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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수변공원 안심둘레길 조성사업(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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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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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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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사결과서.hwpx · 공고규격서
- 0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포천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모모조경
- 계약금액
- 285,663,34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13억원
- 참가
- 809곳 · 개찰 09/1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0623 | 10/12(월) | 285,663,34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모모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040 | - | 285,663,34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모모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청계저수지 둘레길 산책로를 보수·보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 데크길에 신규 구간을 연결하여 자연경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기존 시설물(데크계단, 수변데크, 목교, 목재난간, 평벤치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수변데크(S1, S2) 및 조망데크(가, 나) 설치
- 목교(가, 나) 및 데크계단 설치
- 합성목재(커피데크) 및 전용 무피스클립 시공
- 등벤치, 데크난간, 목재난간 설치
-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아연도금/스테인리스 각파이프 하지 작업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둘레길 조성 공사 일체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청계저수지 둘레길에 데크·목교·계단·난간·벤치를 설치하고 기존 시설을 철거·폐기물 처리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발주처가 받는 것은 안심둘레길 완성이다.
- 기존 데크계단·수변데크·데크목교·목재난간·평벤치 철거
-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조경토공(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 합성목재(커피데크) 등 관급자재 설치
- 데크·난간·벤치 설치
- 시공 중 안전·환경관리
- 준공 후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조경시설물설치공사) | 0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9(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6: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4,72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3,20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9,087,444원
- 순공사원가
- 253,418,037원
- 관급금액
- 64,487,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2,82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포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9(수)
- 공고번호
- R26BK01717512-000
- 참조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26 – 249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4,72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청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1단계 | 1 | 식 | |||||||||
| 1. 철거공 | |||||||||||
| 1) 시설철거 | |||||||||||
| 데크계단 철거 | W=1.3m x L=5.5m | 1 | m2 | ||||||||
| 수변데크 철거 | W=1.5m x L=38.0m | 개소 | |||||||||
| 데크목교(가) 철거 | W=1.5m x L=3.5m | ||||||||||
| 데크목교(나) 철거 | W=1.5m x L=6.2m | 3 | |||||||||
| 목재난간 철거 | H=1.2m | 52 | m | ||||||||
| 평벤치 철거 | L=1,6m | 5 | 개소 | ||||||||
| 2) 폐기물 소운반 | |||||||||||
| 소운반 | 인력 210m기준 | 42 | Ton | ||||||||
| 3) 폐기물 상차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35 | ㎥ | ||||||||
| 2. 시설물공 | 1 | 식 | |||||||||
| 데크계단 | W=1.5mxL=5.5m | 개소 | |||||||||
| 수변데크(S1) | W=1.5mxL=100.0m | ||||||||||
| 수변데크(S2) | W=1.5mxL=38.0m | ||||||||||
| 조망데크(가) | A=32.0m2 | ||||||||||
| 조망데크(나) | A=42.0m2 | ||||||||||
| 목교(가) | W=1.5mxL=3.5m | ||||||||||
| 목교(나) | W=1.5mxL=6.2m | 3 | |||||||||
| 소운반 | 인력 210m기준 | 48 | Ton | ||||||||
| ▶ 폐기물처리 | 1 | 식 | |||||||||
| 1) 폐기물운반 | |||||||||||
| 폐콘크리트 | 24톤덤프트럭, 30km이하 | 37 | ton | ||||||||
| 혼합폐기물 | 8 | ||||||||||
| 2) 폐기물처리 | |||||||||||
| 폐콘크리트 | 처리비 | 37 | ton | ||||||||
| 혼합폐기물 | 8 | ||||||||||
| ▶ 도급자 관급자재 | 1 | 식 | |||||||||
| 가) 도급자관급 | |||||||||||
| 합성목재(커피데크) | 2400x150x25mm | 443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관급자 관급자재 | |||||||||||
| 가) 관급자관급 | |||||||||||
| 등벤치 | 1720×500×690 | 8 | 개소 | ||||||||
| 데크난간 | W2000×H1200mm | 56 | 경간 | ||||||||
| 목재난간 | 1,500×1,200 | 101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3 심사결과서.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청계수변공원 안심둘레길 조성사업 ○ 요청기관: 경기도 포천시 ○ 위 치: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 1-1번지 일원 ○ 공사내용: 데크, 목교, 계단 등 설치 ○ 공 사 비: 441,625천원(도급 324,314천원, 관급 117,311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제2장 일반시방서 24
1. 정 지 25 1.1 정지 일반 25 1.2 조경토공 26 2. 조경시설물 28 2.1 조경시설물 일반 28 2.2 옥외시설물 34 3. 유지관리 34 3.1 유지관리 일반 34 3.2 시설물 유지관리 35 3.3 안전관리 36
3장 특기시방서 43
1. 합성목재(커피데크) 43
제1장 총 칙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명 청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1단계 공사위치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적용범위
목 적 노후화 된 청계저수지 둘레길 산책로를 보수·보강하여 인근 시민의 안전확보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설치된 청계저수지 데크 둘레길에 신규 데크 둘레길을 연결하여 자연경관을 즐기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하여 작성한『청계수지 둘레길 정비사업-1단계』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용 어 "감독자"라 함은 해당 공사 전반에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주무관청 소속 직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한다. "사업시행자"라 함은 조성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발주자"라 함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본 시방서에는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서, 시방서를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적용기준 | ||
|---|---|---|---|---|
| 비중 | 0.8 ∼ 1.5 | KS F 3230 | ||
| 최대굴곡하중(N) | H,H-T | 3,000 이상 | ||
| S,S-T | 3,400 이상 | |||
| 굴곡크리프 변형(%) | H,H-T | 0.20 이하 | ||
| S,S-T | 0.25 이하 | |||
| 충격저항성 | 실온조건 | 이상없을 것 | ||
| 저온조건 | ||||
| 충격강도(Charpyimpact),(kJ/㎡) | 3.0 이상 | |||
| 뒤틀림성(%) | 2.0 이하 | |||
| 나사못 유지력(N) | H,H-T | 400 이상 | ||
| S,S-T | 780 이상 | |||
| 미끄럼 저항성(C.S.R) | 0.40 이상 | |||
| 수분흡수율 | 중량변화(%) | 8.0 이하 | ||
| 동결융해 | 최대굴곡하중 변화율(%) | 초기 90 이상 | ||
| 길이선열팽창계수(1/℃) | S-T,H-T | 3.0×10-5 이하 | ||
| S,H | 6.0×10-5 이하 | |||
| 내후성 | 충격강도변화율(%) | 초기 80 이상 | ||
| 난연성 | 탄화길이(cm) | 20cm 이하 | ||
| 나머지불꽃(초) | 10초 이하 | |||
| 유해물질 함유량 | 비소(As) | 0.1 이하 | ||
| 카드뮴(Cd) | ||||
| 크롬(Cr) | ||||
| 납(Pb) | ||||
| 수은(Hg) | 0.005 이하 |
자재 세부사항
가. 커피데크 지정색상의 제품을 사용하며,목재의 질감이 표현되어야 한다.
| 명 칭 | 형 태 | 규 격(mm) | 재 질 | |
|---|---|---|---|---|
| 1 | 무피스클립 | 50*50*50 | 고강도플라스틱 무피스클립 | |
| 2 | 스틸클립 | 50*40*11 | 스틸도금 | |
| 3 | 이중바 | 100*40*28 | 알루미늄 | |
| 4 | 이동바 | 60*6*12 | ||
| 5 | 틈새바 | 22*12*150 | 폴리모 |
데크제품의 규격 및 형상
규격 제품을 사용하되 허용오차를 ± 2% 이내로 한다.
| 규격(mm) | 두께 | 25 | 27 | 30 |
|---|---|---|---|---|
| 규격(mm) | 폭 | 150 | 150 | 150 |
| 길이 | 2400 | 2400 | 2400 | |
| 적정스팬(mm) | 400 | 400~500 | 400~600 | |
| 표면처리 | Non-Slip / Sanding / Brush | |||
| ·색상 | coffee/ Brow / Red Brown / Dark Brown |
포장, 운반, 보관 유의사항
포장 및 운반 제품의 적재는 규정된 팔레트를 받침목으로 사용한다. 제품의 운반차량은 반드시 보호덮개를 씌워야 한다. 운반 및 상·하차시 소재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팔레트 적재소 ]
보관 및 보호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오염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우고,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모든 자재는 외형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보호하고 보관한다. 규정된 팔레트를 사용하고, 적재수량을 준수하여 보관한다.
검사 및 특기사항
검사는 감독관이 행하며 납품 전 KS F 3230 시험방법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계약 전에 KS F 3230 성능을 만족하는 업체의 당해공사명이 명기된 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 도급자는 공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단, 감독관의 시험에 대한 요청 시에는 현장에서 샘플 채취하여 진행하며, 검사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KS F 3230 시험방법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득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도급자는 납품에 따른 중요 사항은 모두 감독관의 승인과 지시를 받는다. 납품자는 납품하는 제품을 차량진입이 가능한 현장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제품의 하차는 별도로 한다.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세부사항
소요 공구 재단용 톱 용접기 금속절단기 스크류 전동건
사전 조사
현장여건 확인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점검한다. 반입된 제품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긁힌 자국, 흠집, 또는 기타의 결함이 있고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현장 반입 할 수 없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현장 수리 바닥 정지 작업: 설치 부분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콤파운드,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조절한다. 작업 계획선 설정: 작업 계획선은 전체적인 현장 구조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끝 마무리 부분을 예측하여 미적인 요소를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시공
준비작업 데크 전용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제품별 허용하중과 하부장선의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고정 철물 및 체결방법은 제시된 규정에 따른다. 작업현장 여건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기둥고정방법을 결정한다. 기둥이 설치될 부분은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 평탄하게 손질하여 기둥고정 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을 만든다.
세부작업
장선간격
| Deck 두께 | 최소 스팬(장선) 간격 | 최대 허용 하중 |
|---|---|---|
| 25T이하 | @400 이하 | 300kg |
| 30T이상 | @450 이하 | 500kg |
| 측면 간격 (Width - to - Width Gap) | 2~3mm |
|---|---|
| 길이 간격 (End - to - End Gap) | 하절기 6mm, 동절기 10mm |
| 벽면 및 마감 간격 (Abutting Gap) | 10 - 12mm |
마감부분 Solid 사용 -시공 마감부위에서는 Solid Type 의 데크재를 재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감부분 Screw 시공 준수 -시공공간의 마감부분은 모두 Screw방식으로 시공한다.
데크설치(각관 하지)
기초 시공 기초가 설치될 위치에 표시 말뚝을 한 다음 전체 형상의 외곽 라인을 볼 수 있도록 실을 띄운 후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과 협의하여 확인을 받는다. 기초가 설치될 위치에 기초크기를 유념하면서 깊이 경사각을 고려하여 터파기 한다. 기초의 크기(400*400*400)에 맞춰 거푸집을 짠 다음 동바리을 기초높이 중간에 맞춰 선 고정한다. 무근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소운반 하여 타설하며, 이때 내부가 충실히 채워지도록 주의한다. 기초가 양생되면 되메우기를 한다. 동바리 시공 동바리는 기초를 세울 때 간격 및 수직라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되메우기를 한 다음 지면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간격을 다시 점검한다. 데크재 마감 레벨을 고려하여 멍에가 설치될 높이를 먹줄로 표기한다. 멍에의 높이보다 높은 부분은 커팅하여 상단부를 정리한다. 각파이프 멍애 시공 멍애는 두부가 정리된 동바리의 양쪽 상단에 용접하여 고정시킨다. 절단 및 용접한 부분은 방청 및 도장 처리한다. 각파이프 장선 시공 설치될 장선의 간격으로 먹줄을 놓은 다음, 장선 각파이프 규격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표시를 한다. 장선 각파이프(반드시 50x50mm)는 아연도금 또는 스텐레스의 재질로 시공한다 철골 부재위에 장선 각파이프를 도면에 명기된 간격으로 배열한다. 배열된 장선에 아연도금 또는 스텐레스 앵글을 장선의 높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아연도 앵글과 장선을 용접하여 고정하되, 장선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데크재의 시공 못의 머리가 친환경합성목 SOLID 데크재의 상단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설치 후 점검한다. 친환경합성목을 매장마다(3m기준) 길이방향(6~10mm) 폭방향의 2~3mm의 간격을 주며 무피스클립휠러 시공을 하여 장선아연도각관의 피스구멍 손상없이 고정한다. 스타트 및 계단마감 장선과멍애가 만나는 곳의 결합은 스텐피스로 고정한다
검사 및 조정
검사 및 수정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현장 수리 및 유지관리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교체한다. 부품을 재차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가벼운 먼지, 오염 제거 -옥외용 데크 및 플로어링은 빗자루, 브러쉬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물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실내용 플로어링의 경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고, 젖은 걸레로 닦아낸다. -깨끗한 외관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6개월에 1회) 가정용 일반세제를 사용하여 물청소 한다. ※ 기름걸레 및 오일은 사용금지 기름 오염 제거 -세척으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은 목재 데크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오염부분을 거친 연마지(#24-36)로 샌딩한다. -보수된 부분이 주변보다 밝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변 색상과 동일하게 된다. 스크래치 제거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친 연마지(#24-36)로 샌딩한다. -제거할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전문 보수업체와 상담한다. 기상열화 (Weathering) - 야외 또는 직사광선에 장기간(2-3년) 노출되는 경우 서서히 표면의 탈색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제품에 포함된 폴리머수지의 자연 열화현상으로 표면을 약간 샌딩하여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