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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탈수기동 전기실 환기설비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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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건물·시설 기계설비

계약업체
주식회사 성호에스비씨
계약금액
93,159,3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3억원
참가
766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506810/07(수)93,159,3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성호에스비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8505-93,159,30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성호에스비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난지물재생센터 오물탈수기동 전기실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물탈수기동 전기실 환기설비 설치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로 환기팬·덕트·그릴 등 건물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기계설비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4:00지남
개찰09/14(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3,487,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2,836,5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793,35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7(월)
공고번호
R26BK01717178-000
참조번호
시설보수과-4552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487,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102,836,500원
오물탈수기동 전기실
환기설비 설치공사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8일
도추정가격93,487,728원
(사업설명서 참조)급
비
부 가 세9,348,772원

※ 제한경쟁(지역제한),단독이행,총액입찰(낙찰하한율 89.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고는 적격심사가 없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공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박병규 주무관(☏ 02-300-8555) 나.하자담보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4에 의함 다.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공사위치 :난지물재생센터 오물탈수기동 2.입찰서 제출(투찰)및 개찰 장소와 일시

참가자격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 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업체 나.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 드:6202)면허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 시방서 및 내역서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다.주된 영업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소 재여야 합니다. 라.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 전문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 민건강 보험료국민 연금보 험료
노인 장기요 양보험 료퇴직 공제부 금비
-796,161원
안전관 리비산업안 전보건 관리비
-1,997,190원
공사명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공사(기계)[ 기계설비공사 ]
금 액요율 (%)구 성 비비 고
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순[소 계]-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17.5%직접노무비
공[소 계]
경 비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3.56%노무비
고 용 보 험 료1.01%
사석 면 분 담 금0.006%
임 금 채 권 분 담 금0.09%
건 강 보 험 료3.595%직접노무비30일 미만 제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13.14%건강보험료
원연 금 보 험 료4.75%직접노무비
퇴 직 공 제 부 금 비2.3%1억원이상공사에적용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3.11%재료비+직접노무비
가기 타 경 비5.0%재료비+노무비
환 경 보 전 비0.5%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7%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8.0%순공사원가계
이 윤15.0%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공 급 가 액
T A B 공 사
부 가 가 치 세-10.0%공급가액+T.A.B
도 급 금 액
관 급 공 사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분 담 금 공 사
결 정 금 액-천원단위절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공사(기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공사(기계)1011
0101 기계설비공사0101012
010101 장비설치공사01010101013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010102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공사(기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장비설치공사010101
F-1 급배기휀(인라인)D63015,350CMHx21MMAQx3.7KW대25748216409AF8B086EFA31C0415ETFF0101015748216409AF8B086EFA31C0415E4
F-2 급배기휀(인라인)D5006,300CMHx18MMAQx1.5KW5748216409AF8B086EFA31C0415D0101015748216409AF8B086EFA31C0415D5
[ 합 계 ]TOTAL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010102
각형닥트 설치(0.6T)M21855748216409B8848B3DC33EB06145TFF0101025748216409B8848B3DC33EB061457
(0.8T)1675748216409B8848B3DC33EB060BE0101025748216409B8848B3DC33EB060BE8
캔버스제작설치1.2T145748216409B8848B3DC73440E6B50101025748216409B8848B3DC73440E6B59
점검구200x200EA2572D116105C0890AC30638C08EFDFT010102572D116105C0890AC30638C08EFD10
300x200572D116105C0890AC30638C08EF8010102572D116105C0890AC30638C08EF811
담파모타4572D116105C0890AC30638C08F85010102572D116105C0890AC30638C08F8512
동망#24M255748716C821188FDFB0F3930AF4E0101025748716C821188FDFB0F3930AF4E13
내화채움구조(덕트,벽체)M11574821641A7789C05C2B35B04E18010102574821641A7789C05C2B35B04E1814
유성페인트칠함석면2회M23515748216409B8848CC0F93230355ETF0101025748216409B8848CC0F93230355E15
GRILLE (AL)600 x 400EA35748216409AF8B086EFA31C0415C0101025748216409AF8B086EFA31C0415C16
800 x 400125748216409AF8B086EFA31C0415B0101025748216409AF8B086EFA31C0415B17
900 x 50025748216409AF8B086EFA31C0415A0101025748216409AF8B086EFA31C0415A18
M.F.D (STL)1,000 x 6005748216409AF8B086EFA31C041590101025748216409AF8B086EFA31C0415919
700 x 3505748216409AF8B086EFA31C041580101025748216409AF8B086EFA31C0415820
[ 합 계 ]TOTAL

=== 5. 시방서.hwpx ===

오물탈수기동 전기실 환기설비 설치공사

2026. 09.

난지물재생센터

목 차

01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1.1.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1.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1.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써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 도면에 표시하므로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발주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감독관)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 시공기사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 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설계도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의 대관청 수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협조하여 대관청 수속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 고 그 경위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 지체 없이 행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2.6.1 발생재료 중 시방서에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6.2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9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10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2.11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12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2.13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2.14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1.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1.5 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1.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독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2.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6.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 한다. 4.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7.2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 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7.4 착공 시 안전 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관리 대비 및 사건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작업시 항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도록 한다. 4.7.5 화기 작업시 화기 작업 계획서 제출 및 교육(소방 안전관리자) 4.7.6 작업 전, 특이사항 보고 4.7.7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은 언제든지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인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7.8 산업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4.7.9 정기안전교육 (자체 1회/월) 4.7.10 공사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원내 모든 시설공사 시 현장대리인 상주(현장대리인 현장 이석금지) 4.7.11 이용객 및 직원의 편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 계획 시 공사에 따른 통제구간(공사구역 + 주변공간 + 하부층)의 확대, 동선 분리할 것. 4.7.12 무리한 공기 단축은 지양할 것. 4.7.13 안전교육 강화(기초안전교육 및 정기,상시) 및 교육 보고서 제출 4.7.14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4.7.15 고용,산재,하자 보험증권 제출 4.8 시운전 4.8.1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는 배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보장을 위해 플러시다운 (FLUSH DOWN) 을 철저히 실시한다.

4.8.2 시운전 완료 후에는 스트레이너와 필터 등의 배관 및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4.8.3 모든 공사 완료 후에는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기타사항 4.9.1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시공자가 관계법규에 준하여 처리한 후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9.2 모든 자재는 KS 정품(국산)을 사용하며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9.3 시공자는 작업 중의 화재 및 제반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특히 유의하고, 이동 동선 및 작업동선은 바닥 보양을 시행하고 작업에 임한다.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 상주 및 소화장비, 석면포를 넓게 보양하고 작업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에 전적으로 책임진다. 4.9.4 작업 중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후 처리하며 최종결정은 감독관이 한다. 4.9.5 시험 또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 시 감독관의 입회 또는 승인을 득한다. 4.9.6 시공자는 중대재해 관련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며, 공사의 준공 시까지 현장에 상주 하여 공사 관리를 원할히 하여야 한다. 4.9.7 현장 대리인은 공사 시에 주의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그에 수반된 손해가 있을 시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9.8 현장대리인은 직원의 신사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당사 감독자의 관리와 기술적인 지시 및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9.9 작업시간은 평일 작업(일과시간 및 야간작업), 토요일 작업 가능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부득이 작업시간을 변경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9.10 공사 중 특히 화재에 유의하고 화기 작업 시는 화기취급 작업허가서를 본원 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하고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에 임한다. 4.9.11 공사 전,후 진행사항을 칼라사진 촬영하여 공사 완료 후 감독자에 2부 제출한다. 4.9.12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병원 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4.9.13 공사 준공일 기준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하자이행증권 발부)