38 호표 : 고압세척기단위 : hr38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고압세척기고압분사전용장비대/천원0.161550,0008,0758,075표준품셈 p259 고압분사전용장비 기계손료
경유ℓ16.3001,51824,74324,743표준품셈 p282 고압분사전용장비 운전경비
잡품주연료의 16%%16.0024,7433,9583,958
계28,701-8,07536,776
트럭탑재형크레인□ 제 39 호표 : 트럭탑재형크레인단위 : hr39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트럭탑재형크레인3.0Ton대/천원0.259839,06810,14910,149표준품셈 p237 트럭탑재형크레인 기계손료
경유ℓ3.1001,5184,7054,705표준품셈 p279 트럭탑재형크크레인 운전경비
잡품주연료의 %%20.004,705941941표준품셈 p291 트럭탑재형크레인 기계가격
화물차운전사인0.2083238,93649,77049,770
계5,64610,14965,565
해조류 시료분석□ 제 40 호표 : 해조류 시료분석(단위 : 개)40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해조류분석개1200,720200,720200,720< 표 : 13 > 참조
계
대형저서동물 시료분석□ 제 41 호표 : 대형저서동물 시료분석(단위 : 개)41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대형저서동물개1202,040202,040202,040< 표 : 13 > 참조
계
수질 시료분석□ 제 42 호표 : 수질 시료분석(단위 : 정점)42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수소이온농도(pH)5지점×2층(표층, 저층)회111,44011,44011,440< 표 : 13 > 참조
화학적산소요구량(COD)33,05033,05033,050
용존산소량(DO)15,93015,93015,930
용존무기질소(DIN)91,25091,25091,250
용존무기인(DIP)24,71024,71024,710
계176,380176,380
퇴적물 시료분석□ 제 43 호표 : 퇴적물 시료분석(단위 : 정점)43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입도5지점×1층회1104,510104,510104,510< 표 : 13 > 참조
함수율13,00013,00013,000
감열감량16,98016,98016,980
산휘발성황화물(AVS)19,37019,37019,370
화학적산소요구량(COD)33,71033,71033,710
계187,570187,570
자료분석·성과물작성□ 제 44 호표 : 자료분석·성과물작성(단위 : 건)44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성과물 작성 인원 기준표(30일 이상은 30일 기준 적용, 조사·작업일수별)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작업일수(과업기간기준)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12일13일14일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일22일23일24일25일26일27일28일29일30일~
결과보고서 작성중급기술자인4.6261,5451,203,1071,203,107< 표 : 12 > 참조중급기술자0.250.40.550.70.8511.151.31.451.61.751.92.052.22.352.52.652.82.953.13.253.43.553.73.8544.154.34.454.6
자료취합 및 편집초급기술자3.4229,278779,545779,545초급기술자0.50.60.70.80.91.11.21.31.41.51.61.71.81.922.12.22.32.42.52.62.72.82.933.13.23.33.4
성과물제출보고서,저장매체식1396,500396,500396,500< 표 : 11 > 참조계0.7511.251.51.7522.252.52.7533.253.53.7544.254.54.7555.255.55.7566.256.56.7577.257.57.758
<-- 과업기간(30일이상)에 따른 투입인력이 반영되어있으므로 과업기간 30이하 일때 투입인력 수량조정
계1,982,652396,5002,379,152
사전작업□ 제 45 호표 : 사전작업(단위 : 건)45
구 분규 격단위수량재료비인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보통인부인7.0172,0681,204,4761,204,476< 표 : 13 > 참조
0.0-
경장비손료직접인건비의%1.51,204,47618,06718,067
계-1,204,4761,222,543
주 1) 수량 : 공단표준량 및 현장조업도 기준자료 참조
2) 재료비 단가 : 참조
3) 노무비 단가 : 참조
4) 경비 단가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